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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효력3.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인 경우4. 벌금형의 경우5. 문서가 분리된 양형기준6. 횡령·배임범죄7. 위증·증거인멸범죄8. 무고범죄9. 공문서범죄10. 사문서범죄11. 공무집행방해범죄12. 식품·보건범죄13. 마약범죄14. 증권·금융범죄15. 교통범죄16. 조세범죄17. 방화범죄18. 배임수증재범죄19. 변호사법위반범죄20. 성매매범죄2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22. 장물범죄23. 권리행사방해범죄24. 업무방해범죄25. 사행성·게임물범죄26. 근로기준법위반범죄27. 석유사업법위반범죄28.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28.1. 전치 2주 이내 상해등 벌금형 사례
29. 도주·범인은닉범죄30.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31.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32. 명예훼손범죄33.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35. 디지털성범죄36. 주거침입범죄37. 관세범죄38.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39. 스토킹범죄40. 아동학대범죄41. 다수범죄 처리기준42. 미수범죄 및 방조범죄 처리기준1. 개요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군사법원법 펼치기 · 접기 ]
- 군사법원법 제73조의2(대법원 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재판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른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군사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및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각 범죄별 형량책정 기준. 형의 양정문서도 참조하면 이해하기 쉽다.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만간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것이라고 한다.#
2. 효력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형의 양정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1] 따라서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량을 선고해도 위법을 사유로 파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역시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량을 선고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했다면 별도로 상고의 사유로는 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에 따르면 이미 제1심 판결문에 양형기준을 벗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면 항소심 판결문에서 그 이유를 중복해서 쓸 필요는 없다고 한다.(2010도7410,2010전도44판결) 그러나 법원조직법 및 군사법원법에서는 법관이 형량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양형기준 내에서 형량이 선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이를 넘겨서 선고한다면 담당판사가 양형위원회에 이를 설명해야 한다. 즉 함부로 넘기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물론 법률상 처단형 때문에 불가피하다거나,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다거나 하는 이유라면 납득은 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는데 연쇄 충돌로 인해 자동차 50대가 박살나고 30명이 죽었다고 해 보자. 양형기준의 치사 범죄는 기껏해야 한두 명 죽은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판사 입장에서도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어지간한 살인죄보다도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성은 극히 낮지만, 이런 경우라면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괜찮다. 실제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 무려 501명이 사망했는데 징역 7년 6월이 나와 논란이 됐었다.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은 5년이라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없었을 뿐이며, 만약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무기징역이 나왔을 것이다. 2014년 6월에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영향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치사 범죄에 대하여 이른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대한 특례법이라고 하여 사망자 1명 당 형량을 정해 그 형을 최대 100년까지 병과하게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그 외에도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5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30년 이상 10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한다는 내용과 무기형의 가석방 조건을 20년에서 40년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물론 징역 100년이면 만 19세에 들어가도 만 119세가 되고 그 전에 죽을 확률이 99.999%이므로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를 게 없긴 하다. 그래서 해당 개정안은 무산되었고, 대신에 일부 치사 범죄나 살인죄에 국한해서만 아래와 같은 특별법을 추가하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4(극단적인 인명경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2]를 지어 3인 이상의 사람을[3]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4]에 처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5] |
3.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인 경우
드물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내란죄, 외환죄, 폭발물사용죄, 일수죄, 실화죄 등)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판사 마음대로 형량을 줄 수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현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군은 40여 종이 넘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라도 얼마든지 유사 범죄의 양형기준과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비교 및 대조하여 판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화죄인 경우라면 과실치사상의 죄에 따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그 피해 규모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판결을 하게 된다.[6] 업무상실화죄,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업무상과실치상죄 금고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7]4. 벌금형의 경우
문제는 실제 판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벌금형 액수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100만 원을 횡령했는데 A판사는재산범죄는 벌금형 액수를 예측하기가 비교적 쉬운데, 5대 재산범죄인 사기•공갈•횡령•배임•절도를 기준으로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했을 때에는 죄명이나 범행 수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90%는 50~5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나온다.[11] 그리고 편취한 금액보다 비슷하거나 적은 액수의 벌금(이른바 '감경 영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본격적인 수사 개시 이전에 범죄 수익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사례가 대부분이고, 그보다 많은 액수의 벌금(이른바 '기본 영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해당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도박 등 사행행위에 사용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법정 최고 벌금이 사기와 공갈은 2천만 원, 횡령과 배임은 1천500만 원, 절도는 1천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초범 기준으로 이득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매우 높은 확률로 벌금형이 나오고,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이면 범죄 수익을 절반 이상 반환한 경우에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다. 또 100만 원 미만이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도 가능하고, 재범이라도 운이 좋으면 실형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500만 원 이상 각조에 정해진 상한선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다.[12] 물론 가중 영역의 벌금을 낼 여력 자체가 안 되면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데, 생계형 범죄가 주로 그렇다. 적어도 감옥에 가면 밥은 챙겨주긴 할 테니까. 애초에 이런 사람들이 벌금 1,000만 원을 낼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13] 다만 이러한 생계형 범죄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만큼, 차라리 전과 3범까지는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는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를 국가 차원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일 경우, 실무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기준을 별도로 기재한다.[14] 다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한 사안이라도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자. 상습범이나 누범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물론 아무리 상습범이나 누범이라도 피해 규모가 매우 경미해서 실형은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 대신 비교적 높은 액수의 벌금으로 대신 선고되기도 한다.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죄에 대하여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실형을 감경할 때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감경하는 것이 통례라고 한다. 단, 각조에 정해진 벌금 상한선을 넘을 수는 없다.
5. 문서가 분리된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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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횡령·배임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천만원 미만 | 5월↓ 1500만 원↓ | 2월↑ 8월↓ | 5월↑ 1년3월↓ |
1 | 1억 원 미만 | 10월↓ | 4월↑ 1년4월↓ | 10월↑ 2년6월↓ |
2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6월↑ 2년↓ | 1년↑ 3년↓ | 2년↑ 5년↓ |
3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6월↑ 3년↓ | 2년↑ 5년↓ | 3년↑ 6년↓ |
4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2년6월↑ 5년↓ | 4년↑ 7년↓ | 5년↑ 8년↓ |
5 | 300억 원 이상[15] | 4년↑ 7년↓ | 5년↑ 8년↓ | 7년↑ 11년↓ |
- 횡령·배임액수가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상기된 표의 '1천만원 미만' 유형은 제1유형인 '1억 원 미만' 유형에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특별감경인자를 적용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횡령•배임미수범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단, 횡령·배임미수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상한을 750만 원으로 한다.
