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교육지원청은 1952년 교육자치제 출범으로 인한 시도별 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라 교육구청으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1961년 교육자치제 재시행에 따라 교육구청에서 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2010년 9월부터 교육청 산하의 지역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칭하였다. 과거에는 지역교육지원청도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개념으로 교육자치가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광역 단위에서만 교육자치가 시행된다. # 약칭으로는 '교지청'으로 불리운다.
2. 조직
교육지원청은 조직도 상 기초자치단체 1개에 대응하는데, 인구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 2~3개에 교육지원청 1개가 설치된 경우도 있다. 많은 곳은 기초자치단체 4개에 설치된 경우도 있다.[1]물론, 인구 등을 고려한다고 해서 인구에 비례해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에 교육지원청이 많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관할 구역의 면적도 고려 대상이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관할에 11개, 부산광역시교육청 관할에 5개,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관할에는 2개가 설치된 교육지원청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에는 17개, 전라남도교육청 관할에는 22개 시·군 전체, 경상북도교육청 관할에는 23개 시·군 전체에 설치되어 있다.[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3]와 학원, 교습소를 담당하며[4] 교육청이 광역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면, 교육지원청은 세부적인 교육업무를 수행한다. 교육지원청의 기관장은 교육장이며, 3급 또는 4급 상당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한편 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임명직이다. 본청 소속 기관인 만큼 대규모 교육지원청이라 하더라도 본청보다 조직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근무 직원도 적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특례로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 단위로 교육지원청을 관할하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경우 하위에 교육지원청이 없고 시청처럼 사실상 세종교육청 본청에서 세종교육지원청 업무를 같이 겸한다. 제주를 포함해 다른 시도의 경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옮겨진 학폭심의조직도 세종시는 본청 학교지원본부 화해중재부[5]가 직접 맡고 있다. #(뉴시스)
3. 기타
일부 교사들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강의를 하거나 직원들의 업무를 도와주러 출장을 가기도 한다.교육지원청은 자치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독립된 상징물이 없는 특례시의 구청처럼 보통은 소속 시/도교육청의 상징을 그대로 쓰지만, 경기도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지원청은 상징을 본청의 것을 쓰지 않고 지역을 표현하는 별도의 상징을 만들어 쓰고 있다.
[1]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이 여기에 해당되며, 두 곳 모두 구도심이 관할구역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2] 이를테면 서울 2개 자치구를 합쳐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사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증평군이나 계룡시와 같이 기존 지역에서 분리 설치되었거나 속초시와 양양군처럼 생활권이 겹칠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지 않아 기존 지역의 교육청에서 교육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3]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4]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시·도교육청 직속 관할, 대학은 교육부 관할.[5] 옛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