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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특별시, 광역시: Metropolitan city
- 도/특별자치도 산하 자치시: (Municipal) city
대한민국 행정구역 단위다. 일반시는 군, 자치구와 더불어 기초자치단체다. 다만, 특별자치도는 자치시, 자치군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시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행정시)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시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한다. 그 외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도와 동급인 광역자치단체다. 인구 50만 명 이상[1]이 되면 일반구를 둘 수 있다.[2] 자치구는 특별시 및 광역시 산하의 행정구역이니 다른 개념이다.
시는 동을 무조건 두어야 하고, 읍·면을 둘 수 있다. 시를 관할하는 지방관청은 시청이다.
1914년에 실시된 부(府)제에서 유래했다.[3] 1949년 8월 15일에 지방자치법이 실시되면서 부는 일괄적으로 시로 개칭되고, 부윤 역시 시장으로 직명을 바꿨다. 하지만 서울은 1946년 8월 10일에 이미 시로 개칭되었다.
박정희 정부 이전에는 시·읍·면이 기초자치단체였다. 박정희 정부부터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모든 시가 형식상으로 기초자치단체였으나, 실제 임명은 관선으로 되어 유명무실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조례를 의원들이 만들게 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시장을 도농복합시 제도의 도입과 함께 모든 시가 시장과 시의원을 직접선거로 뽑게 되었다.
군은 광복 후에는 모든 군이 지자체가 아니었다가, 박정희 정부 시기에 군자치제가 실시되어 기초자치단체로 바뀌었다. 그러나 실제 임명은 관선으로 했었다.
현재 기준 75개의 자치시와 2개의 행정시, 이북5도에 있는 13개의 명목상 시가 있다.
2. 분류
2.1. 자치시
자치권을 갖고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전국 대부분의 시들이 해당하고, 광역자치단체인 도 또는 일부 특별자치도의 산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이다. 그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곳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례를 받는 조건을 갖추게 되어 도청 단위 업무가 일부 위임되고 상당한 자율권이 부여되며 시의 하부 기관으로 일반구청을 둘 수가 있다. 선거로 구청장을 뽑고 구의회 의원을 뽑는 특별시·광역시 산하 자치구와 달리, 일반구는 시청에 소속된 행정기관에 불과하며 구청장도 주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임명한다.조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일반구가 생기지는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허가해야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2010년대부터는 일반구 설치 허가를 거의 내주지 않고 있다. 2010년대 이후에 일반구가 설치된 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시와 충청북도 청주시 둘밖에 없는데, 이들 지역들은 각각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통합과 청주시, 청원군 통합으로 설치된 것으로, 향후 새로운 통합시가 탄생하지 않는 이상은 구가 신설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구 설치 및 기존 일반구의 분구를 추진한다는 말은 나왔지만 정권이 종료될 때까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2.1.1. 특례시
특히 인구 100만 이상이 되면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권한과 사무가 더 늘어나며 특례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특례까지 누린다. 하지만 특례시는 광역시와는 달리 도와 별개의 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시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특례시라고 할 수 없으며 도농복합시처럼 법적 용어에 불과하다. 즉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자치시라는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특례시가 된 지자체들이 어떻게든 특례시의 권한을 늘리기 위해서 애쓰고는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례시"라는 이름을 못박기 위해 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2.2.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자치시, 자치군을 설치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기관이다. 현재는 제주에서만 이 제도를 볼 수 있다. 자치시, 자치군을 설치한 다른 특별자치도는 이름만 같을 뿐 행정시는 없다.시의회와 자치권을 갖지 않고 시장은 도지사가 공무원 혹은 자격을 갖춘 일반인을 임명한다. 이렇게 임명된 시장은 2급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현재 국내에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둘뿐이다. 일반구와 마찬가지로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기관일 뿐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로고도 소속 시의 로고를 그대로 쓰는 일반구처럼 상부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로고를 사용한다. 주민등록증 역시 2006년 7월 특자도 개편 출범 이후로는 발급권자가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북제주군수, 남제주군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바뀌었다. 동시에 북제주군과 남제주군도 각각 제주시, 서귀포시에 통합되었다.
그래도 일반구보다는 권한과 업무가 많다. 우선 도지사 후보자가 시장예고제를 통해 선거 출마시 시장 예정자를 정해 놓을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 등으로 외부인사를 시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또한 "부시장"과 "국"을 둘 수 있으며, 전환 이전의 자치시 시절 산하기관(도서관, 문화시설 등)을 그대로 소속으로 이양받기에 자체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상황에 따라 도의 위임을 받거나 하여 해당 도시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단 같은 별도의 조직을 꾸리는 것도 가능하다.[4] 무엇보다 일반구에는 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5]가 없으나 지방세 기본법 제8조 6항에 의거하여 일반 도지역의 자치시세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행정시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제주도청 몫이 아니라 행정시 몫이다.
또한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다. 일반구는 저런 활동들이 모두 불가능하다.[6]
대한민국 지방선거에서도 여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인 7표(광역단체장 1표 + 광역의회 2표 + 기초단체장 1표 + 기초의회 2표 + 교육감 1표)를 행사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마찬가지로 1인 4표(광역단체장 1표 + 광역의회 2표 + 교육감 1표)로 선거한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북제주군, 남제주군과 통합 후 전환되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제 부활 후 자치시로 전환되었다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제 부활 이전의 특별시와 직할시 산하 비자치구와 유사하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전의 특별시장과 직할시장의 임명 및 관리감독 주체는 중앙정부였고, 특별시와 직할시의 비자치구청장 임명은 시장이 행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고 관리감독한다는 점이 비슷하다.
