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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명칭3. 역사
3.1. 국내
4. 종교의 관점5. 현대적 시술6. 국가별 낙태 합법화 현황6.1. 지도6.2. 분류
7. 위험성8. 논란 및 사건 사고6.2.1. 완전 합법6.2.2. 완전 비범죄화 또는 모호 (합법화가 아님)6.2.3. 기간제한 합법6.2.4. 합법이나 특정 조건시 불법6.2.5. 불법이나 산모의 건강, 태아의 장애, 강간, 근친상간, 경제상황 고려 시 합법6.2.6. 불법이나 산모의 건강, 태아의 장애, 강간 고려시 합법6.2.7. 불법이나 산모의 건강 고려 시 합법6.2.8. 완전 불법
6.3. 그 외8.1. 태아의 생명권 논란8.2. 결혼 예정자에게 낙태 사실 공개8.3. 미국 낙태반대 단체의 허위 폭로 사건(2015년)8.4. 로 대 웨이드 폐지 (2022년)8.5. 36주 태아 낙태 사건 (2024년)
9. 대중 매체10. 은어11. 관련 문서1. 개요
落胎 | Abortion낙태의 첫번째 의미는 "태아가 달이 차기 전에 죽어서 나옴"을 의미하며 유산(流産)이나 한의학 용어 타태(墮胎)와 동의어다. 이는 인공 유산과 자연 유산을 총칭하는 것으로# 즉, 인공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배아 및 태아가 사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낙태의 2번째 의미는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 또는 그 태아."를 말하며, 현재는 두번째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본 문서에서는 두 번째 의미의 낙태, 즉 인공유산에 대해서만 서술한다.
낙태의 역사, 인류의 역사
2. 명칭
'낙태'라는 단어는 1980년대 이전부터 사용하던 표현이며, 의학계에서의 정식 명칭은 임신 중절(姙娠 中絶)'이다.법률상에서의 정식 용어는 갈린다. 과거 형법에서는 "낙태"라고 불렀던 반면 현재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3. 역사
낙태 자체는 상당히 현대적 현상인데, 과거에는 산모를 해치지 않고 태아만을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의학적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원치 않는 자녀에 대한 살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근대 이전의 영아 살해 중 상당 부분은 낙태와 동일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수많은 영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들의 부모에 의해 살해되었다.
고대 사회에서 영아를 제물로 바치던 종교적 풍습 역시 부분적으로 오늘날의 낙태와 비슷한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현대에 와서야 시작된 것으로 여기는데[1], 사실은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BC 2700년 신농 전설에 나올 정도. 식초를 마시면 아이가 사라진다느니 하는 민간요법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극단적 방법까지[2] 있었을 정도.
임신 중절을 위해 죽음을 각오한다면 본말전도처럼 여겨질지 모르겠는데, 왕비나 후궁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상황에 궁녀가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해보자. 왕권이 강하고 왕이 궁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다행이지만, 처가(=왕비나 후궁의 집안 세력)의 권력이 강하고 왕이 궁녀를 하룻밤 원나잇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깔끔하게 궁녀를 죽여 해결하려고 할 공산도 크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인류가 낙태를 죄로 여기게 된 것은 비교적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고대 로마법 등을 보면 태아는 모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았다. 서기 200년 세베루스 왕조 시대에 이르러 낙태를 여자가 정자를 제공한 남자의 자식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기 시작했다. 즉 딱히 복중 태아를 생명이라고 본 건 아니었다.[3]
한편 고의적 자가낙태를 불법으로 처음 규정한 것은 기원전 1200년 무렵 중기 아시리아 제국의 법전이었다. 중절을 한 여성은 공공 장소에서 신체관통형[4]에 처했다.
낙태가 태아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범죄로 처벌되기 시작한 것은 중세 교회법과 독일 보통법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사상적 배경은 기독교 교리, 특히 태아는 수태된 후 10주 이내에 인간의 영혼이 태아 속에 들어가므로, 그 이후부터 태아를 살해하는 것은 인간을 살해하는 것과 같다고 한 영혼입주설이었다.[5]
따라서 1532년의 카롤리나 형법은 태아를 '생명 있는 태아'와 '생명 없는 태아'로 구별하여, '생명 있는 태아'를 낙태하면 살인죄로 처벌하였다. 생명 있는 태아와 생명 없는 태아를 구별하지 않고 태아의 생명 자체를 보호 법익으로 파악하여 처벌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며, 그 효시를 이룬 것이 1813년의 바이에른 형법과 1851년의 프로이센 형법이다. 그 후 각국의 입법은 거의 예외없이 낙태를 처벌하기에 이르렀다.
1971년 주디스 자비스 톰슨(Judith Jarvis Thomson)이 '낙태에 대한 옹호'(A Defense of Abortion)라는 에세이를 발표하여 큰 화제가 되었다.
영국에서는 낙태 제한 법안에 남성은 약 30%, 여성은 약 50%가 지지하기도 했다. 이는 양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심리, 낙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없다는 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3.1. 국내
3.1.1. 조선 시대
조선 형법에서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다만 임신한 여성에게 상해를 입혀 태아가 사망한 경우는 가해자를 처벌했다.
3.1.2. 구한말·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낙태가 처음 범죄로 규정된 것은 경술국치 이후 여러 근대법령이 제정되면서였다. 구 일본 제국은 여성이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조선형사령 212조를 선포했다.한편 낙태에 대한 수요는 유교적 가부장제 사상이 뿌리 깊었던 구한말부터 꾸준히 있었다. 가령 일제강점기 시절만 해도 박정희의 어머니인 백남의가 박정희를 임신했을 당시, 간장을 사발째로 마시고 절구로 배를 찧는 등 낙태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결국 박정희가 살아서 태어났다는 일화가 유명한 사례이다. 이 시기까지는 생활고로 먹는 입을 하나라도 줄여 보려는 이유에서 그런 시도가 자주 이루어졌다.
3.1.3. 광복 이후: 낙태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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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낙태죄/존폐 논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대한민국의 낙태죄는 사실 당연하게 생기고 정착한 것이 아니라, 격렬한 찬반논쟁 끝에 1953년 제정된 것이다. "전쟁으로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독립국으로서 주권을 유지하려면 인구가 4000만 명은 돼야 한다"는 당시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힘입은 것이다.#
출산율이 6명대를 기록할 정도로 전통적인 다산 풍조가 남아 있던 이승만 집권 시기조차도, 임신중절은 빈번히 행해지는 행위로서 가임 여성 3명당 1명 꼴로 중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였다. 그 때문에 이 시기에도 임신 중절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낙태법'이라는 법이 있었지만, 이미 사문화된 상태였다.
1960년 중반을 기점으로 전개된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 오늘날에도 유명한 국가적 프로파간다가 널리 퍼져 한국 사회에 다자녀 가정을 기피하는 풍조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풍조는 과거 대한민국의 남아 선호 사상과 맞물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성별 선택 낙태를 야기했다. 그 여파로 1990년대 초중반에는 연간 낙태 건수가 100만 건에 달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정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1980~90년대 한국의 여아 낙태 문제 문서 참조. 이렇게 광범위한 낙태가 가능했던 것은 현실의 필요성 외에도 앞서 말한 낙태법의 사문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3.1.4. 21세기
1990년대 후반부터 남아 선호사상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콘돔 등의 다른 사전 피임법이 보급되면서 점차 중절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는 복지부가 인공 중절 수술 실태조사를 발표한 시점은 2005년과 2010년으로 이때 당시 연간 한국 낙태 수술 건수는 각각 34만 2,000건, 16만 8,000건으로 조사됐다.한국에서는 낙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입건된 경우가 260건, 실제 기소된 것은 32건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먼저 나서서 잡지는 않는다. 하지만 명색은 불법이다 보니 고발이 들어와 사실로 확인을 하면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경우 중 상당수가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낙태했던 커플이 헤어지고 나서 전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를 고발한 경우라고 한다. #
2009년 2월, 전재희 장관이 '낙태율을 반으로만 줄여도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낙태반대론자들도 이미 낙태 금지가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며, 이들의 반대 근거도 출산율 증가가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 초저출산으로 국가 유지 위기에 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하고, 낙태 허용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해서, 완전한 자유의사에 의한 낙태 허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편이다. 또한 요즘 청년들은 비혼주의나 비출산을 추구한다.
- 2009년 10월: 진오비에서 낙태 근절 운동 선언
- 2009년 11월: 미래기획위원회, 저출산 대응 전략 중 하나로 낙태 줄이기 캠페인 채택
- 2010년 2월: 프로라이프 의사회[6]에서 불법 낙태 시술한 병원 3곳 고발
- 2010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불법 인공 임신 중절 예방 종합 계획 발표
현재는 30~40만 원의 낙태 수술비가 10배 가량 증가했다. 그럼에도 300~400만 원을 줘도 낙태 수술을 행하는 병원들이 없다. 또한 성폭행을 당했어도 근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낙태 수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문제는 강간 피해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없기에 근거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강간을 증명하는 데 1~3달이 걸린다. 이후 낙태를 하려 해도 위험하다. 강간사건에 대해 신고할 시 사후피임약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사후피임약은 3일만 지나면 약효가 없어진다. 검사가 낙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성폭행 피해 여성이 아이를 낳고 입양을 보내자 사망한 실제 사례도 있다. 피해 여성의 나이는 향년 15세였고, 부모가 검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지만, 기각되었다.
