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0 06:08:25

음주운전/처벌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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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국가별 형사처벌3. 후속 영향
3.1. 해외 입국 제한3.2.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3.3.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 제한3.4. 운송업 취업 제한3.5. 자동차 구매, 리스 등의 계약 제한3.6. 자동차 보험 할증 및 인수 거부3.7.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3.8. 민사상 손해배상3.9. 공무원3.10. 이혼 사유
4. 구제 방법

1. 개요

음주운전의 처벌 및 후속 영향을 정리한 문서.

2. 국가별 형사처벌

2.1. 대한민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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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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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살령?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한때 한국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TV에서 방송된 자료 화면은 이렇다.
엘살바도르불가리아의 저 무시무시한 처벌 규정은 모두 도시전설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신문 보도가 이미 1984년에도 난 것으로 보아 # 꽤 오래전부터 이러한 얘기가 퍼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엘살바도르의 총살형루머 치고는 너무나도 끔찍하다. 이미 1995년에도 불가리아와 엘살바도르에서는 주한 대사관을 통해 저런 규정은 있지도 않다고 밝힌 바 있다. # 2007년에도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가 '음주운전=총살형'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1]

튀르키예(터키)도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은 있지만 하여간 면허 정지와 벌금이며[2] 3회차는 정신과 치료가 추가된다. 당연히 걷게하는 거 뭐 이런 거 없다.

다만 핀란드한 달 월급 몰수는 진짜다. 정확히 말하면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죄질에 따라 몇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핀란드는 일수벌금(日數罰金)제를 시행 중이어서 저런 처벌이 가능하다.[3][4][5]

이탈리아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유형을 세 단계로 구분해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08%인 경우에는 벌금 500∼2천유로(약 75만∼300만원)와 면허 정지 3∼6개월 처분을 받는다. 0.08∼0.15%는 벌금 800∼3천200유로(약 120만∼480만원), 면허 정지 6∼12개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0.15% 이상일 경우에는 벌금 1천500∼6천유로(약 224만∼900만원), 면허 정지 1∼2년, 징역 6∼12개월, 차량 압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싱가포르에서는 음주운전에 세 번 걸리면 태형 24대이다.[6]
터키, 핀란드, 태국, 호주의 음주운전 처벌법 영안실의 시체를 닦게 하는 태국의 음주운전 처벌법은 2019년 9월 8일 방영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880회 방송분에서도 소개되었다. 호주는 일간지 1면에 대문짝만하게 성명, 차량,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올리면서 전국민들에게 창피함을 알리기도 한다.
대만은 최고 9만 대만달러(한화로 약 381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정지 1년을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사망이나 중상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영원히 재취득을 할 수 없다. 5년 내 두 차례 이상의 음주운전 혹은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9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1~2년간 면허가 정지되며, 자동차의 경우 벌금이 기존의 만 9,500타이완 달러에서 최고 12만 타이완 달러로 여섯 배 이상 올랐다. 재범은 무조건 최고 벌금액을 내야 한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발될 때마다 최고 12,000타이완 달러(2019년 기준으로 약 4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만에서 교통 사범에 대한 사면장개석 시절부터 단 한 차례도 한 바 없다. 그래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하면 무조건 취소 시효 만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022년부터는 신상정보 공개하기로 했다.#

2.2.1. 대륙법

2.2.1.1. 독일
대륙법계의 원조인 독일은 교통 선진국으로도 첫번째로 손꼽힌다. 독일 등 EU 국가는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발효중으로, 누더기 수준의 한국 도로교통법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도로를 운영중이며, 위반 시 처벌도 무겁다. 음주범죄 또한 주취감형 없이 형사 책임주의와 충돌하더라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 형법에 완전명정죄[7]를 도입해 처벌한다.

따라서 독일 등 서유럽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강한 제제와 완전명정죄가 어우러져, 음주운전도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것은 전적으로 음주운전자 본인에 달린 것이라는 논리를 사용해 실수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과실이라고 면책시키지 않고 형사처벌 하고 있다. 즉, 범인이 예견가능한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책임원칙과 명정상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조화시킨 것[8]이다. 이를 음주운전에 대입해보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판단능력과 반응속도가 낮아져 위험을 회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의 사고 회피 의지나 능력에 관계 없이 사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고, 따라서 운전자 본인이 음주운전 시에 사고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 명정상태에 빠지게 한 것은 운전자 본인이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것은 음주운전자가 예견가능한 개별적 위험이 된다.

