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3 14:12:00

강간과 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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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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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등상해치상죄 강간등살인치사죄 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피보호자간음죄 피감호자간음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폐지된 조항: 혼인빙자간음죄
특별법의 죄: 특수강간죄 | 특수강도강간죄
[ 관련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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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제306조 펼치기·접기]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4조 삭제 <2012. 12. 18.> [1]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6조 삭제 <2012. 12. 18.> [2]


1. 개요2. 형법적 특징3. 구성요건 체계4. 군형법5. 양형기준6. 결격사유7. 특별법8. 둘러보기

1. 개요

強姦과 醜行의 罪
강간과 추행의 죄란 개인의 성적 자유 내지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2. 형법적 특징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2019도3341판결)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는 인간의 인격적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인격적 자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성생활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성숙을 기초로 한 성생활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간과 추행의 죄가 성생활에 있어서의 자기결정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구성요건은 아니다. 즉 그것은 성행위를 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행위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구성요건적 결과의 실현을 요하는 결과범침해범 수준이다.(2018도16002판결[3])

강간죄,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하며, 여기서 강제추행죄를 제외하면 예비음모죄도 별도로 처벌한다. 예비음모죄의 처벌 범위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강간상해죄에도 포함된다. 또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을 한다. 이 외에 별도로 친고죄 조항(제306조)이 있었으나, 2012년의 법개정을 통해 친고죄 부분은 삭제되었다.

성범죄의 특성상 특별법 상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세트로 묶이는 편이 많다. 실제로 강간등살인치사죄와 같은 강력범죄들은 형법보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조문을 적용하는 편이 더 많다.

3. 구성요건 체계

강간과 추행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강간죄강제추행죄이다.(2018도16002판결[4])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유한 형태의 범죄가 강간죄 강제추행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아니지만 형법이 이에 준하여 취급하는 구성요건이며,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는 강간등상해치상죄강간등살인치사죄가 있다.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규정으로서 불법이 가중되는 경우이다.

미성년자간음죄,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는 인간의 성적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그 객체와 침해의 방법이 다르고 부수적으로 별도의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4. 군형법

군형법 92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군무원, 사관생도 등 포함, 이하 같다)인 경우 적용된다. 일반 강간과 추행의 죄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공개대상(2014도2585판결)이므로 같이 서술한다.
군형법 제13장 약탈의 죄

제84조(전지 강간)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② 삭제 <2013. 4. 5.>[5]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6]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제92조의5~제92조의8 펼치기·접기]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양형기준

대부분 양형기준/성범죄에 규율되어 있지만, 강간살인죄는 양형기준/살인에 규율되어 있다.

6. 결격사유

  •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후 5년간,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 종료후 2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후 3년간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특별히 미성년자 성범죄는 유죄 판결 즉시 평생 불가했으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2024.5.31까지 개정되지 않아 일반 성범죄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2024년 6월 27일 정부에서 결격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 교육공무원은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즉시 평생 불가능하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후 10년간, 금고 이상 집행유예 또는 벌금 선고 후 10년간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이 될 수 없다(경비업법 제10조).
  •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5년간, 아동성범죄 한정 금고 이상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및 벌금형 선고 후 5년간 총포를 소지할 수 없다(총포화약법 제13조).

7. 특별법

무슨 일만 있으면 특별법을 만드는 한국 특성상, 성폭력범죄도 형법에 규정이 다 있지만, 어지간한 것은 성폭력특례법아청법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죄명은 대부분 강간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파일:성범죄 체계도.png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하는 성범죄 체계도
  • 군용물을 상대로 강도를 저지르다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군형법상 군용물강도강간
  • 군인이 적지에 나가서 현지인을 강간한 경우: 군형법상 전지강간
  • 쌍방 모두 군인인 경우: 군형법상 군인등 강간
  • 주거침입 상황인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 절도범의 강간 범행인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절도강간
  •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해서 범한 강도강간 또는 여러명이 합동하거나 흉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 여러명이 합동하거나 흉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강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간
  •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친족간 강간
  •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장애인강간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미만강간
  •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이고 세는나이 20세 미만인 비장애인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강간
  • 피해자가 범인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상태였던 경우의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위력추행[가]
  • 범인이 법률에 따라 구금된 자를 감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피해자는 그 감호 대상자인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피구금자추행[가]
  • 강도상해·강도치상·강도강간으로 징역형 집행 후 3년내 재범자의 범행인 경우(5조의5):특가법상 강도상해등재범

8. 둘러보기


[1] 원래 혼인빙자간음죄의 조문이었다. 원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8헌바58결정에 의해서 위헌선고를 받아 2012년 폐지되었다.[2] 원래는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친고죄조항이었다. 원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제304조와 같이 2012년에 폐지되었다.[3] 반대의견에서 준강간죄결과범침해범으로 판시하였다.[4] 반대의견인 5.가.2) 문단에 있다.[5] 제2항은 강간죄가 친고죄이던 시절 흔적으로, 통상적인 강간은 친고죄이나 전지강간은 비친고죄라는 규정이었다. 현재는 통상적인 강간도 비친고죄라 삭제.[6] 대법원 (2014도2585판결)에 의해 이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조치가 가능하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다를 뿐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가] 업무상위력간음·피구금자간음은 형법을 적용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