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4:37:50

벌금/선고 가능한 죄

1. 개요

대한민국 현행법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죄들을 정리한 문서. 보통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있는 범죄들이 대부분이고, 그 상한도 5천만 원을 넘지 않지만 일부 범죄는 벌금 액수를 정할때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죄가 있다.[1] 재산범죄라면 그 이득액에 비례하여 벌금 액수가 올라가기도 한다. 고액범죄 문서 참조.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존재한다면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검사는 대게 약식기소를 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구형한다.

2. 일람

조문죄명액수비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8구조·구급활동방해죄5천만원↓-
§29구조·구급목적토지등일시사용거부300만원↓-
§29-2감염병환자등미통보·거짓통보200만원↓-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7 퇴직급여금 부정수급 1천만원↓-
군형법
§60①2직무중군인등단순폭행 1천만원↓[2]
국가보안법
§10불고지(不告知)200만원↓-
부정수표단속법
§2①부정수표발행수표 금액 10배↓-
§2③과실부정수표발행수표 금액 5배↓-
§4금융기관에 대한 거짓신고20만원↓-
§5수표위변조수표 금액의 10배↓-
§7금융기관의 고발의무 위반100만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7우범자300만원↓-

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문죄명액수비고
§8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3천만원↓-
§10②미신고성폭력피해상담소설치·운영500만원↓-
§12②미인가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운영500만원↓-
§19-2②미신고성폭력피해자상담원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500만원↓-
§23②업무폐지·정지·인가취소시 이용자 관련 미조치500만원↓-
§29영리목적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500만원↓-
§30직무상비밀누설500만원↓-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죄명액수비고
§6③장애인강제추행3천만원↑
5천만원↓
[A]
§6⑥장애인위계위력추행1천만원↑
3천만원↓
[A]
§10①업무상위력추행1500만원↓-
§10②피구금자추행2천만원↓-
§11공증밀집장소내추행3천만원↓-
§12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1천만원↓-
§13통신매체이용음란2천만원↓-
§14①카메라등이용촬영5천만원↓-
§14②불법촬영물유포·동의된 영상의 비동의유포5천만원↓-
§14④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3천만원↓-
§14-2①허위영상물편집등5천만원↓-
§14-2②허위영상물유포[5]5천만원↓[6]

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죄명액수
§7③아동·청소년강제추행1천만원↑
3천만원↓
§8②장애인인 아동·청소년추행5천만원↓
§8-2②13세이상16세미만아동추행5천만원↓
§13①아동·청소년성매수2천만원↑
5천만원↓
§13②성매수목적유인·성판매권유3천만원↓
§14③성매수행위권유5천만원↓
§15②알선영업행위[아청법제15조제2항]5천만원↓
§15③아동·청소년성매수행위유인등3천만원↓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죄명액수
§35억원 이상 사기등[8]그 이득액 이하
§4①5억원 미만 재산국외도피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5금융회사등 임직원의 금품수수등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6증재3천만원 이하
§7알선수재5천만원 이하
§8사금융알선7천만원 이하
§9저축하는 자의 부당이득 수수5천만원 이하
§12①금융회사임직원등의 보고의무 위반100만원 이하
§12②금융회사의 장등의 신고의무 위반200만원 이하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죄명액수
§2수뢰·사전수뢰·제3자뇌물제공·알선수뢰수뢰액의 2배 ↑ 5배↓
§3알선수재1천만원↓
§4-3국회 정보위원회 직원의 공무상비밀누설500만원 이하
§5-9④보복목적위력행사·면담강요300만원 이하
§5-10①운행중자동차운전자폭행·협박2천만원 이하
§5-11①위험운전치상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5-11②위험운항치상[9]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5-12·2사고선박의 선장·승무원도주치상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5-13·2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치상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8조세포탈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8-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2.6. 형법

2.6.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조문죄명액수비고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국기국장모독700만원↓-
§106국기국장비방200만원↓-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09외국국기국장모독300만원↓-
§111③사전예비음모500만원↓-
§112중립명령위반500만원↓-
§113외교상기밀누설
누설목적탐지수집
1천만원↓-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114범죄단체조직해당 죄에 정해진 형[10]
§115소요1500만원↓-
§116다중불해산300만원↓-
§117전시공수계약불이행·이행방해500만원↓-
§118공무원자격사칭700만원↓-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3직권남용1천만원↓-
§133뇌물공여등2천만원↓-
제8장 공무방해의 죄
§136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사직강요1천만원↓[가]
§137위계공무방해1천만원↓
§138법정·국회회의장모욕700만원↓[가]
§140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700만원↓-
§140-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700만원↓-
§141공용서류등무효1천만원↓[가]
§142공무상보관물무효700만원↓[가]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51범인은닉500만원↓-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위증1천만원↓-
§154허위감정·통역·번역1천만원↓-
§155증거인멸700만원↓-
제11장 무고의 죄
§156무고1천만원↓-