7. 위증·증거인멸범죄
적용법조: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5조(증거인멸, 모해증거인멸)법정형은 위증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해위증죄가 10년 이하 징역, 증거인멸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모해증거인멸죄가 10년 이하 징역이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위증 | 10월↓ | 6월↑ 1년6월↓ | 10월↑ 3년↓ |
2 | 모해위증 | 6월↑ 1년6월↓ | 10월↑ 2년↓ | 1년6월↑ 4년↓ |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우발적 범행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경제적 대가의 수수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ㆍ자백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미필적 고의 소극 가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경제적 대가의 약속 위증을 교사한 경우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8. 무고범죄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일반무고)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특가법상 범죄에 대한 무고)이다.[16]법정형은 일반무고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특가법상 무고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무고 | 1년↓ | 6월↑ 2년↓ | 1년↑ 4년↓ |
2 | 특가법상 무고 | 1년↑ 3년↓ | 2년↑ 4년↓ | 3년↑ 6년↓ |
- 형법 상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대한 무고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무고인 경우에는 가중 영역의 상한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17]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18] 경미한 범죄에 대한 무고 |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중대범죄에 대한 무고[19] |
행위자/기타 |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자백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
9. 공문서범죄
형법 제225조부터 230조까지, 문서에 관한 죄 중 공문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9.1. 공문서등 위변조등
1 | 비영업적/비조직적 | 4월↑ 1년↓ | 8월↑ 2년↓ | 1년6월↑ 3년↓ |
2 | 영업적/조직적 | 1년↑ 2년6월↓ | 1년6월↑ 3년↓ | 2년6월↑ 5년↓ |
9.2. 허위공문서작성/변개
1 | 소극적 목적 | 8월↓ | 4월↑ 10월↓ | 8월↑ 1년6월↓ |
2 | 적극적 목적 | 6월↑ 1년6월↓ | 8월↑ 2년↓ | 1년6월↑ 2년6월↓ |
9.3. 공문서 부정행사
감경 6월 이하, 기본 4월 이상 10월 이하, 가중 6월 이상 1년6월 이하10. 사문서범죄
문서에 관한 죄 중 사문서 부분을 다룬다.위변조는 감경 1년 이하, 기본 6월에서 2년 이하, 가중 1년에서 3년 이하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전문 위ㆍ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
허위진단서등 작성
1 | 소극적 목적 | 8월↓ | 4월↑10월↓ | 8월↑1년6월↓ |
2 | 적극적 목적 | 6월↑1년6월↓ | 8월↑2년↓ | 1년6월↑2년6월↓ |
11. 공무집행방해범죄
적용법조: 공무방해 참조11.1. 공무방해
1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 6월↑1년6월↓ | 1년↑4년↓ |
2 | 위계공무집행방해 | 4월↑10월↓ | 8월↑1년6월↓ | 1년↑3년↓ |
11.2. 공용물무효·파괴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공용물무효 | 8월↓ | 6월↑1년6월↓ | 1년↑4년↓ |
2 | 공용물파괴 | 6월↑1년6월↓ | 10월↑2년6월↓ | 2년↑5년↓ |
11.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1 | 특수공무방해치상 | 1년6월↑3년↓ | 2년↑4년↓ | 3년↑7년↓ |
2 | 특수공무방해치사 | 3년↑6년↓ | 5년↑8년↓ | 7년↑10년↓ |
12. 식품·보건범죄
12.1. 허위표시
1 | 중소규모 유형 (5,000만원↓) | 8월↓ | 4월↑ 1년↑ | 10월↑ 1년6월↓ |
2 | 일반 유형 | 4월↑ 1년↓ | 10월↑ 2년↓ | 1년6월↑ 3년6월↓ |
3 | 대규모 유형 (5억원↑) | 8월↑ 2년↑ | 1년6월↑ 3년↓ | 2년↑ 4년6월↓ |
12.2.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1 | 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8월↑ 1년6월↓ | 1년↑ 2년6월↓ | 2년↑ 4년↓ |
2 |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1년↑ 2년↓ | 1년6월↑ 3년↓ | 2년6월↑ 5년↓ |
3 |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 1년6월↑ 3년↓ | 2년↑ 4년6월↓ | 4년↑ 7년↓ |
4 |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 2년6월↑ 4년↓ | 3년6월↑ 6년↓ | 5년↑ 8년↓ |
5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4년↑ 7년↓ | 5년↑ 8년↓ | 7년↑ 10년↓ |
12.3. 부정의료행위
1 |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4월↑ 1년↓ | 8월↑ 2년↓ | 1년6월↑ 3년↓ |
2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1년↑ 2년6월↓ | 1년6월↑ 3년↓ | 2년6월↑ 4년↓ |
3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2년6월↑ 5년↓ | 4년↑ 7년↓ | 5년↑ 8년↓ |
13. 마약범죄
13.1. 투약·단순소지
1 | 환각물질 | 8월↓ | 6월↑ 1년↓ | 8월↑ 1년6월↓ |
2 | 대마 향정 라.목[20] 및 마.목[21]등 | 6월↑ 10월↓ | 8월↑ 1년6월↓ | 10월↑ 2년↓ |
3 | 향정 나.목 및 다.목 | 6월↑ 1년6월↓ | 10월↑ 2년↓ | 1년↑ 3년↓ |
4 | 마약, 향정 가.목[22] 등 | 10월↑ 2년↓ | 1년↑ 3년↓ | 2년↑ 4년↓ |
13.2. 매매·알선
1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6월↑ 10월↓ | 8월↑ 1년6월↓ | 10월↑ 2년↓ |
2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8월↑ 1년6월↓ | 1년↑ 2년↓ | 1년6월↑ 4년↓ |
3 | 마약, 향정 가.목 등 | 2년6월↑ 5년↓ | 4년↑ 7년↓ | 5년↑ 8년↓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5년↑ 9년↓ | 7년↑ 11년↓ | 9년↑ 14년↓ |
13.3. 수출입·제조
1 | 향정 라.목 등 | 8월↑ 1년6월↓ | 10월↑ 2년↓ | 1년6월↑ 3년↓ |
2 | 대마, 향정 다.목 | 1년↑ 3년↓ | 2년↑ 4년↓ | 3년↑ 6년↓ |
3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2년6월↑ 5년↓ | 4년↑ 7년↓ | 5년↑ 8년↓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5년↑ 9년↓ | 7년↑ 11년↓ | 9년↑ 14년↓ |
13.4. 대량범
