'''[[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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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
1. 개요
약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다. 보통 무경력이면 6급(주사)로 선출하며, 일부 기관에선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을 가진 약사를 대상으로 연구사(연구직인 경우), 5급(사무관), 4급(서기관)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참고로 의료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동안 일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력, 학력, 자격증 등의 요건 충족 시 5급 공무원 특채로 채용될 수 있다.[1] PSAT를 통해 10:1까지 거르고, 서류전형을 통해 3:1까지 거르고,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 특허청 '약무분야 특허 심사'
- 약품화학심사과/바이오심사과/국제특허출원심사팀 등에 배치되어 약무 특허 심사관 업무를 본다. 응시자격은 약사면허를 소지한 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 약사 + 약학 박사
- 약사 + 약학 석사 취득 후 4년 경력
- 약사 + 약학 관련 관리자로 3년 경력
- 약사로 10년 경력
- 약사 + 변리사 취득 후 2년 경력 (이 경우로 응시하면 우대요건이 된다.)
그 외에도 경력직 약사, 신규 약사를 채용한다.
- 국가정보원 - 개인약국이나 병원약국에서 2년 이상 경력을 갖추면 지원 가능하다. 2년에 1명 정도 뽑는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해당 항목으로.
- 보건복지부 50명 - 대개 약무직 6급 특채로 들어오는 구조. 이런 경우 고위직은 4급 4명, 5급 8명 정도에 나머지는 대부분 6급으로 있다. 간혹 약사 면허를 가지고 행정고시 출신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73명 - 약무 6급을 공채하는데 경쟁률 3:1 정도다.
- 전국 지방공무원 보건소 160명 - 경력이 없으면 7급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때때로 울릉도 같은 산간벽지인 경우는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약사를 대상으로 6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도 있다. #, 보통 보건소 약사의 경쟁률은 서울은 1:1(2021년 기준)이며, 비수도권은 0.x:1 정도인 경우가 많다.
2. 여담
약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와 마찬가지로 메디컬 전문직이라서 병원 및 봉직 약사, 개국 약사를 하면 공직 약사보다 최소 1.5배(병원 및 봉직 약사 기준)에서 최대 3배(개국 약사 기준)까지 돈을 벌어서 굳이 약무직 공무원을 할 필요가 거의 없기에 의료직 공무원, 수의직 공무원과 더불어 항상 미달이 나는 경우가 많다.[2]물론 요즘은 극심한 경제난 및 취업난으로 인해서 전문직조차도 공급 과잉 현상에 시달려 취업 시장 자체가 레드 오션이 되어버려 투자 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약국을 개국하기보다는[3] 로우 리스크로 정년까지 보장되는 약무직 공무원을 하려는 약사들도 제법 많아지는 편.
[1] 물론 약사 면허증은 필수요건이다.[2] 간호사는 예외. 간호직 공무원의 경우는 의료나 약무와 반대로 운전직 공무원, 토목직 공무원과 같이 기술직렬 경쟁률 Top 3을 찍는 곳이다. 간호사는 오히려 공직에서 일하는 게 병원이나 의원에서 일하는 것보다 업무 강도, 안정성 등 측면에서 더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3] 병의원 개원가도 그렇지만, 약국도 너무 많아졌기 때문. 장사가 될만한 곳은 땅값도 비싸므로 집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하는 경우 병원이나 약국 내에서 고용되는 봉직 약사를 택하는 경우도 예전보다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