구분 | 자치시 | 행정시 | 일반구 |
<colbgcolor=#eeeeee,#191919> 설치 주체 | 도 다층제 특별자치도 | 단층제 특별자치도 | 인구 50만 이상의 시 |
자치단체 구분 | 기초자치단체 | 자치단체 아님 | 좌동 |
지방세 | 시세 | 도세 | 없음 |
시장(구청장) 부임 | 시민들이 선출 | 도지사가 임명[7] | 시장이 임명[8] |
공무원 직종 구분 | 정무직 공무원 (당적보유 가능) | 일반직/정무직 공무원[9] (당적보유 불가) | 일반직 공무원 (당적보유 불가) |
시장(구청장) 임기 | 4년, 연임 가능 (단, 최다 3선까지 연임) | 2년, 연임 가능.[10] 단, 임명한 도지사가 사퇴·당선 무효 등으로 물러날 경우와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직무도 자동 만료된다. | 별도 규정 없으나 대부분 2년[11][12] |
인사권 | 부단체장 제외 모든 소속 공무원 인사권 | 부시장 제외 모든 소속 공무원 인사권 및 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의 인사권 | 없음[13] |
예산권 | 시청 | 도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시청 | 시청 |
시(구)의회 | 있음 | 없음 | |
명칭 및 구역 변경, 설치 및 통폐합시 | 관련 법 개정 필요 | 도 조례만 개정해도 됨 (행안부에 보고) | 시의회 의결과 도청 및 행안부 승인을 거쳐 조례로 확정 |
다만 2024년 기준 행정구역 개편/제주에 나오듯 자치시 부활을 추진하고 있고 지지도 많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3. 시 조건과 차이점
3.1. 시 설치(승격) 요건
시 설치(승격)[14] 요건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지방자치법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시ㆍ읍의 설치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1명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1명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시의 설치기준) <개정 2022. 1. 13.>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 이하인 시의 평균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인구 10만 이하인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평균인구밀도보다 높을 것
3. 인구증가경향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의 거주인구와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 이하인 시의 평균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인구 10만 이하인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평균인구밀도보다 높을 것
3. 인구증가경향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의 거주인구와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
맨 위의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 ②항 이하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던 1994년까지는 ①항에 따라 군에 속하는 읍면이 인구 5만만 되면 시 승격이 가능하였다. 도농복합시라는 개념이 없어 시는 하위 행정구역으로 동만 둘 수 있고 군은 읍, 면만 둘 수 있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행정구역 승격에 관한 조항 자체는 시읍면 자치제[15]를 시행하던 제1공화국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승격의 대상을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인 읍과 면으로 보았던 것. 그렇기 때문에 군 전체가 시로 승격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인구 5만명 이상의 읍면이 본래의 군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시로 승격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꼭 단일 읍면이 단독으로 승격할 필요는 없었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우가 가능했다.
- 한 읍면이 단독으로 승격하는 경우 :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읍이 1963년 의정부시로 승격하였다.
- 단일 군 내 여러 읍면이 함께 승격하는 경우 : 전라남도 광양군 골약면, 태금면, 옥곡면이 1989년 동광양시로 승격하였다.[16]
- 서로 다른 군의 인접한 두 읍면이 함께 승격하는 경우 : 강원도 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이 합쳐져 1980년 동해시로 승격하였다.
- 군 전체가 시로 승격하는 경우 : 경기도 고양군이 1992년 고양시로 승격하였다. 다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로, 승격을 둘러싼 자세한 배경은 고양시/역사 문서 참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 5만이 넘는 읍면도 그만큼 늘어났고, 이들이 우후죽순 시로 승격하다보니 문제도 발생했다. 시로 승격된 읍면은 당연히 그 군에서 가장 번화하고 발전된 곳이었는데 그 읍면이 떨어져 나가면 기존의 군 입장에서는 가장 발전한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었다. 이것도 지방자치권이 정지되어 있던 1990년까지는 어떻게 버틸 수 있었지만 1991년 지방자치가 재개될 당시 읍면이 아닌 군을 기초자치단체로 설정하면서부터는 답이 없어졌다. 만일 시로 승격된 읍면이 군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면 중심부를 빼앗긴 군의 모양이 이상해지는 부작용도 생겼다.
- 도넛 모양의 군이 되는 경우 : 충청북도 청주군 청주읍이 1946년 청주시(당시 청주부)로 승격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청원군으로 남게 되었는데, 청주읍의 위치가 구 청주군 정중앙이었어서 청원군은 청주시를 감싼 도넛 형태의 군이 되었다.
- 월경지가 생기는 경우 : 전라북도 전주군 전주읍이 1935년 전주시(당시 전주부)로 승격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완주군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완주군 이서면은 완주군의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 무조건 전주시를 거쳐야 하는 월경지가 되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도농복합시 제도가 출범하게 되어 시가 하위 행정구역으로 동뿐만 아니라 읍면도 둘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법 제10조 ②항) 이로 인해 기존에 쪼개져 있던 시군들이 상당수 통합되었고 읍면이 따로 떨어져 나갈 필요 없이 군 전역이 통째로 도농복합시 형태로 승격할 수 있게 되었다. ②항의 각 호에 대응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호: ①항에 따라 1978년 설치되었던 경상북도 구미시와 경상북도 선산군이 1995년 합병되어 통합 구미시가 되었다.
- 2호: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의 인구가 5만을 초과하여 1996년에 용인군 전체가 용인시로 승격하였다.
- 3호: 경기도 양주군의 전체 인구가 15만을 초과하였고, 회천읍과 양주읍의 인구가 각각 2만 이상이고 합이 5만을 초과하여 2003년에 양주군 전체가 양주시로 승격하였다.
- 4호: 충청남도 논산시 두마면은 국가 정책으로 형성되었고, 이곳에 충청남도 계룡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인구가 3만을 초과하고 두마면이 속한 논산시는 1996년 논산군에서 승격한 도농복합시였기 때문에 두마면이 계룡시로 승격하였다.
마지막 4호는 사실상 계룡시만을 위한 조항이다. 계룡시가 위치해 있던 논산군 두마면은 육해공군 3군 본부가 모두 위치한 국가적, 군사적 중요 지역이라 정부에서는 두마면을 시로 승격시키려 했다. 그러나 도농복합시 도입 전까지 인구가 3만 선에서 정체되어 ①항에 따른 승격을 할 수 없었고, 1996년 논산군 전체가 논산시로 승격되는 바람에 두마면을 단독 승격시킬 길이 막히게 되었다. 결국 ②항의 내용을 개정하여 두마면만이 해당하는 요건을 추가하고 두마면을 계룡시로 승격시킨 것이다. 이때 정치인들이 내세웠던 논리는 계룡시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5만명 미만이긴 하지만 주민등록을 외지에 두고 계룡시 내 군 관사에 거주하는 군 장교들이 많아 실제 인구보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적다는 것이었다.
또한 읍면의 무분별한 시 승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승격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설정되었고, 이 기준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나열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기준들을 빠짐없이 모두 달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이 기준이지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읍면의 시 승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드는 핑계에 가깝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조 ①항은 거의 사문화되었고, 1989년 이후의 시 승격은 ②항 2~3호에 따라 군이 통째로 도농복합시로 승격하는 경우 외에는 없다.