독일의 음주운전 판별 기준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영되어 합리적이면서 위협을 유발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운전경력이 일정 이상이며 운수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0.05%로 2018년 개정 이전의 한국과 같은 수준이지만, 연령[9] 및 운전 기간[10]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며, 사고나 과실 여부,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진다. 초보운전자나 운수종사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0%만 넘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

독일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109 까지는 첫 번째 적발 시 500유로(한화로 약 72만 1440원) + 벌점 2점 + 1달 면허 정지, 두 번째 적발 시 1,000유로(한화로 약 144만 2870원) +벌점 2점 + 2달 운전 정지 세 번째 적발 시 1,500유로(한화로 약 216만 4310원) + 벌점 2점 + 면허 정지 3달이며 세 번 이상 적발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 0.11부터는 최소 면허 정지 6개월부터 5년까지이며 취소될 수도 있다. 0.16부터는 행정 교육과 면허 취소, 재취득을 위해서는 면허 정지 기간 이후에 금주 확인을 해야 한다. 1년간 불규칙적으로 밤늦은 시간에 연락이 오면 다음 날 오전에 채혈을 하러 담당 기관에 출두해야 한다. #
2.2.1.2. 일본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벌점 35점이 부과되며, 이는 사망 사고 시 부여되는 벌점(20점)보다 15점이나 높다. 즉, 음주운전을 사망 사고보다 훨씬 악질인 범죄로 본다는 것. 거기다 사고 유발 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붙는 2점도 추가되니 실질적으로 벌점만 37점이나 받는 셈이며, 이 정도 수치면 면허 취소에 5년 동안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전과에 따라서는 최대 10년까지 제한될 수도 있다. 그 외,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저 징역 1년, 최고 징역 2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이걸로도 모자랐는지 단속 기준을 0.03% 낮추고, 동승자 처벌 등을 하고 있으며, 자전거의 경우 일본에서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동승자뿐만 아니라 해당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람, 같이 식사를 한 사람, 차량 소유주 모두 처벌을 받는다.관련 내용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기 시작된 데는 1999년 11월 28일에 토메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트럭으로 인해 발생했던 사망사고가 계기였다. 다만 본격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엄격해진 것은 토메이고속도로 사고 1년 후인 2000년 4월 9일에 발생한 코이케대교 음주운전 사고[11] 이후였다. 재판 결과를 접한 코이케대교 사고 사망자 유가족들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2001년 10월 서명이 법무대신에게 전달되었다. 이후 이 서명 운동을 계기로 일본 형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었으며, 동년 11월 형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여 위와 같은 엄격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일본 사법부는 2001년에 개정된 법안을 따라 처벌을 엄하게 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급격히 감소시켰고, 이 결과 음주운전 사망자가 그전의 1/10로 줄어든 바 있다. #[12]

일본이 가석방이 많아 실질 형량이 높지 않다는 반론도 있는데, 가석방이 많은 것은 형량 강화 전에도 동일하므로 의미없는 반론이다.

2.2.2. 영미법

2.2.2.1. 미국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이 만연하게 벌어진다. 한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있으나 마나 한 수준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MLBNBA, NFL 등의 중계를 보면 맥주와 함께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들이 많이 잡히는데, 이들이 집에 어떻게 가겠는가? 물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지정 운전자로 두는 경우도 많지만,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는 경우도 상당수이다. 이처럼 미국에서 음주운전이 자주 벌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있다. 서구권에서 맥주나 와인 정도는 식사와 곁들여 마시는 음료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들을 한두잔 마셨다고 해서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13] 또,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14]을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볼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널널하다. 음주 측정 방식 역시 달라서, 한국처럼 특정 길목을 지나는 차량에 대해 전부 음주 측정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경찰이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멈춰세워 운전자를 내리게 한 다음 뒤로 걷기, 숫자를 거꾸로 세기, 알파벳을 Z부터 A까지 거꾸로 말하기 등 나름의 테스트를 한다. 이를 통해 운전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임이 분명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서로 연행해 음주 측정을 한다. 경찰들에게 자신이 주취 상태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저글링을 보여준 저글러의 영상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런 영상이 나올 수 았었던 이유가 바로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인다면 사고를 내지 않는 한 술을 아무리 마셔도 적발이 되지 않는 미국의 음주 단속 방식 때문이다.

