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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入養 / Adoption혈연에 의하지 않고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을 통해 영구적으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 입양의 목적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상황에 따라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인류사에 비일비재하였다. 친부모 등의 결정 또는 전쟁, 질병, 범죄, 법 등 때문에 아이의 양육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자식으로 삼아 키우기도 했는데 이것이 입양이다. 단어 자체만 해석하면 '다른 존재를 들여와(入) 기른다(養)'는 뜻이므로 보호소 등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입양의 일종이지만, 현대적 의미에서의 입양은 '보호소 등의 제3의 장소'가 아닌 엄연한 '가정 혹은 그에 준하는 개인 및 단체'에서 아이를 키우는 행위를 일컫게 되었다.
옛날에는 부모가 멀쩡히 존재하고 또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과 의지가 충분함에도 남의 집에 입양을 가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정치적인 의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자식이 없는 권력자가 마음에 드는 남의 집 자식을 입양하는 경우이다.
2. 입양의 목적
2.1. 가계 승계
사람은 자신의 핏줄을 이은 사람에게 업적을 물려주는 게 보통이므로 상속자가 직계 자손이 아니면 최소한 이해 가능한 이들이 같은 혈족내에 위치하길 원한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가문의 대를 잇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종친이나 양반가문일 경우에는 더욱 중요해서 아들이 없으면 입양을 해서라도 대를 이었는데, 아무나 입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조카나 가까운 친척의 아이를 입양했다. 우봉 이씨 이호준은 서자 이윤용이 있었으나 적자가 없어 이완용을 입양해 가통을 이었다.이러한 풍습은 꽤나 최근까지 남아있었으며, 지금도 찾아보면 나이 많은 분들 중에는 이러한 이유로 입양되신 분들이 꽤 있다. 최근에는 구광모 현 LG그룹 회장이 외아들을 일찍 잃은 백부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되어 가업을 승계한 사례가 있다. 구광모의 생부 구본능이 구본무의 동생이므로 조카를 입양한 것이다.
이처럼 입양할 부부가 남자아이를 원하더라도 같은 혈족내의 사람이 아니라면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집안 어른들, 특히 양가 부모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러니하게도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남자아이 입양에 반대하는 것이다. 남아선호사상은 단순히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남자아이만이 대를 이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집안을 이을 자기네 핏줄인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것이다. 지금의 노인들은 아들이 없으면 조카를 입양하여 가계를 잇는 것을 보면서 자란 세대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아이는 어차피 집안을 계승할 수 없으니 남의 핏줄이라도 데려다가 키울 수 있지만, 남의 핏줄인 남자아이를 데려다 키우면 집안 혈통이 엉망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한다. 즉, 노인들은 입양을 아이의 행복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처럼 '집안 계승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입양 후에 집안 어른들과 인연 끊고 살 생각이 아닌 다음에야, 부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남자아이 입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래도 양부모가 꿋꿋이 남자아이를 입양한 뒤, 여러 번 얼굴을 보다보니 정들어서 예뻐하는 훈훈한 경우도 있다. <가족의 탄생>의 저자인 이설아 작가의 가족이 이런 사례. 세 자녀 모두를 입양했는데 첫번째(장남) 입양은 신생아 때, 두번째(장녀)는 5살에(연장아 입양),[1] 세번째(차남) 아이는 만 1살 때 입양했다. 모두 공개입양이며, 심지어 막내는 개방입양이다.[2] 불임이 아닌데도 입양했다는 것에 대해 '대단하다'는 시선을 자주 받는데, 본인은 이런 시선이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2018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입양된 아동 465명 중 67.7%(315명)가 여아였다. 입양 아동 10명 중 약 7명이 여아인 셈이다. 혈통을 어지럽힐 걱정이 없고 키우기 편하다는 이유다.# 남은 남아들은 국외로 보내지기 때문에 반대로 국외입양률은 75.9%로 남성이 더 높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권 국가에서는 입양하는 대신 아들이 없으면 자기 딸을 조카나 가까운 친척과 결혼시키는 식으로 한다. 사촌간 혼인이 합법이기 때문에 일종의 데릴사위로 친인척을 삼는 것. 문화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3]
일본에서는 1889년 구 황실전범 제42조에 "황족은 양자를 들일 수 없다"고 규정해 가계승계 목적 입양이 불가능해졌고, 1947년 신 황실전범 제9조에 다시 그 내용을 명시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가부장제 풍습이 남아있어, 가업을 잇기 위해 성인남성을 입양하는 경우가 98%나 된다고 한다.#
2.2. 불순한 경우
아이를 유괴하거나, 강간으로 아이를 만든 뒤 데려가거나, 멀쩡한 남의 집 아이를 무력으로 강탈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실명확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서 드물지만 아직 문명화가 덜 된 지역에서는 친부모를 살해하고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가 아직도 종종 있다. 대중매체에서는 은근히 자주 쓰이는 소재이다.[4]나치 독일 시절에 체코의 리디체 마을을 말 그대로 소멸한 다음에 남성들은 학살, 여성과 청소년은 수용소로 보내고 아이들은 나치의 레벤스보른(Lebensborn) 계획에 따라 시설에 보내면서 강제로 독일 어린이처럼 교육하고 세뇌한 다음에 '건강하고 혈통에 흠집이 없는' 독일인 부부의 가정에 입양시킨 사례가 있었다.(#1, #2, #3)
일부 국가에서는 무력보다는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산원에서 영아매매, 정확히는 영아매매 형식의 비밀 입양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인간 말종들이 엉뚱한 짓에 이용한다고 보기 쉽지만 이는 1990년대 루마니아 같이 나라가 카오스 시절이던 곳이나 나이지리아 같은 곳의 일이고, 사회 시스템과 질서가 자리잡은 나라에서 영아매매는 단순히 불임 부부가 미혼, 빈곤 가정과 짜고 그 집 아이를 자신이 낳은 아이인 양 서류를 조작한 뒤 아이를 넘겨받는 것이다. 입양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다.