3.1.1. 개정 주장
시 승격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지역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승격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상북도 칠곡군은 (승격 추진 당시) 인구 약 32,000명의 왜관읍과 25,000명의 석적읍을 통합시켜 인구 5만 이상으로 만든 후 ②항 2호에 따라 시 승격을 추진했지만 행정안전부의 퇴짜를 맞고 불가능해지자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도합 7만 이상이며 군 전체 인구가 12만 이상"이면 시 승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했다. 칠곡군에서 3번째로 큰 북삼읍의 인구 역시 2만을 초과하기에 낼 수 있는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칠곡군 인구가 2015년에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중이기 때문에 시 승격은 앞으로도 어려워 보인다. 사실 칠곡군의 사정도 좀 딱하긴 한 게 원래 있던 칠곡읍을 대구광역시에 내어주고, 인동면을 구미시에게 내어주고 남은 것이 현재의 칠곡군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 칠곡과 구미 인동의 인구를 합치면 30만을 넘어가므로 저 두 지역을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칠곡군은 진작에 칠곡시로 승격되고도 남았을 것이다.[17]
- 전라남도 무안군은 인구가 약 9만명에 불과하지만 전라남도청 소재지이고 다양한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으며 공항까지 있어 전남에선 나름 중요도가 큰 지역이라 계룡시의 사례처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는 남쪽의 목포시가 밀고 있는 목포+무안+신안 통합론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후 2018년경 역시 충청남도청 소재지인 홍성군과 함께 도청 소재지를 시로 승격할 수 있게 해주는 규정 신설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떴다. 동시에 위의 칠곡과도 연계하여 ②항 3호의 인구 요건을 15만에서 10만으로 낮추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 충청남도 당진군은 당진읍과 송악읍의 인구가 각각 2만 이상이고 합쳐서 5만 이상이었지만, 2000년대 후반 기준 군 전체 인구가 약 14만명이라서 만 명 차이로 ②항 3호의 시 승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군수였던 민 모씨가 인구 15만을 채우려고 억지로 지인들을 위장전입시키려다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결국 2012년 아직 군 전체 인구는 145,000명 정도였지만 당진읍 인구가 5만명을 돌파하며 ②항 2호의 요건을 갖추어 당진시로 승격했다. 결국 언젠가는 될 것이었는데, 본인의 임기 안에 해결하려고 서두르다가 그리 된 것이다. 당시 군수는 결국 이후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되었다.
- 지금은 없어진 충청북도 청원군은 구 청주시와의 통합 떡밥을 무마하기 위해 시 승격을 추진했다. 실제로 오창읍과 오송읍의 인구가 각각 2만 이상이고 합쳐서 5만 이상이며 청원군 전체 인구도 15만명을 넘었으므로 승격 요건을 갖추었으나, 정부가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던 상황이라 실제 승격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2014년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였다. 만일 정말로 청원군이 시로 승격했다면 도넛 군에 이어 도넛 시가 생겼을 것이다. 또한 청주와 청원 땅을 합친 후 동부와 서부로 쪼개 각각 오창시와 오송시로 분리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역시 무산되었다.
반면 광역시 산하 자치군을 제외한 도 산하의 군 중 가장 인구가 많아 현존하는 군 중에서 시 승격이 가장 높은 양평군은 시 승격을 위해 법까지 바꾸려 드는 지방 군들과 달리 시 승격에 시큰둥한 입장이다. 이는 소속 도인 경기도에는 군이 단 3개밖에 안 남았을 정도로 숫자가 줄어들어 군이 오히려 더 희소한 칭호가 되어버렸고, 시가 되면 세제 혜택과 농어촌특별전형 등에서 제외되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3.1.2. 시 승격 후보군
다음은 그나마 시 승격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서, 2024년 8월 기준으로 (1) 읍 인구가 5만명에 가까운 군, (2) 2만명이 넘거나 가까운 읍 2개가 있고 총인구 10만명 기준 완화 성사시 시 승격 가능성이 있는 군을 서술했다.총인구 | 1위 읍 | 2위 읍 | 비고 | |
양평군 | 127,033명 | 37,391명(양평읍) | 수도권 | |
홍천군 | 67,125명 | 33,888명(홍천읍) | 수도권 전철 추진 | |
화순군 | 60,943명 | 39,188명(화순읍) | 광주권 | |
거창군 | 59,774명 | 39,752명(거창읍) | 달빛철도 추진중 | |
진천군 | 86,746명 | 31,299명(덕산읍) | 29,619명(진천읍) | 충북혁신도시 |
음성군 | 90,377명 | 19,034명(금왕읍) | 16,288명(음성읍) | |
홍성군 | 98,558명 | 35,532명(홍성읍) | 32,523명(홍북읍) | 도청신도시 |
예산군 | 78,303명 | 30,229명(예산읍) | 16,111명(삽교읍) | |
완주군 | 99,023명 | 24,130명(봉동읍) | 21,595명(삼례읍) | 전주 통합 논의중 |
무안군 | 91,585명 | 38,809명(삼향읍) | 19,334명(일로읍) | 도청신도시 |
칠곡군 | 108,390명 | 30,832명(왜관읍) | 30,363명(석적읍) | 대구권 |
참고로 광역시 산하의 군인 달성군, 울주군, 기장군, 강화군, 군위군, 옹진군은 광역시, 특별시 산하에 자치시를 둘 수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상 시로 승격될 수 없다.[18] 따라서 학계에서 나오는 행정구역 개편안 중에 광역시, 특별시 산하에 자치시를 두기 위해 도(都)제나 부(府)제가 제안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도(都)로 개편하여 광명, 과천, 고양, 구리, 남양주 등지를 서울특별도 산하 자치시로 편입해오는 방안이 있다. 다만 60, 70년대 서울시 당국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산하에 기초급 자치시를 두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산하 자치시('서울특별시 영등포시')로 승격시켜 영등포 지역에 대한 서울시 사무 상당부분을 영등포시에 이관하려 했으며 지금의 경기도 광명시(당시 시흥군 서면 철산리, 광명리)를 서울특별시 산하 자치시('서울특별시 광명시')로 편입해오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다.
3.2. 군과 차이점
사람들은 보통 시를 군의 상위호환으로 알고 있고 법적으로도 시는 군의 상위호환이나, 사실 시라고 해봤자 군과 큰 차이는 없다. 시로 승격된다고 해도 지역민들에게 딱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굳이 차이점이라면 도시개발과 등등의 도시형 행정조직이나 기구 등도 둘 수 있게 된다.이렇게 보면 정말 쓸데없는 짓 같지만, 막상 시가 되어보면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어떠한 서비스든 그 품질은 아주 커다란 재원이나 개인 능력이 차이나지 않는 한 담당 인력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같은 10만 명 인구인 충남 공주시와 홍성군을 보면, 도시계획 및 건설 업무의 경우 공주시청은 건설과와 도시계획과 합쳐 48명의 인원(+허가과 등 기타 조직 인원 추가)을 둔 데 비해 홍성군청은 도시건축과 33명의 인원이 전부다. 실제로 도시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막상 근처의 군 단위 지역으로 내려가면 터무니없는 공공행정 서비스의 수준에 학을 떼는 경우가 상당한데 그만큼 규정상 군청의 조직과 정원이 작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또 중심읍의 경우 읍사무소 한 군데에서 떠맡던 말단행정을 여러 행정동이 분담하면서 발생하는 서비스 개선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시'라는 이름 자체에서 오는 자부심이 가장 큰 차이일 것이다. 주민으로서는 이제 군민이 아닌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생긴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는 군수에서 시장으로 업그레이드되며, 초대 시장으로서의 명예는 물론 시 승격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재선, 삼선 또는 국회의원으로의 진출까지도 노려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국 각지의 군들이 시 승격을 노린다.