이렇게만 본다면 미국은 음주운전에 오히려 관대한 게 아닌가 생각 할 수 있고, 실제로 단속에 관해서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음주운전에 일단 적발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국은 애초에 한때 금주법을 시행시켰다가 폐지한 역사가 있고 길거리에서 만취한 채 발견되는 것만으로 잠시 구류될 정도로 술에 의해 벌어진 범죄행위를 굉장히 엄하게 대하는 나라이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역시 굉장히 강력한 편이다. 나쁜 치안으로 인하여 대중의 경범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사회적으로 뒤끝이 덜 심한 사회정서로 인하여 음주운전 하나로 인식이 나락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덜하지만, 반대로 그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강하며 인식이 나락으로 가지 않는 것도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을 때 한정이다. 뉴스나 드라마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금고형 이상 나왔다가 머그샷 찍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경찰서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범죄자의 머그샷을 볼 수 있다.

음주운전에 걸리면 초범이어도 어지간해서는 체포되며, 뺑소니 쳤다가 잡히면 총으로 겨누고 수갑을 채우는 등 초강경 대응하는 일도 가끔 나온다.[15]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경우 2급 살인(고의성 살인미수 또는 과실치사)에 포함시키고[16] 대통령의 특별 사면도 먹히지 않는다. 주마다 다르지만 특히, 미시간주는 0.1%을 넘으면 살인미수죄로 처벌한다. (캘리포니아주)

비용도 무시무시하게 깨진다. 보석금으로 2,500달러(약 330만 원)를 내고 교통학교를 3개월 동안 다녀야 해서 650달러(한화로 약 86만 원)가 들며 보험료 할증으로 12,011달러(약 1,600만 원)를 내야 한다. 거기에 부대비용 및 벌금까지 합치면 음주운전 한번에 최소 2만 달러(약 2,600만 원)가 증발하는 셈. #

특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 당하면 미국 연방교통국 법안에 따라 최소 2~5년 동안 면허 재취득이 불가하며, 누적 3회 이상 적발당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두 번 다시는 면허를 못 딴다. 집 주변의 마트에 가려 해도 주거 구역에서 차 타고 20~30분씩 달려야 할 정도로 자동차 필수 나라인 미국에서[17] 운전을 못 하게 한다는 건 운전기사를 고용[18]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하거나 자동차가 필수적이지 않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이상 미국에서 생활을 못 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또,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무비자 입국은 거의 불가능해지며 이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있더라도 마찬가지. 형이 실효된다 해도 여전히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고 관광 비자를 받아야 한다.[19] 만일 음주운전 전과자가 이런 사실을 숨기고 무비자 입국하다 적발되면 위증죄까지 추가되어 아예 영구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을수도 있다. 미국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하는 인터뷰에서도 첫 질문은 '중범죄 (felony)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느냐?' 이고, 대답이 'no'여야 다음 질문들로 넘어간다. 이 음주운전 규제는 자전거에도 적용되어 자전거 음주운전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액수가 훨씬 적긴 하나 엄연히 벌금형이므로 전과가 생기는 건 마찬가지다. 벌금이 싸다고 얕보면 안 된다.
2.2.2.2. 캐나다
같은 북미권인 캐나다도 술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데[20], 구입 연령은 미국처럼 높지 않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야외 음주 행위나 포장지에 넣지 않은 채 들고 다니는 행위를 금지하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구입한 주류를 자동차 트렁크나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을 비롯한 앞에 둘 경우에도 적발되면 벌금을 물린다. 퀘벡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선 애초에 술을 일반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입을 할 수 없고 주류만 판매하는 마트와 술집에서만 합법적인 구입이 가능하다. 당연히 법적 음주 허용 연령[21] 미만인 사람은 주류 구매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북미권은 술을 구입하고 마시려는 행위 자체의 접근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처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길 원한다면 유럽이 훨씬 관대하다.

BAC 기준은 0.08%이다.

3. 후속 영향

3.1. 해외 입국 제한

무비자 입국이 거절되거나 입국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수 있다.[22] 미국 기준으로 ESTA 신청서 작성 시 음주운전 여부를 질문하는 문항이 있으며, 이 항목에 '예'로 답변하면 ESTA가 거절될 수 있다.[23] 이 경우 미국 대사관에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하고 방문해야 하는데, 상당히 귀찮아지게 된다.[24] 대한민국 , 일본[25], 중화민국(대만), 핀란드, 스웨덴, 싱가포르 및 나머지 유럽연합 국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대부분 국가도 입국 신고서나 전자 여행 허가서에 음주운전 여부 등의 전과 여부를 묻는 것이 일반적이며, 예로 답할 경우 무비자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국 비자를 발급받아서 방문하여야 한다. 다만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 국가의 경우, 전과 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해도 국제 수배가 내려진 전적이 없는 이상 알수 없다. 다만 비자 발급시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인터뷰시 까다로워진다.

