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현행법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죄들을 정리한 문서. 보통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있는 범죄들이 대부분이고, 그 상한도 5천만 원을 넘지 않지만 일부 범죄는 벌금 액수를 정할때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죄가 있다.[1] 재산범죄라면 그 이득액에 비례하여 벌금 액수가 올라가기도 한다. 고액범죄 문서 참조.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존재한다면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검사는 대게 약식기소를 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구형한다.
2. 일람
조문 | 죄명 | 액수 | 비고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
§28 | 구조·구급활동방해죄 | 5천만원↓ | - |
§29 | 구조·구급목적토지등일시사용거부 | 300만원↓ | - |
§29-2 | 감염병환자등미통보·거짓통보 | 200만원↓ |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
§17 | 퇴직급여금 부정수급 | 1천만원↓ | - |
군형법 | |||
§60①2 | 직무중군인등단순폭행 | 1천만원↓ | [2] |
국가보안법 | |||
§10 | 불고지(不告知) | 200만원↓ | - |
부정수표단속법 | |||
§2① | 부정수표발행 | 수표 금액 10배↓ | - |
§2③ | 과실부정수표발행 | 수표 금액 5배↓ | - |
§4 | 금융기관에 대한 거짓신고 | 20만원↓ | - |
§5 | 수표위변조 | 수표 금액의 10배↓ | - |
§7 |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위반 | 100만원↓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7 | 우범자 | 300만원↓ | - |
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문 | 죄명 | 액수 | 비고 |
§8 |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 3천만원↓ | - |
§10② | 미신고성폭력피해상담소설치·운영 | 500만원↓ | - |
§12② | 미인가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운영 | 500만원↓ | - |
§19-2② | 미신고성폭력피해자상담원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 | 500만원↓ | - |
§23② | 업무폐지·정지·인가취소시 이용자 관련 미조치 | 500만원↓ | - |
§29 | 영리목적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 | 500만원↓ | - |
§30 | 직무상비밀누설 | 500만원↓ | - |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 | 죄명 | 액수 | 비고 |
§6③ | 장애인강제추행 | 3천만원↑ 5천만원↓ | [A] |
§6⑥ | 장애인위계위력추행 | 1천만원↑ 3천만원↓ | [A] |
§10① | 업무상위력추행 | 1500만원↓ | - |
§10② | 피구금자추행 | 2천만원↓ | - |
§11 | 공증밀집장소내추행 | 3천만원↓ | - |
§12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천만원↓ | - |
§13 | 통신매체이용음란 | 2천만원↓ | - |
§14① | 카메라등이용촬영 | 5천만원↓ | - |
§14② | 불법촬영물유포·동의된 영상의 비동의유포 | 5천만원↓ | - |
§14④ |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 3천만원↓ | - |
§14-2① | 허위영상물편집등 | 5천만원↓ | - |
§14-2② | 허위영상물유포[5] | 5천만원↓ | [6] |
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 죄명 | 액수 |
§7③ | 아동·청소년강제추행 | 1천만원↑ 3천만원↓ |
§8②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추행 | 5천만원↓ |
§8-2② | 13세이상16세미만아동추행 | 5천만원↓ |
§13① | 아동·청소년성매수 | 2천만원↑ 5천만원↓ |
§13② | 성매수목적유인·성판매권유 | 3천만원↓ |
§14③ | 성매수행위권유 | 5천만원↓ |
§15② | 알선영업행위[아청법제15조제2항] | 5천만원↓ |
§15③ | 아동·청소년성매수행위유인등 | 3천만원↓ |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 | 죄명 | 액수 |
§3 | 5억원 이상 사기등[8] | 그 이득액 이하 |
§4① | 5억원 미만 재산국외도피 |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
§5 |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금품수수등 |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
§6 | 증재 | 3천만원 이하 |
§7 | 알선수재 | 5천만원 이하 |
§8 | 사금융알선 | 7천만원 이하 |
§9 | 저축하는 자의 부당이득 수수 | 5천만원 이하 |
§12① | 금융회사임직원등의 보고의무 위반 | 100만원 이하 |
§12② | 금융회사의 장등의 신고의무 위반 | 200만원 이하 |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 | 죄명 | 액수 |
§2 | 수뢰·사전수뢰·제3자뇌물제공·알선수뢰 | 수뢰액의 2배 ↑ 5배↓ |
§3 | 알선수재 | 1천만원↓ |
§4-3 | 국회 정보위원회 직원의 공무상비밀누설 | 500만원 이하 |
§5-9④ | 보복목적위력행사·면담강요 | 300만원 이하 |
§5-10① | 운행중자동차운전자폭행·협박 | 2천만원 이하 |
§5-11① | 위험운전치상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5-11② | 위험운항치상[9]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5-12·2 | 사고선박의 선장·승무원도주치상 |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5-13·2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치상 |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8 | 조세포탈 |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
§8-2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
2.6. 형법
2.6.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조문 | 죄명 | 액수 | 비고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
§105 | 국기국장모독 | 700만원↓ | - |
§106 | 국기국장비방 | 200만원↓ | -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
