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14 12:57:07

해양안전심판원

파일:해양안전심판원_로고.jpg[1]
해양안전심판원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 海洋安全審判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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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조직4. 심판변론인제도5. 심급제도6. 비판/사건사고

1. 개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심판원의 설치)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해양안전심판원(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海洋安全審判院)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다.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양사고를 조사하고 심판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양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해기사를 징계하여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재결로써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기사를 징계한다.[2]

해양안전심판은 형사소송판사, 검사, 피고인변호인의 구조와 유사하게 심판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2. 역사

3. 조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조(심판원의 조직)
① 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2종으로 한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4개의 지방해양안전심판원[3]으로 조직된다.

각 심판원은 심판관실과 조사관실로 나뉜다.

4. 심판변론인제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7조(심판변론인의 선임)
①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변호인과 마찬가지로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를 대리하거나, 심판과 관련하여 조언을 하는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5. 심급제도

각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1심을 담당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2심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해심을 관할하는 고등법원(2018년 기준 대전고등법원)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당사자로 하는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종국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결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실질적으로는 4심으로 운영되고 있다.[4]

6. 비판/사건사고


[1] 본래 독립된 로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 로고가 통일되면서 함께 바뀌었다.[2] 항공기와 철도의 경우 국토부 예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한다.[3] 부산, 인천, 목포 및 동해에 위치하고 있다.[4] 본래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3심이었으나,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사실심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가는 4심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