일부 국가들은 금고 또는 징역형의 경우 나라마다 상한을 정하여 중범죄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기준으로 삼는데, 특히 일본은 징역 1년 이상의 전과자인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26] 정확한 법문은 다음과 같다.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第五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外国人は、本邦に上陸することができない。
四 日本国又は日本国以外の国の法令に違反して、一年以上の懲役若しくは禁錮又はこれらに相当する刑に処せられたことのある者。ただし、政治犯罪により刑に処せられた者は、この限りでない。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5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국에 상륙할 수 없다.
4. 일본국 또는 일본국 이외 나라의 법령을 위반하여, 1년 이상의 징역, 금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받은 적이 있는 자. 다만, 정치범으로서 형을 받은 자에 한해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받을 경우 외국 입국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반드시 외국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해외 출장 결격 사유를 체크하는 것은 웬만한 기업 채용 시 필수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시에는 이미그레이션 카드에 해당 항목을 아니오로 체크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걸러지게 된다.

음주운전 적발 시 출국금지는 거의 기본이다. 불구속 수사를 받지 않는 한 출국금지이다.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에도 출국금지 시키는 경우도 있다.

3.2.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형사 처벌은 아래 표로 정리했다. 아래 표에 나온 것은 법률과 양형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판결은 당시 상황이나 과거 전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법 개정 이전까지 면허 정지는 0.05부터였지만 2019년 6월 25일부터 0.03으로 변경되었고, 면허 취소도 0.1 이상이었으나, 같은 기간 0.08로 바뀌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받는 처벌을 표로 정리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0.03%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일간 면허정지
0.08% ~ 0.2% 미만 면허 취소 및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면허 취소 및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를 아래 표로 정리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취소 사유
0.03% ~ 0.08% 미만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
음주운전이 2회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 이후 다시 음주운전
0.08% 이상 사유 불문 면허 취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면허취득결격기간이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면허취득결격기간 음주운전 내용
5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음주 뺑소니
3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교통사고
2년 음주운전 2회 전력, 음주운전 교통사고
1년 음주운전 1회

3.3.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 제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카셰어링 업체인 쏘카그린카는 음주운전자의 자사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회원가입은 가능하지만, 이후 운전면허 인증 시 가입할 수 없는 면허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출되며 차량 대여가 불가능하다. 이미 회원인 경우 계정이 영구 정지된다. 자사 차량 이용 중에 행한 음주운전뿐만 아닌, 자사 서비스를 이용 중이지 않은 상황에서 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되며, 면허 정지나 취소 기간 동안만 금지하는 것이 아닌, 추후 면허 정지 기간이 만료되거나 결격 기간이 종료된 후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취득해도 이 제한은 영구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음주운전 이력 파악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중인 '운전면허 자동 검색 시스템'과 연계되어 파악된다고 한다.[27] 피플카 같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업체도 위 규정을 갖추고 있기에 음주운전에 한번이라도 걸리면 정지 기간 만료 또는 면허 취득 이후에도 두 번 다시는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없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구독 서비스인 '현대 셀렉션', '기아 플렉스', '제네시스 스펙트럼' 서비스도 음주운전자의 서비스 가입 및 이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렌트카 업체도 자체적으로 차량 대여나 장기 렌트 계약 시 음주운전 여부 등을 '운전면허 자동 검색 시스템'으로 조회하여, 이력이 있는 경우엔 차량 대여 불가 및 영구적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번 음주운전을 행한 사람은 언제나 다시 음주운전을 행할 위험이 높다고 업계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사 차량을 빌려 음주운전 사고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업계의 손해가 굉장히 크며, 무엇보다 업체한테 개망신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대여 서비스뿐만 아닌 최근 유행하는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업체들도 운전면허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위에 서술한 카셰어링 업체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이 있어 음주운전자는 결격 기간 이후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어도 킥보드를 대여할 수 없다.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지는 나중에 생각하자.

