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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기사
선박직원법 전문 같은 법 시행령 전문
1. 개요
선박직원법 제2조(정의) 3. "선박직원"이란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외국의 해기사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전자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기사"(海技士)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해기사(海技士, Ship officer)는 선박을 운용하는 직업이나 그 일에 필요한 면허증을 말한다.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선박직원법의 영향을 받는다. 면허증은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하고, 시험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주관한다. 크게 갑판부와 기관부로 나뉜다.
군함이나 관공선 혹은 여객선, 어선을 운항하는 해기사[1]도 많지만 한국에서 해기사라고 하면 상선을 운항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2. 면허
항해사의 경우는 상선한정과 어선한정 면허가 따로 분류되며 교류교육과 시험을 통하여 동일 면허의 발급이 가능하다. 즉 3급 어선 항해사 소지자[2]는 교류교육 이수 후 상선전문 시험을 쳐[3] 합격하면 3급 상선 항해 면허를 추가 취득 가능하다. 그 반대 역시 가능함. 다만, 기관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양계나 수산계 가릴 것 없이 모든 면허가 동일하다.[4]5급 이상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소유한 이는 해양수산부,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에서 9급 공무원으로 경력채용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은 항해사/기관사 면허만 가지고 있어도 경채 응시 가능.
한 가지 유의해야 하는데, 3급과 3등은 엄연히 다르다. 예를 들어, 3급 항해사는 소정의 과정을 거쳐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3급 항해사' 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3등 항해사는 선박 내에서 주어지는 직책으로, 대개 의료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지만 의료관리자 자격은 별도로 취득하여야 한다.
군함들은 해양수산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해군들에게 해기사 면허는 필요 없다.[5] 해군 출신이 해기사 면허를 따려면 승함 경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군에서 복무하다보면 우린 무면허로 배 몬다는 드립을 들을 수 있다. 항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타나 전탐 직별 부사관들이 전역 대비해서 도전하는 일이 많다. 다만 전역 후 공무원이나 군무원 기타 공공기관 선박직과 관련된 채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선하자 마자 6급 항해사/기관사 필기부터 합격 해 놓는 것을 추천한다. 필기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필기 합격 후 승선경력을 채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는 별도의 추가교육훈련 없이도 한국 면허가 통한다. 해외국적선에 타는 것이 수월해 지는 것이다. 편의치적선 제도 때문에 해외국적선에 승선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외항선 해기사의 경우 사실상 필수적이다.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셜 제도, 바하마, 몰타, 버뮤다, 키프로스 등등...
3. 교육
대한민국에서 해기사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아래와 같다.* 해운계 4개교: 목포해양대학교(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한국해양대학교(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부산해사고등학교(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인천해사고등학교(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 수산계 13개교: 부경대학교, 군산대학교, 전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제주대학교(3급어선), 강원도립대학교,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5급),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5급),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5급),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5급), 완도수산고등학교, 제주성산고등학교, 울릉고등학교
*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와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는 지정교육기관이 아니라 해양수산연수원의 추가교육 이수 필요
* 기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이 중에서 대학교 졸업시 3급 항해사/기관사, 고등학교 졸업 시 4급 항해사/기관사 취득이 가능하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3, 5, 6급 항해사/기관사 양성과정인 오션폴리텍을 개설하고 있다.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신임경찰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급 항해사/기관사 취득이 가능. 교육기관 연간 배출 인원은 약 2,000여 명이다. 해기사면허 취득 방법 및 양성기관
4. 해기사의 종류
4.1. 항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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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4.2. 선박 기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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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4.3. 전자기관사
電子機關士, Electronic Engineering Officer단일등급. 항해장비 및 갑판기기를 포함한 선박의 전기·전자 및 자동제어 설비·시스템의 유지·점검·보수관리·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응시 경력으로 미루어 볼 때 3급과 4급 기관사의 중간 위치이며, 전자기관사 승선 시 출력 3천 kW 이상의 원양항해 선박에 부과되는 3등기관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전자기사·전자기능사 등의 승선의무가 면제된다.
4.4. 통신사
通信士, Radio Operator1~4급까지 있다. 예전에 모스 부호나 일반 무전기로만 해상통신이 가능했을 때는 통신장을 따로 승선시켜야 했으나, INMARSAT 기반의 GMDSS가 도입되면서, 항해사나 운항사가 통신사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되어, 현재는 통신사 면허만 가지고 배를 타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대부분의 상선에서 2등항해사 또는 3등항해사가 항통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대형 여객선에 한해 겸직 금지 규정을 두자는 의견도 있다. LNG선, 유조선과 같은 대형 선박에는 항통사 직책이 따로 존재한다.
크게 기존 무선 방식인 전파통신급과 GMDSS 선박용인 전파전자급으로 나뉘며, 3급 이하는 승선 경력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다. 해당 등급에 맞는 국가기술자격증(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이나 무선종사자 국가자격증(제한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을 취득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취득 등급 및 항해사 소지 여부에 따라 알맞은 통신사 취득 교육을 받은 다음, 통신사 면접시험(필기 없음)에 합격하면 통신사 면허를 딸 수 있다.
1, 2급은 3개월(전파통신급은 6개월) 이상의 연안 또는 원양항해 통신사 경력이 있고 각각 전파전자통신기사 및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면접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4.5. 운항사
運航士, Ship Operator1~4급까지 있다. 항해사와 기관사의 하이브리드 직종. 하지만 그렇기에 응시자가 적고(...) 현재는 별도의 양성과정도 없다.
운용하는 선박 역시 거의 없는 실정.
4.6.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위그선을 조종할 수 있는 항해면허. 소형과 중형으로 나뉘며, 취득 조건으로 항해사(또는 운항사) 면허와 경량항공기조종사 이상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한정면허도 있다. 날개 폭만큼의 높이 이하에서만 운항할 수 있는 '표면효과 전용선' 한정면허, 비사업용 선박만 운항할 수 있는 '비사업용 선박' 한정면허가 있다.
4.7. 소형선박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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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小型船舶操縱士, Small Vessel Operator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면허. 시험은 4지선다 4과목(항해, 운용, 기관, 법규), 과목별 25문제. 응시하려면 2t 이상의 선박에서 2년간 운항 경력을 쌓아야 한다.
5. 도선사
도선사 항목으로.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항해사나 운항사(항해전문)만이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도선사는 엄밀히 말하면 해기사가 아니다. 면허도 선박직원법이 아니라 도선법에 의해 발급된다.[1] 해기사 어선 한정면허 필요[2] 해기사 면허는 6급부터 1급까지 있으며, 1급이 가장 어렵다. 보통 해기사 5~3급 자격증을 소유하거나 필기로 합격하면 선사에 입사할 수 있다. 당연히 5급보단 3급을, 그냥 3급보단 자격증 많은 3급을 선호한다. 번외로 6급은 5급을 합격하면 6급을 합격한 것으로 보고, 2,1급은 선장이나 일항사가 따는 것이라 3,4,5급이 입사 스펙에 적당하다.[3] 5과목 중 마지막 전문 과목이 상선과 어선으로 다른데 교류시험 시 이 마지막 전문과목만 따로 치면 된다.[4] 5급 이하에 한해서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1년간 승선 후 한정제한을 풀 수 있는 경우가 있다.[5] 비슷하게 군용차는 자동차 운전면허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필요 없으며 군용 비행기를 조종할 때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도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