북한에서는 장교 진급 시 자녀가 많은 사람에게 가점을 주는데 입양아도 인정해주기 때문에 인민군 장교들이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
3. 입양이 아닌 경우
부부 중 한쪽이 사망 혹은 이혼한 뒤, 한쪽이 재혼함으로써 새 부모와 가족이 된 경우는 일종의 '편입'과 같으므로 입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배우자/친부모와 혼인관계가 성립함으로서 연결된 '사돈'지간으로 보기 때문에 혈연적인 관계가 없어 의붓자녀 및 계부모에 대한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등본에도 '배우자의 자녀' 등이라고 표시된다. (이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있다.) 다만 원하는 경우 의붓자녀/계부모와 법정 입양 절차를 거친다면 완연한 부모-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서류에 부모-자녀 관계로 나온다.간혹, 매우 희귀한 경우이지만 인간이 아닌 야생동물에게 길러진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사람의 슬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입양'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야생아 문서로.
4. 입양하는 법
입양의 기본적인 절차와 효력 등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친족법 문서 중 양자 부분을 인용하되, 더욱 세밀한 부분은 별도로 입양특례법을 확인할 것.[5]부모를 잃은 19세 미만의[6] 고아 출신이거나 부모가 있어도 여러 사정으로 다른 사람이나 집단 또는 기관 등에 맡긴 아이가 주로 입양의 대상이 된다. 주로 영아들이 인기가 많고 입양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네다섯 살 정도만 되어도 대다수의 아동이 이전 친부모와의 기억 혹은 있었던 보호자와의 생활에 익숙해져있다가 갑자기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양부모와 갈등이 있다는 사례가 많아 입양되는 일이 극소수인데, 특히 남자아이가 입양대상으로 좀처럼 고려되지 않는 현실과 함께 국내입양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입양에는 양자(養子) 또는 양녀(養女)를 원하는 이와 양자녀가 되려는 이의 상호간 합의가 있어야한다. 만 13세 이하인 초중학생이 양자녀로 고려되는 경우 부모나 친족 또는 직계가족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고아나 금치산자의 경우 후견인의 동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보호시설에 맡겨진 고아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녀가 이미 있는 배우자나 양자녀가 그 배우자들의 집단에 속하는 목적으로 입양을 원할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양의 효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며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인이 공동서명한 제출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양신고가 되면 법적인 친자관계로 효력이 발생하여 자연혈족 및 혈통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리를 인정한다.[7]
입양신고를 했는데도 입양에 대한 결격사유 또는 포기의사를 하였을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서 입양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입양하여 양친이 될 자격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상 기본적으로 25세 이상의 성인이며 양자와의 나이차가 60세 미만일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입양할 양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양부모의 나이가 45세 미만이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그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의 나이 관련 제한을 예외로 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이 입양의 동기, 양육능력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독신자의 경우 실무적으로 35세 이상이며 양자와의 나이차가 50세 미만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입양될 양자녀보다 입양할 양친 쪽이 연장자여야 한다. 독신 남성도 법적으로 입양이 가능하다. 가정법원에서 독신자의 입양 자체를 거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는 없지만, 최소한 법으로 금지한 적은 전혀 없다. 2020년 국내 입양 465건 가운데 독신 입양은 3건(0.65%)이었다.#
단 하루만이라도 늦게 태어나면 누구나, 심지어 동생조차도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 물론 가정법원에서 꼭 그래야하는 이유를 잘 살펴볼 것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부모 위로 조부모를 포함한 모든 직계/방계 존속이 없고, 나는 유산이 풍부하거나 경제능력이 보장되는데, 동생은 몸이 불편하다던가해서 경제적 독립 능력이 심하게 부족하다던가. 물론, 입양하는 사람의 조건으로 25세 이상의 기혼자이거나 35세 이상의 미혼자여야하므로 사실상 1살 차이 연하가 양자가 될 이유가 희박하다. 게다가 소위 족보가 꼬이니까 법원에서 거의 거절한다. 그냥 법 조문의 조건상 가능하다는 의미로 알고가자. 다만 친동생을 입양하는 일은 아주 없지는 않아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미성년자 친동생이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한 경우 기혼인 형제자매가 부부합의하에 입양하는 경우가 좀 있다.
성년자도 입양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없다. 아동을 입양하는 것은 한 사람의 평생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양육환경인지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지만, 성인은 이미 책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존재이므로 아동에 비해 정말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게 입양이 가능하다. 그저 양부모-양자녀간의 합의
친양자입양의 경우, 입양이 결정된 시점에서 친생부모에게는 더 이상 그 아이에 대한 친권이 없다.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가 소멸하고 그것은 전부 양부모에게 넘어간다. 그러므로, 드라마 같은 곳에서 자주 나오는 식의 갑자기 나타난 친부모가 아이를 데려가는 일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만약 막무가내로 억지로 데려간다면 그것은 불법 유괴이다. 물론, 친양자입양이 아닌 일반입양의 경우 친부모와 그 인척관계는 유효하기 때문에 드라마같은 일이 벌어지면 막장으로 치닫게 된다. 그리고 이 친양자입양은 2005년에서야 생긴 제도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최근까지 정말 존재했었다.[9]
공개입양과 비공개입양으로 나뉜다. 입양 여부를 주변에 알리느냐 알리지 않느냐 여부로 갈리는 것. 그리고 공개입양에서 한층 더 나아간 '개방입양'이라는 것이 있다. 양부모와 자녀, 친생부모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이다. 교류 범위는 사진이나 편지 교환부터 직접 만나보는 것(1회성이든 자주 만나는 것이든)까지 다양하다.