3.4. 운송업 취업 제한

버스, 택시, 기차, 비행기, 선박과 같은 운송업체에서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을 당연히 선호할 리가 없다. 지원해도 서류부터 광탈이며, 우버와 카풀 서비스 업체들도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카풀과 우버 기사로 영구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3.5. 자동차 구매, 리스 등의 계약 제한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자가 신차, 중고차, 리스 계약 등을 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일부 자동차 영업사원, 딜러는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의 자동차 계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음주운전 이력 등의 전과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딜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우연히 알게 되거나 했을 경우에 도의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건 이후 상습범의 차량을 몰수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3.6. 자동차 보험 할증 및 인수 거부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거나[28] 인수 거부된다.[29] 한국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2회 이상 적발 시 20%씩 할증된다.

3.7.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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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이나 안전운전이 각별히 요구되는 통학버스 및 화물차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18대 국회에서부터 21대 국회까지 매번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되었기 때문.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도 도입을 권고하여 이듬해 경찰청에서 시범사업까지 했지만 결국 입법 무산으로 중단됐다.

2023년 끝내 통과되었다.

3.8. 민사상 손해배상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의금에 보상금 등등으로 인해 최소 3,000만원 이상 깨진다는 통계가 있다.[30] 게다가 2020년부로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2020.06.01)[31]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0.04.07 개정, 2020.10.08 시행) 개정으로 음주 운전을 할경우 최소 패가망신하고 자칫하다가는 몇 년을 보험사의 노예로 살 각오를 해야한다. 2020년 6월 1일 전까지만 해도 흔히 책임보험으로 불리는 대인배상1은 300만원(한도 1억 5,000만원) 대물배상1(한도 2,000만원)은 100만 원 합쳐서 400만원만 사고 부담금을 내면 흔히 종합보험으로 부르는 대인배상2, 대물배상2에는 별도의 사고 부담금이 없어서 음주운전을 해도 400만원만 내면 어떻게든 처리가 되었지만, 2020년 6월 1일부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정으로 음주 운전의 경우 대인배상2는 1억원(무제한), 대물배상2(최대 10억)는 5,000만원까지 사고 부담금을 내게 되었고, 2020년 10월 8일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해서도 2020년 10월 22일부로 약관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대인배상1은 1,000만원, 대물배상1은 500만원으로 사고 부담금이 상향되었다. 즉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내면 사실상 1억 6,500만원 까지는 게워내야 한다.[32] 낼 돈이 없어도 보험사가 대신 내준 뒤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결국 음주운전을 한번 냈다 하면 이젠 민사만으로도 기본 몇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 심지어 이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이라 파산이나 회생으로도 구제가 안 된다.[33] 여기에 형사상 벌금이나 합의금으로 기존에 2,000~3,000만원이 깨지는 것은 여전하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그 돈을 전부 갚을 때까지 보험사의 노예 확정이다. 즉 현찰로 2억원 정도를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서야 재력이 없으면, 2020년 10월 22일부로 사실상 음주운전 한 방에 빚쟁이가 되어 인생이 끝장날 수 있다.

심지어 2021년 들어서는 아예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에 대하여, 전액을 부담하도록 약관 및 법률을 개정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 경우는 말 그대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순간 평생 빚쟁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정말 여의치 않은 경우에 주변 기물을 파손한 정도가 경미하고 딱 사람만 죽었다면 당초부터 대인2, 대물2를 가입하지 않거나 아예 사고 직후 차 누르고 보험해지하여 접수가 되지않게 막아버림과 동시에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지 않고 빵에 가겠다는 의사를 표력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만 이쪽도 채무가 적어진다 뿐이지 결국 인생 망하는건 당연지사. 하지만 이 경우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상해'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선보상 후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이 떨어지게 된다.
파일:음주운전 보험처리.jpg
2022년 7월 28일부로 변경된 규정

한편, 2022년에 미국에서 부모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할 경우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이들이 모두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한 일명 '벤틀리 법'이 입법되었고, 한국도 이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더더욱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

