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22 13:08:51

양형기준/폭력범죄


별도 문서로 분리된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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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적용법조3. 권고형량범위
3.1. 일반상해3.2. 특수상해·누범상해3.3. 폭행
4. 양형인자
4.1. 가중요소4.2. 감경요소

1. 개요

형법·폭력행위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상 폭행죄·상해죄 및 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2. 적용법조

  • 형법 제257조 내지 제264조, 제283조 내지 제285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동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제3항[1], 제5조의10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2]

3. 권고형량범위

3.1. 일반상해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상해2월↑
10월↓
4월↑
1년6월↓
6월↑
2년6월↓
2중상해6월↑
1년6월↓
1년↑
2년↓
1년6월↑
4년↓
3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2년↑
4년↓
3년↑
5년↓
4년↑
8년↓
4보복목적 상해6월↑
1년6월↓
1년↑
2년↓
1년6월↑3년↓
  • 보복목적 상해치사는 3유형으로 분류한다.

3.2. 특수상해·누범상해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특수상해4월↑
1년↓
6월↑2년↓1년↑
3년↓
2특수중상해·누범상해10월↑
2년↓
1년6월↑
3년6월↓
2년↑5년↓
3누범특수상해1년6월↑3년↓2년↑
4년↓
3년↑
6년↓

3.3. 폭행

  • 제1유형 일반폭행: 감경 8월 이하 징역, 기본 2월 이상 10월 이하 징역, 가중시 4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
  • 제2유형 폭행치상: 감경 2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 게본 4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가중 6월 이상 3년 이하 징역
  • 제3유형 폭행치사: 감경 1년6월 이상 3년 이하, 기본 2년 이상 4년, 가중 3년 이상 5년 이하
  • 제4유형 운전자폭행치상: 감경 10월 이상 2년 이하, 기본 1년6월 이상 3년 이하, 가중 2년 이상 4년 이하
  • 제5유형 운전자 폭행치사: 감경 2년 이상 4년 이하, 기본 3년 이상 5년 이하, 가중 4년 이상 8년 이하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감경 2월 이상 1년2월 이하, 기본 4월 이상 1년10월 이하, 가중 6월 이상 2년4월 이하
  • 제7유형 보복목적폭행: 감경 4월 이상 1년4월 이하, 기본 10월 이상 2년 이하, 가중 1년 이상 2년6월 이하

  • 운전자 폭행으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없으면 1유형에 따른다.
  • 보복목적폭행치사는 3유형에 따른다.

4. 양형인자

4.1. 가중요소

  • 특별가중인자
    • 행위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4]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행위자/기타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 일반가중인자
    • 행위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가]
      • 계획적인 범행
    • 행위자/기타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2. 감경요소

  • 특별감경인자
    • 행위
      • 미필적 고의
      • 경미한 상해[7]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8]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감경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 폭행·상해·폭행치사·상해치사 한정, 체포·감금죄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에 있다.[2] 별도의 범죄군이나 영역이 있는건 아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에게 폭행·상해·협박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가]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 제외[4] 일반상해·보복상해·폭행치상·운전자협박치상 한정[5] 보복목적 폭행·상해·협박 제외[가] [7] 상해·폭행치상 및 운전자협박치상 한정[8] 상해치사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