2016년, 폴란드에서 검은 시위가 일어나고 한국에서도 며칠 뒤 시위가 들어왔다. 이들은 낙태죄 폐지뿐만 아니라 낙태 금지가 전혀 없는 100%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고있다. 요약하면 "임신이나 출산하는 건 모두 여자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저래라 하는가, 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가"이다. 다만 출산하기 몇 주 전 30주 이상의 임신 후기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낙태가 임산부 요청이면 가능한 국가들 중에서도 6~7개월 (24~28주) 이후부턴 예외적 상황이라도 대부분은 금지하고 있다. 이 시기의 낙태는 여성의 몸에 무리가 많이 가고, 그 시기 이후부턴 조산을 해도 인큐베이터에서 살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낙태죄를 적용할 거라면 임신시킨 남자를 낙태죄로 같이 처벌하고, 양육비를 남자가 100% 지불하라는 주장도 있었다.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을 넘겼고, 답변이 나왔다.# [7] 게다가 해당 안건에 대해 여초 사이트 등지에서 다중계정을 이용한 중복 청원 조작 방법[8]이 포함된 청원 요청 글, 이른바 화력 지원 게시글ⓐ 이 다수 올라온 것이 발견되면서 청원 자체가 주작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며칠 전만 해도 4만 명에 그쳤던 청원 수가 크게 이슈화도 되지 못한 채, 단숨에 20만 명까지 상승했던 점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
2017년 1월, 국회토론회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하루 3,000여 건, 일 년 110만여 건의 중절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를 긍정한다면 OECD 국가 내 인구대비 1위에 이르는 수치이며, 신생아의 4배에 이르는 숫자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2021년 이데일리의 팩트체크에서는 이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어 거짓으로 판명하였다. 그럼에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여전히 연 100만 회의 임신 중절이 이뤄진다고 밝혀 언론과 네티즌에 의해 비판없이 인용되고 있다. 상당히 예전부터 범해지던 관행이어서 2009년작 만화인 지우개에서도 언급된다.
합법적인 낙태건수는 지난 5년간 각 연도마다 약 3,000 건으로 보건사회연구소 추정치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한다.# 더욱이 기소 건수 한해 10건 정도로 지난 10여 년간 낙태죄 판결은 125건이었고 그만도 솜방망이 처벌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대부분이었다.#
2019년,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해에 5만 건의 낙태가 이뤄진다고 한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사 결과 신고된 낙태건수는 총 44,840건이다. 2019년의 47,224건에서 5.1%감소한 수치이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신고된 낙태 건수라 실제로 발생한 낙태 건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만 공식 보도자료에서는 추정 3만 2,000건으로 나온다.# 한편, 2020년 출생아수는 27만 3,000명으로,# 낙태건수가 출생아수의 16%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트마허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1,000명당 낙태건수는 1990년대 39명에서 2010년대 중후반 기준으로 21명으로 약 4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해외로 가거나, 해외에서 미프진[9] 등 먹는 유산유도제를 구매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을 구매하거나, 불법 낙태 수술을 받기도 한다.[10] 대한민국에서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하므로 어떤 낙태법을 써도 범죄자가 된다.
여성 공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문재인 정부조차도 동성결혼이나 낙태 등은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여론도 우려했을테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천주교 신자인 것도 한몫한 듯하다.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조차도 불투명한 시점에서 여성계 헌법재판관 후보도 낙마하여 낙태죄 폐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불투명한 듯 보였다.
3.1.5. 2019년: 낙태죄 폐지
2019년 4월 11일, 결국 헌법불합치로 판결이 났다. 임신 초기 낙태 금지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으로 판결이 났으며, 2020년 말까지 개정안을 통과를 시켜야 했다.헌법불합치 판결이 나고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2020년 10월, 14주 이내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도 강간이나 산모가 위독한 경우 등 기존의 예외적 허용 사유에 낙태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여 24주 이내에도 낙태시술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내용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서 입법예고되었다. 미프진 등의 낙태 약물 합법화는 덤.# 일부 여성계는 어떤 낙태건 죄로 보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완전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하기도 했다.(경향신문 기사)[11] 종교계와 친생명 단체들도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했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도 임신 중기 막바지인 24주 이내 사실상 전면 허용안이나 마찬가지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서 임신 중기 막바지인 24주 이내 사실상 전면 허용안인 문재인 정부안이나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고 임신 후기 만삭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며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권인숙·박주민안 등 서구 기준으로도 분명하거나 극단적인 친선택 법안에 맞서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주수별 허용을 수용하되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의 절충적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에서 입법예고되었던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되다 발의되지 못하였고, 2021년 1월 1일 낙태는 전면 합법화되었다.
결국, 헌법불합치의 기간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내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낙태죄 효력은 사라졌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은 단순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과 다르게, 해당 부분만 헌재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안을 수정하여 다시 국회에서 제출해서 적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개정 법률 제정 이후의 일부 낙태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 수 있어도, 법 공백기 동안에 벌어진 낙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
이 낙태죄 폐지 사건은 현행 가톨릭의 태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낙태의 '낙' 자 하나도 기피하다시피 하는 교리 때문에 가톨릭의 강경한 태도가 가톨릭 신자 정치인들로 하여금 논의를 피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12]
만일 정부안대로 주수별 허용을 한다면[13], 법안 처리에 관련된 가톨릭 신앙의 정치인들 역시 가톨릭 상에서 말하는 대죄를 짓게 되어, 각종 종교의식(성찬, 견진, 혼배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낙태 문제에 있어서의 극단적 자유주의를 회피하기 위한 온건한 자유주의(정부안)에 동참하는 것으로도 조당이 걸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가톨릭은 낙태에 대해 일말의 타협없는 초강경 스탠스인 것이다. 다만, 정부안이 아무리 온건한 자유주의라고 해도 임신 중기 막바지인 24주 이내 사실상 전면 허용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종교계와 친생명 단체들만이 아니라 의료계도 강력히 비판하기는 했다.
타 종교 및 무종교 정치인들이 임신 일정 기간 이내에는 원칙적 낙태 허용, 그 이후는 낙태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거나 이미 제안된 정부 입법안에 힘을 실어주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톨릭 정치인들은 이것조차도 조당(성찬 참여 제한)[14]이 걸려버린다는 이유로 내팽개쳤다. 그렇다고 한국 가톨릭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 가톨릭의 관점에만 치우쳐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라고만 생각하는 게 문제다.[15] 그런데 한국 가톨릭이나 가톨릭의 관점에만 치우쳐 바라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가톨릭이 그런 입장이다. 아예 가톨릭 국회의원을 싸그리 무시하고 입법을 진행하면 안 되느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 전체 의석 300석 중에서 가톨릭 의원이 무려 79명이나 된다. 대략 26% 정도 되는 가톨릭 의원들을 제외해도 다른 이런저런 정치적[16] 및 종교적[17] 이유로 법안에 반대할 의원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음을 생각하면 의안 통과에 필요한 국회의원 과반수를 못 채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낙태 전면 불법화를 다시 규정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게, 가톨릭 입김이 강한 개헌안을 당연하게도 타 종교인 및 무종교인들이 반길 리가 없고[18], 정교분리 특성상 개헌의 타당성을 갖추지 못할 확률이 높다.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단이 종교적 사적제재[19]를 통해 간접적인 개입을 하고 있고, 정교분리와 세속주의를 무력화시킨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반면 여성계에서는 미프진 등의 약물도 합법화되지 않았고 의사의 수술거부권 등으로 인해 사실상 낙태죄 폐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약물도 수술도 안 된다니…달라진 것 없는 낙태죄 폐지 실제로 이러한 입장에 근거해서 민주당 소속인 권인숙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낙태죄 완전 폐지, 임신 후기 만삭까지 낙태 전면 허용, 낙태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결론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신앙인 개인으로서 종교적 부담을 지기도 싫고, 그렇다고 표심이 무서우면서 영향력도 보유한 여성계와 여성들에게도 부담을 떠안기 싫기 때문에 입법을 방치하는 것이다. 현재도 가톨릭 등지에서는 "낙태를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기존 낙태죄를 다시 부활시켜라."라고 강경한 의견을 고수하고 있고, 여성계 측에서도 "의사의 낙태거부권은 위헌이다. 임산부가 요청하면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도 무조건 적용해야 한다."면서 강경대응을 하고있다.
결국 이런 걸림돌 등으로 인해 2024년까지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해당 법률이 사실상의 위헌 판정을 받아 법적 공백이 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2024년, 36주 태아 낙태 사건에서 산모와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보건복지부가 살인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3.1.6. 2025년: 개정안 재논의
2025년 이재명 정부가 시작되며, 임신중절약(낙태약) 허용이 국정과제로 포함되었으며, 국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연달아 '모자보건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의 이 개정안은 낙태 허용 한계 조항 삭제, 낙태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 약물 방식의 낙태 허용 및 낙태약의 국내도입과 필수의약품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소속 권인숙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전혀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다.