§109 | 외국국기국장모독 | 300만원↓ | - |
§111③ | 사전예비음모 | 500만원↓ | - |
§112 | 중립명령위반 | 500만원↓ | - |
§113 | 외교상기밀누설 누설목적탐지수집 | 1천만원↓ | - |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 |||
§114 | 범죄단체조직 | 해당 죄에 정해진 형 | [10] |
§115 | 소요 | 1500만원↓ | - |
§116 | 다중불해산 | 300만원↓ | - |
§117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이행방해 | 500만원↓ | - |
§118 | 공무원자격사칭 | 700만원↓ | -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23 | 직권남용 | 1천만원↓ | - |
§133 | 뇌물공여등 | 2천만원↓ | - |
제8장 공무방해의 죄 | |||
§136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사직강요 | 1천만원↓ | [가] |
§137 | 위계공무방해 | 1천만원↓ | |
§138 | 법정·국회회의장모욕 | 700만원↓ | [가] |
§140 |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 | 700만원↓ | - |
§140-2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700만원↓ | - |
§141 | 공용서류등무효 | 1천만원↓ | [가] |
§142 | 공무상보관물무효 | 700만원↓ | [가]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
§151 | 범인은닉 | 500만원↓ | -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
§152 | 위증 | 1천만원↓ | - |
§154 | 허위감정·통역·번역 | 1천만원↓ | - |
§155 | 증거인멸 | 700만원↓ | - |
제11장 무고의 죄 | |||
§156 | 무고 | 1천만원↓ | - |
2.6.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
§158 |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 | 500만원↓ | |
§159 | 시체등오욕 | 500만원↓ | |
§163 | 변사체검시방해 | 700만원↓ |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
§166②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 방화 | 1천만원↓ | |
§167② | 자기소유일반물건등방화 | 700만원↓ | |
§170 | 실화 | 1500만원↓ | |
§171 | 업무상실화·중실화 | 2천만원↓ | |
§173-2① |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1500만원↓ | |
§173-2② | 업무상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2천만원↓ |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
§179②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일수 | 700만원↓ | |
§181 | 과실일수 | 1천만원↓ | |
§184 | 수리방해 | 700만원↓ |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
§185 | 일반교통방해 | 1500만원↓ | |
§189① | 과실교통방해 | 1천만원↓ | |
§189② |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 | 2천만원↓ | |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 |||
§192① | 먹는 물 사용방해 | 500만원 ↓ | [15]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
§208 | 위조통화취득 | 1500만원↓ | |
§209 | 위조통화지정행사 | 500만원↓ | |
§211 | 통화유사물 제조·수입·수출·판매 | 700만원↓ |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
§216 | 허위유가증권작성 | 3천만원↓ | |
§219 | 위조인지·우표취득 | 1천만원↓ | |
§221 | 소인말소 | 300만원↓ | |
§222 | 인지·우표 유사물제조 | 500만원↓ |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
§227 | 허위공문서작성 | 2천만원↓ | |
§228① |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 | 1천만원↓ | |
§228② | 면허증등 부실기재 | 700만원↓ | |
§230 | 공문서등 부정행사 | 500만원↓ | |
§231 | 사문서등위변조 | 1천만원↓ | |
§232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1천만원↓ | |
§232-2 | 사전자기록위·변작 | 1천만원↓ | |
§233 | 허위진단서등작성 | 3천만원↓ | |
§236 | 사문서부정행사 | 300만원↓ |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
§242 | 음행매개 | 1500만원↓ | |
§243 | 음화반포등 | 500만원↓ | |
§244 | 음화제조등 | 500만원↓ | |
§245 | 공연음란 | 500만원↓ |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246① | 도박 | 1천만원↓ | |
§246② | 상습도박 | 2천만원↓ | |
§247 | 도박장소등개설 | 3천만원↓ | |
§248① | 복표발매 | 3천만원↓ | |
§248② | 복표발매중개 | 2천만원↓ | |
§248③ | 불법복표취득 | 1천만원↓ |
2.6.3.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
§257① | 상해 | 1천만원↓ | - |
§257② | 존속상해 | 1500만원↓ | - |
§260① | 폭행 | 500만원↓ | - |
§260② | 존속폭행 | 700만원↓ | - |
§261 | 특수폭행 | 1천만원↓ | -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
§266 | 과실치상 | 500만원↓ | |
§267 | 과실치사 | 700만원↓ | |
§268 | 업무상 과실치사상 | 2천만원↓ | |
제27장 낙태의 죄 | |||
§269① | [16] | ||
§269② | 촉탁승낙낙태 | 200만원↓ | -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
§271① | 유기 | 500만원↓ | |
§271② | 존속유기 | 1500만원↓ | |
§273① | 학대 | 500만원↓ | |
§273② | 존속학대 | 700만원↓ |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
§276① | 체포·감금 | 700만원↓ | |
§276② | 존속체포·존속감금 | 1500만원↓ | |
§278 | 특수체포·특수감금 | 기본 형에서 2분의 1 가중 | - |
§283① | 협박 | 500만원↓ | |
§283② | 존속협박 | 700만원↓ | |
§284 | 특수협박 | 1천만원↓ |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298 | 강제추행 | 1500만원↓ | - |