3.3. 일반시와 자치구의 차이점
일반시는 특별시/광역시 산하 자치구와 동격인 기초자치단체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자치구는 대도시의 광역행정 기능의 통합 차원에서 상하수도, 버스면허, 도시계획 등에서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통합되어 있지만, 시의 경우는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각 자치시별로 분할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버스회사의 면허 자체가 각 자치구로 나누어지지 않고 서울특별시로 통합되어 있지만[19], 경기도의 경우 각 시별로 버스회사 면허가 나누어져 있다.[20]
이렇게 된 것은, 자치시의 경우는 자치시가 지방행정 업무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도는 이에 보조하거나 일부 영역만을 담당하는 데 비해, 자치구의 경우는 상위 지자체인 특별시청/광역시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만을 담당하여 근린행정 중심의 자치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소규모 지역단위의) 자치를 중시하는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거주지나 출신지인 도시가 인접한 자치시와의 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접 특별시나 광역시에 편입되는 것에 반대하기도 한다.(행정구역 개편 문서에서 '분리론' 문단으로.) 반대로 통합론자들은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자치시 모델보다는 자치구 모델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3.4. 광역시 승격 가능성
자세한 내용은 광역시 문서 참고하십시오.흔히 광역시 승격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으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인구에 대한 법적 기준은 전혀 없다. 단지 기존에 승격한 시들이 통상적으로 인구 100만을 넘었거나 곧 도달할 수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인구 100만 언저리에 도달한 시들이 광역시 타령을 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광역시 승격 떡밥은 주로 도청소재지나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서 논의가 많지만 지역편중도 심화, 잔여 도 지역의 쇠락, 경기도의 해체 우려, 인구 대비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3.5. '시'답지 못한 '시'들
일단 한 번 시로 승격된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없으므로, 시가 군으로 환원된 사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없다.[21] 이는 광역시로 승격된 광역자치단체를 시로 환원시킬 수 있는 법적 요건도 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22]그러나 도시화된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취지와는 달리 일종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면서, 동 지역[23]의 인구가 5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시는 사실상 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도 시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이는 인력, 재정, 운영 등 모든 면에서 행정력의 낭비지만, 환원시키는 조항이 나온다면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시에서 군이 되었을 때에 특혜는 커녕 공무원 수만 줄어들고 시내 동 지역도 읍으로 강등되어 말단 행정복지센터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의 불편이 증가하고, 시장은 군수로 강등되며, 군으로 환원되었다는 뜻은 그만큼 그 지역이 몰락했다는 빼도박도 못할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현재의 시들이 '군'인 상태라고 가정하고, 다시 시 승격 심사를 한다면 여러 지역이 '시'의 딱지를 달 수 없게 된다.[24]
일단 첫 번째 사항인 지방자치법 제7조 제①항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의 규정처럼 '동' 지역으로만 구성된 시는 인구 5만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조항에 맞지 않는 시로 유일하게 인구가 5만 이하로 떨어진 상태인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있다.[25]
두 번째로 도농통합형태의 시로 승격할 수 있는 ②항의 경우 1 ~ 4호까지 승격시킬수 있는 규정이 다양한데, 이 중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1호와 4호는 제외한다.[28]
이들 지역 전체가 군이고 현재의 동 지역이 법률에 언급된 '(군 예하의)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 즉, 읍이라는 가정하에 도농통합시로의 통합 가능성을 보자면 2호의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에 내용에 따라 시 승격과 동시에 동 지역으로 전환된 과거의 읍 지역의 인구가 5만이 안 되어 승격이 불가능하고, 이게 안 돼서 3호의 내용인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의 규정이라도 적용시켜 보려고[29]하여도 인구 15만이 안 돼서 어찌되었건 다시 시 승격 심사를 한다면 시 승격이 불가능한 지역들은 다음과 같다.[30]
- 경기 포천시: 동 지역(구 포천읍) 33,617명[31] / 인구 2만 이상 지역(소흘읍) 43,405명 / 총 인구 142,365명[32]
- 강원 삼척시: 동 지역(구 삼척읍) 38,810명[33][34] / 총 인구 62,354명[35]
- 충남 논산시: 동 지역(구 논산읍) 49,664명[36] / 총 인구 109,413명
- 전북 김제시: 동 지역(구 김제읍 및 월촌면) 41,928명[37] / 총 인구 81,025명[완주]
- 전북 남원시: 동 지역(구 남원읍) 46,560명[39] / 총 인구 76,781명[완주]
- 전남 나주시: 본래 시가지(구 나주읍 및 영산포읍) 지역 29,561명[41] / 동 지역(본래 시가지+빛가람동) 69,554명[42] / 총 인구 116,968명[43]
- 경북 상주시: 동 지역(구 상주읍) 49,015명[44] / 총 인구 92,908명[칠곡]
- 경북 문경시: 동 지역(구 점촌읍) 39,879명[46] / 총 인구 67,929명[칠곡]
- 경남 사천시: 동 지역(구 삼천포읍 및 남양면) 43,269명[48] / 총 인구 108,865명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들 지역들은 다시 군으로 돌아간다면, 현재로서는 시 승격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단은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의 인구가 5만을 넘겼지만, 만약에 5만 아래로 떨어진다면, 다른 '도시의 형태를 갖춘' 읍지역의 인구를 합해서 5만을 만들더라도 총 인구 15만이라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역시 만에 하나 '재심사'를 하게 된다면 시가 되지 못할 위험에 빠지는 곳들은 다음과 같다.[49]
- 경기 여주시: 동 지역(구 여주읍) 63,176명[50] / 총 인구 114,645명[양평]
- 충남 공주시: 동 지역(구 공주읍) 60,105명[52] / 총 인구 102,045명
- 충남 보령시: 동 지역(구 대천읍) 58,757명[53] / 총 인구 94,655명
- 전북 정읍시: 동 지역(구 정주읍 및 내장면) 66,800명[54] / 총 인구 102,851명
- 경북 김천시: 본래 시가지(구 김천읍) 지역 71,879명[55] / 동 지역(본래 시가지+율곡동) 95,506명[56] / 총 인구 136,202명[57]
- 경북 영주시: 동 지역(구 영주읍) 70,191명[58] / 총 인구 99,735명[칠곡]
- 경북 영천시: 동 지역(구 영천읍) 55,117명[60] / 총 인구 100,013명[칠곡]
- 경남 밀양시: 동 지역(구 밀양읍) 52,528명[62] / 총 인구 101,253명
- 경남 통영시: 동 지역(구 통영읍) 65,872명[63] / 인구 2만 이상 지역(광도면) 30,607명[64] / 총 인구 119,349명[65]
만약에 실제로 이들 시들을 군으로 환원한다면, 군 밑에는 동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법정동을 법정리로 환원하고, 행정동들은 과거의 읍으로 전환하고, 시 승격 당시 기존 읍과 합했던 지역들은 원래의 면으로 전환하거나 과거의 읍에 편입해야 한다. 태백시처럼 아예 동 지역밖에 없는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으며, 이에 실제로 모체였던 삼척시와의 통합 떡밥이 지속적으로 있다.[66]
4. 순위
기초자치단체 인구 순위, 기초자치단체 인구 밀도 순위, 기초자치단체 면적 순위 참조.5. 목록
5.1. 범례
특례시는 굵게 표시하고 [특례시] 링크를 병기한다.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나 인구 30만명 이상이며 면적 1000㎢ 이상 도시)는 굵게 표시한다.
