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敎育廳 / Office of Education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2.28., 2005.3.31., 2007.2.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2.28., 2005.3.31., 2007.2.8.>
- "지방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 "시·도 교육청"이라 함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 특별자치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단위로 하여 그 지역의 학교 교육이나 학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1] 흔히 말하는 시·도 교육청은 이쪽을 지칭한다.[2]
전국에 17개의 교육청이 설치되어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3] 각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청은 소속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다.[4] 교육청은 독임제 집행기관인 교육감의 보조기관이다. 교육감은 4년에 한 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먼저 교육청이 있고 그 수장이 교육감인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보통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교육감이 독자적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의 지위를 갖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의 경우, 교육지원청을 설치하여 그곳에 기관장으로서 교육장을 두는 형식을 취하는 것과 대비된다. 또한 교육감(실질적으론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참여예산도 운영하고 있다.
주로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교원[5], 지방교육행정직, 지방기술직(전산, 시설직, 보건 등), 교육공무직이 근무하는 곳이다. 각 관할 구역 내의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학교), 중등교육(중고등학교)뿐 만아니라 시설관리, 재정지원, 평생교육, 체육교육, 사교육, 도서관 운영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인사이동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6]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1956년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로 설립되어 1991년 3월 교육청으로 개칭하였다.
일부 교육청 한정으로 3월 모의고사 등의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주최하는 기관이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으로.
2. 교육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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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감 소속 위원회
법률에서 교육감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 교육공무원법
-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 유아교육법
-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 초·중등교육법
-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 학교도서관진흥법
- 시·도학교보건위원회 - 학교보건법
- 시·도업무조정위원회 - 민원처리법
[1] 표준국어대사전이나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는 옛날 교육자치체계에 기반해 시나 군을 단위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교육청이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시/도 단위에 대응되고, 시/군/구 지역에 설치되는 교육지원청은 사실상 교육청의 직속기관므로 틀린 설명이다.[2] 시/군/구에도 교육 사무를 담당하는 곳이 있으나, 그곳은 교육청이 아닌 교육지원청이라고 한다.[3] 행정계통으로 단층제를 채택한 지역은 제주와 세종이 있으나, 행정시 단위에 교육지원청이 있는 제주와 달리 세종은 본청이나 직속기관에서 교육지원청 업무를 본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지원청 문서 참고.[4] 과거 지역교육청은 시도 교육청 본청과 동일하게 ○○교육청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나, 2010년에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칭하여 현재는 직관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5] 학교 외에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부 및 직속기관, 본청 및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파견교사,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순회교사 등이 해당된다. 교육부의 경우에는 파견교사를 대외적으로는 교육연구사로 표기하고 있다. 즉, 교육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중에는 교육전문직원 시험에 응시하여 전직한 경우와 파견교사로서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모두 존재하는 것.[6] 대학은 교육부 직할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