§299 | 준강제추행 | 1500만원↓ | - |
§303① | 업무상위력간음 | 3천만원↓ | - |
§305 | 미성년자추행 | 1500만원↓ | [17]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
§307① | 사실적시 명예훼손 | 500만원↓ | - |
§307②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1천만원↓ | - |
§308 | 사자명예훼손 | 500만원↓ | [18] |
§309① | 출판물등에의한 사실적시명예훼손 | 700만원↓ | |
§309② | 출판물등에의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1500만원↓ | |
§311 | 모욕 | 200만원↓ | -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313 | 신용훼손 | 1500만원↓ | |
§314 | 업무방해 | 1500만원↓ | |
§315 | 경매·입찰방해 | - |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
§316 | 비밀침해 | 500만원↓ | |
§317 | 업무상비밀누설 | 700만원↓ |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
§319 | 주거침입·퇴거불응 | 500만원↓ |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323 | 권리행사방해 | 700만원↓ | |
§324① | 강요 | 3천만원↓ | |
§324② | 특수강요 | 5천만원↓ | |
§327 | 강제집행면탈 | 1천만원↓ |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
§329 | 절도 | 1천만원↓[19] | |
§331-2 | 자동차등불법사용 | 500만원↓ |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
§347 | 사기 | 2천만원↓ | |
§347-2 | 컴퓨터등사용사기 | 2천만원↓ | |
§348 | 준사기 | 2천만원↓ | |
§348-2 | 편의시설부정이용 | 500만원↓ | |
§349 | 부당이득 | 1천만원↓ | |
§350 | 공갈 | 2천만원↓ |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
§355 | 횡령·배임 | 1500만원↓ | |
§356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3천만원↓ | |
§357① | 배임수재 | 1천만원↓ | |
§357② | 배임증재 | 500만원↓ | |
§360 | 점유이탈물횡령 | 300만원↓ |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
§362 | 장물취득·장물알선 | 1500만원↓ | |
§364 | 업무상과실장물취득·중과실장물취득 | 500만원↓ | |
제42장 손괴의 죄 | |||
§366 | 재물손괴 | 700만원↓ | |
§367 | 공익건조물파괴 | 2천만원↓ | |
§369① | 특수손괴 | 1천만원↓ | |
§369② | 특수공익건조물파괴 | 2천만원↓ | |
§370 | 경계침범 | 500만원↓ |
[1]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이 있다. 음주운전/처벌 및 영향에서 일정 알코올 수치 이상이거나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벌금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이렇게 규정해놓은 법 조항이 존재한다.[2] 가해자의 상관이거나 초병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이거나, 적에 대항해 군사작전 중일 때에는 가중처벌된다.[A]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6조제7항)[A] [5] 비영리 기준[6] 영리 목적인 때에는 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아청법제15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8]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9] 운전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움직이는 것이고, 운항은 선박을 움직이는 것이다.[10]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면서 법정형에 벌금이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인 경우에 한함[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대상[가] [가] [가] [15] 오물을 넣었으나 음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고, 독극물을 넣었다면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가 적용된다.[16] 2017헌바127 결정에 의하여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의 '의사' 관련 부분 헌법불합치[17] 미성년자강제추행이 아니다. 강제에 의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죄는 단순히 추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다.[18]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만 해당[19] 단순절도만 해당. 야간주거침입절도죄나 특수절도죄는 징역형밖에 없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8]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9] 운전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움직이는 것이고, 운항은 선박을 움직이는 것이다.[10]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면서 법정형에 벌금이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인 경우에 한함[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대상[가] [가] [가] [15] 오물을 넣었으나 음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고, 독극물을 넣었다면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가 적용된다.[16] 2017헌바127 결정에 의하여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의 '의사' 관련 부분 헌법불합치[17] 미성년자강제추행이 아니다. 강제에 의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죄는 단순히 추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다.[18]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만 해당[19] 단순절도만 해당. 야간주거침입절도죄나 특수절도죄는 징역형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