도농복합시(읍면이 있는 시)는 밑줄을 긋는다.
행정시는 기울여 표시한다.
5.2. 현존 시 목록
5.2.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5.2.2. 경기도
- 수원시[특례시] - 경기도청 본청 소재지, 산하에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총 4개 구를 두고 있다.
- 성남시 - 산하에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총 3개 구를 두고 있다.
- 의정부시 - 경기도청 북부청사 소재지, 1963년 양주군 의정부읍을 분리승격.
- 안양시 - 산하에 만안구, 동안구 총 2개 구를 두고 있다. 1973년 시흥군 안양읍을 분리승격.
- 부천시 - 1973년 승격과 동시에 전체 읍면 분동. 일반구인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가 있었으나 2016년 7월에 책임읍면동제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이후 책임읍면동제도 사실상 폐지되어 10개 광역동으로 운영 중이었다. 2024년 다시 일반구 체제로 복귀하였다.
- 광명시 - 1981년 시흥군 소하읍을 분리승격.
- 평택시 - 1995년에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을 통합
- 동두천시 - 1981년 양주군 동두천읍을 분리승격.
- 안산시 - 산하에 단원구, 상록구 총 2개 구를 두고 있다. 1986년 시흥군 반월출장소를 분리승격.
- 고양시[특례시] - 산하에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총 3개 구를 두고 있다. 1992년 승격과 동시에 고양군 전지역 분동
- 과천시 - 1986년 시흥군 과천면을 분리승격.
- 구리시 - 1986년 남양주군 구리읍을 분리승격.
- 남양주시 -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는 도시지만 산하에 일반구를 두지 않는다. 1995년에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통합
- 오산시 - 1989년 화성군 오산읍을 분리승격
- 시흥시 - 1989년 승격과 동시에 전체 읍면 분동
- 군포시 - 1989년 시흥군 폐지와 동시에 군포읍 분리승격
- 의왕시 - 1989년 시흥군 폐지와 동시에 의왕읍 분리승격.
- 하남시
- 용인시[특례시] - 산하에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총 3개 구를 두고 있다. 1996년 승격과 동시에 용인읍 분동
- 파주시 - 1996년 승격과 동시에 금촌읍 분동
- 이천시 - 1996년 승격과 동시에 이천읍 분동
- 안성시 - 1998년 승격과 동시에 안성읍 분동
- 김포시 - 1998년 승격과 동시에 김포읍 분동
- 화성시 [특례시][예정] - 승격과 2001년 동시에 남양면을 분동했다가 지역 주민이 읍 환원을 요구해 2014년에 읍으로 전환되었다. 2025년 1월 1일 특례시 출범에 따라 4개의 구가 분구된다.
- 광주시 - 2001년에 승격과 동시에 광주읍 분동
- 양주시 - 2003년 승격과 동시에 양주읍, 회천읍 분동
- 포천시 - 2003년 승격과 동시에 포천읍 분동
- 여주시 - 2013년 승격과 동시에 여주읍 분동
5.2.3.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재지이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먼저 시로 승격되었다. 1995년에 춘천시와 춘천군을 통합
- 원주시 - 1995년에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
- 강릉시 - 1995년에 강릉시와 명주군을 통합
- 동해시
- 태백시
- 속초시
- 삼척시 - 1995년에 삼척시와 삼척군을 통합
5.2.4. 충청북도
- 청주시 - 충청북도청 소재지, 산하에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총 4개 구를 두고 있다. 2014년에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
- 충주시 - 1995년에 충주시와 중원군을 통합
- 제천시 - 1995년에 제천시와 제천군을 통합
5.2.5. 충청남도
- 천안시 - 산하에 동남구, 서북구 총 2개 구를 두고 있다. 1995년에 천안시와 천안군을 통합
- 공주시 - 1995년에 공주시와 공주군을 통합
- 보령시 - 1995년에 대천시와 보령군을 통합
- 아산시 - 1995년에 온양시와 아산군을 통합
- 서산시 - 1995년에 서산시와 서산군을 통합
- 논산시 - 1996년 승격과 동시에 논산읍 분동
- 계룡시 - 2003년 승격과 동시에 면 분할, 동 신설
- 당진시 - 2012년 승격과 동시에 당진읍 분동
5.2.6.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 전북특별자치도청 소재지, 산하에 완산구, 덕진구 총 2개 구를 두고 있다.
- 군산시 - 1995년에 군산시와 옥구군을 통합
- 익산시 - 1995년에 이리시와 익산군을 통합
- 정읍시 - 1995년에 정주시와 정읍군을 통합
- 남원시 - 1995년에 남원시와 남원군을 통합
- 김제시 - 1995년에 김제시와 김제군을 통합
5.2.7. 전라남도
- 목포시
- 여수시 - 1998년에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을 통합
- 순천시 - 1995년에 순천시와 승주군을 통합
- 나주시 - 1995년에 나주시와 나주군을 통합
- 광양시 - 1995년 동광양시와 광양군을 통합
5.2.8. 경상북도
- 포항시 - 산하에 남구, 북구 총 2개 구를 두고 있다. 1995년에 포항시와 영일군을 통합
- 경주시 - 1995년에 경주시와 경주군을 통합
- 김천시 - 1995년에 김천시와 금릉군을 통합
- 안동시 - 경상북도청 소재지, 1995년에 안동시와 안동군을 통합
- 구미시 - 1995년에 구미시와 선산군을 통합
- 영주시 - 1995년에 영주시와 영풍군을 통합
- 영천시 - 1995년에 영천시와 영천군을 통합
- 상주시 - 1995년에 상주시와 상주군을 통합
- 문경시 - 1995년에 점촌시와 문경군을 통합
- 경산시 - 1995년에 경산시와 경산군을 통합
5.2.9. 경상남도
- 창원시[특례시] - 경상남도청 소재지, 산하에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총 5개 구를 두고 있다. 2010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를 통합, 1995년 개편 당시에 창원시와 마산시가 인접한 창원군 지역을 각각 편입했다.