재혼가정의 입양의 경우 모호한 지점이 있다. 즉, 내가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가져오던가, 사별한 이후에 재혼했을 때 법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는 동거인이라 배우자만 허락한다면, 여러모로 이 둘의 친족관계를 만들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혼자의 입양은 민법 874조에 의거, 부부 두사람이 동시에 입양을 진행해야하는데, 이미 내 자녀는 나의 친생자다. 그러면 법적으로 충돌이 일어나 입양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특별예규로 예외지침을 만들어 상대방 배우자의 친생자를 기혼자 단독으로 입양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역시 친양자입양도 가능하며, 조건은 동일하다. 사별했을 때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이혼의 경우 양육권에 따라오는 양육비가 친생자 해제로 인해 권리가 사라진다는 점 등으로 협의가 가능하지만, 일반입양도 그렇고 가끔 어깃장 놓는 사람이 종종 있다. 심지어 친권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친생자입양은 더더욱 어려움이 있다. 물론, 상대 전혼자(=이혼 전 배우자, 즉 아이의 또다른 친부모)의 귀책사유[10]가 있다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입양하는 경우에는 상기한 3년 이상의 결혼 생활이라는 단서조항이 1년으로 줄어든다.
5. 한국의 입양 관련 이슈
한국에서는 6.25 전쟁 당시 다수의 고아 발생으로 인해 입양사업이 도입되었으며[11], 현대에 들어서는 옛날처럼 정말로 연고가 없는 고아보다 이혼하는 부모가 "나 말고 네가 애를 키우라"며 양육권을 서로에게 떠넘기다가 양쪽 모두 포기하면서 결국 혼자 남아 고아원에 들어가는 아이가 훨씬 많다고 한다. 어느 기사에서는 '이혼고아'라고 표현했을 정도.미혼모나 원하지 않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쩌다 아이를 얻게 되어서 양육이 어려운 경우, 또는 결혼은 하였지만 집안사정이나 개인사정이 좋지 못하여 직접 양육을 포기하고 아예 친척이나 다른 집단 등에 아이를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07년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독신자 입양을 허용했다.#
2014년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는데, 입양특례법에서 입양을 시키려면 친모의 출생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친부모를 찾아헤맸지만 끝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거나, 결국 만났더라도 너무나 힘들게 상봉하는 등 수많은 입양인(특히 해외입양)들의 비극이 줄을 이은 탓이었다. 이로 인해 문제가 생겼는데,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을 보낼 의지가 강력한 책임감 있는 친생부모[12]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미혼의 몸으로 아이가 있었다는 딱지가 남는 것이 싫은 미혼 친생부모의 입장에서는 정식입양을 시키지 않고 아이를 유기하는 쪽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특례법이 입양인들이 나중에 커서 자기 뿌리를 알고 싶어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그로 인해서 임신에 대한 공포가 더욱 더 커질 것이고 단순 유기 등의 문제를 넘어서 불법낙태를 조장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아이들을 더욱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과거 입양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특례법으로 인해서 입양을 원하던 사람들마저 포기하고, 결국 가정을 가질 수 있었을지 모르는 아이들이 그 기회를 잃어버린 채 그저 고아로 쭉 자라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883회(2013.03.02)에서 이 입양특례법의 문제를 다뤘다. 병원에 홀로 남은 아기와, 아기를 두고 사라진 엄마와, 아기가 태어난 줄도 몰랐던 외할머니의 이야기였다. 아기 엄마가 나타나지 않자 외할머니는 아기 엄마, 즉 자신의 딸을 경찰에 신고하고 말았다. 아기를 입양시키려면 친모의 출생신고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출생신고를 한다 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게 하는 법이 현재 시행 중이라고 한다. 대법원에서도 혼외자가 나타나지 않는 증명서가 발급된다고 한다. 2024년부터는 아예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었다.
보험금을 타거나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 등 불순한 목적으로 입양 후 아이를 병들게 만들다가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끝내 죽여버리는 범죄도 발생하였다.(그것이 알고싶다 #925 - 관련 사이트) 심지어는 입양가정에 주는 보조금을 타먹기 위해서 입양한 다음 보조금 지급 기간이 끝나면 파양해버리거나, 혹은 자식으로 대하지 않고 집안의 하인 정도로 취급하며 부려먹어대는 막장도 있다.
2005년 민법개정을 하면서 '친양자 입양'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존 일반 입양은 양자의 양부모 사이의 가족관계와 기존 친부모 사이의 가족관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양자의 성도 기존 친부모의 성씨를 유지했지만, 친양자 입양에서는 양자와 친생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친생부모와의 가족관계는 완전히 소멸한다는 점이 가장 다르다. 가족관계가 완전히 소멸됐으므로 친부모와 입양간 아이 중 누군가 죽었을 때 상속권이 없다. 성씨도 입양한 부모의 성씨로 바뀐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이렇게 입양했을 경우, 친생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도 없어진다.