이는 당연하게도 가톨릭계, 보수적 개신교계 등 종교계와 보수야당, 친생명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당 개정안은 무제한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종교계와 친생명 단체들이 뭉쳐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라는 연합체를 창립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낙태약 전면 허용, 만삭까지 낙태 전면 허용, 낙태 건강보험 적용 등 국정과제나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 #
천주교측은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공식성명을 통하여 민주당의 개정안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생명은 임신 단계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한국 사회가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권리"보다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성을 사회와 국가가 지원하는 "출산권 보장"을 올바른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임신과 출산이 여성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회가 참된 공동선을 향하여 걸어가야 할 길"임을 호소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에서도 이번 민주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였다. 대한산부인과협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의협 측은 '의사 개인의 신념과 가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피했으나, 두 단체 모두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헌재 판결의 취지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균형있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윤리적으로 문제된다는 것이 주요 논지이다. 또한 미프진 등의 낙태 약물의 심각한 부작용 사례들을 근거로, 의료진의 관리 없이 자가복용이 가능하게 될 경우 심각한 위험성을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더해 임신중절술을 집도한 의사가 처벌받는 것이 위헌이듯 임신중절술을 거부할 의사의 권리 또한 동등하게 보호해야 함을 명시하여, 일부 시민단체의 '낙태 거부 의사 처벌' 주장이 개정안에 반영되는 일이 없게 할 것을 미리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민주당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안건 상정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써 개정안은 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 향후 논의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이런 반발 여론에 힘입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낙태죄를 직접 명시하는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형법 논의를 우선할 것을 촉구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주수별 제한적 허용과 위반시의 형법상 처벌 조항 명시이다. 형법 일부개정안은 낙태 가능 기간을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하고 강간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만 22주까지 허용하여, 이를 어길 경우 낙태 여성와 의사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낙태 강요, 권유 등에 대한 처벌규정 또한 신설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는 먼저 태아를 “수정 후 자궁 내 착상하여 심장박동이 확인되는 사람”으로 명시해 구체적인 법적 정의를 제시했다. 또한 기존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대상으로 규정된 '모성과 영유아'에 '태아'를 추가하여 태아를 동등한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전 법률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낙태를 처벌하지 않았으나, 새 개정안은 형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10주 이내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고 22주 이내에 예외상황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의사의 설명 의무와 여성의 동의 요건을 더 상세하고 엄격하게 규정하여 위반시 과태료가 부가되며, 허가받은 지정기관만이 낙태시술을 할 수 있고 위반시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전문 상담기관을 두어 낙태 결정 전에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기관에서 위의 시술 지정기관을 연결시키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없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상담기관의 증명서와 본인 동의만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들은 보수 개신교계 단체들과 친생명 단체들, 의료계 일각의 큰 환영을 받았다.# # # 또한, 이 개정안들은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에서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모두 고려해서 최소한의 태아 생명 보호 장치로 제시한 기준인 임신 10주 이내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다. # # #
이와 반면에 인권단체나 여성단체, 진보정당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성폭력상담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녹색당 등 29개 인권단체, 여성단체, 진보정당 등이 연합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국회에 제출한 반대의견서를 공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역행', '한국 정부가 이행해야 하는 국제인권규약과 세계보건기구의 법·정책 권고에 역행', '임신 당사자의 건강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침해'의 이유를 들어 조배숙의 개정안을 비판했다.모자보건법 개정안 반대의견서(pdf)형법 개정안 반대의견서(pdf)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별개의 성명을 내어 해당 개정안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의 공통된 비판점은 이 법안이 “세밀한 상담 절차”, “제삼자 동의”, 의사의 “거부권” 등 켭켭이 쌓인 단계로 사실상 낙태포기를 강요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으며, 여기에 허용기간이나 지정기관 등의 여러 요건을 더하여 결과적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 임신을 알아차리는 것이 보통 7~8주차인데 허용기간을 10주로 제한하면 결정을 고민할 충분한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전문 상담기관의 목적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임신의 지속을 위하여 여성을 격려하기 위함"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임신의 유지만을 의도하기 위한 상담"이 피상담자 개인에게는 실질적으로 낙태포기 강요처럼 작용할 수 있다. 더군다나 설득하면서 시간을 끌면 안전한 때를 놓쳐서 오히려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며, 형벌 규정으로 인해 낙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이들은 애시당초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기간과 요건에 따라 형벌을 면제하는 것 자체가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과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예로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 발간한 가이드를 통해 사유나 기간, 한정된 시술처, 제3자의 동의요건 등의 제한 규정이나 상담의 의무화, 필수 대기기간 등의 지연규정 모두 낙태 감소보다는 안전한 낙태를 방해하고 때를 놓친 위험한 낙태를 하게끔 만들어, 보건의료 환경을 저해하는 위해가 더 크다고 발표하며 낙태의 전면적인 비범죄화를 강력히 권고했다는 것.
거기에 더해 기존 법률의 '배우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지 않고 기한만을 더한 제14조1항[20]은 여성의 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한다. 임산부가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의 강요에 저항할 수 없게 만들고, 상대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나 폭력을 겪고 있는 경우 등 불안정한 관계에서는 시기를 더욱 지연시키게 되어 낙태나 상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험하고 폭력적인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
임신중절(혹은 낙태, 임신중지)는 형법으로 규율하는게 아니라 공중보건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국제적 윤리 기준에 부합하고 인권적 측면에서도 옳은 방향인데, 조배숙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에서 제시하고 과거 조해진 의원과 서정숙 의원, 현재 조배숙 의원이 적극 반영한 10주, 22주라는 기한에 집중되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 조배숙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이 공개적인 성명을 표하지는 않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음을 공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의협은 해당 의견서에서 "10주 이내에 임신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원천 봉쇄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산부인과에서 태아의 중요한 기형을 선별하는 검사는 대부분 10주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10주 제한은 의학적으도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대로라면 태아의 심각한 기형이나 생존 불가능 상태가 10주 이후에 발견되더라도 의사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시술을 거부해야 하고, 임산부의 어쩔 수 없는 낙태마저 범죄가 된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간으로 ‘임신 22주 내외’를 언급한 점도 거론하며, 최소 허용기간이 22주 내외가 되어야 하는게 헌재의 판결 취지이고 의학적 근거에 따른 것인데, 이를 10주로 단축한 개정안은 "불법 음성 낙태를 조장하고 의사와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언급한 임신 22주 이내는 최소 허용기간이 아니라 최대 허용기간이라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22주라는 상한선만 정해서 주수별로 전면 허용이나 충분한 상담 및 숙려기간을 거쳐야만 낙태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제한적 허용 기간을 결정하라고 권고한 것이었다. 따라서 태아가 심장박동을 시작하는 임신 6주 이내로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법안부터 임신 22주까지 전면 허용하자는 법안까지 나올 수 있다. # #
이처럼 여당이 서구권 기준으로도 극단적인 친선택 법안[21]을 제출하는 한편, 야당은 독일 기독교민주연합, 오스트리아 인민당 등 유럽의 기독민주당 계열 정당들이 최종적으로 절충 타협한 것과 비슷한 법안[22]을 제출하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근시일 내의 법률 개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종교의 관점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낙태/종교의 관점#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낙태/종교의 관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현대 과학적 관점[23], 제도 및 관습 편의[24], 국민 감정[25] 사이에서 조정을 시도하는 현대 법적 관점에서는 최소한의 신경학적 안전 기한보다 몇 주 더 이르게 낙태 금지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초기 태아 낙태에 대한 원천적 금지 및 엄벌은 사회 모순이 심화되므로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강경한 낙태 금지는 종교 원리주의 사회에서 실현되고 교리 해석에 강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5. 현대적 시술
현대 인공임신중절술은 약물 요법과 수술로 나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모체의 건강을 해치며,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과거 낙태 시술이 전문적이지 않았을 때에는 산모의 육체적 부담이 굉장히 컸다. 여러 개의 겸자를 차례로 사용해 질구를 넓혀 자궁부에 직접 수술기기를 손으로 집어넣어 태아를 적출하는 등의 방법을 썼기 때문이다. 현재도 약물에 의해 충분한 자궁수축의 유도가 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방법을 쓴다.[26]
더욱더 과거에는 입증되지 않은 약물 등을 주입하거나 외부 충격에 의한 유산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물론 그 약물이란 것들이 양잿물 같은 것을 질구에 주입하는 것 등의 매우 위험한 방법이었다.[27] 이러한 방법은 현재에도 사용되는 고장액 주입법(高張液注入法)과 일부 유사하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당연히 산모에게 위험하였다.
임신한 개월수에 따라서 낙태의 난이도가 달라지는데 임신 극초기에는 abortion pill이라는 호르몬제(미프진 등)에 의해 낙태가 가능하고 초중반부 이후에는 자궁의 수축을 유도하거나 수술적으로 낙태를 시행한다.
5.1. 비수술적 방법(Abortion Pill)
임신 중기와 후기에도 현재는 자궁수축을 유도하는 약물요법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유도분만과는 달리 태아의 컨디션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른 약물을 사용하게 되나, 자궁의 수축을 강제로 유발시킨다는 점은 같다. 약물을 이용한 방법이 실패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수술적 방법을 사용한다.요새는 약물이 좋아져서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수술적 방법이 오히려 모체의 전신적 부담이나 자궁의 손상이 클뿐더러 의사에게도 정신적으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약물요법을 일차적으로 시행한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승인되는 비수술적 낙태 방법은 Abortion Pill(낙태약)을 이용한 낙태법이다. 1990년대 중반 Roussel Uclaf라는 프랑스 제약회사에 의해 개발된 RU-486이 그 시초이다. 이 약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 엄청난 사회적 담론의 화두를 제공했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 본고사 세대는 이 약에 대한 논술 준비를 해야 했을 정도였다. RU-486는 Roussel Uclaf 내부에서 사용되던 신제품의 제품 코드였기 때문에 지금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약은 임신을 유지시키는 데 필수적인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체내 수용을 방해해서 임신 상태를 중단시키는 기능을 한다. 알약을 경구투여한 뒤 24시간 이내에 임신이 중단된다. 용량을 조절하면 응급피임약(Morning After Pill이라고도 한다.)으로 사용 가능하다. 두 번째 약은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이라는 약인데(미국 내 판매명: Cytotec) 이 약은 원래 위궤양 환자를 위한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non steroidal anti inflammatory drug(NSAID)[28])로 개발된 약인데 임신 초기 상태의 임산부가 복용 시 엄청난 자궁 수축을 야기해 유산하는 부작용이 발견되어 지금은 낙태약으로 사용된다. 이 약은 설하정 형태로 복용한다.[29]
오늘날 Abortion Pill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채택되는 비수술적 낙태 방법은 대부분 동일하다. 우선 미페프리스톤을 경구투여하여 임신을 중단시킨 후, 24~72시간 이내에 미소프로스톨을 설하정 형태로 복용하여 임신 유지를 위해 팽창했던 자궁 내막, 수정란 등을 자궁 수축을 통해 몸 바깥으로 배출한다.
아직까지 그 어떤 나라도 Abortion Pill을 약국이나 슈퍼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없고,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한 뒤 병원에서 미소프로스톨을 받아서 집에 가서 24~72시간 이내에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하게 되면 몇 시간 이내 구토감 또는 설사, 발열, 오한, 생리통과 흡사한 통증 등을 겪게 된다.
그 후 4~6시간 동안 하혈을 하게 되는데, 그 양은 사람마다 다르며 생리 2번째 날보다 많은 양이 나올 수도 있고, 생리 양이 가장 적은 날보다 조금 나올 수도 있다. 앞서 말한 생리통과 비슷한 통증도 사람마다 다르며, 통증이 아예 없었다는 사람도 있고 아주 심한 생리통을 겪었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이 증상들은 약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 등의 NSAID제제로 다스릴 수 있다.[30]
위에 언급한 Abortion Pill의 위험성은 두 가지가 있다.
