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13:38:55

구형

1.
1.1. 개요1.2. 선고와의 차이1.3. 기소검사와 공판검사들의 뻥튀기 구형1.4. 구형보다 선고형이 무거운 사례
2. 3. 4.

1.

1.1. 개요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1]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54조(변론) ① 군검사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고 검사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형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검사의 직무인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일환이다.[2]

대개의 경우는 검사가 사건을 조사하고 법률에 의거해 문자 그대로 얼마의 형[3]을 선고해 달라는 것이지만, 예외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백지구형'이 있다. 백지구형이란 검사가 형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니 법원이 알아서 형을 정해달라는 뜻으로, 재심사건이나 재정신청 사건에서 종종 일어난다.[4] 백지구형보다 더 드물게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기는 하지만, '무죄 구형'이 있다. 무죄 증거가 명백히 밝혀진 재심사건에서 정책적으로 반성적 의사를 표하고자 하는 경우나, 검찰이 법원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재정신청 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재심사건이나 재정신청 사건에서는 보통 백지구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에서 무죄 구형을 하는 것조차 매우 드물다.[5] 이를 실제 구형한 대표적인 인물로 임은정 검사가 있다.

의외지만 '구형'은 법령에 있는 표현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결국 그러한 검찰측 의견의 결론이 바로 판결의 주문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 것이냐이므로, 구형이 그러한 의견진술의 핵심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어지간한 사건은 구형과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이 동의어나 다름 없다.

다만,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한 구형에 그치지 않고 상세한 논고를 하기도 하며, 심지어 아예 논고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기까지 한다.

1.2. 선고와의 차이

중요한 점은, 구형과 선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구형은 선고와는 달리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제1심 판결의 경우 구형과 선고의 차이가 너무 크거나, 아예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6] 항소심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 검찰에서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무죄 부분 없이 형량만 구형보다 적게 나온 경우에는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는다.[7] 다만 흉악범죄 사건이면 예컨대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보통 3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에는 검찰도 항소, 상고를 하기도 한다.(물론 항소는 가끔 받아주지만 상고는 위 각주의 사유 때문에 항상 기각된다.)

세간의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선고보다는 구형이 더 매스컴을 잘 타고 사람들 사이에 언급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는 공판 자체가 매우 긴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종 선고 쯤 가게 되면 관심이 대부분 식기 때문이다. 1심만해도 마무리 될려면 공판을 여러번 거쳐 최종심 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 게다가 메스컴에 회자될 정도의 유명하고 굵직한 사건들은 대법원까지 3심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까지 가려면 최소 2년에서 3년은 걸리는것을 고려하면 1심 구형 정도는 아직 관심이 완전히 식기 전에 발표가 되니 구형이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언론매체들도 이를 알고있는지 클릭수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검사 구형을 가지고 마치 판결이 확정난양 보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를 하나도 구분하지 못한 채 댓글을 다는 무지한 네티즌들이 아주 많다. 특히 정치인 재판의 경우, 검사가 "AA 의원 징역 X년 구형" 이런 류의 기사가 뜨면 그러면 징역형의 선고가 내려진 줄 알고 콩밥 확정 경축 등의 댓글을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구형과 선고는 완전히 다르다. 또한 흉악 범죄자의 경우도 "살인범 xx 사형구형"등의 기사가 나오면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알고도 어차피 선고 때는 구형보다 적게 준다면서 판사를 미리 욕하는 댓글도 종종 보인다.

사형이 구형된 주요 강력 사건에서 실제 선고를 보면 알 수 있다.

1.3. 기소검사와 공판검사들의 뻥튀기 구형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고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789 판결).[8] 검사는 피고인에게 형벌이 내려지길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형량을 높게 잡으며 선고는 일반적으로 구형량보다 적게 나온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법원 판결 형량과 구형량 사이에 차이가 있고 그중 상당수는 구형량보다 낮아진다. 애초에 검찰측도 이를 알기 때문에 구형 자체를 높게 하는 것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고는 구형의 절반 정도만 나오거나 징역형구형이 벌금형 선고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구형한 형량의 절반이 검사가 생각하는 '이 피고인이 받아야 할 죗값' 정도로 보면 된다. 구형이 징역 1년 나왔으면 징역 6개월, 3년 구형이면 1년 6개월 정도가 검경 및 법원이 볼때 적정한 형량이라는 뜻이다.[9]

단, 이러한 관례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처분에만 해당하며, 100만원 미만의 소액 벌금형의 경우 대개는 검사의 구형 벌금 액수대로 선고가 나온다. 더군다나 이러한 경미한 사건은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여 법원의 약식명령을 통해 선고가 나오기에 사실상 "구형 벌금액 = 선고 벌금액"이나 마찬가지다.[10]
여기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해도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특별한 양형 참작사유도 없으면 그냥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말 그대로 정식재판이므로 구형도 별도로 하는데, 사정변경이 없다면 거의 대부분 당초 약식기소 내용대로 구형한다.