1 | 제1유형 | 2년↑ 4년↓ | 3년↑ 6년↓ | 5년↑ 8년↓ |
2 | 제2유형 | 3년6월↑ 6년↓ | 5년↑ 9년↓ | 7년↑ 11년↓ |
3 | 제3유형 | 6년↑ 9년↓ | 8년↑ 11년↓ | 10년↑ 14년↓ |
- 제1유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제2유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제3유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14. 증권·금융범죄
14.1. 증권범죄
1.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23]1 | 1억원↓ | 1년↓ | 6월↑ 1년6월↓ | 1년↑ 2년6월↓ |
2 | 1억원↑ 5억원↓ | 10월↑ 2년6월↓ | 1년↑ 4년↓ | 2년6월↑ 6년↓ |
3 | 5억원↑ 50억원↓ | 1년6월↑ 4년↓ | 3년↑ 6년↓ | 4년↑ 7년↓ |
4 | 50억원↑ 300억원↓ | 3년↑ 6년↓ | 5년↑ 9년↓ | 7년↑ 11년↓ |
5 | 300억원↑ | 5년↑ 9년↓ | 7년↑ 11년↓ | 9년↑ 15년↓ |
1 |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 8월↓ | 4월↑ 1년↓ | 8월↑ 2년↓ |
2 |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회계정보 위·변조 | 4월↑ 1년↓ | 8월↑ 1년6월↓ | 1년↑ 3년↓ |
14.2. 금융범죄
1. 금융기관 직원의 수재·알선수재1 | 1,000만원↓ | 6월↓ | 4월↑ 1년↓ | 8월↑ 2년↓ |
2 | 1,000만원↑ 3,000만원↓ | 8월↑ 2년↓ | 1년↑ 3년↓ | 2년↑ 4년↓ |
3 | 3,000만원↑ 5,000만원↓ | 2년6월↑ 4년↓ | 3년↑ 5년↓ | 4년↑ 6년↓ |
4 | 5,000만원↑ 1억원↓ | 3년6월↑ 6년↓ | 5년↑ 7년↓ | 6년↑ 8년↓ |
5 | 1억원↑ 5억원↓ | 5년↑ 8년↓ | 7년↑ 10년↓ | 9년↑ 12년↓ |
6 | 5억원↑ | 7년↑ 10년↓ | 9년↑ 12년↓ | 무기 11년↑ |
1 | 3,000만원↓ | 6월↓ | 4월↑ 10월↓ | 6월↑ 1년6월↓ |
2 | 3,000만원↑ 5,000만원↓ | 6월↑ 1년↓ | 10월↑ 1년6월↓ | 1년↑ 3년↓ |
3 | 5,000만원↑ 1억원↓ | 1년↑ 2년↓ | 1년6월↑ 2년6월↓ | 2년↑ 4년↓ |
4 | 1억원↑ | 2년↑ 3년↓ | 2년6월↑ 3년6월↓ | 3년↑ 5년↓ |
15. 교통범죄
15.1. 일반교통사고
- 1유형 교통사고치상: 감경영역 8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2유형 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15.2. 위험운전 교통사고
- 1유형 위험운전치상: 감경영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10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가중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2유형 위험운전치사: 감경영역 1년6월 이상 3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4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15.3.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8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가중영역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치상 후 유기도주: 감경영역 1년6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2년6월 이상 4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4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 치사 후 유기도주(유기도주 후 치사): 감경영역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4년 이상 6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24]
15.4. 양형인자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 행위 관련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치료기간이 약 3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행위자 관련/기타 감경인자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행위 관련 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보통 전치 20주 이상 나오면 중상해라고 한다. 위험운전치상죄부터는 특수중상해죄와 비교하여 더 무거운 형에 따라 처벌한다.[27]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대개 전치 10주 내지 19주이면 일반양형인자가 적용된다. 다만 15주부터는 경우에 따라 중상해죄가 될 수도 있다.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행위자 관련/기타 가중인자
16.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억원↓ | 6월↓ | 4월↑ 8월↓ | 6월↑ 10월↓ |
2 | 1억원↑ 3억원↓ | 4월↑ 8월↓ | 6월↑ 10월↓ | 8월↑ 1년2월↓ |
3 | 3억원↑ 5억원↓ | 6월↑ 1년↓ | 8월↑ 1년2월↓ | 1년↑ 2년↓ |
4 | 5억원↑ 10억원↓ | 8월↑ 1년6월↓ | 1년↑ 2년↓ | 1년6월↑ 2년6월↓ |
5 | 10억원↑[31] | 1년↑ 2년↓ | 1년6월↑ 2년6월↓ | 2년3월↑ 4년↓ |
- 특가법 상 조세포탈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5억원↑ 10억원↓ | 1년6월↑ 2년6월↓ | 2년↑ 4년↓ | 3년↑ 5년↓ |
2 | 10억원↑ 50억원↓ | 2년6월↑ 3년6월↓ | 4년↑ 5년↓ | 5년↑ 6년6월↓ |
3 | 50억원↑ 200억원↓ | 3년6월↑ 5년↓ | 5년↑ 6년↓ | 6년6월↑ 8년↓ |
4 | 200억원↑ 500억원↓ | 4년↑ 7년↓ | 5년6월↑ 9년↓ | 8년↑ 12년↓ |
5 | 500억원↑[32] | 6년↑ 9년↓ | 8년↑ 12년↓ | 10년↑ 15년↓ |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0억원↓ | 6월↓ | 4월↑ 10월↓ | 6월↑ 1년↓ |
2 | 10억원↑ 30억원↓ | 4월↑ 10월↓ | 6월↑ 1년↓ | 10월↑ 1년2월↓ |
3 | 30억원↑ 50억원↓ | 6월↑ 1년↓ | 8월↑ 1년2월↓ | 1년↑ 2년↓ |
4 | 50억원↑ 100억원↓ | 8월↑ 1년6월↓ | 1년↑ 2년↓ | 1년6월↑ 2년6월↓ |
5 | 100억원↑[33] | 1년↑ 2년↓ | 1년6월↑ 2년6월↓ | 2년3월↑ 4년↓ |
- 특가법 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30억원↑ 50억원↓ | 6월↑ 1년6월↓ | 1년↑ 2년↓ | 1년6월↑ 3년↓ |
2 | 50억원↑ 100억원↓ | 1년↑ 2년↓ | 1년6월↑ 3년↓ | 2년↑ 4년↓ |
3 | 100억원↑ 300억원↓ | 1년6월↑ 3년↓ | 2년↑ 4년↓ | 3년↑ 5년↓ |
4 | 300억원↑ 500억원↓ | 2년↑ 4년↓ | 3년↑ 6년↓ | 4년↑ 7년↓ |
5 | 500억원↑[34] | 3년↑ 6년↓ | 4년↑ 7년↓ | 5년↑ 8년↓ |
17.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현주건조물방화
공용건조물방화2년↑
4년↓3년6월↑
6년↓5년↑
9년↓2 일반건조물방화 1년↑
2년↓1년6월↑
3년↓2년6월↑
5년↓3 일반물건방화 6월↑
1년↓10월↑
2년↓1년6월↑
4년↓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문화재방화 | 2년6월↑ 4년↓ | 3년↑ 8년↓ | 6년↑ 12년↓ |
2 | 산림방화 | 3년↑ 6년↓ | 5년↑ 9년↓ | 8년↑ 13년↓ |
- 문화재방화 및 산림방화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양형기준에 따른다.