- 첫 번째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도 낙태되고, 태아의 시체와 잔여물이 몸 바깥으로 다 배출될 확률은 98% 정도다. 2%의 여성들은 저 과정을 겪고도 낙태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 방법을 통해 낙태해야 한다. 따라서 병원에 가면 우선 소변 검사를 통해 임신 몇 주차인지 확인하고[31] 피를 뽑아 정확한 호르몬 수치를 측정한다. 그후,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 내부의 임신 위치를 확인한다. 이후 Abortion Pill을 복용하고 7일에서 10일 뒤에 다시 병원에 와서 피를 뽑아 호르몬 수치의 변화를 확인하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 내부가 깨끗해졌는지 확인한다.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낙태되지 않았거나 낙태되었지만 임신 부산물(태아의 시체, 자궁 내막 등)들이 전부 다 몸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 두 번째는 염증성 발열로, 가장 위험한 부작용이며 낮은 확률로 사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확률은 정상 임신-출산 과정에서 사망할 확률보다 낮으니 흔한 부작용은 아니다. 그래도 위험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항생제를 일정 기간 복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어느 쪽이든 전신 마취 후 흡입/소파술에 비해서는 당연히 위험도가 떨어지며,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일단 병원에 가서 적절한 처치를 받는다면 사망할 확률은 현저히 낮아진다.[32] 반면 수술식 낙태의 경우 큰 수술이다 보니 산부인과 전문의가 집도하더라도 사망 확률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낙태 허용론자 측에서는 낙태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 낙태의 합법화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비수술적 방법에 의한 낙태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식약처가 비수술적 낙태에 필요한 약물에 사용 허가를 안 내 주기 때문에 약은 개인이 알아서 구해야 한다.
5.2. 수술적 방법(Surgical Abortion)
임신 초기 (12~15주차 이전)에 이루어지는 낙태의 수술적 시술법은 먼저 자궁경부에 국소마취를 하고 약물주사로 확장시킨 다음에 그 틈으로 얇은 진공청소기(석션기)를 넣어 자궁 안에 있는 태아, 태반, 부풀어오른 자궁벽 등을 빨아내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자궁벽이 쉽게 떨어져나오게 하기 위해 미리 약을 먹거나, 주걱 모양의 도구(큐렛)를 자궁을 긁어내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이 전체 과정은 약 5분~15분 가량 소요되며, 권장되지는 않지만 당일부터 운동은 물론 성교까지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신체활동을 지장없이 수행할 수 있다.[33]낙태시술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만연해 있다. 임신 진행도에 따라 사용되는 수술방법이 달라지는데, 인터넷에는 보다 잔인하고 선정적인 중기, 말기의 수술법들에 대한 정보만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나 정작 낙태가 합법인 미국의 경우 임신 초기 15주차 이전에 이루어지는 낙태시술이 전체 시술사례의 약 95%를 이루고 있고, 여타 낙태 허용국도 임신 초기에 이루어지는 낙태가 90% 이상의 절대다수를 이룬다.
보통의 성인 여성이라면 임신 후 4개월이나 지나도록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출산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손놓고 있을 리가 없으니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임신 초기의 낙태는 자유롭다가 임신 중기의 낙태부터는 불법으로 두는 국가나 미국 내 주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First Trimester라고 불리는 임신 첫 3개월 동안 혹시 태아가 자연사하는 경우, 자궁수축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해보고 실패한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거하게 된다. 죽은 시체를 안고 있으면 부패하고 감염될 위험이 크니 꺼내기는 해야 하는데 낙태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건만 비슷하게 긁어내고 빨아내니 아이를 잃은 임신부 입장에서는 썩 기분 좋은 과정은 아니다.
임신 후기에는 제왕절개 분만법을 사용하고, 태아의 체중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중기의 경우에는 경부를 넓혀 태아를 조각내어 꺼내는 방법을 간혹 사용하기도 한다. 다만 약물을 이용하여 낙태에 실패하는 경우가 요새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잘 시행되지 않는다. 임신 후기~말기에는 낙태 과정이 실패해서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염화칼륨이나 디곡신 등의 약물을 태아의 심장에 미리 주사하기도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남자 여자 쌍방이 임신(및 낙태)에 관한 대처까지 생각해야 진정한 합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명심하자.
6. 국가별 낙태 합법화 현황
낙태는 그 특성상 태아의 생명권을 반드시 침해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건없는 낙태의 완전 합법을 법제화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34] 그래서 낙태가 전면 불법인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면,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으로 하되, 산모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무조건 허용하며, 이와 별개로 해당 태아의 발달상태가 모체와 독립된 생명체라고 보기 어렵다(=뇌와 심장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될때 태아의 생명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도록 일정 주차수 내에 낙태는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부모가 현실적으로 직면한, 특히 경제적 문제[35]와 적당히 타협해서 이러한 문제도 합법적 낙태 사유로 규정하기도 한다.
6.1. 지도
| 완전히 낙태 허용 | ||
| 17주 이후에 낙태가 제한 될 수 있음 | ||
| 17주 안에 낙태가 제한 될 수 있음 | ||
| 낙태 허용(조건 불확실) | ||
| 산모의 생명 위험 및 건강, 태아의 장애, 강간, 경제상황 고려 시 합법 | ||
| 산모의 생명 위험 및 건강, 태아의 장애, 강간 고려시 합법 | ||
| 산모의 생명 위험 및 건강, 태아의 장애 고려시 합법 | ||
| 산모의 생명 위험 및 건강, 강간 고려시 합법 | ||
| 산모의 생명 위험 및 건강 고려시 합법 | ||
| 산모의 생명 위험 고려시 합법 | ||
| 완전히 불법 | ||
| 정보 없음 | ||
6.2. 분류
6.2.1. 완전 합법
낙태행위에 어떠한 법적 제한도 없는 국가들이다.- 캐나다
헌법불합치를 받고 낙태죄 관련 규정이 무효화 되었으며, 별다른 법적 제한 없이 비범죄이다.
6.2.2. 완전 비범죄화 또는 모호 (합법화가 아님)
- 대한민국:
대한민국이(2025년 10월 21일 기준) 낙태 전면 합법화 됐다고 우기는 측이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비범죄화 또는 모호한 상태이다.비범죄화가 되는 방법은 입법작용에 의하여 형벌법규가 무효화 또는 대체되거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으로 형벌법규가 무효화 될 수 있다.정애령. 2023, "낙태죄의 비범죄화와 태아의 생명보호", 헌법재판연구, vol.10, no.1, 79쪽.
헌법재판소의 개선입법시한을 경과하여 낙태죄가 무효화되었으니, 임신중단행위는 조건없이 전면 비범죄화된 상태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죄의 전면 합법화를 의도한 것이 아닌,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착상 이후 모든 임신중절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던 규정에 대하여, 태아의 생명보호와 함께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킬 방안을 입법부에 위임한 것이다.
정애령. 2023, "낙태죄의 비범죄화와 태아의 생명보호", 헌법재판연구, vol.10, no.1, 71쪽.
정애령. 2023, "낙태죄의 비범죄화와 태아의 생명보호", 헌법재판연구, vol.10, no.1, 71쪽.
그러나 입법공백상태가 길어질 경우 합법과 불법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서 태아의 생명도,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
정애령. 2023, "낙태죄의 비범죄화와 태아의 생명보호", 헌법재판연구, vol.10, no.1, 74쪽.
정애령. 2023, "낙태죄의 비범죄화와 태아의 생명보호", 헌법재판연구, vol.10, no.1, 74쪽.
비범죄화는 이전에 범죄로 간주되었던 활동을 범죄로 취급하지 않거나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만, 합법화는 이전에 금지되었던 활동을 법적으로 허용하여 이에 필요한 후속 입법 내지 절차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정애령. 2023, "낙태죄의 비범죄화와 태아의 생명보호", 헌법재판연구, vol.10, no.1, 78쪽.
정애령. 2023, "낙태죄의 비범죄화와 태아의 생명보호", 헌법재판연구, vol.10, no.1, 78쪽.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사실 임신중단은 여전히 합법도 아니며 의료현장에서는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장치도 부재한 상황이다.
정애령. 2023, "낙태죄의 비범죄화와 태아의 생명보호", 헌법재판연구, vol.10, no.1, 92쪽.
정애령. 2023, "낙태죄의 비범죄화와 태아의 생명보호", 헌법재판연구, vol.10, no.1, 92쪽.
완전 비범죄또는 모호한 상태이다. 기존의 형법이 증발해 버렸으니 법리상으로는 당연한 것이다. 다만 단지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음으로 인한 비범죄 행위인 것이며, 낙태 시술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가 관련 시술 행위를 거절하는 것 또한 합법이다. 낙태 허용 주수, 낙태시술 거절의 보장 또는 불이익, 낙태 행위가 불법 및 범죄로 지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규정조차 되어 있지 않은 입법 부작위 상태에 가깝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위헌적 소지를 제거하고 해당 법안을 개정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기간•사유의 제한 없이 완전한 비범죄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임신 14주까지는 시술거부가 아닌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술이 가능하지만 24주 이후의 낙태 수술은 일부 산부인과에서만 음성적으로 시술하는 중이며 경우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다. [속보]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구속영장 청구 보통 낙태 시술 의사만 처벌받고 산모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37]
24주 이후 낙태 수술비는 24주 이내의 낙태 수술보다 3~5배 더 비싸다.# 그리고 약물복용을 통한 낙태는 할 수 없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식약처가 낙태 약물의 사용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근데 또 복용은 불법이 아니라서 낙태 약물을 구할수만 있다면 약물복용을 해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6.2.3. 기간제한 합법
모두 같은 합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나라별로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시기 등의 기준이 모두 다르다. 공통적으로 만삭인 경우는 모두 금지다.- 미국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낙태의 권리가 미국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되어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는 두고두고 낙태를 반대하는 연방 대법관들에게 반박할 때 사용되는 사건이기도 하다. 4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미국 상원에서는 대법관 청문회가 진행될 때마다 "Roe v Wade를 뒤집으실 겁니까?"라는 질문이 꼭 튀어나온다. 그럼 지명받은 자는 "사건이 법원으로 올라온다면 그 때 판결을 내릴 것이며, 지금은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 다른 뜨거운 감자로 넘어가다가 나중에 또 저게 재언급되는 식으로 진행된다. “연방대법원이 다루는 사건은 낙태 사건과 낙태 외의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 파장이 얼마나 컸을지는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5월 2일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는 판결의 초안 문건이 유출되어 논란이 되었다. # 그리고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미국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절반 이상의 주가 낙태를 금지하게 되었다. # 자세한 건 돕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참조.
