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2 21:53:41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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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풍속에 관한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관련 문서
미투 운동(대한민국) · 똥침 · 아동 대 아동 성학대 · 아이스께끼 ·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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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양형기준4. 관련 문서5. 사건 사고

1. 개요

성폭행()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性)적인 유무형의 모든 폭력 행위를 일컫는 표현이다.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강해 피해자에게 PTSD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정신붕괴에 이르거나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심할 경우 다시는 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정신 상태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1] 현대의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성폭행은 살인만큼, 어쩌면 살인보다도 더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2]

성폭행(Sexual assault)은 강간죄, 준강간, 유사강간, 강도강간을 포함한 개념이다. 강간은 폭행, 협박을 통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교접행위(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강간죄의 경우에는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여지없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보통 세간에서는 성폭행이 강간의 의미로 통용된다. 강간이라고 하면 너무 직설적이기 때문에 직접 지칭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뉴스 기사에서도 대부분 강간을 완곡하게 이르는 용어로 대체되어왔다. 하지만 사실 이는 협의적인 의미이다. 광의적으로는 성추행스토킹을 비롯한 일체의 행위를 성폭행의 범주에 넣기도 한다.
법적으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동성간이나 항문 성폭행 등)는 포함되는 방향으로 약간 넓게 쓰이는 경향이 있다.[3]2012년에 유사강간에 대한 항목이 신설되었다.

최근에는 성폭행 사건들의 주목도가 커짐에 따라, 뉴스와 신문 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광의의 의미로서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성폭행 = 강간이라는 인식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미 일반 커뮤니티에서도 꼭 강간이 아닌 광의의 의미로서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2. 상세

성폭행은 힘이 강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힘없는 사람에게 가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연령을 불문한다. 다시 말해서, 미성년자든, 노인이든 모두 피해/가해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것. 성욕이 성폭행의 가장 큰 원인이지만, 성폭행의 동인이 꼭 성욕인 것은 아니다. 특히 군대나 교도소 등에서 발생하는 동성 간의 성폭행은 동성을 상대로 성욕을 해결할 이유로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2010년에만 해도 김수철 사건이라던가,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 다름 아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폭행이 자행된 경우가 잇따라 보도되었으며,[4] 사건은 이보다 조금 앞서 조두순 사건[5] 이 국민의 공분을 산 바가 있다. 하지만 이 때에 유난히 이러한 범죄가 많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전에도 있어 왔으나 당시 이슈가 되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비로소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과 대중의 관심이 증가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성범죄자의 처벌 강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로 이는 미국 등 서양이라고 해서 특별히 크게 나은 것도 아니라 은폐 시도가 발각되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처벌을 가볍게 받는 일은 흔하긴 하다. 당장 미식축구계의 신화에서 인간 쓰레기로 전락한 아동 연쇄 성폭행범 제리 샌더스키만 봐도 그렇다.[6] 만약 가해자로부터 끝내 배상을 받지 못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세계 각 국가마다 저마다의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이 존재하는 고로 성폭력에 대해 단호하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나라도 많지만 반대로 이슬람권 상당수 국가들처럼 재판과 법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열악한 나라도 존재하고 형량은 센데 사회적인 인식은 시궁창이라 잡히면 사형, 종신형이 밥먹듯이 내려져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넘쳐나는 인도 같은 경우도 있다.

성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성폭행 내용이 담긴 성인물을 쉽게 돌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만 알려줘야 한다. 길을 물어보는 척 하며 꾀어서 성폭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 유괴 항목도 참고하면 좋다.

3.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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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문서

5. 사건 사고


[1] 실제 성범죄 피해자들 중 일부는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오고 날씬했던 사람이 임신이 아닌데도 단기간에 10kg 이상 살이 찌는 등 몸에 이상 증세를 보인다. 발모광강간 후유증 중 하나이다.[2] 실제로 일반 대중들은 살인보다 성폭행이 더 나쁜 범죄라고 생각한다는 통계가 있다. 그러나 법학적으로는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는 성폭행보다, 회복 가능성조차 없는 살인을 최악의 범죄로 보고 있다.[3] 이는 법에서 성폭행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아 생기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성폭력으로 묶어서 생각하는 개념을 법적으로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더 넓게 보면) 공연음란죄 정도로 분류되고, 여기서 정의내리는 성폭행의 범위는 강간 + 유사강간죄 정도로 볼 수 있다.[4] 특히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가해자들부터가 중학생들이었다.[5] 언론에서 '나영이 사건'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이름을 사건에 사용해 대중의 시선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향하게 하는 상당히 잘못된 방식이므로 지양해야 한다.[6] 청소년이라고 봐주지 않는다고 한 기사는 집단 성폭행에다가 장기간에 걸쳐 범죄가 진행되어 형량을 다 더했고, 또 가해자가 법적으로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점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한국과 다르게 미국의 청소년 기준은 만 17세 이하이다.[7] 이단 교회를 운영하면서 여자들을 끌어모아 성폭행을 저지른 전과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