- 현주건조물방화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현주건조물 방화상해•치상 | 2년6월↑ 5년↓ | 4년↑ 7년↓ | 6년↑ 11년↓ |
2 | 현주건조물 방화치사[35] | 4년↑ 9년↓ | 7년↑ 13년↓ | 10년↑ 17년↓ |
3 | 현주건조물 방화치사[36] | 9년↑ 13년↓ | 12년↑ 16년↓ | 무기이상 15년↑ |
-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의 경우에 양형기준/살인의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이나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하여 적용하며, 양형기준/살인의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의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참작 동기)' 유형의 양형기준에 따른다.[37]
- 살인의 고의가 있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라도 1명만 사망했고,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제2유형을 적용할 수 있다.[38]
- 단, 현주건조물방화치사에서 강도죄, 강간죄 등과 경합하는 경우는 양형기준/살인의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을[39],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는 양형기준/살인의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적용한다.[40]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강도치사죄, 강간치사죄 또는 강도강간죄가 경합하면 장기는 중한 죄, 단기는 경한 죄를 적용하여 처단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되며, 이는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동일한 형량이다.[41]
18.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천만원 미만 | 3월↓ | 2월↑ 5월↓ | 3월↑ 9월↓ |
2 | 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 3월↑ 6월↓ | 4월↑ 10월↓ | 6월↑ 1년6월↓ |
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6월↑ 1년↓ | 8월↑ 1년6월↓ | 1년↑ 2년6월↓ |
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0월↑ 2년↓ | 1년↑ 2년6월↓ | 2년↑ 3년6월↓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6월↑ 3년↓ | 2년↑ 4년↓ | 3년↑ 4년6월↓ |
6 | 5억 원 이상 | 2년3월↑ 4년↓ | 3년↑ 4년6월↓ | 4년↑ 5년↓ |
- 배임증재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천만원 미만 | 2월↓ | 2월↑ 4월↓ | 3월↑ 7월↓ |
2 | 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 2월↑ 4월↓ | 3월↑ 7월↓ | 4월↑ 10월↓ |
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3월↑ 6월↓ | 4월↑ 10월↓ | 6월↑ 1년↓ |
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4월↑ 10월↓ | 6월↑ 1년↓ | 10월↑ 1년6월↓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6월↑ 1년↓ | 10월↑ 1년6월↓ | 1년↑ 1년9월↓ |
6 | 5억 원 이상 | 9월↑ 1년6월↓ | 1년↑ 1년9월↓ | 1년6월↑ 2년↓ |
19. 변호사법위반범죄
-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천만원 미만 | 4월↓ | 2월↑ 8월↓ | 6월↑ 1년↓ |
2 | 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 4월↑ 8월↓ | 6월↑ 1년↓ | 10월↑ 2년↓ |
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6월↑ 1년6월↓ | 10월↑ 2년↓ | 1년↑ 3년6월↓ |
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년↑ 2년6월↓ | 1년6월↑ 3년6월↓ | 2년6월↑ 5년↓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2년↑ 4년↓ | 3년↑ 6년↓ | 4년↑ 7년↓ |
6 | 5억 원 이상 | 3년↑ 6년↓ | 4년↑ 7년↓ | 6년↑ 10년↓ |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천만원 미만 | 3월↓ | 2월↑ 5월↓ | 3월↑ 9월↓ |
2 | 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 3월↑ 6월↓ | 4월↑ 10월↓ | 6월↑ 1년6월↓ |
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6월↑ 1년↓ | 8월↑ 1년6월↓ | 1년↑ 2년6월↓ |
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0월↑ 2년↓ | 1년↑ 2년6월↓ | 2년↑ 3년6월↓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6월↑ 3년↓ | 2년↑ 4년↓ | 3년↑ 5년↓ |
6 | 5억 원 이상 | 2년6월↑ 4년↓ | 3년6월↑ 6년↓ | 5년↑ 8년↓ |
20.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성을 파는 행위의 강요 | 4월↑ 1년↓ | 8월↑ 2년↓ | 1년6월↑ 3년↓ |
2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 6월↑ 1년6월↓ | 10월↑ 2년6월↓ | 2년↑ 5년↓ |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의 알선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성매매 알선 | 2월↑ 6월↓ | 4월↑ 10월↓ | 8월↑ 1년6월↓ |
2 | 영업•대가수수 등에 따른 성매매 알선 | 3월↑ 8월↓ | 6월↑ 1년4월↓ | 1년↑ 3년↓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성을 사는 행위 | 6월↑ 1년6월↓ | 10월↑ 2년6월↓ | 2년↑ 5년↓ |
2 | 13세 미만의 성을 사는 행위 | 9월↑ 2년3월↓ | 1년3월↑ 3년9월↓ | 3년↑ 7년6월↓ |
3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이 되도록 강요 등 (13세 이상 19세 미만) | 2년6월↑ 5년↓ | 3년6월↑ 7년↓ | 5년↑ 8년↓ |
4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이 되도록 강요 등 (13세 이상 19세 미만) | 3년6월↑ 6년↓ | 4년6월↑ 8년↓ | 6년↑ 10년↓ |
5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이 되도록 강요 등 (13세 미만) | 3년9월↑ 7년6월↓ | 5년3월↑ 10년6월↓ | 7년6월↑ 12년↓ |
6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이 되도록 강요 등 (13세 미만) | 5년3월↑ 9년↓ | 6년9월↑ 12년↓ | 9년↑ 15년↓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
-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3세 이상 19세 미만 | 4월↑ 10월↓ | 8월↑ 1년6월↓ | 1년↑ 3년↓ |
2 | 13세 미만 | 6월↑ 1년3월↓ | 1년↑ 2년3월↓ | 1년6월↑ 4년6월↓ |
- 제2유형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3세 이상 19세 미만 | 2년6월↑ 5년↓ | 3년6월↑ 7년↓ | 5년↑ 8년↓ |
2 | 13세 미만 | 3년9월↑ 7년6월↓ | 5년3월↑ 10년6월↓ | 7년6월↑ 12년↓ |
- 제3유형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거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3세 이상 19세 미만 | 3년6월↑ 6년↓ | 4년6월↑ 8년↓ | 6년↑ 10년↓ |
2 | 13세 미만 | 5년3월↑ 9년↓ | 6년9월↑ 12년↓ | 9년↑ 15년↓ |
2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체포·감금 | 2월↑ 8월↓ | 6월↑ 1년↓ | 8월↑ 2년↓ |
2 | 보복체포·감금 | 4월↑ 1년4월↓ | 10월↑ 2년↓ | 1년↑ 2년6월↓ |
3 | 누범체포·감금 | 6월↑ 1년6월↓ | 10월↑ 3년↓ | 1년6월↑ 4년↓ |
4 | 체포·감금 상해·치상 | 6월↑ 1년6월↓ | 1년↑ 2년↓ | 1년6월↑ 3년↓ |
5 | 체포감금치사 | 1년6월↑ 3년↓ | 2년↑ 4년↓ | 3년↑ 5년↓ |
- 누범체포감금상해·치상은 제4유형으로 분류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 보복목적 체포감금치사는 제5유형으로 분류하고, 보복범죄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유기·학대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유기·학대 | 2월↑ 8월↓ | 4월↑ 1년↓ | 6월↑ 1년6월↓ |
2 | 중한 유기 ·학대 | 2월↑ 1년↓ | 6월↑ 1년6월↓ | 1년↑ 2년↓ |
3 | 유기·학대 상해·치상 | 2월↑ 1년6월↓ | 6월↑ 2년↓ | 1년↑ 3년↓ |
4 | 유기·학대치사 | 1년6월↑ 3년↓ | 2년↑ 4년↓ | 3년↑ 5년↓ |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은 별개로 서술한다.
22. 장물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4월↑ 10월↓ | 6월↑ 1년6월↓ | 1년↑ 3년↓ |
2 |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누범장물 | 1년↑ 2년↓ | 1년6월↑ 3년↓ | 2년↑ 4년↓ |
23.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 강요 | 2월↑ 8월↓ | 6월↑ 1년↓ | 10월↑ 2년↓ |
2 | 중•특수강요 | 4월↑ 1년2월↓ | 8월↑ 2년↓ | 1년4월↑ 3년↓ |
3 | 누범강요 | 6월↑ 1년6월↓ | 10월↑ 3년↓ | 1년6월↑ 4년↓ |
-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강제집행면탈 | 2월↑ 8월↓ | 6월↑ 1년↓ | 8월↑ 2년↓ |
2 | 권리행사방해 | 2월↑ 8월↓ | 6월↑ 1년↓ | 10월↑ 2년6월↓ |
3 |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4월↑ 1년↓ | 8월↑ 1년6월↓ | 1년↑ 3년↓ |
4 | 중권리행사방해 | 4월↑ 1년2월↓ | 8월↑ 2년↓ | 1년4월↑ 3년↓ |
24. 업무방해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 경매 및 입찰 방해 | 2월↑ 8월↓ | 6월↑ 1년↓ | 10월↑ 2년↓ |
2 | 일반업무방해 | 2월↑ 8월↓ | 6월↑ 1년6월↓ | 1년↑ 3년6월↓ |
3 | 건설 또는 특별 재산에 대한 경매 및 입찰 방해 | 6월↑ 1년↓ | 10월↑ 2년↓ | 1년6월↑ 4년↓ |
25. 사행성·게임물범죄
25.1. 일반 도박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천만원 미만 | 150만 원↓ | 100만 원↑ 300만 원↓ | 250만 원↑ 500만 원↓ |
2 |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200만 원↑ 600만 원↓ | 400만 원↑ 1000만 원↓ | 750만 원↑ 1500만 원↓ |
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600만 원↑ 2000만 원↓ | 3월↑ 8월↓ | 5월↑ 1년↓ |
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4월↑ 10월↓ | 6월↑ 1년3월↓ | 8월↑ 1년6월↓ |
5 | 1억 원 이상 | 8월↑ 2년↓ | 1년↑ 2년6월↓ | 1년4월↑ 3년↓ |
- 제2유형의 가중 영역과 제3유형 이상에서는 상습도박죄를 적용한다.