기존 입양제도와 비교해 그 효과가 강력해 일반입양보다는 절차가 까다롭다. 일반입양은 양자가 꼭 미성년자여야 할 필요는 없고, 미성년 자녀라도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법원에서 허가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하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하고, 다만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이면 되며,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더라도 법원에서 봤을 때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할 수도 있다.
단, 친양자 제도는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아 친양자가 결혼할 때 근친혼으로 혼인무효로 되는 범위가 넓다거나, 혼인 전 혼인 상대방이 근친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친양자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 등의 제도적 문제점은 남아있다. 젊은 나이에 자식을 갖지 못한 만혼 부부에게 입양을 권하는 것이 그나마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순혈주의라는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6.25 전쟁 이후에는 한국이 오랜 기간 동안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다. 1950년대에는 미군과의 혼혈아가, 그 이후부터는 한국인 아이들이 수출(?)되었다. 가장 극심했던 1980년대에는 10년간 66,511명, 연간 수천여 명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길, 이 시절의 해외입양 아동들의 경우 부모가 작정하고 포기해 정말로 버림받았던 아이들은 소수이며, 실종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실제로 해외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거나 친척들을 만난 뒤 사정을 알고 보면, 대부분 아이를 고의로 버리거나 입양에 동의한 적 자체가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사라져 평생토록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헤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사실 여기에는 씁쓸한 이유도 존재한다. 애초에 제 자식을 작정하고 제 손으로 내다버린 뒤 잊어버리는 쓰레기라면 아예 자식을 찾으려 나설 리도 없으므로, 상봉이 이루어지는 일 자체가 있기 힘들 것이다. 그렇기에 자연스레 친생가족 상봉 사례의 대부분을 실종아동 출신 입양인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카라 보스 사건처럼, 진짜 기아(棄兒) 출신 입양인들의 가족은 거의 그들을 찾으려하지 않으며 어쩌다 기적적인 확률을 뚫고 버렸던 아이가 자신을 찾아오는 경우에도 달가워하지 않고, 심하면 부인하고 쫓아낸다.)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해외입양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다가, 행정체제가 발달했고, 아동들의 인권이 향상되었고, 아동들의 실종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진 것을 알아, 경찰들도 그에 맞게 대응 중이다. 국내입양우선추진제라는 제도가 생겨 5개월 이상은 국내입양을 보내기 위한 노력들을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노력 이후에 국외입양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입양되는 아이들은 거의 21~24개월 정도는 돼야 가정으로 가게 된다. 만약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을 때 의료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돌이 지나면 정말 큰 질병이 아닌 이상에는 많이 호전되고, 이 경우에 해외입양을 가게 된다고.우리 사회에서 입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2010년대 들어서는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후 무분별한 해외입양에 제동이 걸려 연간 수백 명으로 줄어들었다. 2019년에는 704명의 입양아동 중 317명이 국외로 입양됐으며, 국외입양아는 100%(!) 전원이 미혼모의 자녀였다.# 한국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13]에 2013년 5월에 서명은 했으나, 비준 동의안은 국회에 2017년에야 제출되었으며, 2021년 초 시점에서도 비준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과거 한국에는 통계에 추산되지 않는 비공식 입양이 많았다고 추정된다. 입양기관 등의 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았고, 가정당 자녀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울 경우 부모의 형제자매에게 입양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를 잇는 것을 중시했으므로 부부에게 아들이 없으면 멀쩡히 자라고 있는 조카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첩 제도의 그늘도 있었는데, 법적으로 일부일처제가 유지되었으나 실제론 첩을 두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첩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사생아로 만들지 않기 위해 본처의 자녀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경우는 그나마 부모 중 한쪽하고라도 혈연이 이어져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기 어렵게 된 부모가 마을의 부유한 집 앞에 아이를 두고 가고 업둥이로 들여 키우는 일도 많았으므로, 아예 혈연관계를 찾아보기 어려운 비공식 입양도 많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실종아동들이 부실한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국내외로 아무렇게나 입양된 경우인데, 실종아동을 방지하거나 미아가 된 아이에게 부모를 찾아줄 시스템이 미비했던 시절 발생한 장기 실종아동 상당수가 이같은 경로를 통해 제멋대로 입양 보내졌다고 추정된다. 잃어버린 자식을 수십년 만에 만났는데 알고 보니 해외입양인이 되어있었다는 사연들을 보면, 부모를 찾아주려고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한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꽤 있다. 경찰은 미아를 발견하면 무조건 '버려진 아이'라고만 간주하고 시설에 보내버리기 바빴고, 시설에서는 빨리빨리 입양을 확정시키기만 급급했다. 보호된 지 고작 3~4일 만에 해외입양이 확정되는 등… 부모가 방송에 출연하건, 전국의 시설을 떠돌며 찾아헤매건, 아이는 이미 이역만리 타국에 있으니 애초에 찾는 건 절대 불가능했고, 결국 수많은 가정의 행복이 무참히 깨졌던 것. 끔찍하게도, 단지 해외 입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가정당 자녀 수가 줄어들고 가족관계 시스템이 자리 잡은 후로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친자라며 거짓으로 출생신고해버리는 비공식 입양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이미 입양된 사람들은 그 수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며, 친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찾아 가족관계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바로잡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 또한 입양인들에게 가족관계 정정의 의지가 있을 때의 가정이며, 이미 친부모가 사망했거나 연락 두절되어 친자관계를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양부모와 관계가 매우 좋거나 '나를 버린' 친부모에게 관심이 없어 굳이 찾고 싶어하지 않거나,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라 정정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살아갈 것이다.