3.9. 공무원

부사관, 장교, 군무원은 벌금과 면허정지와 더불어 진급누락 또는 진급 후순위 배정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근무평정에서 D가 나오는 사실상 유일한 케이스다. 요즘 군대에서 말 많은 가혹행위 가해자와 동격으로 취급, 즉 최소 참모총장에게 보고가 올라가는 중요 사건이다. 그리고 장교나 부사관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장교, 부사관 임용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육군의 경우 운전병 입대가 불가능해진다. 경찰도 같다. 학군단 후보생 등도 임관 직전 마지막 신원 조회에서 100% 걸리며 임관이 취소되므로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다 뱉어내고 학사장교로의 임용을 포기해야 한다. 자대에서도 마찬가지다. 더욱 옆 동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행위가 바로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 때문에 전역하려고 마음 먹게 된 전 예비역 부사관 썰[34]

하지만 장기복무 중사나 중위는 상사나 대위 진급이 가능하고, 수년이 지나 징계가 말소되면 정상적으로 진급도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군인은 군사경찰과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민간과 동일하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에다가 강등, 군기교육대, 휴가 제한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관심병사로 지정되며 운전병의 경우 보직을 잃게 된다.[35] 육군의 경우 대대장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서 인사고과에서 상당한 타격이 가며 당해 연도 우수 대대 선발 시 평가 제외 처리된다. 해군 및 해병대도 대대장이나 함장에게 인사고과상 불이익이 오며 특히 해군은 3진아웃 제도가 도입되어 3번 이상 음주운전 적발 간부는 현역부적합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음주운전한 부하 3명 때문에 죄 없는 상관이 옷 벗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사실 사유는 범죄.

공무원도 최소한 정직 이상일 정도로 가혹한 징계가 기다린다. 전국구인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연고지와 가장 멀고 교통이 좋지 않은 곳, 그리고 거주해 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강제 전출을 보낸다. 현직 판사나 검사에게도, 음주운전만큼은 쉴드 칠 방법이 없다. 경찰이나 기자에게는 판/검사가 음주운전에 걸리면 최고급 월척이 된다.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일정 액수 이상 하한액수가 규정되어 있어서 음주운전만큼은 엄격하여[36], 선임 기수들의 따가운 질책 속에, 자진 퇴직이란 허울 좋은 이름으로 반강제적으로 사표를 쓴다. 만약 계속 버틴다 해도 일선 업무는 불가능하고 연고와 무관한 시골 법원이나 검찰청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연구관 같은 한직만 돌게 된다. 음주운전이면 사회인의 자질이 결여된 것이다. 게다가 신분 보장이 안 되는 시보 기간 중 저지르면 당연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해임이다.

운전직 공무원은 면허정지 시 해임 또는 정직 처분되며, 면허취소 시 파면 또는 해임된다.

2024년 07월 남원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공무원을 승진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남원시 참고.

3.10. 이혼 사유

상습 음주운전은 이혼에 대한 직접적 사유도 가능하다.[37] 또한, 이런 사람은 주취 상태에서 가정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수많은 사례가 쏟아지며, 이는 습관적인 음주운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의식 중에 운전대에 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하고 나면 쉬워진다."라는 격언은 음주운전에도 당연히 해당된다.

4. 구제 방법

우선 형사처벌 과정에서 부당한 수사나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다투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단계와 형사재판에서 무죄 취지로 변소하면 된다.

행정상 제재인 면허 취소의 경우도 구제 방법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어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면허 취소 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하다. 취소소송을 바로 할 수는 없고,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행정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나,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소송으로 가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

다만 알아야 할 것은, 면허 취소 구제란 면허 취소로 인해 생계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면허를 일시적으로 구제시켜주는 것이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경감시키거나 무죄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다. 택시 기사나 화물차 운전자와 같은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면허 취소 처분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실질적인 처벌의 정도가 과도하게 클 수 있다.