간혹 재판을 해보니 법원이 봐도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혹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개전의 정이 없고 태도가 매우 불량한 예외적인 경우[11]에는 최초 검사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도 한다. 이를 법조계 은어로 '올려치기'라고 칭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는 검사의 구형한 형량의 절반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데, 원칙적으로 판사는 얼마든지 구형량에 관계없이 선고할 수 있다.[12]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 검찰은 원래 구형 자체를 양형 기준의 2배 정도로 부르기 때문에 선고된 형량이 원래 줘야하는 형량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때문에 구형 자체를 높게 부르는 관행을 깨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있다. 선고형량의 2배 관행을 깨자 검사의 2배 구형 관행에 대한 판사의 의견 판사들 입장에서도 공판검사들이 형량을 지나칠 정도로 세게 구형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앞서 서술되었듯 일반인들이 이걸 잘 모르기에 차이가 심하게 나면 피고인보다 욕을 더 먹기에 그런 것이다.

그렇지만 검사의 잘못이 아닌,[13] 형사재판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이른바 뻥튀기 구형은 지속되고 있다. 이전보다 조금 낮아졌을 뿐이다. 이전에는 거의 2~3배 이상 뻥튀기로 구형해서 앞선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 담당 검사들이 대놓고 한소리 듣기도 했다. 대면으로도 저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법조계의 상하관계 생각하면 상당히 강한 어조인셈.

다만 일반인들은 이를 잘 모르기에,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의 처분이 관대할 시 판사를 욕하기도 하는데, 이는 어느 정도 잘못된 비판이다. 또한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상 사건이라던가, 강남 벤츠 음주운전 사건 등의 국민들의 분노를 가져온 사건의 경우 이게 유독 심한데,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사실상 최상한을 구형했음에도 오히려 검사를 욕하기도 한다, 해당 사건들은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라 유독 더 그랬던 것도 있다. 두 사건이 다 무기징역이 선고 가능했고, 15년씩이 구형되었으나[14] 각각 1심에서 양형기준을 오버해버린 12년, 10년이라는 형량이 나왔다. 물론 이 형량들은 어마어마한 초중형이지만, 국민들의 감정에 비하면 약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므로 어쩔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해당 사건들도, 오히려 검사 구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된 것이나 다름없기에 형이 낮다고 비판하는 것은 반쯤은 잘못된 비판이다.

1.4. 구형보다 선고형이 무거운 사례

2.

오래된 모양이나 형식. 반댓말은 신형(新型)

보통 새로운 형식으로 대체되기 이전의 것을 의미한다. 오래된 것이라고 해도 형태나 형식의 변화가 없이 현재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구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15]

3.

공 모양, 구(球)를 뜻한다. 수학에서 '구형'이라고 하면 보통 球形을 가리킨다.

4.

(모날 구)를 쓰는 矩形은 직사각형을 뜻한다. 한중일에서 모두 쓰이긴 하나, 한자를 병기하지 않으면 바로 위의 球形과 헷갈리기 쉬워서 잘 쓰이지 않는다. 일본 학술 용어인 구형파(矩形波, square wave)를 직역한 용례가 있으나 이마저도 공간상에 한 점에서 구 모양으로 방사되는 구형파(球形波)와의 혼동 때문에 한국물리학회에서는 '네모파'를 정식 용어로 채택하였다. (하지만 전기 관련 자격증 시험에서는 2024년 현재도 구형파라고 부르고 있다.)


[1]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서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2] 판결을 구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의 청구취지를 연상할 수 있으나, 원고의 청구취지 내에서 판결하지 않으면 위법(처분권주의 위반)인 것과 달리, 후술하듯이 형사소송의 구형은 그 범위를 벗어난 판결을 하더라도 전혀 위법하지 않다.[3] 검사가 판단했을때 이 형량을 낼 가능성이 없을 경우, 혐의없음으로 기소되지 않는다.[4] 재정신청 사건은 당초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건이므로, 비록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공소유지를 한다는 취지에서 백지구형을 하곤 한다. 다만 검찰이 내부적으로 혐의 없음 의견을 바꾸었다면 재정신청 사건임에도 실제로 구형을 하기도 한다.[5] 무죄 선고시 검사가 인사상 중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6] 특히 구형량의 비해 절반 이상의 선고량이 나왔다면 무조건 양형부당(과경)의 사유로 "부대항소"를 한다고 보면 된다.[7]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도 상고이유이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는 검사는 상고할 수 없고 피고인만 상고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등).[8] 참고로 이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 구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검사는 징역만 구형했는데 법원이 징역에다 벌금까지 병과해 선고해버린, 즉 검사의 제안보다 더 높은 형량을 줬던 사안에 대한 판례이다.[9] 사형이 구형되면 정말로 악랄한 수준이 아닌 이상 무기징역, 무기징역이 구형되면 20~50년이 적정한 형량이 된다.[10]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 드물게나마 검사의 청구보다 적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다.[11] 범행이 악랄하고, 반성의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구형량보다 선고형량이 더 무겁게 가기도 한다.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재판이 대표적.[12] 단 이건 구형에서의 이야기지 양형기준에서까지 벗어나버리면 양형위에 이를 설명해야만 한다. 이는 당연하지만 제동장치인데, 이를 넣는 이유는 사법폭주를 막기 위해서이다.[13] 이게 검사들에게는 커리어가 된다.[14] 즉 검사가 생각한 것은 약 7~8년 정도였다고 생각하면 쉽다.[15] 예시: 구형 기종, 구형 소프트웨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