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43:03

법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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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1] 재판기관[2]
제3심
(법률심)
대법원
상고 [math(\Uparrow)] [math(\Uparrow)]
제2심
(사실심)
지방법원 합의부 고등법원
항소 [math(\Uparrow)][3] [math(\Uparrow)] [math(\Uparrow)]
제1심
(사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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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소 [math(\Uparrow)] [math(\Uparrow)] [math(\Uparrow)]
사건 종류 경미한 민사·형사사건 등 중대한 민사·형사사건 등 행정사건(서울 한정)
[1] 판결이 아닌 결정, 명령에 대해 다투는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등의 불복 절차도 존재함.
[2] 특허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사건, 선거소송, 범죄인인도소송 등 다양한 예외가 존재함.
[3] 2022년 개정된 민사 사물관할 규칙에 따라 일부 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이 담당함.
관련문서: 3심제 · 재심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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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 대법원의 경우

1. 개요

재판의 한 종류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심리 및 판결하지 않고 이전 재판에서 법리해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 및 판결하는 재판을 말한다. 그 성격상 제1심은 법률심이 될 수 없다. 반의어로 사실심이 있다.

2. 대한민국 대법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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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민사소송법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대한민국에서는 대법원의 제3심(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으로 하게 되어 있다. 민사소송에 관하여는 원심판결(통상 2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상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조문에 나와 있듯이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이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중대한 사실의 오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해도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한 정도의 위법이 있다면 대법원은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결국 대법원은 원칙적으로는 법률심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형사사건이 아니어도 사실관계도 달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2]이나 경험칙 위반[3]으로는 인정되기 힘들고, 적어도 자유심증주의[4]의 한계를 벗어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실심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법률심만 하는 이유는 대법원의 존재 목적 자체가 통일된 법규해석을 제공하여 사법신뢰를 확립하기 위함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애초에 그것이 대법원이 국내의 모든 법원을 관할하게끔[5]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대법원의 과부하를 막기 위한 의도도 있다. 대법관은 1년에 1인당 30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할 정도로 현재 대법원의 과부하는 심각한 상태다.[6][7][8] '3심제도를 채택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대 중반에 잠깐 상고법원 설치의 논의가 있었으나, 사법농단 의혹과 얽히는 바람에 2023년 현재에는 거의 사장된 논의이다.

2010년에 사실관계와 관련된 법률 문제는 상고 이유에서 빼기로 명문으로 규정하는 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사실 대법원에서 사실심까지 심판하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사실관계까지 판단하게 되면 더 많은 사건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게 되는데, 이는 그만큼 소송의 확정이 늦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소송 당사자들이 그만큼 비용과 시간을 더 많이 소모하게 된다. 또한 하급심이 약화된다는 문제가 있다. 어차피 1심, 2심에서 져도 상고심에서 다시 다투면 된다는 생각으로 소송수행에 다소 소홀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 검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항소를 할 수 없는데(이중위험금지의 원칙), 그래서 1심부터 매우 격렬하게 다투게 된다. O. J. 심슨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9]

이렇게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과다하게 상고가 올라오는 탓에 대법원의 과부하를 줄여 보기 위한 방도가 다각도로 시행되었다. 그 중 하나로 1981년에 시행된 상고허가제가 있다. 그러나 재판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에 폐지되었다. 상고심 법관, 즉 "대법관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건의도 올라온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전원합의체 심리가 불가능하게 되며 대법관 3~4명으로 구성된 다수의 소부 중심으로 상고심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는 소부 판결들 사이에 모순이 생길 가능성이 커져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하급심에서의 가이드 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10] 대법원장 포함 14인으로 운영되는 현재에도 각 부마다 판단이 달라 '일관된 판례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지경인데 부서를 쪼개 버리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 외에 고등법원에 상고부 설치[11], 일반법관배치[12] 등등을 시행하다가 마찬가지의 이유로 폐지 크리를 먹었다. 현재는 상고심 전담 법원, 가칭 "상고법원"설치하자는 건의가 올라와 있고, 공청회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 4심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보면 상고법원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종합적 논의는 재판 지연 및 적체 문서를 참고할 것.


[사진설명] 2015년 촬영된 사진으로, 사진 속 인물은 고영한 당시 대법관. 물론 상고법원 설치를 강력히 추진하던 양승태 대법원에 의해 다소 연출된 사진일 것이나, 상고심 사건 적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는데는 부족함이 없다.[2] "이거 왜 증거로 채택 안 했어?" 혹은 "이걸 왜 증거로 채택했어?"지만 보통은 전자이다.[3] "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예컨대 사람의 머리에 대고 총을 쏴서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험칙 위반이 될 수 있다. 빈 총인 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식적으로 죽이려고 쏜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4] 제출된 증거가 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을 법관의 자율에 맡기는 원칙[5] 재판의 최종심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판사의 임용 자체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하게끔 되어 있다. 그냥 대법원에서 임용한다는 소리다.[6] 대법원의 사건번호를 보면 알 수 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에 일단 접수가 되어야만 부여되는데, 최근엔 해마다 10만을 가볍게 넘고 있다.[7] 이때문에 대법원을 '수도원'이라고 부르며 대법관은 임명될때, 퇴임할때 딱 두 번만 웃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8] 참고로 미 연방 대법원의 일 년 재판이 백여 건 정도다. 인구 3억의 대국보다 인구 5천만 명의 중소국가가 더 재판이 많다....만 미국은 9명의 대법관 중 4명이 찬성해야 상고가 이루어지는 철저한 상고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부 재판이 없고 모든 상고가 전원합의체다. 자세한 것은 연방대법원 문서 참조. 사실 대체적으로 사법제도가 발전한 나라는 상고허가제, 상고심 이원화 등 확실한 상고제한장치가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심리불속행이 있는데 심리불속행, 대법원 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저걸로 최대한 줄여도 대법원이 담당하는 재판이 많다. 심리불속행은 진짜로 대법관의 목숨줄만 연명시키는 제도인 것.[9] 그 밖에 미드 법정물들에서도 이런게 자주 나오는데 형사소송에서 1심부터 검사와 변호사가 마치 최후의 결전을 하는것 같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것도 이걸 표현한 것이다. 그 때문에 이런 미국 검사의 항소불가 시스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은 이제 겨우 1심 끝났는데 왜들 이렇게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인가?' 라며 의문을 표하는 경우도 왕왕있다.[10] 만약 최종 판결 기능과 법률 해석 기능을 적절히 분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다면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 경우에는 비슷한 사안이라도 최종 결론이 어찌될지 알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사법불신으로 직결된다.[11] 실제로 1961년부터 1963년까지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기도 하였다[12] 이 또한 1959년부터 1961년까지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배치하여 이원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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