[1] 사형/국가별 현황 항목만 봐도 엘살바도르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1973년이고, 폐지 전에도 군법에서만 총살형을 했을 뿐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했었다. 불가리아는 EU 가입을 노리고 1998년 사형을 폐지시켰으며, 현재 EU 가입국이다.[2] 1회 적발 시 6개월 면허 정지와 벌금 349.90 터키 리라(약 26만 원), 2회 적발 시 2년 면허 정지와 벌금 427.30 터키 리라(약 31만 원), 3회 적발 시 5년 면허 정지와 벌금 684.3 터키 리라(약 51만 원)[3]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일수벌금제를 실시하며, 유럽의 부자들이 몇천만원, 몇 억대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해서 한국 처벌을 솜방망이라고 까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수벌금제는 재산비례 벌금과 비슷한 제도라서 저 정도 금액은 이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 골키퍼 위고 요리스영국에서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당시 주급의 50~60% 정도에 해당하는 7700만원의 벌금과 20개월 면허정지를 선고받았다. 이를 한국으로 환산하면, 일반인 기준으로 23년 기준 평균소득이 483만원, 주급으로 따지면 121만원 정도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에 몇 백대의 벌금 혹은 실형으로 끝날 선고가 겨우 6~70의 벌금에 20개월 면허정지로 끝난 것이다. 지금과는 비교도 안되는 솜방망이인데, 과연 이걸 보고도 유럽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4] 교정시설로 따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을 포함한 어지간한 선진국들은 죄다 교정시설이 포화상태다. 더군다나 유럽 일부 지역의 보안등급이 낮은 교도소는 주말외출이 가능하여 로또당첨된 강간범도 있다. #[5] 오히려 한국보다 널럴하다고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많은데, 해외의 교정법이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단순히 한국 엄론에서 보도한 거액의 벌금과 높은 징역형만 보고 해외법이 더 엄격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벌금은 일수벌금제도 많고 징역형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단지 일일이 보도할 이유가 없으니 일부만 보도하는 것.[6] 판에 엎드려서 곤장으로 때리는 것보단 약하지만 싱가포르의 태형은 일반 교도관이 아닌 무술 유단자가 얇은 회초리로 도움닫기를 하며 엉덩이를 가격하는 어마무시한 고통을 자랑한다. 요즘은 아예 기계로 태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은 태형 집행 대상이 아니라서 태형을 받지 않고 기껏해야 벌금형이기 때문에 돈이 많다면 걸린다고 해도 어차피 솜방망이 처벌이다.[7] 독일 이외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유럽국가에 도입되어 있다. 술에 취하는 것은 죄라고 볼 수 없겠지만, 술에 취해서 본인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전혀 통제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기까지 자제하지 않고 마시는 것은 죄라는 논리. 한국 법학계에서도 다수설에서는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입법부에서 논의/통과되지 않고 있다.[8] Hardwig, FS-Eb. Schmidt, S. 459 ff; LK-Spendel, StGB, § 323a Rn. 70; Otto, Jura 1986, 481[9] 21세 이하 및 26세 이하.[10] 면허 취득 후 2년의 초보 운전 기간(Probezeit)이 적용되는데, 이 기간에는 무려 0.00%(맥주 한 모금도 허용되지 않음)를 지키는 것이 의무이다. 앞의 기본 사항에 걸리지 않더라도 0.00%를 넘으면 벌금을 물며, 초보 운전 기간은 4년까지 더 길어질 수 있다[11] 참고로 이 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가 무면허였으며, 심지어 차량은 자동차검사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다.[12] 국내 통계에서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비슷하게 유지되더라도 사망자는 줄어들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해당 입법 이전에도 사망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음주운전 사고는 그대로 발생하더라도 자동차의 충돌 테스트 규정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안전성이 향상되고 보행자 보호능력도 계속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예시를 볼 때는 입법 이후로 사망자수의 감소 경향(즉 그래프 기울기)이 훨씬 더 가팔라졌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13] 실제로 한국 문화에 익숙지 않은 서양인들은 반주 후에 아무렇지 않게 운전대를 잡으려다 이를 만류하는 한국인들을 보며 어리둥절해 하기도 한다.[14] 한국에서의 면허 취소 기준이다.[15] 다시 말해 재수 없으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총 맞을 수도 있다는 소리. 당연하지만 뺑소니, 특히 공권력에 대한 도주의 경우 음주운전 이외의 범죄사실(즉 재범이거나 다른 범죄로인해 수배중인 수배범 등) 등을 들키기 싫어 도망가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16] 참고로 2급 살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마이클 잭슨의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의 사례로, 그는 마이클 잭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급 살인으로 처벌받았다. 즉, 고의가 아닌 살인이 2급 살인이다. 물론 인식상으로는 사실상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로 여겨지나, 엄밀히 법적 관점에서는 살인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매우 엄하게 따진다. 살인죄 참고.