- 진주시 - 1995년 진주시와 진양군을 통합
- 통영시 - 1995년에 충무시와 통영군을 통합
- 사천시 - 1995년에 삼천포시와 사천군을 통합
- 김해시 - 1995년에 김해시와 김해군 통합
- 밀양시 - 1995년에 밀양시와 밀양군을 통합
- 거제시 - 1995년에 장승포시와 거제군을 통합
- 양산시 - 1996년 승격과 동시에 양산읍 분동
5.2.10. 제주특별자치도
5.2.11. 미수복지역
대한민국 이북5도위원회 기준 행정구역이다. 북한식 행정구역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미수복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5.2.11.1. 미수복 경기도
5.2.11.2. 황해도
5.2.11.3. 평안남도
5.2.11.4. 평안북도
- 신의주시 - 평안북도청 소재지
5.2.11.5. 함경남도
5.2.11.6. 함경북도
5.3. 폐지된 시
법(지방자치법)대로 따지면 위 '현존 시 목록'에서 이름이 언급된 시 가운데 도농복합형인 시(밑줄)은 전부 기존 시를(와 역사를 공유하는 인접 군을) 폐지하고 도농복합형 시를 새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폐지된 시 목록에 들어가게 된다. 자세히 보자면,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995. 1. 1.] [법률 제4774호, 1994. 8. 3., 제정]
제9조 (경상남도 창원시 등의 설치)
①경상남도의 창원시ㆍ마산시ㆍ진주시ㆍ충무시ㆍ밀양시ㆍ장승포시ㆍ창원군ㆍ진양군ㆍ통영군ㆍ밀양군 및 거제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경상남도에 창원시ㆍ마산시ㆍ진주시ㆍ통영시ㆍ밀양시 및 거제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행 1995. 1. 1.] [법률 제4774호, 1994. 8. 3., 제정]
제9조 (경상남도 창원시 등의 설치)
①경상남도의 창원시ㆍ마산시ㆍ진주시ㆍ충무시ㆍ밀양시ㆍ장승포시ㆍ창원군ㆍ진양군ㆍ통영군ㆍ밀양군 및 거제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경상남도에 창원시ㆍ마산시ㆍ진주시ㆍ통영시ㆍ밀양시 및 거제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 관할구역 |
창원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과 경상남도 창원군중 대산면ㆍ동면 및 북면 일원 |
마산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상남도 마산시 일원과 경상남도 창원군중 내서면ㆍ구산면ㆍ진동면ㆍ진북면 및 진전면 일원 |
진주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상남도 진주시 일원과 진양군 일원 |
통영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상남도 충무시 일원과 통영군 일원 |
밀양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상남도 밀양시 일원과 밀양군 일원 |
거제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상남도 장승포시 일원과 거제군 일원 |
경기도 평택시 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995. 5. 10.] [법률 제4948호, 1995. 5. 10., 제정]
제2조 (경기도 평택시의 설치)
①경기도의 송탄시·평택시 및 평택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경기도에 평택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행 1995. 5. 10.] [법률 제4948호, 1995. 5. 10., 제정]
제2조 (경기도 평택시의 설치)
①경기도의 송탄시·평택시 및 평택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경기도에 평택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 관할 구역 |
평택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기도 송탄시 일원, 평택시 일원 및 평택군 일원 |
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중복방지를 위해 이리시나 온양시처럼 이름이 사라지거나 광역시로 분리되어 폐지된 시나 인접한 광역시(직할시)에 편입되어 폐지된 시 혹은 자체적으로 명칭을 변경한 시들만 서술한다.
5.3.1. 경기도
- 미금시(+남양주군=남양주시)
- 서울시 - 조선 건국 이후 한양은 독립된 행정구역인 한성부로 존속하다가 경술국치 직후인 1910년 경기도 산하 경성부로 개편. 1946년 8월 10일에 경기도 서울시로 개편되고 동년 9월 28일에 서울특별자유시로 승격되어 경기도에서 분리되었다.
- 송탄시(+구 평택시+평택군=평택시)
- 인천시 - 1981년에 인천직할시(현재 인천광역시)로 승격
- 제물포시 - 1945년 10월에 인천부가 제물포시로 개편되었지만 단 17일만에 도로 인천부로 바뀌었다. 인천시가 된 것은 1949년.
5.3.2. 충청남도
- 대전시(+대덕군-진잠면 남선리=대전직할시) - 1989년에 대전시에 진잠면 남선리(현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를 제외한 대덕군을 편입과 동시에 대전직할시(현재 대전광역시)로 승격
- 대천시(+보령군=보령시)
- 온양시(+아산군=아산시)
5.3.3. 전라북도
5.3.4. 전라남도
- 광주시 - 1986년에 광주직할시(현재 광주광역시)로 승격
- 금성시 - 1981년에 나주군에서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시로 승격되며 분리될 때부터 사용하다가 1986년 나주시로 변경
- 동광양시(+광양군=광양시)
- 송정시(+광산군=광주광역시 광산구) - 1988년에 광주직할시(현 광주광역시)에 흡수, 도 산하 시 중에서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에 병합된 유일한 케이스다.