그 외 미국은 주마다 관련해서 세세하게 법이 다르고 속지주의를 따르지 않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청교도적 국가인지라 낙태에 무조건 우호적인 것도 아니다.
미국은 각 주법으로 가능한 낙태를 막기 위해 그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절차가 복잡하다. 미프진 등 낙태약이 판매되고는 있으나 낙태 용도로 개인이 구매하면 불법인 경우도 있다. 낙태에 대한 각 주 법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일부 주에서 낙태금지법 통과로 낙태시술소가 금지된 예 영국 independent지 관련기사, Arkansas passes law allowing rapists to sue victims who want an abortion
낙태시술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들도 있다. 이 단체들은 합법 체류자라면 소셜 넘버로 소득을 확인하여 저소득 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가짜 낙태 시술소도 있다.[39] 미국의 낙태율이 낮아지며 관련 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기도 하다.
- 유럽 국가: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보편적으로 임신 3개월 전까지 낙태가 합법이다. 다만 대다수는 영국보다 보수적이며, 조건들이 별개적으로 있기도 하다.[41] - 네덜란드: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는 전면 허용한다. 여담으로 유럽 최초로 낙태를 전면 합법화하였다.
- 독일: 임신 12주 이내에 상담을 거쳐 의사가 낙태를 시술하는 경우에는 면책이다. 상담 후 낙태를 인정받아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한다는 조항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다만 2000년대 이후 여성의 낙태 권리 주장이 지지를 받으면서 상담은 사실상 요식행위가 되었으며, 이 형식적인 상담만 받으면 낙태는 면책이다. 서독의 경우 빌리 브란트 시절에 낙태가 일시적으로 합법화되었지만 1976년에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다시 불법화되었다. 반면 동독에서는 임신 12주까지 낙태가 공산정권 기간 내내 합법이었는데 통일이 서독의 흡수통일로 종결되면서 낙태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구 동독 지역에서 낙태금지에 대해 반발이 거셌고 이 때문에 통일 반대여론이 일정도였다. 이 논쟁으로 인해 1992년 12주 낙태 허용, 1995년 독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다시 반복된 이후 결국 '위헌이며 처벌하되 면책 규정을 만든다.'라는 현행 규정으로 정착했다.' 낙태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뿐 기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거 모든 낙태는 원칙적으로 위헌이자 범죄이며 독일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모든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에 '합법'이라고 칭하기는 애매한 면이 많고 불처벌 할 뿐이라고 봐야 무방하다.
- 튀르키예: 1983년까지는 조건없이 완전 합법이었고, 현재는 법적으로는 임신 10주차 이전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에르도안 집권 이후 보수화된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몇몇 의사들이 임신 6주를 지나거나, 산모가 미혼 여성일 경우 중절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겨 문제가 되고 있다. 의사의 성향에 따라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중절 수술이 거부되는 것이다. 다만 임신 10주가 지났더라도 유전병, 산모의 건강을 이유로 제한적인 중절이 허용된다.
- 러시아 : 임신 3개월차까지 합법이며, 이후에는 산모의 신체적 위험 등 기타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 태국: 2021년부터 합법화됐다. 임신 12주 이내까지 가능하다.# 2022년 10월부터는 20주까지 확대했다.#
- 싱가포르
1969년에 조건부 합법화되었다가 1974년부터 24주 이내까지 전면 합법화되었다. 종교나 양심에 따른 의료진의 거부권이 보장된다.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면 24주 이후에도 허용되며, 이때는 의료진의 거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인구정책이 산아제한에서 출산장려로 완전히 바뀐 1986년부터는 의무적인 상담 과정이 도입되어 2015년에는 모든 싱가포르 여성에게 확대되었고, 상담 완료 후 시술까지 최소 48시간의 숙려기간을 갖는다. - 뉴질랜드: 2020년부터 임신 20주 이전까지 전면 합법화되었다.#
- 베트남: 6주 이내에 합법이며, 지정된 병원에서 허가제로 시술할 수 있다.#
-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의 상당수의 이슬람 국가 등: 샤리아 법리상 4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데, 이에 근거하여 해석시 약 16-17주 이전에는 합법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단 이 기간을 넘어서면 강력한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그래도 임산부 생명 위험 시에는 가능하다고 한다.
6.2.4. 합법이나 특정 조건시 불법
- 중국: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는 금지되며, 관련 근거는 중국 내 인구가족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외 낙태와 관련된 다른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 북한: 많은 기간동안 북한에서 낙태 시술이 불법이었으며, 1983년에 낙태가 합법화되었지만 1993년에 다시 금지되었다.[42] 2015년에는 낙태 금지를 넘어서 낙태를 제공하는(시술하는) 사람들에게도 벌금과 징역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단, 산모가 장애아나, 비한민족계 혼혈을 임신한 경우에는 북한 당국 주도하에 강제 낙태 시술을 진행하고 있다.[43] 혹은 강간으로 인한 원하지 않는 임신일 경우에는 합법적 낙태가 가능하다.
노동력이 없어 국가 경제에 있어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장애아 등은 낙태가 권장되기도 한다. 다만 고난의 행군과 김정일 집권 이후 낙태는 물론 피임도구 사용까지도 금지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 등, 폐쇄적인 탓에 북한의 관련 정책과 법률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적법 여부를 달리 적용한다고 볼 수 있다. 2016년에는 낙태가 합법적이며 "여성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태아 기형에 대한 위험으로 해당 여성이 요청하면 시행된다"고 밝혔으나 이것이 낙태 허용의 유일한 조건인지는 불분명하다.
6.2.5. 불법이나 산모의 건강, 태아의 장애, 강간, 근친상간, 경제상황 고려 시 합법
- 영국
미국처럼 임신 6개월 전까지는 낙태가 합법이다. 의사에게도 본인의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며, 시술 시 의사 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산모의 목숨에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일본
임신 22주까지 가능하며, 배우자 동의 등 몇 가지 조건이 더 있다. 1948년 우생보호법(지금의 모체보호법) 제정과 함께 제한적으로 합법화되었으며, 1952년부터는 경제적 사유의 낙태도 합법이다.[44]
- 산마리노
2021년 국민투표에서 77% 찬성으로 합법화 되었다.# 임신 12주 이내에 한해 낙태가 허용되지만, 그 이후에는 산모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거나 태아가 심각한 기형임이 확인될 때만 낙태가 가능하다.
6.2.6. 불법이나 산모의 건강, 태아의 장애, 강간 고려시 합법
6.2.7. 불법이나 산모의 건강 고려 시 합법
- 미국 앨라배마 주
2019년 5월 15일에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가결했고 주지사가 이에 서명했다.기사 새로 가결된 법에 따르면 낙태 불법화 강간과 근친상간으로 된 임신도 예외없으며 낙태 수술을 진행한 의사는 최대 99년까지 형을 살게 된다. 이 법의 유일한 예외는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다. 몇몇 주들은 임신 6주 이후에 낙태 금지이지만,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기사 다만, '생명이 위험한 경우'는, 여성의 생명이 지금 위기에 처해있어야 허용이다. 급성 임신중독증 초기 증상을 보여도 '당장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기에 낙태를 할 수 없다.
6.2.8. 완전 불법
6.3. 그 외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나라는 소련의 영향으로 인해 낙태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나 인도는 나라에서 적극적인 산아제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낙태에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이 낙태에 우호적이었고 낙태금지법 폐지가 여성 인권존중이라고 강력히 주장한 점 때문에 페미니즘의 입김이 강한 국가일수록 낙태에 우호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 또한 옳지 않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남성 중심적인 분위기가 강한 국가도 낙태가 합법이다.
반면에 페미니즘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한 주도권을 쥔 뉴질랜드에서는 낙태가 부분적으로만 허용되었으며 이 또한 임신 초기, 강간으로 인한 임신 등 제한적인 사유를 필요로 했다. 게다가 5개월 이상의 태아를 낙태시에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았다. 또한 뉴질랜드 국민의 77%가 기존 낙태 법안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법률 개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되고 낙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며, 뉴질랜드인들이 여타 국가보다 낙태에 우호적이라는 2019년 기사도 있으므로 뉴질랜드의 케이스는 옛말이 되었다.
반면 종교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낙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한다. 이슬람권의 경우 정교분리의 원칙이 강한 튀르키예나 튀니지, 앞서 말했듯 구 공산권이었던 중앙아시아나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제외하면 예외 없이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에 관계된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 또 가톨릭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에서도 낙태는 금기시되는 경우가 많다.
스페인의 경우 여타의 유럽권 국가들과는 달리 2010년에야 낙태가 합법화되었고 그리고 엘살바도르, 몰타, 니카라과, 바티칸, 온두라스에서는 산모의 생명에 관계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어떤 경우에도 낙태가 금지된다.[46]
소련의 경우에는 레닌 시절에는 금지되어 있지 않았다.[47] 스탈린 때 금지되었다 그 이후 다시 허용되었는데, 피임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서 많이 했다고 한다. 또 영국, 핀란드, 일본, 인도 등의 나라에서는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무분별한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 이 조항이 넓게 해석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한 기준 임신 주(週)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낙태가 가능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물론 대개는 첫 3개월, 많으면 6개월 정도까지만 허용되고 그 이후로는 이미 단순한 세포가 아닌 인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낙태를 금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아이를 낳아서 입양 보내는 것을 택한다.