[17]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기관에도 소도시 지역에선 운전하지 않고서는 등교할 수 없는 학교들이 많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들한테도 운전면허를 따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18] 한국 수행기사 평균 연봉이 6,000~7,000만 원이며, 인건비가 훨씬 더 비싼 미국에선 훨씬 임금이 높아 억대 연봉까지 갈 수 있다. 매년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아우디 A8 같은 플래그십 세단과 포르쉐 파나메라 정도의 고급 스포츠 세단, 그리고 마세라티 르반떼, 포르쉐 카이엔 같은 최고급 SUV 구매 비용을 매년마다 온전히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도 그럴 것이 차는 리스나 장기 렌트, 할부 등의 금융 상품으로 계약할 수 있어 구매 비용 100%가 필요하지 않으며, 중고로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저정도 차량의 구매 비용이 매년 인건비로 지출되는 경우라.. 고급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19] 이는 무조건 미국에서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정치인들 및 연예계, 스포츠 스타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비자가 안 나올 리는 없으니 아주 절망적인 것은 아니지만 강정호가 비자를 받는 데만 1년 넘게 걸렸던 것을 보면 상당히 쉽지 않다. 미국에서 메이저리거는 일반인으로 치면 전문직 중에서도 정상급 입지에 오른 사람들 취급을 받을 정도로 우대받는데도![20] 캐나다도 음주운전은 살인, 아동성범죄와 동급인 중범죄로 구분한다. 입국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정보를 알아봐야 한다.[21] 보통은 만 19세이나 매니토바퀘벡은 18세이다.[22] 대부분의 기업에서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채용의 필수 조건으로 거는 이유중에 하나다.[23] 다만 상습범이 아닐 경우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waiver을 받아 비자 인터뷰 기회를 받을 수도 있다.[24] 당장 대한민국미국이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기 이전 미국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B1/B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던 90년대에 오죽하면 미국대사관이 반미주의자 양성소라고 불렸다. 다만 90년대에는 9.11테러 발생 이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빡세지는 않았다는 말도 있다. 그 정도로 미국 비자 심사는 매우 까다롭게 진행된다.[25] 입국 신고서에 '본국 또는 자국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기록이 있는가'를 묻는다. 단순 관광 차원으로 입국할 경우 한두 번이면 일본 정부가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허위로 응답할 수 있겠지만 기록이 남으며, 후일 다른 일로 입국했다 거짓이 확인될 경우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다.[26] 이 법이 얼마나 빡세냐면, 해외 이민 난이도를 가장 낮춰준다는 배우자비자도 징역 1년 이상의 전과자면 결격사유가 된다![27] 사실 이 시스템이 생긴 계기가 카셰어링이 면허 취소자, 면허 정지자의 이용을 제대로 막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만들어 렌터카 업체와 카셰어링 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시스템에선 면허 취소, 정지 여부, 음주운전 이력 등이 조회된다.[28] 선진국의 많은 나라는 2배 이상 뛰는 곳이 많다.[29] 의무 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기 때문에 인수를 거부하지는 못하지만 각종 특약 가입 등은 못할 수도 있다.[30] 말 그대로 최소한이니 이것을 사람 목숨값으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31] 약관 개정 후 신규 가입 및 갱신시 적용[32] 적어 보이지만 중상해나 사망 사고, 수입 고급 차량일 경우 10%에 수천만 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 식물인간이나 전신 불수, 사망 사고는 기본 손해 배상이 수억 원이다.[3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파산), 제625조(회생). 단, 고의 사고가 아닌 중과실에 의한 상해 사건의 경우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는 중과실에 의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라 면책대상이 아니지만, 대물배상1, 대물배상2는 면책 대상이다. 즉 중상해나 사망 사건으로 파산할 경우 남는 채권은 1억 1천이다. 파산이나 회생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긴 하지만 벌금과 대인 배상 사고 부담금 1억 1천은 뭘 해도 구제가 안 된다.[34] 본인이 해서 전역이라면 동정할 가치가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필 그때 당직이라는 이유로 폭탄이 굴러들어온 것일 뿐이다. 일과 외의 시간에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아무리 기지방호작전과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인원들이여도 불똥이 튀지 않는다.[35] 군에서도 병들이 출타하기 전 안전 교육을 할 때 음주 관련 내용이 매번 나오는 것도 이 때문. 그럼에도 음주 관련 사고 사례가 잊을 만하면 나온다.[36] 그 밖에 벌금형이 나올 때 이 정도로 엄격한 게 바로 바로 성인 대상 성범죄다. 다만 성범죄는 벌금 하한액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37] 실제로 배우 박해미 씨의 전 남편 황민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박해미 씨의 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유명하다. 결국 이 때문에 박해미는 이런 황민의 범죄 혐의를 감싸주지 않으려 했고 결국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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