- 여천시(+구 여수시+여천군=여수시) - 1998년에 삼여 통합
5.3.5. 경상북도
5.3.6. 경상남도
- 마산시(+구 창원시+진해시=창원시) - 1995년에 창원시와 창원군을 분리해 편입, 2001년까지 산하에 합포구, 회원구 총 2개 구를 두고 있었다. 2010년에 창원시로 통합
- 부산시 - 1963년 1월 1일에 직할 부산시(또는 부산직할시, 현재 부산광역시)로 승격
- 삼천포시(+사천군=사천시)
- 울산시 - 1995년에 울산시와 울산군을 통합, 1997년에 울산광역시로 승격
- 장승포시(+거제군=거제시)
- 진해시(+마산시+구 창원시=창원시)
- 충무시(+통영군=통영시)
[1] 면적 1,000평방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인구 30만 명 이상[2] 단, 둘 수 있지(선택) 두어야 한다(의무)가 아니며, 청사 신축 등의 문제로 인해 행정안전부가 분구를 거부하여 분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3] 참고로 1895년 이전 부, 목, 도호부, 현은 지금의 군을 등급화한 것에 가깝다. 당시 부의 장관은 부윤(府尹)이라고 불렸다.[4] 특별자치도 제도의 취지 중 하나가 도지사의 자율적 권한 확대이니만큼, 도의회의 동의만 받으면 어지간한 도지사의 권한들을 이양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행정시나 읍면동을 새로 설치할 때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없다. 도의회의 동의만 받으면 끝.[5] 모든 일반구에서는 소속 시에서 위임받아 지방세 징수 업무를 처리하기는 하나 징수된 지방세는 시의 것이지 구의 것이 아니다.[6] 당장 특례시와 특별자치도의 예산 차이가 크다. 광역인 특별자치도는 그 아래인 행정시를 기초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겠지만, 기초인 특례시는 지원할 수 있는 폭이 행정시보다 더 좁을 수 밖에 없다. 인구 120만명인 수원시는 3조 3,000억원을, 인구 70만명인 제주특별자치도는 5조 8,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7] 1급인 특례시장이 3~4급 구청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 반해, 차관급인 제주도지사는 보다 높은 2급을 시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8] 지방자치제 초기에는 암묵적으로 지금의 부시장과 같이 도청에서 임명하였다.[9]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임명을 예고한 행정시장은 정무직, 그 외는 일반직(=직업공무원).[10] 3선 연임 제한을 두고 있는 지자체장들과는 달리 관련 법 규정에 연임 제한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임명제인데다 권한이 매우 제한적인 특성 때문에 연임 제한 규정이 필요없다고 본 듯.[11] 4급이라는 특성상 갈 수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보통 시 본청 국장이나 사업소장을 맡다가 정년퇴임 전 마지막 부서로 구청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능력을 인정받아 시내의 타 구청장으로 전보되기는 하나 그래봐야 정년퇴임 시계를 늦출순 없으므로 한 사람이 시장 임기 내내 한 구청장을 맡는 경우는 없다.[12] 행정시장과는 달리 구청장을 임명한 시장의 단체장 직과 연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을 임명한 시장이 어떻게되든 다음 인사권자가 자신을 전보하지 않는 한 구청장 직은 유지된다.[13] 시 조례로 7급이하 공무원의 인사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음[14] 법적으로는 '승격'이란 용어를 쓰지 않으며, 시를 설치(시로 승격)할 지역의 기존 행정구역(군, 읍, 면)을 '폐지'하고 그 지역에 시를 '설치'한다는 식으로 법문언을 쓴다.[15] 오늘날 일본의 시정촌과 유사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시절의 흔적.[16] 태금면은 원래 골약면 땅이였으나 1983년에 분리되었고, 광영동은 옥곡면 땅이였으나 시 승격 2년 전인 1987년에 미리 골약면에 편입됐다.[17] 다만 칠곡과 인동이 현재처럼 인구가 많아지게 된 원인이 대구와 구미에 편입되어 발전된 영향도 꽤 크기 때문에 칠곡군이 칠곡과 인동을 빼앗기지 않았더라도 시가 아닌 군인 칠곡군 소속이기에 발전이 지금처럼 크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인구빨로 최소한 시로 승격은 되더라도 지방 소도시로 남아 있을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18] 이들 중에서 달성군, 울주군, 기장군의 경우 시 승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지만, 광역자치단체의 제약으로 시 승격이 불가능하다.[19] 다만, 마을버스의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각 구청장(교통과장)에게 인허가권이 위임되어 있다.[20] 거칠게 말하자면, 인구 10만명에 10km²인 시도 버스회사와 면허가 나누어져 있다.[21] 북한까지 포함한다면 1945년 9월 철원읍이 철원시로 승격했다가 단 1년 만에 철원군에 환원된 사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소련군정 체제였기에 지금의 북한 정부가 주도한 일도 아닐뿐더러, 정권 입맛에 따라 행정구역을 맘대로 바꾸는 게 비일비재한 북한에서도 철원 이후로 시를 군으로 격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독재국가인 북한조차 저럴 정도이니 한국에서 시를 군으로 격하시키는 건 매우 어렵다.[22] 다만 특례시는 인구 유지 조건이 따르므로, 인구가 줄어들면 특례시 지위가 사라진다.[23] 도시화가 된 지역을 뜻한다. 다만 명목상으로는 동 지역이 아닌 읍면의 인구가 5만 명을 넘는다면 해당 지역을 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24] 여기서도 수도권 집중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는 것이 목록에 존재하는 수도권 지역은 포천시뿐이며, 포천조차도 목록에 있는 시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다.[25] 참고로 태백시와 인구 120만의 수원시는 법적인 위상이나 권한이 일반구 설치, 약간의 지방세 우대, 부시장 2명 등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면 같다. 인구가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급의 기초자치단체이므로 권한이 같은 것이다.[26] 1995년 당시 구 삼척군 하장면 전체가 편입 대상이었지만 삼척군의 반대로 편입되지 못하고 원동리, 상사미리, 하사미리, 조탄리를 사조면이 아닌 사조동으로 편입한 것에 그치며 읍면을 겸하는 행정적 도농통합이 사실상 무산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27] 여담으로 조치원읍(41,412명)보다 인구가 적다. 더군다나 조치원읍은 전국 읍 인구수 20위권 밖으로 그다지 인구가 많은 읍도 아니다.[28] 1호의 내용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으로 1995년 도농통합 당시 기존의 (동 지역만 있던) 시와 군들을 통합하기 위해 들어간 내용으로 결국 1호에 해당하더라도 이 내용을 현재 기준으로 인구를 비교해 보자면 여기에 언급했던 '구' 시 지역(즉 현재의 동 지역)의 인구가 1항에 규정된 것처럼 5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해보아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2호와 3호의 내용과 겹친다. 