2016년, 폴란드[48]의 보수정당 법과 정의당에서 전면적인 낙태금지 법안의 발의를 예고하여 폴란드 여성들이 파업과 항의 시위를 일으켰다. # 사실 폴란드의 기존 낙태 관련 법도 굉장히 엄격한 축에 속하지만 새 법안은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등을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사실상 아일랜드를 오마쥬한 초강경 정책이라 논란을 부르고 있다. 그러나 강한 반대여론 덕에 법안은 의회도 통과하지 못했고 베아타 시드워 현 총리도 “낙태에 관한 어떤 법안도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법과 정의당이 다시 낙태 금지를 강화하는 새 법안에 착수했다고 밝혀서 다시 파업과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 2020년에 헌법재판소가 기형아 낙태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바람에 다시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작 아일랜드는 2018년 5월 26일에 낙태죄 폐지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낙태죄 폐지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일랜드 총리는 '세대에 한 번 있을 결정'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이다. 결국 66.4%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2023년 4월, 미국 여성들이 23년간 광범위하게 써온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을 두고 미국 연방 법원은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하라고 명령했다. 23년간 썼는데 판매 금지?…美사회 뒤흔든 ‘먹는 낙태약’ 뭐길래
7. 위험성
낙태를 한 여성은 "출산을 한 여성과 대등한 수준으로 철저한 관리"를 받아야, 후유증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해도, 출산한 산모의 그것처럼 몸에 무리가 돼, 모르는 사람이 봐도 표가 날 수도 있다고.자주 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불임을 유발한다. 어떤 낙태법을 선택하더라도 임신 유지를 위해 부풀어있는 자궁 벽을 인위적으로 긁어내는 식으로 파손시켜야 하기 때문. 자궁벽을 긁어낸 부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수정란이 착상하거나 성장할 수 없게 된다. 낙태를 반복하다 불임이 되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 설사 재임신에 성공해도 출산 시 위험 부담이 높아지는 것 또한 당연. 낙태 수술 시 긁어낸 부분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리는 자궁천공이 생길 확률도 높다.
낙태 수술의 흔적은 자궁에 평생 남아있게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사후 시신을 부검했을 때 낙태 수술 여부와 횟수를 알아낼 수 있을 정도이다. 낙태로 인해 자궁 벽에 반흔(상처)이 생기면 나중에 임신 시 전치태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전치태반은 수정란이 착상되어 생기는 태반이 자궁의 입구나 옆면 등 비정상적인 위치에 자리하여 임신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나중에 출산 시에 고위험을 유발한다. 전치태반인 경우에는 출산 시 자궁 내 출혈도 유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제왕절개를 하는 편이다. 첨언으로 성상담기록을 보면 조기 분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낙태가 형법상으로는 불법이던 시절 돌려서 표현하기 위해 쓴 말이기도 하다.
불임은 그 자체로는 결혼 취소 사유가 아니지만 낙태를 일삼다가 불임이 된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법정에서 아내 쪽에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낙태 허용국들도 이런 식으로 낙태를 상습적으로 하는 여성에 대해서 당연히 좋게 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49]
8. 논란 및 사건 사고
8.1. 태아의 생명권 논란
낙태 사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이때 제시되는 '생명'의 정의가 다소 애매모호한 경향이 있는데, 통상 '한 인격체로서의 생명'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여기서 낙태에 대한 관점이 친생명과 친선택으로 나뉜다.
가령 특정 시기 태아에 대해 이미 하나의 인격체를 이룬 것으로 보면, 해당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따라서 영아살해에 버금가는 수준의 문제로 격상한다.
반면 특정 시기 태아에 대해 아직 인격체는 아닌 것으로 보면, 해당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생은 될 수 있어도 살인은 아니며, '축산업 vs 채식주의' 이하의 문제로 격하된다.
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수십 년간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첨예한 이슈였으며, 양쪽 모두 무를 수 없었다. 미국의 우파가 수많은 생명들이 수술대 위에서 일방적으로 살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 낙태를 찬성하는 측을 그야말로 살인을 찬성하는 존재들로 여기고, 미국 좌파는 수많은 미국 여성들이 우파의 방해를 받아, 원하지 않는 임신을 유지해야만 하고, 출산을 하도록 강요하는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
- (서울신문)여성 선택권에 밀린 태아 생명권? “자기결정권은 여성 인격권의 핵심”
- (동아일보)美 '태아생명권 논쟁' 뜨겁다…태아용 범죄 처벌법논란
- (경향신문)태아는 '생명권'의 주체인가…철학자가 파헤친 낙태죄 결정
- (kbs)“낙태죄, 14주 기준은 새로운 처벌 기준” vs “태아생명권 무시”
- (국민일보)“태아는 세포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 (국민일보)태아는 엄마와 별개의 생명체… 자기결정권의 대상 아니다
8.2. 결혼 예정자에게 낙태 사실 공개
결혼 전 낙태 여부에 대해 결혼 대상자에게 고지해야 하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이에 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이자 본인이 알리고 싶어하지 않은 과거를 왜 통보해야 하냐는 낙태 사실 고지 반대 입장, 재혼 여부도 상대에게 알리는데[50] 낙태 과거도 결혼 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보는 낙태 사실 고지 찬성 입장으로 나눠진다.
참고로, 전애인과 잠자리를 했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과, 전애인의 애를 낙태를 했거나 전애인의 애를 낙태를 시켰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전자에 비해 후자의 경우에는 이혼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성이 높은 문제이다.
또한 사람들이 잊곤 하는 사실은, 미혼모가 될 위기인 여자만 낙태를 하는 것이 아니며 기혼자가 부부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낙태하는 일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25-32세의 여성이 가장 많았고 이 연령대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더 많이 낙태했다. 이는 상당수의 낙태가 부부 관계로 인해 생긴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힘들다는 경제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말 상식을 초월하는 힘든 가정에서 아이를 계속 낳게 되면 태어나자마자 길바닥에 비참하게 버려지기도 하고, 학교조차 못 다니기도 한다. 의정부 3연속 영아유기 사건, 광주 7남매 미취학 방임 사건 등이 예시.
결혼을 통해 자식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의 경우, 상대방의 낙태 여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낙태 경험이 있는 경우 다시 임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51]
8.3. 미국 낙태반대 단체의 허위 폭로 사건(2015년)
미국의 낙태 반대 운동 단체 '의료 혁신을 위한 센터(Center for Medical Progress. 이하 CMP)'는 미국의 대표적인 낙태수술 지원 단체인 '계획 있는 부모 되기 본부(Planned Parenthood. 이하 PP)'가 낙태된 태아의 장기를 적출해 거래하는 현장을 몰래 촬영했다며 한 영상을 공개했다.2015년 7월 16일 매일경제 아카이브 실제로 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PP의 고위 관계자 데보라 누카톨라가 맞았고, 이 사건은 순식간에 미 대선판의 초대형 이슈로 부상했다.| 15일(현재) 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CMP의 웹사이트에 최초로 공개된 이 ‘비밀촬영’ 동영상은, 낙태찬성파이자 의료단체들과 연계된 비영리 단체인 PP가 저지르는 불법에 대해 폭로한다는 내용이다. PP의 의료서비스 담당임원인 데보라 누카톨라는 지난해 7월 낙태수술을 하는 의료진들과 만나 나누는 대화에서 “죽은 태아의 신체 부위들을 손상하지 않고 잘 다뤄달라”며 “우리 거래처들이 이런 우리 정성을 알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누카톨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간이다”라고 말하는 모습까지 유튜브 등 동영상을 타고 흘러나가자 미국 전역은 쇼크에 빠졌다. 이런 태아시신에서 적출된 장기들은 태아조직 도매업자들을 거쳐 대학·제약회사·정부기관 등으로 배송됐다는 게 CMP의 주장이었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미국 의회도 자체 조사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이슈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별도의 성명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하원의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공세를 퍼부으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힐러리 클린턴(전 국무장관) 민주당 대선 후보 등은 곤욕스러운 표정이다. 그간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위시한 민주당은 낙태허용을 지지해왔다. 지난 5월 미국 하원이 ‘임신 20주 이상 여성에 대한 낙태 금지법안’을 통과시킬 때도 민주당은 대거 반대표를 던졌고 상원에 법안이 상정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행사할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했던 지난 1973년 ‘로우 대 웨이드’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40년 이상 지속돼 온 진실을 공화당이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낙태 비난 여론이 들끓자 클린턴 전 장관은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중이다. |
그렇지만 곧 해당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반박이 제기되었다. PP는 CMP가 일부로 악의성 편집을 이용하여서 과학용 태아 조직세포 기부를 태아 장기 판매로 몰아갔다고 해명하며 CMP의 David Daleidan과 Sandra Merritt을 고소하였다 2016년 1월 14일 CNN.
법정공방이 진행되면서 CMP는 문제의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내렸고, 대신 무편집본을 게시했다.유튜브 여기서는 PP가 주장한 대로 태아의 조직세포는 기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자신들이 비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낙태 자체에 쓰이는 돈과 운송비 이상의 돈은 받지 못하고, 받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 보인다.
2016년 1월 25일, 결국 위 동영상을 폭로한 CMP가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PP는 조사 끝에 무죄로 밝혀졌다. 그러나 CMP에서 기소된 2명은 6개월 만에 풀려났다. 물론 미국 여론은 악화되었으므로, PP에서는 마침내 "더 이상 연구 목적의 장기 기증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야 했다.
2019년 11월 15일, 미국 연방법원이 David Daleidan과 CMP 측이 PP에게 손해배상금 230만 달러 (약 27억 원)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AP뉴스
이후 PP가 총기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015년 11월 28일 MBC뉴스투데이 2015년 11월 28일 SBS8시뉴스 2015년 11월 28일 KBS뉴스9
| 미국 콜로라도주의 낙태옹호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가 입주한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낙태아에서 빼낸 장기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
이처럼 아직도 동영상이 조작으로 밝혀졌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은 만큼 사건의 파장은 지속되고 있다. 2020년 5월 26일 미국 FOX뉴스
8.4. 로 대 웨이드 폐지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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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로 대 웨이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8.5. 36주 태아 낙태 사건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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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6주 태아 낙태 사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9. 대중 매체
워낙 논쟁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적잖은 매체에서도 낙태가 주제가 아닌 이상 직접적인 묘사는 꺼리는 편이다. 굳이 묘사될 경우 원하지 않는 임신의 가장 비극적인 말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즉 낙태는 나쁜 짓, 적어도 부정적인 행동이나 사건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성인물에서는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임신중절이 실질적으로 금기의 주제이고 다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성적인 소재+무책임한 임신+기구를 이용한 성기 유린이라는 3박자를 갖췄음에도 비슷한 위치인 료나나 원하지 않는 임신, 임신물, 출산씬에 비하면 성인물에서의 등장은 그야말로 바닥을 긴다. 그나마 있는 것들도 간혹 에로 영화나 AV, 포르노 등 야동에서 연출되곤 하는 '애때러 갔는데 시술은커녕 산부인과 의사에게 당하는' 내지는 격렬한 성관계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유산이 소재로 활용되지 수술적 방법을 통한 낙태는 이 바닥에서도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비도덕적 비윤리적이어서 임신중절을 등장시키지 않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비윤리적이라서 소비될 수 없는 거면 애초에 낙태 이상의 윤리적 문제가 팽배한, 이를테면 능욕, 강간, 강도강간, 윤간, 간음, 간통, 불륜, 네토라레, 임신공격, 쓰리썸, 스와핑, 갱뱅 따위의 성범죄를 소재로 한 수많은 에로물 작품은 세상 빛을 볼 수 없어야 정상이다.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일반적으로 낙태만큼 금기시되지는 않으나 마찬가지로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근친물도 대유행한 적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생명에 대해 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각종 료나물이나 소아성애, MC물, 보어물, 스너프 등의 쟁쟁한 매체 역시 같은 이유로 제작되지 않는 게 정상이다.