-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된 불법 도박행위로서 판돈이 도합 1억 원 이상일 경우, 제5유형의 양형기준에 따른다.
25.2. 도박장소의 개설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 | 4월↑ 10월↓ | 6월↑ 1년6월↓ | 1년↑ 3년↓ |
2 | 사행성 유기 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4월↑ 10월↓ | 8월↑ 1년6월↓ | 1년↑ 3년6월↓ |
3 | 도박장소 또는 공간의 개설 | 4월↑ 10월↓ | 8월↑ 1년6월↓ | 1년↑ 4년↓ |
25.3. 불법 스포츠도박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유사경륜• 경정 등 | 4월↑ 10월↓ | 8월↑ 1년6월↓ | 1년↑ 3년↓ |
2 | 유사경마 | 4월↑ 10월↓ | 8월↑ 1년6월↓ | 1년↑ 3년6월↓ |
3 | 유사스포츠 토토 | 4월↑ 1년↓ | 8월↑ 2년↓ | 1년6월↑ 4년↓ |
25.4. 불법 게임물 이용•제공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2월↑ 8월↓ | 6월↑ 1년2월↓ | 10월↑ 2년↓ |
2 | 환전 및 알선 •재매입 영업 | 4월↑ 10월↓ | 6월↑ 1년6월↓ | 1년↑ 3년6월↓ |
3 |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4월↑ 10월↓ | 8월↑ 1년6월↓ | 1년↑ 3년6월↓ |
25.5.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물 | 2월↑ 8월↓ | 6월↑ 1년2월↓ | 10월↑ 2년↓ |
2 | 등급 분류가 없거나 사행성 에 해당하는 게임물 또는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 토토 등의 발행 시스템 | 4월↑ 10월↓ | 8월↑ 1년6월↓ | 1년↑ 3년6월↓ |
25.6. 무허가•무등록 영업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게임 제작• 배급업, 게임제공업 | 6월↓ | 4월↑ 10월↓ | 8월↑ 2년↓ |
2 |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 2월↑ 8월↓ | 6월↑ 1년4월↓ | 10월↑ 2년↓ |
26.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감경 8월 이하 징역, 기본 6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가중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징역
- 임금 등 미지급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천만원 미만 | 150만 원↓ | 100만 원↑ 300만 원↓ | 250만 원↑ 500만 원↓ |
2 |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200만 원↑ 600만 원↓ | 400만 원↑ 1000만 원↓ | 750만 원↑ 1500만 원↓ |
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600만 원↑ 2000만 원↓ | 4월↑ 8월↓ | 6월↑ 1년↓ |
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2월↑ 8월↓ | 6월↑ 1년↓ | 8월↑ 1년6월↓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6월↑ 1년↓ | 8월↑ 1년6월↓ | 1년2월↑ 2년6월↓ |
6 | 5억 원 이상 | 10월↑ 1년6월↓ | 1년3월↑ 2년4월↓ | 1년9월↑ 3년↓ |
27.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양도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만 리터 미만 | 3월↓ | 2월↑ 5월↓ | 4월↑ 9월↓ |
2 | 1만 리터 이상 5만 리터 미만 | 3월↑ 6월↓ | 4월↑ 10월↓ | 8월↑ 1년6월↓ |
3 |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 4월↑ 10월↓ | 8월↑ 1년6월↓ | 1년↑ 3년↓ |
4 | 50만 리터 이상 300만 리터 미만 | 8월↑ 1년6월↓ | 1년↑ 3년↓ | 2년↑ 4년↓ |
5 | 300만 리터 이상 | 1년↑ 3년↓ | 2년↑ 4년↓ | 3년↑ 5년↓ |
- 용량 • 용도위반 등 판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 6월↓ | 4월↑ 10월↓ | 8월↑ 1년6월↓ |
2 | 정량 미달• 부피 증가 판매 | 8월↓ | 6월↑ 1년↓ | 10월↑ 1년6월↓ |
28.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과실치사상의 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과실치사 | 3월↑ 8월↓ | 6월↑ 1년↓ | 8월↑ 2년↓ |
2 | 업무상과실치상[42] | 2월↑ 6월↓ | 4월↑ 10월↓ | 8월↑ 2년↓ |
3 | 업무상과실치사 | 4월↑ 10월↓ | 8월↑ 2년↓ | 1년↑ 3년↓ |
- 중대한 과실로 인한 치상죄는 제2유형, 치사죄는 제3유형을 적용한다.
- 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양형인자는 상해죄의 양형인자와 동일하다. 양형기준/폭력범죄 참고.
- 산업안전보건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2월↑ 6월↓ | 4월↑ 10월↓ | 8월↑ 1년6월↓ |
2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4월↑ 8월↓ | 6월↑ 1년6월↓ | 1년↑ 2년6월↓ |
3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 6월↑ 1년6월↓ | 1년↑ 2년6월↓ | 2년↑ 5년↓ |
- | 누범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44] | 9월↑ 2년3월↓ | 1년6월↑ 3년9월↓ | 3년↑ 7년6월↓ |
- 제1유형과 제2유형의 경우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각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28.1. 전치 2주 이내 상해등 벌금형 사례
가장 경미한 진단인 전치 2주가 나온 경우는 과실범이거나 고의범이라도 특수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는데[45], 그 액수 또한 '경미한 상해' 이외의 추가적인 감경인자 및 가중인자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오토바이 출입 막는 경비원 떠밀어 전치 2주 상해: 벌금 50만원
- 골프연습장 안전그물 관리 미흡으로 행인이 맞아 전치 2주 상해: 벌금 70만원
- 클럽 직원 폭행 벌금 90만원[46]
- 아이돌 그룹 매니저의 팬 폭행 벌금 100만원
- 대학교수가 동료 교수 폭행해 전치 2주 타박상·염좌: 벌금 100만원
- 스키장에서 이용객 들이받아 벌금 100만원
- 전치 2주[47]
29. 도주·범인은닉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도주 | 2월↑ 6월↓ | 4월↑ 10월↓ | 6월↑ 1년↓ |
2 | 범인은닉•도피 | 2월↑ 6월↓ | 4월↑ 1년↓ | 8월↑ 2년↓ |
3 | 특수도주 | 3월↑ 8월↓ | 6월↑ 1년6월↓ | 1년↑ 4년↓ |
4 | 도주원조 | 6월↑ 1년6월↓ | 10월↑ 2년↓ | 1년6월↑ 5년↓ |
30.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천만원 미만 | 1년↑ 2년6월↓ | 1년6월↑ 3년↓ | 2년6월↑ 6년↓ |
2 |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1년6월↑ 3년6월↓ | 3년↑ 5년↓ | 5년↑ 9년↓ |
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3년↑ 5년↓ | 5년↑ 8년↓ | 7년↑ 12년↓ |
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5년↑ 8년↓ | 7년↑ 11년↓ | 9년↑ 15년↓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7년↑ 11년↓ | 9년↑ 13년↓ | 12년↑ 18년↓ |
6 | 5억 원 이상[54] | 9년↑ 13년↓ | 12년↑ 17년↓ | 무기 15년↑ |
- 미국 달러, 일본 엔, 중국 위안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외국 통화의 위조•변조 및 행사 (시장 환율 적용)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천만원 미만 | 8월↑ 1년8월↓ | 1년↑ 2년↓ | 1년8월↑ 4년↓ |
2 |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1년↑ 2년4월↓ | 2년↑ 3년4월↓ | 3년4월↑ 6년↓ |
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2년↑ 3년4월↓ | 3년4월↑ 5년4월↓ | 4년8월↑ 8년↓ |
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3년4월↑ 5년4월↓ | 4년8월↑ 7년4월↓ | 6년↑ 10년↓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4년8월↑ 7년4월↓ | 6년↑ 8년4월↓ | 8년↑ 12년↓ |