2.6.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500만원↓
§159시체등오욕500만원↓
§163변사체검시방해700만원↓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6②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 방화1천만원↓
§167②자기소유일반물건등방화700만원↓
§170실화1500만원↓
§171업무상실화·중실화2천만원↓
§173-2①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1500만원↓
§173-2②업무상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2천만원↓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9②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일수700만원↓
§181과실일수1천만원↓
§184수리방해700만원↓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85일반교통방해1500만원↓
§189①과실교통방해1천만원↓
§189②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2천만원↓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192①먹는 물 사용방해500만원 ↓[15]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208위조통화취득1500만원↓
§209위조통화지정행사500만원↓
§211통화유사물 제조·수입·수출·판매700만원↓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6허위유가증권작성3천만원↓
§219위조인지·우표취득1천만원↓
§221소인말소300만원↓
§222인지·우표 유사물제조500만원↓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27허위공문서작성2천만원↓
§228①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1천만원↓
§228②면허증등 부실기재700만원↓
§230공문서등 부정행사500만원↓
§231사문서등위변조1천만원↓
§232자격모용사문서작성1천만원↓
§232-2사전자기록위·변작1천만원↓
§233허위진단서등작성3천만원↓
§236사문서부정행사300만원↓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2음행매개1500만원↓
§243음화반포등500만원↓
§244음화제조등500만원↓
§245공연음란500만원↓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①도박1천만원↓
§246②상습도박2천만원↓
§247도박장소등개설3천만원↓
§248①복표발매3천만원↓
§248②복표발매중개2천만원↓
§248③불법복표취득1천만원↓

2.6.3.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①상해1천만원↓-
§257②존속상해1500만원↓-
§260①폭행500만원↓-
§260②존속폭행700만원↓-
§261특수폭행1천만원↓-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6과실치상500만원↓
§267과실치사700만원↓
§268업무상 과실치사상2천만원↓
제27장 낙태의 죄
§269①낙태200만원↓[16]
§269②촉탁승낙낙태200만원↓-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①유기500만원↓
§271②존속유기1500만원↓
§272영아유기300만원↓
§273①학대500만원↓
§273②존속학대700만원↓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①체포·감금700만원↓
§276②존속체포·존속감금1500만원↓
§278특수체포·특수감금기본 형에서 2분의 1 가중-
§283①협박500만원↓
§283②존속협박700만원↓
§284특수협박1천만원↓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8강제추행1500만원↓-
§299준강제추행1500만원↓-
§303①업무상위력간음3천만원↓-
§305미성년자추행1500만원↓[17]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①사실적시 명예훼손500만원↓-
§307②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1천만원↓-
§308사자명예훼손500만원↓[18]
§309①출판물등에의한 사실적시명예훼손700만원↓
§309②출판물등에의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1500만원↓
§311모욕200만원↓-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신용훼손1500만원↓
§314업무방해1500만원↓
§315경매·입찰방해-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316비밀침해500만원↓
§317업무상비밀누설700만원↓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319주거침입·퇴거불응500만원↓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권리행사방해700만원↓
§324①강요3천만원↓
§324②특수강요5천만원↓
§327강제집행면탈1천만원↓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29절도1천만원↓[19]
§331-2자동차등불법사용500만원↓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사기2천만원↓
§347-2컴퓨터등사용사기2천만원↓
§348준사기2천만원↓
§348-2편의시설부정이용500만원↓
§349부당이득1천만원↓
§350공갈2천만원↓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횡령·배임1500만원↓
§356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3천만원↓
§357①배임수재1천만원↓
§357②배임증재500만원↓
§360점유이탈물횡령300만원↓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장물취득·장물알선1500만원↓
§364업무상과실장물취득·중과실장물취득500만원↓
제42장 손괴의 죄
§366재물손괴700만원↓
§367공익건조물파괴2천만원↓
§369①특수손괴1천만원↓
§369②특수공익건조물파괴2천만원↓
§370경계침범500만원↓

[1]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이 있다. 음주운전/처벌 및 영향에서 일정 알코올 수치 이상이거나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벌금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이렇게 규정해놓은 법 조항이 존재한다.[2] 가해자의 상관이거나 초병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이거나, 적에 대항해 군사작전 중일 때에는 가중처벌된다.[A]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6조제7항)[A] [5] 비영리 기준[6] 영리 목적인 때에는 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아청법제15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8]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9] 운전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움직이는 것이고, 운항은 선박을 움직이는 것이다.[10]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면서 법정형에 벌금이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인 경우에 한함[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대상[가] [가] [가] [15] 오물을 넣었으나 음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고, 독극물을 넣었다면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가 적용된다.[16] 2017헌바127 결정에 의하여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의 '의사' 관련 부분 헌법불합치[17] 미성년자강제추행이 아니다. 강제에 의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죄는 단순히 추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다.[18]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만 해당[19] 단순절도만 해당. 야간주거침입절도죄특수절도죄는 징역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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