한국의 입양은 아직도 보수적이다. 비공개 입양이 더 많으며, 개방입양은 정말 찾기가 힘들다. 또 순전히 입양을 원해서 하는 부모는 소수이고, 80% 이상이 난임과 불임을 경험한, 즉 '되도록이면' 자기 자식을 낳으려 했지만 하다하다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입양을 택한 사람들이며, '갓 태어나고'+'건강한'+'여자아이'를 원하는 이들이 절대다수다.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입양기관에서 양부모에게 뒷돈을 받는 대신 일부러 허술하게 심사하거나, 부모가 포기하거나 유기한 것이 아닌 실종아동을, 애타게 찾는 친부모의 사정을 무시하고 억지로 입양보내는 사건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1#2
지금까지 한국에서 혼인하지 않은 독신자는 입양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했으나, 2021년 9월 6일 법무부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독신자도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8월 31일 '사공일가'[14] TF(태스크 포스) 회의를 통해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입양 당시에 양쪽 부모가 존재해도 이후 독신이 될 수 있으며[15] 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
대법원 선고 2018스5 미성년자 입양허가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대법원 전원합의체[16]은 2021. 12. 23.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기 위한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고, 다만 양부모, 자녀, 친생부모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판결. 원심 판결인 울산지방법원 2017. 12. 18.자 2017브10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 판결이 파기환송되었다.
[결정] 손녀의 엄마가 된 할머니… 법원, 조모의 손녀 입양허가 신청 '인용'
6. 입양인 당사자의 고충
보통 자의가 아닌 타의만으로 입양된 경우가 많이 해당된다.1차적으로는 자신의 부모가 자신과 혈연으로 이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백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큰 유년기 입양아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면 부모에게서 소속감을 다소 덜 느끼며 불안해한다. 때문에 거의 갓난아기일 때 입양된 경우, 양부모들은 "우리가 양부모라는 사실을 말해줘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알려줬다간 괜히 아이에게 혼란만 줄 것같고, 비밀로 하자니 언젠가 아이가 우연히 알게 되면 배신감을 느끼고 자기들을 불신하게 될까봐 불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실제 입양부모인 이설아 작가는 이렇게 쓰고 있다.
비밀을 숨기는 경우가 비밀을 밝혔을 때보다 오히려 자녀에게 더욱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많이 보아왔다. 비밀이란 내가 말만 하지 않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며, 아이는 어느 순간 다양한 방식으로 비밀을 감지해내기 때문이다.[17]
자신이 들어서자 뚝 끊기는 대화, 남아 있지 않는 어린 시절의 사진들, 어떤 부분에서는 연결 되지 않는 가족의 이야기, 자랄수록 닮지 않은 외모, 간혹 어른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얼버무리는 이야기 등 무언가 가족 전체를 감싸고 있는 '침묵의 벽'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 순간이 쌓이면서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게 되고 이유 모를 불안이 스밀 수 있다.
입양 사실을 비밀에 부친 가정이건, 입양 사실만 이야기해주고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 가정이건 부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해준 적이 없다는 걸 느낀 아이는 그 부분이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부분임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부분, 혹은 입양과 관련된 부분을 부모가 껄끄러워하고 말하기 원치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자신은 왠지 모를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자라게 되는 것이다.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은 가족들에게
요컨대,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으며 자녀에게 상처만 된다는 것. '어린 나이에 알면 상처받을까봐' 어른이 되면 알려주기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역효과로, 성인이 다 될 때까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면서 얻는 충격이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사례자신이 들어서자 뚝 끊기는 대화, 남아 있지 않는 어린 시절의 사진들, 어떤 부분에서는 연결 되지 않는 가족의 이야기, 자랄수록 닮지 않은 외모, 간혹 어른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얼버무리는 이야기 등 무언가 가족 전체를 감싸고 있는 '침묵의 벽'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 순간이 쌓이면서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게 되고 이유 모를 불안이 스밀 수 있다.
입양 사실을 비밀에 부친 가정이건, 입양 사실만 이야기해주고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 가정이건 부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해준 적이 없다는 걸 느낀 아이는 그 부분이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부분임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부분, 혹은 입양과 관련된 부분을 부모가 껄끄러워하고 말하기 원치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자신은 왠지 모를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자라게 되는 것이다.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출생과 입양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은 몰랐던 사실 하나를 간단히 추가하는 것이 아닌, 그간 나의 인성과 정체성을 쌓아 올렸던 생의 모든 기초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 모든 바닥의 기초를 다시 허물고 새로운 사실로 쌓아가야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래서 뒤늦게 입양 사실을 들은 성인들은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듯한 충격을 받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쌓아가는 것은 아무리 성인이라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 과정에서 그간 자신을 속여온 가족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커지며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때는 부모나 형제 다른 이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극히 적고 오롯이 당사자 혼자 겪어낼 고통만 거대해진 이후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숨겼던 것들이 먼 훗날 자녀에게 더 큰 고통을 건네는 일이 되고 만다. 비밀은 가족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고 누구도 보호하지 못한다.(위와 동일 출처)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쌓아가는 것은 아무리 성인이라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 과정에서 그간 자신을 속여온 가족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커지며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때는 부모나 형제 다른 이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극히 적고 오롯이 당사자 혼자 겪어낼 고통만 거대해진 이후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숨겼던 것들이 먼 훗날 자녀에게 더 큰 고통을 건네는 일이 되고 만다. 비밀은 가족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고 누구도 보호하지 못한다.(위와 동일 출처)
한편 입양아들은 꽤 높은 확률로 친부모를 그리워하고 찾으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근본적으로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면 양부모와 친밀감이 떨어지고 괴리감과 공백감을 느끼기에, 그걸 메꾸어줄 수 있다고 보는 친부모의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 환상을 가지게 된다'는 분석이 있다. 즉 양부모와 자신의 서로 다른 의견이 엇갈리거나 갈등을 겪을 때마다, '친부모라면 더 나았을 거야'라는 환상을 입양아들이 많이 가진다는 것. 달리 말하자면 양부모의 불완전한 모습에서 불만감을 느끼고 친부모라면 자신의 기대를 완벽히 충족해줄 거라는 완전성을 기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18]
물론 친부모를 만난 이후 그 환상[19]이 깨지는 입양아들도 적지 않다고(...) 정작 친부모를 찾아 만나고 나자, 속된 말로 빨대 꽂혀버리기도 한다. '친부모', '가족' 이라는 입장을 들이밀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려 하거나 자기 필요할 때만 부르며 귀찮게 굴면서 돈줄 or 셔틀로 전락해버리고, 쪽쪽 빨리기만 하다가 모든 것을 털어먹어 더 이상 돈 나올 구석이 없어지면 다시 버려지거나(!) 그러다 실망해서 더 이상 친가족과의 교류를 이어가지 않고 다시 연을 끊는 경우가 없잖아 있다고 한다.