6 | 5억 원 이상 | 6년↑ 8년4월↓ | 8년↑ 11년4월↓ | 10년↑ |
- 유가증권 등의 위조•변조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부정수표 발행• 작성/수표부도 | 2월↑ 1년↓ | 6월↑ 1년6월↓ | 1년↑ 3년↓ |
2 | 유가증권 변조•위조 또는 행사 | 2월↑ 1년↓ | 6월↑ 2년↓ | 1년↑ 3년↓ |
3 | 부정수표 등 허위 신고 | 3월↑ 1년↓ | 6월↑ 2년↓ | 1년↑ 4년↓ |
4 | 수표 위조 또는 변조 | 6월↑ 1년↓ | 10월↑ 2년↓ | 1년↑ 4년↓ |
5 | 일반 외화 위조•변조 | 6월↑ 1년3월↓ | 1년↑ 1년6월↓ | 1년3월↑ 4년↓ |
31.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 6월↓ | 4월↑ 10월↓ | 6월↑ 2년↓ |
2 | 이자율 제한 위반 또는 중개수수료 수령 등 행위 | 2월↑ 6월↓ | 4월↑ 10월↓ | 8월↑ 2년↓ |
3 | 폭행•협박을 통한 독촉 | 2월↑ 8월↓ | 6월↑ 1년6월↓ | 10월↑ 3년6월↓ |
4 |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 등 | 2월↑ 10월↓ | 6월↑ 1년6월↓ | 1년↑ 4년↓ |
32. 명예훼손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 모욕 | 4월↓ | 2월↑ 8월↓ | 4월↑ 1년↓ |
2 | 상관 모욕 | 2월↑ 6월↓ | 4월↑ 10월↓ | 6월↑ 1년2월↓ |
3 | 일반 명예훼손 | 2월↑ 6월↓ | 4월↑ 1년↓ | 6월↑ 1년6월↓ |
4 |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 2월↑ 8월↓ | 6월↑ 1년4월↓ | 8월↑ 2년6월↓ |
33.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비조직적 범행 | 8월↓ | 4월↑ 1년↓ | 8월↑ 2년↓ |
2 | 조직적 범행 | 2월↑ 10월↓ | 6월↑ 1년6월↓ | 1년↑ 4년↓ |
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적 범행 | 6월↓ | 4월↑ 10월↓ | 6월↑ 1년2월↓ |
2 | 영업적•조직적 •범죄 이용 목적 범행 | 2월↑ 8월↓ | 6월↑ 1년6월↓ | 10월↑ 2년6월↓ |
35. 디지털성범죄
35.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구입 등 | 6월↑ 1년4월↓ | 10월↑ 2년↓ | 1년6월↑ 3년↓ |
2 | 아동•청소년 알선 또는 배포 | 1년6월↑ 4년↓ | 2년6월↑ 6년↓ | 4년↑ 8년↓ |
3 | 영리 목적 판매 | 2년6월↑ 5년↓ | 4년↑ 8년↓ | 6년↑ 12년↓ |
4 | 제작 등 | 2년6월↑ 6년↓ | 5년↑ 9년↓ | 7년↑ 13년↓ |
- 상습범에 해당할 경우, 제4유형에 한해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35.2.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 일반 촬영물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소지 등 | 2월↑ 8월↓ | 6월↑ 1년↓ | 10월↑ 2년↓ |
2 | 단순 촬영 | 4월↑ 10월↓ | 8월↑ 2년↓ | 1년↑ 3년↓ |
3 | 단순 반포 | 4월↑ 1년4월↓ | 1년↑ 2년6월↓ | 1년6월↑ 4년↓ |
4 | 영리 목적 반포 | 1년6월↑ 4년↓ | 2년6월↑ 6년↓ | 4년↑ 8년↓ |
- 상습범에 해당할 경우, 제4유형에 한해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 허위 영상물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편집•반포 | 2월↑ 8월↓ | 6월↑ 1년6월↓ | 10월↑ 2년6월↓ |
2 | 영리 목적 반포 | 4월↑ 1년4월↓ | 1년↑ 2년6월↓ | 1년6월↑ 4년↓ |
- 상습범에 해당할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 촬영물 이용 협박 또는 강요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협박 | 9월↑ 1년6월↓ | 1년↑ 3년↓ | 2년↑ 4년↓ |
2 | 강요 | 1년6월↑ 4년↓ | 3년↑ 6년↓ | 5년↑ 8년↓ |
- 상습범에 해당할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감경 6월 이하 징역, 기본 4월 이상 10월 이하 징역, 가중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징역
36. 주거침입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퇴거불응 | 6월↓ | 4월↑ 10월↓ | 8월↑ 1년6월↓ |
2 | 주거•신체수색 | 2월↑ 6월↓ | 4월↑ 1년↓ | 8월↑ 2년↓ |
3 | 주거침입 | 2월↑ 8월↓ | 6월↑ 1년↓ | 10월↑ 2년↓ |
4 | 특수주거침입 | 2월↑ 10월↓ | 6월↑ 1년2월↓ | 1년↑ 2년6월↓ |
5 | 누범주거침입 | 4월↑ 1년↓ | 8월↑ 1년4월↓ | 1년2월↑ 3년↓ |
6 | 누범특수 주거침입 | 6월↑ 1년6월↓ | 10월↑ 2년↓ | 1년6월↑ 3년6월↓ |
37. 관세범죄
37.1. 관세포탈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천만원 미만 | 3월↓ | 2월↑ 8월↓ | 4월↑ 1년↓ |
2 |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2월↑ 6월↓ | 4월↑ 1년↓ | 6월↑ 1년4월↓ |
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4월↑ 10월↓ | 6월↑ 1년2월↓ | 1년↑ 2년↓ |
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년6월↑ 2년↓ | 2년↑ 3년↓ | 3년↑ 4년↓ |
5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 2년↑ 2년6월↓ | 3년↑ 4년↓ | 4년↑ 5년↓ |
6 |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2년6월↑ 5년↓ | 4년↑ 7년↓ | 6년↑ 10년↓ |
7 | 집단범 혹은 상습범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3년↓ |
8 | 5억 원 이상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5년↓ |
37.2. 무신고 수입 등
-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3천만원 미만 | 4월↓ | 2월↑ 6월↓ | 3월↑ 1년↓ |
2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2월↑ 6월↓ | 3월↑ 1년↓ | 4월↑ 1년6월↓ |
3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3월↑ 9월↓ | 4월↑ 1년2월↓ | 8월↑ 2년↓ |
4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 4월↑ 1년↓ | 8월↑ 1년6월↓ | 1년2월↑ 3년6월↓ |
5 |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6월↑ 2년6월↓ | 2년↑ 4년↓ | 3년↑ 5년↓ |
6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2년6월↑ 5년↓ | 4년↑ 7년↓ | 6년↑ 10년↓ |
7 | 집단범 혹은 상습범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3년↓ |
8 | 10억 원 이상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5년↓ |
- 부정 수입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3천만원 미만 | 4월↓ | 2월↑ 6월↓ | 3월↑ 9월↓ |
2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2월↑ 6월↓ | 3월↑ 8월↓ | 4월↑ 1년↓ |
3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3월↑ 8월↓ | 4월↑ 10월↓ | 6월↑ 1년4월↓ |
4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 4월↑ 10월↓ | 6월↑ 1년2월↓ | 1년↑ 2년↓ |
5 |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6월↑ 1년4월↓ | 10월↑ 2년↓ | 1년6월↑ 4년↓ |
6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1년6월↑ 2년6월↓ | 2년↑ 4년↓ | 3년↑ 5년↓ |
7 |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 2년6월↑ 3년6월↓ | 3년↑ 5년↓ | 5년↑ 7년↓ |
8 |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6월↑ 5년↓ | 4년↑ 6년↓ | 7년↑ 9년↓ |
9 | 집단범 혹은 상습범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3년↓ |