그리고 4호의 내용은 2003년 계룡시를 승격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내용이고 말 그대로 계룡시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적용이 가능한 지역이 계룡시밖에 없다. 그나마 4호의 내용에 가장 근접했던 곳으로 증평군이 있는데 인구 규모를 충족하지 못해 시가 되지 못하고 군으로 남게 되었다.[29] 현재의 동 지역이 인구 5만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히 승격 당시의 도시의 형태를 갖추었던 2개 이상의 지역들이 인구 2만 이상에 인구 합이 5만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므로 전제부터 만족이 안 되긴 하지만 경북 칠곡군이 한 때 시도하였던 것처럼, 읍, 면 통합 등 하위 행정구역을 조작(?)해서라도 어떻게든 저 조건을 만족시켰다는 가정 하에.[30] 인구 2만 이상 지역을 따로 표기한 곳들은 도시화된 지역이 2곳 이상인 곳이다.[31] 포천동 19,242명, 선단동 14,375명[32] 도봉산포천선 등 서울로 향하는 교통수단이 여럿 계획되어 있어 이 목록 중 인구 감소세를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지역이라서 차후 15만명이 넘어가면 이 목록에서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애초에 포천은 2010년대 중후반까지만 했어도 인구 15만이 넘었었다.[33] 남양동 7,017명, 교동 15,889명, 정라동 8,323명, 성내동 7,581명[3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39,772명)보다 인구가 적다.[35] 시 전체 인구가 같은 도의 홍천군 전체 인구(67,309명)보다 낮다![36] 취암동 34,547명, 부창동 15,117명[37] 요촌동 10,778명, 신풍동 12,801명, 검산동 12,075명, 교월동 6,274명. 참고로, 동 지역에는 구 김제읍과 월촌면 지역(교월동 중 갈공동, 교동, 옥산동을 제외한 지역) 외에 주변 면에서 편입한 지역들도 있다. 자세한 건 김제시/행정문서 참조.[완주] 시 전체 인구가 같은 도의 완주군 전체 인구(97,827명)보다 낮다![39] 동충동 3,092명, 죽항동 3,034명, 노암동 5,980명, 금동 6,191명, 왕정동 4,987명, 향교동 6,672명, 도통동 16,604명[완주] 시 전체 인구가 같은 도의 완주군 전체 인구(98,878명)보다 낮다![41] 송월동 7,902명, 영강동 2,598명, 금남동 4,543명, 성북동 8,426명(이상 구 나주읍), 영산동 2,889명, 이창동 3,293명(이상 구 영산포읍)[42] 빛가람동(구 나주시의 금천면, 산포면 일부 지역) 39,903명[43] 나주시는 기존의 동 지역(옛 금성시(구 나주읍 + 구 영산포읍))과 혁신도시 이전 원래 면 지역이었던 빛가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혁신도시 건설 초기에는 혁신도시 지역을 포함해도 인구 5만 명에 미달되었으나, 이후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힘입어 2016년에는 동 지역 인구가 5만 명을 넘게 되었고, 시 전체 인구도 1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나주 및 영산포 구 시가지 인구는 도리어 줄어들고 있으며, 빛가람동의 인구 증가세도 2018년 이후로는 주춤한 상태라 인구 15만 달성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2항의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다시 시 승격 심사를 한다면 탈락하게 된다.[44] 남원동 11,365명, 북문동 9,241명, 계림동 8,883명, 동문동 7,595명, 동성동 3,331명, 신흥동 8,600명[칠곡] 시 전체 인구가 같은 도의 칠곡군 전체 인구(108,836명)보다 낮다![46] 점촌1동 5,422명, 점촌2동 6,708명, 점촌3동 8,718명, 점촌4동 2,967명, 점촌5동 16,064명[칠곡] 시 전체 인구가 같은 도의 칠곡군 전체 인구(108,836명)보다 낮다![48] 동서동 5,458명, 신수출장소(시 직할) 233명, 선구동 4,779명, 동서금동 6,131명, 벌용동 15,009명, 향촌동 6,724명(이상 구 삼천포읍), 남양동 4,935명(이상 구 남양면)[49] 이 역시 여주시 빼고는 전부 비수도권이다. 심지어 여주시도 인구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 전망이 마냥 나쁜 편이 아니다.[50] 여흥동 20,917명, 중앙동 24,255명, 오학동 18,004명[양평] 시 전체 인구가 같은 도의 양평군 전체 인구(125,238명)보다 낮다![52] 중학동 4,320명, 웅진동 7,675명, 금학동 5,262명, 옥룡동 7,319명, 신관동 19,534명, 월송동 15,995명[53] 대천1동 13,083명, 대천2동 6,251명, 대천3동 15,739명, 대천4동 17,797명, 대천5동 5,887명[54] 수성동 16,437명, 장명동 2,710명, 내장상동 20,910명, 시기동 3,091명, 초산동 9,901명, 연지동 5,723명, 농소동 3,805명, 상교동 4,223명. 참고로, 김제시처럼 동 지역에는 구 정주읍과 내장면 지역(내장상동 중 동 중 상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상교동 중 교암동, 신월동, 용산동 지역) 외에 주변 면에서 편입한 지역들도 있다. 자세한 건 정읍시/행정 문서 참조.[55] 자산동 6,181명, 평화남산동 7,131명, 양금동 3,650명, 대신동 24,456명, 대곡동 19,631명, 지좌동 10,830명[56] 율곡동(김천시의 남면, 농소면 일부 지역) 23,627명[57] 이 곳 역시 위의 나주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혁신도시가 있는 율곡동 지역은 본래 면 지역이었기 때문인데, 나주와 다른 점은 본래 김천시의 동 지역(구 김천읍 지역)의 인구는 5만 명을 넘어서 자체로도 시 승격 기준을 만족한다. 나주와 마찬가지로 김천 역시 혁신도시로 인구가 늘긴 했지만, 근처 대도시인 광주광역시의 위성도시 역할이라도 하는 나주와는 다르게 대도시와의 거리가 먼 김천은 지방 신도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구 증가세가 많이 감소한 상태라 전망이 좋지 않다.[58] 상망동 7,201명, 하망동 5,825명, 영주1동 3,638명, 영주2동 4,617명, 휴천1동 6,283명, 휴천2동 9,656명, 휴천3동 7,283명, 가흥1동 15,448명, 가흥2동 10,240명[칠곡] 시 전체 인구가 같은 도의 칠곡군 전체 인구(110,581명)보다 낮다![60] 동부동 27,252명, 중앙동 9,401명, 서부동 4,548명, 완산동 9,975명, 남부동 3,941명[칠곡] 시 전체 인구가 같은 도의 칠곡군 전체 인구(110,581명)보다 낮다![62] 내일동 2,586명, 내이동 17,528명, 삼문동 19,546명, 가곡동 7,491명, 교동 5,377명[63] 도천동 8,365명, 명정동 2,607명, 중앙동 3,518명, 정량동 8,178명, 북신동 10,035명, 미수동 10,430명, 봉평동 9,462명, 무전동 13,277명[64] 여담으로 통영시의 유일한 읍인 산양읍(4,336명)보다 인구가 더 많다.[65] 시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광도면과 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두 지역의 인구만 96,479명으로 통영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66] 그러나 태백시는 폐광지역이라는 점, 동해 및 삼척과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점으로 인해 동해 및 삼척보다는 영월, 평창, 정선과의 통합이 더 낫다는 입장이다.동해삼척태백 통합, 효과는 "글쎄"[예정]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새롭게 특례시로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