실제로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진 입양인 수잔 브링크의 이야기를 보면, 스웨덴에 입양된 그녀는 23년 만에 친어머니를 만나 한국을 몇 차례 오가며 가족의 정을 느끼며 생활했으나 한국의 사촌오빠가 수잔의 도움으로 스웨덴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갈등을 낳기 시작했다. 수잔은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사촌오빠를 스웨덴으로 초청했고 수잔과 함께 무역업을 벌인 사촌오빠는 큰 돈을 벌어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동업자라 생각했던 사촌 오빠가 수잔 몫으로 준 돈은 단돈 200달러였고, 실망한 수잔은 ‘잘가세요. 당신은 더 이상 사촌이 아닙니다’는 말과 함께 200달러를 돌려주었다. 그 후에도 친오빠가 스웨덴 초청을 요구해서, 수잔은 “사업을 하기 위해 온다면 거절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받아들였으나 오빠는 약속과는 달리 사업을 벌였고 수잔이 도와주지 않자 돌아가버렸다. 친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수잔만 극심하게 질책했고 결국 수잔 브링크는 한국 가족들과 절연하고 말았다는 결말.
또한 입양인들이 가족을 찾은 후, 미아였는데 기관이 함부로 입양보내 버렸다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냈고 가족이 자신을 그리워하고 찾았다는 사실을 안 뒤 감동하는 경우도 많지만...생부모가 진짜로 무책임하게 제 자식을 버린 경우가 맞았던데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찾은 적도, 그리워한 적도, 죄책감이나 미안함이라곤 가져본 적도 없는 인간 쓰레기였다면 출생의 진실을 알게 된 뒤 상처만 받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그것이 알고싶다> 1261회에도 나온 카라 보스(강미숙)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해외입양인인 그녀는 겨우 가족을 찾았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건 자신이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날벼락이었다. 친아버지까지는 찾았는데 그의 아내는 카라의 친어머니가 아니었다. 심지어 나이와 출생 시기를 감안해보면 그녀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이미 법적 아내와 결혼을 한 지 오래였다. 중간에 이혼을 한 적도 없었다. 가정을 꾸린 유부남이 외간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추태를 부려 낳은 사생아였던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이러한 불명예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녀는 존재 자체를 철저히 부정당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들이대도 그는 막무가내였다.
아버지의 법적 아내와 이복언니 셋은 또 그들대로 자신의 남편/아버지가 가족 몰래 사통하여 사생아를 얻은 적이 있었다는 추한 과거와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갑자기 가족 앞에 나타났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마찬가지로 그녀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카라는 이복언니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가 곧바로 차단당했고, 직접 찾아가 무릎꿇고 빌었다가 경찰에 신고당하는 잔인한 외면을 받았다. 아버지는 자신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으니 그녀의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카라가 친모에 대해 알 길은 그렇게 사실상 사라졌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인지 청구 소송을 해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친자로 법적 인정까지 받았지만 변하는 건 서류뿐, 가족들의 태도는 끝끝내 달라질 줄을 몰랐다. 그녀가 원했던, 친가족들과 '실질적인 가족 관계'를 얻는 일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가슴에 크나큰 대못만 박힌 채 소득 없이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했다는 씁쓸한 결말. 이 이야기는 해외입양인들이 가족과 만나면 감동적인 상봉을 한다는 스테레오타입을 참혹하게 박살냈다. 이런 무책임한 인간들이 생부모이면 만나봤자 비극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애초에 이런 자들은 버린 자식을 굳이 찾지 않아 재회가 힘든데 카라 보스는 정말 우연히, 조카가 재미삼아 등록한 DNA를 통해 가족을 찾았다. 이 조카들(이복언니들의 자녀들)이 그나마 친가족 중 거의 유일하게 그녀를 도와주려 했던 사람들이지만, 결국 이들도 '외할아버지, 엄마, 이모들을 설득해보려 했지만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며,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채 연락이 끊겼다.