10 | 50억 원 이상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5년↓ |
37.3. 무신고 수출•밀수품 취득 등
-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억 원 미만 | 6월↓ | 3월↑ 8월↓ | 4월↑ 1년↓ |
2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 3월↑ 8월↓ | 4월↑ 10월↓ | 6월↑ 1년4월↓ |
3 |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4월↑ 10월↓ | 6월↑ 1년2월↓ | 1년↑ 2년↓ |
4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6월↑ 1년2월↓ | 1년↑ 1년9월↓ | 1년6월↑ 3년↓ |
5 |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 1년↑ 1년9월↓ | 1년6월↑ 2년8월↓ | 2년3월↑ 4년↓ |
6 |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6월↑ 2년8월↓ | 2년3월↑ 3년9월↓ | 3년↑ 5년6월↓ |
7 |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 2년3월↑ 3년9월↓ | 3년↑ 5년↓ | 4년3월↑ 7년↓ |
8 |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3년↑ 5년↓ | 4년3월↑ 6년6월↓ | 5년6월↑ 9년↓ |
9 | 집단범 혹은 상습범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3년↓ |
10 | 300억 원 이상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5년↓ |
- 부정 수출•밀수품 취득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 부정 수출 | 6월↓ | 4월↑ 8월↓ | 6월↑ 1년↓ |
2 | 밀수품 취득 | 10월↓ | 6월↑ 1년2월↓ | 1년↑ 2년6월↓ |
3 | 집단범 혹은 상습범 | 5년↑ 8년↓ | 6년↑ 10년↓ | 9년↑ 13년↓ |
- 제1유형에 해당할 때 이득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제2유형에 해당할 때 이득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제3유형에 해당할 때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기된 액수 구간 별 양형 기준에 의한다.
38.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공포심 유발 문언 등의 반복 도달 | 6월↓ | 4월↑ 8월↓ | 6월↑ 1년↓ |
2 | 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개인정보 부정취득• 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 6월↓ | 4월↑ 1년↓ | 8월↑ 2년↓ |
3 | 정보 통신망 침입•개인 정보 •신용 정보• 위치 정보 무단 이용 등 | 2월↑ 8월↓ | 6월↑ 1년6월↓ | 1년↑ 3년6월↓ |
4 | 악성 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 4월↑ 1년↓ | 6월↑ 2년6월↓ | 1년6월↑ 4년↓ |
5 | 개인정보 등 부정취득 후 제공•신용정보 누설•통신비밀 침해 등 | 6월↑ 1년4월↓ | 8월↑ 2년6월↓ | 2년↑ 5년↓ |
39. 스토킹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긴급응급조치 위반 | 6월↓ | 4월↑ 8월↓ | 6월↑ 1년↓ |
2 | 잠정조치 위반 | 8월↓ | 6월↑ 1년↓ | 10월↑ 2년↓ |
3 | 일반 스토킹 | 2월↑ 8월↓ | 6월↑ 1년↓ | 10월↑ 2년6월↓ |
4 | 특수 스토킹 | 3월↑ 10월↓ | 8월↑ 1년6월↓ | 1년↑ 3년6월↓ |
40. 아동학대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2월↑ 1년↓ | 6월↑ 1년6월↓ | 1년2월↑ 3년6월↓ |
2 | 성적 학대 | 4월↑ 1년6월↓ | 8월↑ 2년6월↓ | 2년↑ 5년↓ |
3 | 매매 | 6월↑ 2년↓ | 1년↑ 3년↓ | 2년6월↑ 6년↓ |
4 | 아동학대 중상해 | 1년6월↑ 3년↓ | 2년6월↑ 5년↓ | 4년↑ 8년↓ |
5 | 아동학대치사 | 2년6월↑ 5년↓ | 4년↑ 8년↓ | 7년↑ 15년↓ |
6 | 아동학대살해 | 12년↑ 18년↓ | 17년↑ 22년↓ | 무기이상[55] 20년↑ |
- 아동학대살해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제6유형 '아동학대살해'의 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 제4유형의 경우에 강간죄 또는 강도죄 경합 시 양형기준/성범죄의 미성년자 대상 강간상해•치상죄, 양형기준/강도죄의 강도상해•치상죄 적용,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경합 시 현주건조물방화 양형기준의 제1유형 적용.
- 제5유형의 경우에 강간죄 또는 강도죄 경합 시 양형기준/성범죄의 강간치사, 양형기준/강도죄의 강도치사 적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경합 시 현주건조물방화 양형기준의 제2유형 적용.
- 제6유형의 경우에 강간죄 또는 강도죄와 경합하거나 특가법 상 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살해[56]로 의율되는 경우 양형기준/살인의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2인 이상 살해 시 양형기준/살인의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적용.
40.1. 아동학대범죄의 가중요소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이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폭력행위가 상습적인 경우
- 동종 누범(제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아동학대범죄 고소•고발자에 대한 보복범죄를 범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전치 10주 이상, 제1, 2, 3유형 한정)
- 계획적인 범행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제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아동학대살해•치사의 가중인자는 살인범죄의 가중인자와 동일하다. 현주건조물방화치상, 강간등 치사상, 인질치사, 강도상해 또는 치사,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할 경우 아동학대살해[57]•치사[58] 또는 중상해[59]를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다.
40.2. 아동학대범죄의 감경요소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이다.- 미필적 고의
- 경미한 상해(전치 3주 이하)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은 강간등 상해•치상, 인질상해•치상, 강도상해•치상, 아동학대살해•치사에는 감경인자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처벌불원
- 단,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하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한다.
- 소극 가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41. 다수범죄 처리기준
-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단, 어느 하나 이상의 범죄에 있어 형량범위 상한이 '무기 이상'이면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흡수주의).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④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벌금 이하의 형은 병과한다. 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60]
42. 미수범죄 및 방조범죄 처리기준
-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미수범과 방조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형의 감경: 위 범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 하한은 1/3, 상한은 2/3로 감경한다. 다만,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기징역 이상'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경한다. 미수범의 방조범은 거듭 감경하되, 월 단위 미만은 올림한다.
- 3. 기본범죄 결정: 가장 중한 범죄의 미수 또는 방조와 다른 범죄들의 기수 또는 정범 중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나머지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예에 의한다.
