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0 11:36:45

강간등상해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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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1]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등상해치상
强姦等傷害致傷 | Inflicting or Causing Another's Bodily Injury by Rape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301조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별관계 강간죄[2]상해죄결합범[강간등상해죄]
강간죄[4]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강간등치상죄]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6]
실행행위 각 기본범죄의 행위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강간의 고의[공통]
상해의 고의[강간등상해죄]
상해의 과실[강간등치상죄]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
실행의 착수 각 기본범죄의 행위 개시시
기수시기 사람의 생리적 기능 훼손 시[10]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예비·음모범(형법 제305조의3)[강간등상해죄]
1. 개요2. 죄명3. 구성요건
3.1. 주체3.2. 행위
4. 공동정범5. 가중처벌6.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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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간등상해ㆍ치상죄()는 강간죄·유사강간죄·준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학적으로 강간상해죄는 강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이며,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다.[12] 1995년의 형법개정에 의하여 종래의 강간등치사상죄를 치상죄와 치사죄로 구별하고 고의범에 관한 구성요건을 추가하였는데, 상해와 치사의 결과는 결과불법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2. 죄명

  • 형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상해, 치상)
  • 군형법: 군인등(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상해, 치상)
  •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 치상)]
  •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치상)〕

3. 구성요건

3.1. 주체

본죄의 주체는 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제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이다. 강간 등의 죄는 기수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수범도 포함한다.

군인간 성범죄의 경우 군형법상 추행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추행죄와 과실치상의 경합일 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13]

3.2. 행위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상해란 상해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이며,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은 고의 없이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강간치상죄는 종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 있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으나, 이 경우에는 강간상해죄가 성립함이 당연하다. 형법에는 강간등상해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나, 이런 경우는 단순 강간죄로 처벌하면 되기 때문에 딱히 문제는 없다. 다만, 특수강간 등 상해죄의 미수범은 성폭력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상해하거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외관상의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강간으로 인하여 회음부찰과상을 입히거나 콧등을 붓게 한 경우는 물론, 성병의 감염, 처녀막의 파열, 보행불능·수면장애·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거나 히스테리증을 야기한 경우는 모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음모를 잘라내는 것만으로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본죄의 상해의 개념이 반드시 상해죄의 그것과 같다고는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판례는 아래의 것이 있다.본죄는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하는 점에 비추어 상해는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달할 것을 요한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해의 결과는 반드시 강간 등의 행위 자체에서 일어나거나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족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강간의 수단인 폭행을 피하려다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강간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로운 고의가 생겨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고 강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이 된다.

4. 공동정범

강간죄의 공동정범 가운데 1인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다른 공범자도 본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본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처벌에는 영향이 없다.

5. 가중처벌

군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강간등 상해치상에 대한 조문이 있다.
군형법 제92조의7(강간등 상해·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상 군형법에 적용되는 주체[14]가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간상해 또는 치상을 일으키는 경우 유기징역의 단기가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도강간죄, 장애인,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고, 친족간 강간에 대해서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칙이 있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며, DNA와 같은 추가 증거가 나왔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추가된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 자체가 없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6. 같이 보기



[1] 강간죄(§297), 유사강간죄(§297의2), 강제추행죄(§298),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299) 및 이의 미수범(§300), 또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305)도 강간에 의율하므로 포함된다.[2] 강간죄(§297), 유사강간죄(§297의2), 강제추행죄(§298),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299). 미성년자의제강간죄(§305) 및 이의 미수범(§300)[강간등상해죄] 강간등상해죄에만 적용된다.[4] 강간죄(§297), 유사강간죄(§297의2), 강제추행죄(§298),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299), 미성년자의제강간죄(§305) 및 이의 미수범(§300)[강간등치상죄] 강간등치상죄에서만 적용된다.[6] 단,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기본범죄인 경우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공통] [강간등상해죄] [강간등치상죄] [10] 학계의 다수설에 의하면 상해죄와 동일한 정도의 생리적 기능 훼손 시의 기수가 된다고 본다.[강간등상해죄] [12] 물론 사실상 이 둘은 혼용되어 사용되는 편이다.[13] 군형법상 군인등강간치상은 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객체에 포함되도록 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다고 민간 형법의 강간치상죄를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14] 군인, 군무원, (부)사관 학생,생도,후보생 및 기타 학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인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