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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統 / Tong / (Urban) Village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이다. 조선 시대 오가작통법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행정동 아래에 설치된다. 읍이나 면 아래에 설치되는 리[1]와는 같은 단계이며 역할이 비슷하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행정구역으로서 통을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참석통보, 취학통보, 인구조사 때 '통장'을 만나게 되면서 통의 존재를 인식한다. 통장에는 구청장이나 동장에 의해 지역 주민이 임명된다. 임기는 보통 2년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 설명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5개~15개 반이 1개 통으로 묶인다.통에는 번호를 붙인다. 1통, 2통 같은 식. 이는 통은 단순히 행정편의적 측면에서 설치한 것으로 지명성이나 역사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치되므로 행정편의에 따라 조정되는 일도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같은 동에 2개 이상의 학교가 설치된 경우가 많으므로 통, 반까지 나누어 통학구역을 설정한다.[2]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주소지에 의거하여 이렇게 짜인 통학구역에 의해 아이가 다니게 될 학교를 배정받는다.
통과 반의 낮아진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행정구역의 단위이므로 초등학교에서 행정구역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사는 집의 통과 반을 조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지역의 버스정류장에 해당 행정구역으로 정류소 이름을 지어놓은 곳이 좀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양주시의 봉양1통이나 회암2통 등이 있다.
대선, 총선, 지선 등 공직선거 때마다 투표소를 설치하는데, 이때 선거일에 투표소마다 관할 통이 정해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통반을 검색해보면 각 지방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통반 조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부지역에 한해 이곳에서 자기가 몇 통 몇 반에 사는지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