[1] 형의 양정에서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선고형을 선고하게 된다면 판결 파기사유가 된다.[2]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모든 살인죄와 치사 범죄를 의미한다.[3] 단일 죄목으로 3명일 필요는 없으므로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1건, 유기도주치사 1건, 살인 1건인 경우라도 본법에 따라 의율하여야 한다.[4] 강간살인죄, 강도살인죄와 처벌 수위가 같은데 특가법이 일반 형법보다 우선하는 데다 구성요건도 사실상 살인+살인+살인(정확히는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치사 범죄도 포함되지만 이런 경우라도 99%는 살인으로 본다. 정말로 단 한 건조차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량감경하면 그만이고.)으로 강간+살인이나 강도+살인보다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에 이 법조에 해당한다면 강간살인죄와 강도살인죄는 여기에 흡수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강간살인죄나 강도살인죄보다도 더 중한 범죄이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순간 작량감경으로 유기징역이 선고되기를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인명경시처벌법으로 무기징역을 받을 경우 가석방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된다. 그냥 여적죄 바로 다음으로 중한 범죄라고 봐도 무방하다.[5] 치사 범죄라도 예외는 없다. 그러니까 현주건조물 등 방화로 3명이 사망하면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6]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 벌금, 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이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실화죄의 법정형이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므로 실화죄는 과실치상죄와 과실치사죄 양형기준의 중간 지점에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업무상의 실화도 업무상과실치상죄보다는 무겁게, 업무상과실치사죄보다는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7] 1등 항해사는 금고 1년4월, 집행유예 2년, 3등 항해사는 벌금 1,000만 원[8] 실제로 저런 판결이 나온다면 99% 논란이 될 것이다. 전자는 100만 원을 횡령한 것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고, 후자는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1심에서 저래 봤자 항소하면 파기될 수밖에 없다. 물론 후자 같은 경우는 누범 등의 가중 사유가 있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실형은 과하다는 이유로 감형되어 비교적 높은 액수의 벌금이 나왔다면(예시: 징역 10월 -> 벌금 1,000만 원) 아예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징역으로 하자니 피해 규모가 너무 경미하고, 그렇다고 벌금으로 하자니 재범 우려가 큰 경우에 통상적인 벌금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이 종종 선고된다. 전치 2주인데 누범이라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9] 이 정도면 초범 기준으로는 약식기소로 벌금 10만 원 정도 나온다.[10] 상해•업무상 과실치상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11] 이득액의 절반 ~ 이득액의 5배[12] 생계형 범죄로써 매우 경미한 사안이면 최소한 특별감경인자가 2개는 있는 것이므로 특별가중인자 한두 개쯤은 있어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긴 하다.[13]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장 10만 원이 없어서 생필품을 사지 못해 절도 행각을 벌이는데 1,000만 원의 벌금이 나오면 100% 노역장 유치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단기간의 실형이나 벌금 1,000만 원은 하등 차이가 없다.[14] 상해죄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예로 들자면, 전치 3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재산범죄라면 그 각조에 정해진 벌금 상한선보다도 이득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이다.[15] 다만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정도로 이득액이 크다면 예외적으로 가중 영역의 상한을 넘어선 형량을 줄 수도 있다.[16]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는 무고하려한 죄의 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일명 '반좌율'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17] 특히 살인무고는 사실상 최고형 확정이다.[18] 위증·증거인멸·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이기에 피무고자의 승낙이 불기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19]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무고는 더 엄중히 다뤄진다.[20]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 발급·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21]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22] 소지·소유·사용·관리·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23]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24] 이 경우 법정형이 살인죄와 동일하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되어있어 살인의 고의로 유기도주치사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되는데, 90헌바24에서 다수의견은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판시했으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써 유기도주치사죄를 적용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현행 양형기준에서는 그런 상황까지 상정하지는 않고 있다.[가] 치상 한정[가] [27] 고의로 범한 죄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상해의 죄와 비교하여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기 때문이다.[가] [나]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일명 윤창호법) 위반죄도 동종으로 본다.[나] [31] 다만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정도로 이득액이 현저히 크다면 예외적으로 가중 영역의 상한보다도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32] 다만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정도로 이득액이 현저히 크다면 예외적으로 가중 영역의 상한보다도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33] 다만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정도로 이득액이 현저히 크다면 예외적으로 가중 영역의 상한보다도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34] 다만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정도로 이득액이 현저히 크다면 예외적으로 가중 영역의 상한보다도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35] 살인의 고의가 없거나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 동기 방화살인(미필적 고의) 징역 7년 선고 사례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및 살인미수로 징역 8년 선고 사례 현주건조물방화, 살인미수, 가정폭력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선고 사례[36]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2유형은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2024년 현재까지 살인의 고의가 없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판례는 확인된 바 없으며, 직접적인 살인의 고의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방화행위 자체를 미필적 고의로 보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제2유형은 적용된 적이 없다.[37] 해당 양형기준은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제2유형에서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감경하여 적용한 것보다는 다소 높다.[38] '적용한다'가 아니다. 죄질이 나쁘면 참작 동기 살인이라도 제3유형을 그대로 적용해도 상관없다.[39] 살해의 고의가 없고 방화와 강도 또는 강간의 고의만 있는 경우라면 감경 영역 또는 기본 영역을, 그 외의 경우는 기본 영역 또는 가중 영역을 적용한다.[40] 살해의 고의가 없고 피살자가 2~3명에 그친 경우라면 감경 영역 또는 기본 영역을, 그 외의 경우는 기본 영역 또는 가중 영역을 적용한다.[41] 양형기준/살인의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법조이다. 다만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 위와 같은 처단형이 나오더라도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감경 영역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는 있다.[42] 상해죄의 양형기준과 비교하자면 단기는 동일하지만 장기는 약간 짧다.[43]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명백한 정상 참작 사유(경미한 상해)가 있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벌금은 선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과실범이기 때문에, 고의범인 상해죄(폭행의 고의라도 있어야 성립)와 같을 수는 있어도 그보다 중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도 있다. 다만 경미한 상해가 아니더라도 벌금형 선고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경우라면 더 높은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다.[44]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에서 장기 및 단기 1.5배 가중[45] 아래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누범상해조차 벌금 액수만 높아졌을 뿐 징역형의 집행유예조차 선고되지 않았다. 전치 2주는 특별감경인자이기 때문에 누범이라도 징역형 양형기준 상 기본 영역이 최대이며, 그마저도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의 벌금으로 대신 선고하기도 한다.[46] 전치 몇주인지는 지면에 나오지 않으나 상해죄 사안이다.[47] 전치 2주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 별로 안 다친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일부는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죄만 인정되기도 한다.[48] 주범은 벌금 2,000만원[49] 2L 페트병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았다.[50] 이 사건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했다.[51]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전치 2주 폭행보다 중형이 선고되었다.[52]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일반폭행 포함[53]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포함[54] 살인이 보통 사유일 때 10-16년임을 감안한다면 결코 낮지 않은 형량이다.[55] 사형 또는 무기징역[56] 살인 범죄군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57]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만 해당된다.[58] 강간등치사죄, 인질치사죄, 강도치사죄, 해상강도치사죄에만 해당된다.[59]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강간등치상죄, 강도치상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치상죄, 해상강도강간죄에만 해당된다.[60] 따라서 고액범죄로 이득액에 비례하여 벌금형이 병과되지 않는 한 7,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은 사실상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61] 예를 들어 강도살인미수의 방조범은 강도상해치상죄의 양형기준과 양형기준/살인의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양형기준에서 하한을 1/9, 상한을 4/9로 감경한 것 중에서 더 무거운 것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