그나마 유일하다시피한 묘사가 각종 막장 연출로 유명한 신도 에루의 상업지 변신의 주인공 사키의 시술씬인데, 이조차 사키의 국부는 모두 가려진 것으로 묘사되었고 신도 에루의 작품 중에서도 막장도가 극을 달리는 작품임에도 이 장면만큼은 유독 현실적이고 숙연하게 묘사된다. 즉 이 작품에서마저도 성적인 소재로 활용된 게 아니라는 것. 성인 웹소설, 야설, 야짤, 야애니, 에로게, 에로 라이트 노벨, 에로 동인지나 상업지에서는 태아의 생명을 도외시하고 섹스로 성적 쾌락을 즐기는 갸루를 상징하는 간접적(킬마크 등) 소재로 활용하는 편이다.
9.1. 문학
- 꿈꾸는 인큐베이터 - 박완서의 작품으로, 불법으로 낙태 시술을 행하는 의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 데이트 어 라이브 - 아이돌 요이마치 츠키노가 몰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팬들이 츠키노로부터 등을 돌리고 비난을 퍼부었고, 츠키노는 결국 어느샌가 연예계에서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실은 츠키노의 소속사에서 어느 방송국의 프로듀서와의 성상납을 요구했고, 이를 츠키노가 거부하자 앙심을 품은 프로듀서가 이러한 내용의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이다. 실제로 그런 적이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지만 대다수의 팬들은 소문만으로 등을 돌렸고[52], 소속사 사장마저 그 프로듀서와 친한 탓에 츠키노에게는 주변에 아군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는 츠키노가 끝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변신 - 신도 에루의 작품으로 세상 물정 모르고 고교 데뷔로 이미지 개선을 시도한 주인공 사키가 헌팅으로 독니에 걸려들어 원나잇 스탠드 한방에 마약에 찌든 성노예로 전락해버려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불려다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를 아이를 배고 동거남 하야토의 강요로[53] 수술을 받게 된다. 이후 하야토와 결별하여 혼숙 동거하던 집을 뛰쳐나온 이후에도 노숙자들에게 몸을 대주며 문란하게 생활하다가 또 아비 모르는 사생아를 갖게 되는데 이 아이는 출산하기로 마음먹으나 끝끝내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하게 된다.
- 사춘기인 아담 - 이베쿠사 마키나
- 서유기 - 삼장법사, 저팔계: 여인국에서 '자모하'라는 강물을 마시고 임신해버렸는데 손오공이 '낙태천'이라는 우물물을 구해와 마시면서 아이를 낙태했다.
- 오토메도리 - 오키노 린카
- 제4의 절차 - 낙태에 대한 찬반이 소재인 동시에 주제인 작품. 강경 낙태 반대론자를 유괴하여 임신시킨다. (남자다!)
- 죽음에 관하여 - 15화
- 지우개 - 4번 문단에 서술되어있는 웃대 출신 작가인 '신길동뎀뿌라'의 만화이다.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각종 커뮤니티나 학교 성교육 시간에 낙태 반대 시청각 자료로 자주 인용되곤 했으나 찬반을 떠나 현실적으로 무리수를 둔 설정과 시술 과정에 대한 오류[54], 연출과 작화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 톡톡톡(소설) - 대부분의 인물들이 낙태랑 관련되어있다.
- 퇴마록 말세편 - 낙태당한 태아의 원혼령들이 윤간당해 임신한 검은 바이올렛을 어머니로 따르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개념은 증산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 흑집사 - 안젤리나 덜레스[55]
9.2. 음악
- 서태지 솔로 3집 수록곡 - Victim
- 자우림 3집 Jaurim, the Wonderland - 그녀와 단둘이
- DIR EN GREY의 노래 'Mazohyst of decadence', '業-karma-'
- 마릴린 맨슨의 노래 'Get your Gunn'[56]
- 에미넴의 노래 'River'
- N.EX.T의 노래 'Requiem For The Embryo'
- H.O.T. 3집 - In I
- 람슈타인 3집 Mutter - Mutter
- MC 한새의 '낙태'
- MC Sniper 2집 - 49제 진혼곡[57]
- Metallica 4집 ...And Justice for All - Harvester of Sorrow
- MILGRAM - 엄빌리컬, Tear Drop, 라이프
- 다이나믹 듀오 -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
- 데프콘 4집 Macho Museum - 그녀는 낙태 중
- 슬립낫 Iowa - New Abortion
- RM <Suicide> - 고등학생 시절 영어로 창작한 랩으로 알려져 있는데, 낙태 당한 태아가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띠고 있다. 듣기 가사 해석
- 시이나 링고 - 장렬(葬列)[58]
- 섹스 피스톨즈의 노래 'Bodies'
- 쿠로유메의 노래 '中絶'
- PEPOYO - 도원향에 구제를
9.3. 영화
- 하얀방 - 한국 영화. 소재 자체는 괜찮게 잡았지만 마무리가 막장 오브 막장.
- 집행자(영화) - 문서 참고
- 더 월 - 낙태에 관한 세 가지 에피소드를 담은 옴니버스 영화. 영어 원제는 'If these walls could talk'. 데미 무어도 출연했다.
- 4개월, 3주... 그리고 2일
-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 레벤느망
- 십개월의 미래
- 베라 드레이크
- 언플랜드 -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이 관련 단체에서 일하다가 낙태 반대론자로 돌아서는 줄거리의 영화
- 더티 댄싱 - 주인공이 대타로 춤을 춘 이유가 페니의 낙태수술 때문이다.
9.4. 드라마
9.5. TV
- 모노노케 좌부동자편[59]
- 미스 몬테크리스토 오하라와 주세린이 극 초반 당시 임신 중이었던 은조에게 낙태약을 먹여 강제 유산시켰다.
- 사우스 파크 - 시즌 8 에피소드 14 Woodland Critter Christmas 다만 이쪽은
당연히진지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 ママにあいたい
- Fate 시리즈 -
현장 삼장(Fate 시리즈)[60], 흑의 어새신[61] - 용의 눈물 - 덕실이 정안대군의 서자를 임신하고 있을 때 군부인 민씨가 낙태약을 강제로 먹이려고도 하였고, 나중에는 친정인 민씨 집안에서 데려온 하녀 복섭이가 몰래 낙태약을 먹여 떨어뜨리려는 시도가 있었다. 2번 다 실패했지만... 2번째 시도 때 덕실을 진찰하러 온 의원은 복섭이를 인간 말종 취급하며 다시는 이런 일로 부르지 말라고 역정을 단단히 냈다.
9.6. 게임
- 울펜슈타인 더 뉴 오더 - 아냐 올리바
- Hello Charlotte - 스칼렛 아일러
10. 은어
- 만화 갤러리, 러브코미디만화 마이너 갤러리 등에서의 '낙태'는 번역자가 번역을 중단하는 경우를 뜻한다.