더 가슴 아픈 건 이미 지금까지 입양인들이 이와 같이 '이런 수준의 인간들을 마주할 거면 차라리 평생 아예 모르는 게 약이었겠다'는 생각이 들 수준의 쓰레기가 자신을 낳아준 생부모라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한 후,[20] 상처를 받고도 '부모님의 행복이 내 행복이 아니겠느냐. 부모님이 지금 꾸리고 있는 가정의 평화를 깰 순 없다'(또는 '버린 게 맞았다니 됐다. 진실을 알았으니 충분하다. 날 버리고 잊은 인간들, 나도 잊으면 된다.')며 그냥 주저앉고 돌아선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 그래서 인지소송을 내 자식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카라가 처음이라고 한다.
양부모의 걱정과는 반대로 친부모에 대해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넘어가는 입양아들도 있는데, 이 경우 친부모는 그냥 '날 버린 사람일 뿐'이라 간주하고 크게 흥미를 갖지도 않는 편이라고.[21] 전반적으로 모자란 환경보다는 입양가정에서 잘 사는 편인 입양아들이 친부모를 덜 그리워하는 경향을 보인다.[22]
2차적으로는 자아가 어느 정도 형성된 후라면 어린 나이에 익숙한 사람과 장소를 떠나 생판 모르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함,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친가족 밑에서 양육되는 아이들은 적어도 가족이 함께 있으니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입양 대상자는 완전히 낯선 미지의 영역에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하지만 입양아를 위해 부모가 거주지를 옮기기도 쉽지 않은 노릇이니…
3차적으로는 양부모와 입양아가 서로 인종이나 문화, 국가가 다를 경우 컬쳐 쇼크 혹은 여러 사회적 이유로 힘든 유년기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문화차이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가능하지만, 인종이 다른 경우는 극복이 쉽지 않다. 매일같이 얼굴보며 사는 부모가 자신과 무언가 다르다는 사실이 항상 뇌리에 각인되어 은연 중에 양부모와 입양아 사이의 마음의 장벽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 인종이 다르다면 누가봐도 입양임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딱 좋다. [23][24] 혼혈만큼은 아니지만 사회에서 따돌림 받기 쉽다. 사실 국내 입양아라도 아직 한국 사회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해 입양 사실이 '낙인'이 되어 원치 않은 동정이나 따돌림, 놀림을 당하는 사례도 있어 입양가족의 고충으로 자리잡았다. 그래서 비공개 입양을 선택하는 입양가족도 있다.
난임 때문에 입양한 경우, 나중에 친자를 낳으면 입양아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거나 버려지는 일도 있다. 실제로 터진 사례. 이런 걸 막기 위해서인지 일종의 민간신앙이 퍼졌는데, 바로 "입양한 아이가 복덩이라 그렇다"는 속설이다. 부모는 아이가 없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입양한 아이의 팔자가 동생이 있을 운명이어서 부부에게 친자식이 생겼다는 이야기다. 만약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양자를 쫓아낸다면, 그 부모는 다시 자식이 없어야 할 운명으로 돌아가 친자는 불행해지거나 요절하게 되며 부모는 다시 자식 없는 신세로 외로이 늙어갈 것(!)이라고 한다. 자식으로 맞이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키우라는 교훈에서 나온 이야기일 것이다. 실제로, 친자가 생긴 부부가 양자를 파양했는데 얼마 못 가 친자식이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죽어버렸고, 이미 파양한 양자를 뒤늦게 다시 데려올 수도 없었으며 두 번 다시 임신도 하지 못해 결국 슬하의 자식을 모두 잃게 되었다는 믿지 못할 실화가 있긴 하다.
친자녀의 놀이상대나 애완동물 같은 존재로 두기 위해 입양하는 정신나간 사례가 있다(실제 해외 입양아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다)[25]. 또 양부모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입양 후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하는 사례도 많다. 특히 가정폭력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양아들은 말 못할 고통에 시달리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입양이 흔한 미국에서는 이게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간혹 입양해 놓고 국적 신청을 해 주지 않는 양부모들도 있어서, 한국 국적으로 자라는 바람에 성년이 된 뒤 한국 국적을 가진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추방당하기도 한다. 2015년에는 아담 크랩서(Adam Crapser, 한국이름 신성혁)라는 한국인 입양인이 이 문제로 추방당할 위기에 놓여 국내에도 소개되었고 결국 2016년 추방되어 귀국(?)하였다. 그래도 이 경우는 2015년 11월 16일 <MBC 다큐스페셜>에 다뤄진 뒤 여론의 주목을 받고 사회적 지원도 받아 운이 좋은 편.#[26] 문제가 끊이질 않자 미국은 2000년부터 해외 입양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제도 실시 이전의 한국 입양아 수만 명은 여전히 불법체류자 대우를 받으며 추방위기에 놓여있다.
한국계 미국인 입양인들의 고충[27]
많은 입양자들의 인터뷰에서는 아무리 현실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도 자신의 시작(출생)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인생의 퍼즐 조각 하나를 잃어버린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고 한다. 이는 한국계 해외 입양아뿐만 아니라 전세계 입양아들이 흔히 겪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서 20년간 인기리에 방영된 프로그램인 <Unsolved Mysteries>[28]에서 소개된 상당수 에피소드가 해외가 아닌 미국 내 입양아들이 자신의 친부모나 친가족을 찾는 내용이었을 정도다. 프랑스에도 자국내 입양아들이 친가족을 찾는 방송이 있다. 영상은 1살때 입양된 남성이 친형을 찾는 프랑스의 방송 <Y a que la vérité qui compte>[29]영국에도 <Long Lost Family>라는 입양아의 가족 찾기 방송이 있다. 자신의 핏줄과 뿌리에 대한 애착은 어느 나라나 만국공통임을 알수 있는 대목.