11. 관련 문서
[1] 예를 들면 《죽음에 관하여》의 한 에피소드에도 '현대의' 죄악으로 표현한다. 기저귀도 찍찍이고...[2] 배를 주먹으로 친다든가, 정말 다급할 경우에는 산모를 죽일 각오를 하고 제왕절개를 한다든가.[3] 하지만 이 처벌은 후시대에 사문화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6세기 동로마의 황후 테오도라 역시 매춘부 시절 낙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말뚝으로 신체를 관통시키는 사형 방법.[5]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 태아의 영혼이 언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기독교 신학자들의 논쟁은 오랫동안 있어왔으나(고대부터 중세기까지 논쟁이 지속됨), 기독교는 초대교회 시기(1세기)부터 이러한 논쟁 및 세속적인 입법 처벌과는 별개로 태아와 배아의 인위적 구별을 금지하고 낙태 시도 자체는 지속적으로 엄격히 종교적 '대죄'로 구분해왔다.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초기교회 유명 신학자들도 낙태 시도를 단죄하면서, "인간이 될 자(태중의 배아)는 이미 인간이다"(<호교론>)라는 명제를 남기기도 했다. 말하자면, 수정 및 배아 발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시대적 한계와 인간 영혼에 관한 정립되지 못한 신학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의 중절 금지의 원칙은 현대 기독교와 동일했다.[6] 과거 이름은 진오비였다.[7]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적극 입장을 표력한 적이 없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조국 민정수석은 낙태 합법화 입장이지만 그가 교황의 발언을 왜곡해서 인용하여 한국 천주교 측에서 반발이 들어와서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8] 특히 트위터의 경우 다중계정 생성이 가능해 이를 악용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이다.[9] 2019년 기준 75개 국가에서 사용을 허가한 대표적인 유산유도제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을 낙태를 위한 방법으로 공인했다. 또한 이 약은 한국에서 불법 의약품이다.[10] 낙태를 주제로 한 영화인 'If These Walls Could Talk'에서는 데미 무어가 미망인 캐릭터로 출연했다. 낙태를 하고 싶어도 법적 규제 때문에 비싼 불법 낙태 수술을 받게 된다. 하지만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돌팔이 의사의 집안에서 불법 낙태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정황상 마취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의사가 떠나자 혼자서 피를 흘리며 사망한다.[11] 이 법안에 관하여 2019년 20대 국회에서 이미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었다.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의 안이었냐면 그것도 아닌 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안이었다. 그러나 여성계가 크게 반발했다.[12] 무신론자와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에 유화적인 의견을 피력한 프란치스코 교황도, "낙태는 그저 청부살인일 뿐이다."라면서 매우 강경한 의견을 밝혔다.[13]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 때문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거나 대폭 제한하는 대체 입법이 불가능하다.[14] 파문 문서 참조. 일시적 제한이냐 아니냐의 차이이다. 물론 혼인 관련한 문제 등으로 인한 조당은 교구 단위에서 해결 가능하고, 마리아의 구원방주 등 이단에 관련되어 자동 파문되어도 이를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으면 사면이 가능하긴 하다. 허나 낙태 (일부)합법에 관여한 정치인에 대해선 가톨릭 교리를 정면으로 위배했기에 공개적으로 철회나 변명을 하지 않는 이상 일개 교구 단위가 관용을 베풀 일이 아니다.[15] 보수 개신교 중심의 반동성애 운동에는 미온적이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낙태 관련 발언을 낙태찬성론으로 곡해한 조국의 발언에 반발하여 사과까지 받아낸 게 한국 천주교다.[16] 사회보수주의[17] 보수적 복음주의 개신교 및 근본주의 개신교와 관련이 있는 의원들[18]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무종교인이다.[19] 게다가 종교에서 말하는 제재는 사후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현실의 제재보다 훨씬 큰 위협이다.[20] "~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21] 최근 영국 노동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만삭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하원에서 통과시켰다[22] 예외도 없지는 않지만, 대체로 임신 10~12주 이내 전면 허용이 아니라 상담과 숙려를 의무화하는 제한적 허용[23] 신경학적으로 임신 24주 이전은 인격체로서의 감수능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고, 다른 연구에서는 임신 12주 전후에도 (식물의 고통 가능성 수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의학적 관점에서는 임신부의 건강과 시술의의 정서 보호 문제로 골격 형성 전인 임신 10주 이전 낙태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로 인간의 자아는 태어난 이후(생후 15개월)에나 형성된다는 것이 정설이다.[24] 만약 수정 직후~임신 초기 태아를 진지하게 인간으로 취급한다면, 호적부터 장례까지 온갖 문화적 괴리와 언행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며, 현재 합법인 행위, 가령 과정상 필요한 복수의 후보 배아를 관련 규정에 의해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시험관 아기 시술이나 유산율이 높은 여성의 임신 강행 후 상습 유산 등에 대해서도 비난 여지가 커진다.[25] 강간 피해자 등 낙태를 원하는 사람이 억지로 출산하면 그 자식이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불행하거나 비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일반인 또는 비종교인의 인식, 아직 인격체인지 불확실한 태아보다 임신한 여성의 자유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여성주의 또는 리버럴의 인식, 태아 장애 고지 거부로 인한 장애아 관련 의료 소송 사례, 낙태율과 범죄율이 반비례한다는 미국 연구 사례 등이 포함될 수 있다.[26] 오히려 의학적으로는 자궁수축이 더 위험이 크다. 사실, 태아의 온전한 형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수축의 최고 장점이고, 수술적인 낙태로서 자궁을 뚫을 확률은 거의 없다.(의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초음파 검사와 동시에 하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이다) 자궁수축은 출혈양이 늘어나고, 태반이 자궁 안에 남을 확률이 높아진다. 태반이 자궁에 남으면 자궁 내막염, 출혈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술적으로 빼내야 한다.[27] 가끔은 진한 간장을 마시는 등의 민간요법도 사용되었다.[28] 진통, 해열, 소염 작용을 하는 약품들. 대표적인 예로 아스피린이나 부루펜이 이 계열의 약이다.[29] 위궤양 환자를 위한 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알약들처럼 물과 함께 삼켜서 위장에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혀 밑이나 어금니와 볼 사이에 알약을 물고 있으면 알약이 녹으면서 구강 내 점막을 통해 흡수되는 약이다.[30] 많은 낙태약을 처방하는 미국의 클리닉들이 아예 진통제와 염증성 발열을 막기 위한 항생제를 함께 처방해준다.[31] 임신 7주에서 9주까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에 서술된 불편이 배가되며 낙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32] 그리고 이러한 약물에 의한 낙태는 자연유산과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불법 약물을 사용한 낙태를 의심하더라도 해당 여성이 자연 유산이라고 주장할 경우 신고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불법적으로 약물을 구해서 낙태하는 걸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혹여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여성이라면 처벌이나 기소가 무서워 병원에 가지 않고 심각한 부작용을 감추는 짓은 하지 말자. 설령 들켜서 처벌을 받는다 한들 우선 죽음의 위기는 넘겨야 할 것이 아닌가?[33] 물론 정신적인 후유증은 논외로 한다.[34] 현재 낙태에 대한 규제가 없는 캐나다, 대한민국(어차피 저 두 국가뿐이다.)은 둘 다 헌법에 의해 기존 낙태법이 무력화된 경우로, 법률에 규정하지 않으니 당연 합법일 뿐이다.[35] 육아는 제대로 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간다.[36] 특히 2022년 낙태 금지화 정책에 따라 이후 금지하는 주가 늘어났다.[37] 산모의 처벌 여부에 관해서는 적용 법조에 대한 이견이 있다. 법무법인 지혁의 안준형 변호사는 MBC에 출연하여 낙태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사는 살인죄로 처벌받기 충분하지만, 해당 산모는 단순히 의사가 낙태를 해준다고 하면 낙태 수술이 진행되나보다 고만 알고 마취에 들어간 경우가 있다면서 낙태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과정을 모르면 입법부작위 상태인 현행법으로는 살인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죄의 여부를 따지는 형법의 특성인데, 모르고 한 일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일에 대해 손해배상을 시킬 수는 있어도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38] 2012년 이후부터 미혼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39] abortion service(시술소)와 abortion referral(직접 낙태는 안 해주지만 낙태를 해 주는 곳을 소개해 주는 곳)에서 어보션 리퍼럴을 한다면서 낙태를 생각중인 임산부들을 불러 들인 후 낙태 못 하게 겁주는 곳이다.[40] 주로 시애틀로 가는데, 알래스카 신문이나 지역 잡지에는 워싱턴 주의 성형수술 병원, 명품, 각종 사치품 업체, 3번 방문으로 끝내는 치아교정 클리닉 등의 광고가 많다. 돈 있어도 파는 곳이 없어 못 사는 곳이 알래스카다. 하와이의 호놀룰루 섬 이외의 다른 섬들과 함께 딱 안 죽을 만큼의 소비생활만 가능한 곳이라고 한다.[41] 스위스는 2개월 2주이며, 스페인은 3개월 2주이다.[42] 영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1950년부터 완전 합법화되었다.[43] #[44] 일본어 위키백과의 우생보호법과 인공 임신 중절 항목 참조함.[45] 참고로 바티칸은 1870년 이후로 출산율이 완전히 사라졌다. 사제/수도자밖에 없는 바티칸에선 당연하겠지만.[46] 사실상 남미 전체는 천주교의 강한 영향으로 낙태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었지만, 2012년에 우루과이가 임신 12주 내의 낙태를 합법화했다. 영국 식민지로 문화가 살짝 다른 가이아나에 이어 남미에선 2번째이다.[47] 이 시절 소련 공산당의 공식 입장은 낙태든 동성애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개인사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시민적 자유의 측면에서 레닌 시대는 현재 러시아 연방보다도 선진적이었다 평가받는다.[48] 제2공화국 및 인민공화국에서는 강간을 당했을 때, 산모의 생계가 곤란할 때, 산모의 생명이 위급할 때 낙태를 허용했는데, 제3공화국 수립 이후에 보수적으로 바뀌었다(출처).[49] 그런데 한 유럽의 여성은 15회 이상의 낙태를 했음에도 건강한 아이를 낳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말로 건강한 자궁을 가졌거나, 의사의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혼 가능 연령을 바로 넘긴 나이로 장년의 남성과 결혼한 그녀는 아이를 싫어하는 남편에게 맞서기 위해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낙태를 이미 여러 번 해서 유럽에서도 범죄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고 한다.[50] 결혼을 했던 과거를 숨기고 결혼하는 것은 이혼사유이다. 다만 낙태를 했던 과거는 현재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51] 다만 현실적으로 자신이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해서 예비배우자에게 낙태 이력을 추궁하거나 하는 것은 상대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으므로 대단히 어려운 선택이며, 낙태 이력이 없어도 운 없으면 원인을 모르는 난임부부가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적당히 상대방을 믿거나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밖에 없다.[52] 전체가 아닌 대다수인 이유는 그 후로도 츠키노의 팬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 이후 츠키노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아이돌이 츠키노를 존경하고 있었고 츠키노가 사라진 이후로도 그 마음은 변치 않았음이 언급되기도 했다. 다만 지금의 츠키노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 남성 팬덤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불명.[53] 정확히는 하야토는 사키를 섹스 파트너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으나 그야말로 세상물정 모르던 어린 사키는 그 내막을 알 턱이 없었다.[54] 나쁘게 말해 의도적으로 낙태에 대해 반감이 들 수밖에 없게끔, 실제 시술과정과 거리가 상당히 멀게 연출되었다.[55] 마차사고를 당해 내장이 파열되었는데, 이때 자궁을 적출하는 과정에서 뱃속의 아기가 사망했다.[56] 다만 같은 소재지만 위에 언급한 디르의 노래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57] 본래 불교에서 장례의 일환으로 행하는 그 행사는 49재라고 쓰는 것이 맞는데 이 곡의 제목은 49제 진혼곡이라고 되어있다. '재'와 '제'는 대다수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철자인지라 거의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지만, 불교 신자인 MC 스나이퍼가 이 점을 헷갈린 것은 의아한 부분.[58] 제목은 장례 행렬이라는 뜻으로 가사 중 '출생의 의지', '태반', '낳는 것으로' 등 출산과 관련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팬들 사이에서 낙태에 관한 곡이라 주로 해석되고 있다.[59] 아이를 임신한 젊은 여성이 과거 집창촌이던 여관에 지내는데 여관 주인이 당시 포주 출신 창녀로 창녀들이 임신하면 손수 낙태를 시켜 태아들의 원령이 모노노케가 되었다.[60] '자모하의 강물은 절대로 마시지 않을 거야'라는 대사가 있었지만 이 작품의 삼장은 여성으로 TS 됐기 때문에 삭제됐다.[61] 캐릭터 설정이 19세기 영국에서 창녀들이 낙태해서 내다버린 아기들의 원혼이 모인 집합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