하지만 이는 입양아 전체로 봤을 때 오히려 소수 의견에 가깝다. 입양된 후 생물학적 부모를 찾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은 언론, 방송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인터넷, SNS 등 온갖 곳에 사연을 퍼뜨리기에 접하기가 쉽지만 뿌리찾기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대개 조용히 지내며 현재의 삶에 만족하기에 딱히 눈에 띌 일이 없다보니[30] 한쪽의 생각이 과대대표되어 버린 것이다. 실제 입양아들은 생물학적 부모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날 버린 사람일 뿐인데 왜 궁금해해야 하나?'식으로 아예 별 관심조차 없거나 '버릴 거면 왜 낳았어!'라며 굉장히 분노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는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생각을 갖고 있다.
자신의 뿌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싶어하는 것은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속하는 소수의 입장에 불과하고 대다수 입양아들은 생물학적 조국과 부모에 딱히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한국의 예만 보더라도, 해외로 입양보낸 아이의 수는 1955년부터 2021년까지 64년 간 16만 9,454명이다. 17만명이나 달하는 사람이 생물학적 부모를 찾겠다며 한국에 왔다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됐을 것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을 찾은 해외입양인의 수는 전체 아동 수에 비하면 극소수에 불과하며 TV, 유튜브에 간혹 출연하는 정도이다.
모든 입양아들이 자신의 생부모와 뿌리를 찾아 헤맨다는 드라마에나 나올법한 낭만적인 편견은 큰 오산이다. 또한 생부모를 찾겠다고 나서는 것은 TV프로그램이나 문학 소재로는 좋을지 몰라도, 그동안 거두어주고 키워주었던 양부모에게는 극도로 민감한 부분이다.[31] 이는 실제로 입양인과 입양부모의 입장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부모가 훌륭하게 양자를 양육한 경우에는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굳이 찾고 싶어하지 않기도 한다. 오히려 이쪽이 다수이다. 스티브 잡스[32]와 플뢰르 펠르랭이 그 예시. 플뢰르 펠르랭이 생각하는 한국은 여느 프랑스인과 조금과 다르지 않으며, 해외 입양아들은 다 한국과 각별한 관계를 갖고 특별한 감정을 느낄 것이라는 일부 한국인들의 편견에 경종을 울렸다. 관련 글
입양된 후 한국을 잊었다가 성장하면서 다시 한국과의 인연을 되찾아가는 경우도 있다. 토마스 클레멘트 씨는 한국전쟁 고아출신으로 미국으로 입양된 후 한국을 아예 잊고 살다가, 성인이 되어 우연히 태권도를 배우게 되면서 다시 한국에 관심을 갖고 이후 한국에 방문한후 북한에까지 가서 인도주의 의료봉사를 하게 된 케이스이다.
건강관리 면에서 취약한 경우가 많다. 입양인은 친생가족과 어쩌다 다시 만나지 않는 이상 자신의 가족력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집안 대대로 암이나 당뇨에 걸렸다면 사전에 음식을 조심하고 자주 건강검진을 받으며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겠지만, 자신과 핏줄로 이어진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렸었는지 꿈에도 알 길이 없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 외에도 양부모와 양부모 자식들과 아무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몰지각한 친척때문에 일이 꼬이는 경우도 있다. 입양아를 내놓고 입양아는 가족이 아니라고 면박을 주거나 심지어 한사람은 양부모가 돌아가시자 친척들이와서 양부모 유산상속포기를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 이들은 법적으로 입양아는 상속권리가 없다고 억지를 부렸다고.
7. 국외 입양
양육자가 없는 아동이 국외로 입양되는 경우도 있다. 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미혼 부모의 증가로 유기되는 아동이 매우 많은 나라나 사회문화적으로 입양을 꺼리는 나라에서 국외로 아동들을 입양 보내는 일이 잦다.6.25 전쟁으로 많은 전쟁고아와 혼혈아가 급증하자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 하에 한국아동양호회 등 민간 입양알선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입양사업이 개시되었고,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후 법제화되었으며 1966년 법 개정에 따라 고아 입양알선 업무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1976년 고아입양특례법 폐지 후 '입양특례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관련 규정은 그쪽으로 넘어갔다.(한국사데이터베이스 자료)
국외 입양이 되면 마을에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국내 입양가정도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은 없는 데다가 국외 입양아들이 인종 차별, 정체성 혼란, 사회적 멸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알려지며[33] 이러한 인식은 거의 없어졌다. 또한 혈연 중시 문화가 해소되며 국내 입양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되도록이면 입양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국외 입양 가정은 입양 가정이라면 응당 겪는 문제 외에도 입양자의 정체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산이 더 많기 때문이다. 입양을 받아들이는 나라도 되도록이면 국내 입양을 권장한다. 입양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라고 부모가 필요한 아이들 수만큼 양부모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나라 고아원 역시 부모를 찾지 못한 아이들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가정이 굳이 외국까지 가서 아이를 입양하는데, 그 이유는 외국에서 데려오면 아이가 나중에 친부모를 찾아갈 확률이 극히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많은 국가나 주에서 아이를 입양해서 아무리 오래 키우더라도 나중에 친부모가 아이 앞에 나타나면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주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아예 입양한 자녀가 양부모를 버리고 친부모의 곁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 아예 친부모가 찾아오지도 못하도록 한다는 것. 사실 찾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입양서류에 친부모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서류에는 '미상'이라고만 써 있었다. 고의로 양육을 회피했든, 어떤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입양을 택했든, 사실 부모가 애타게 찾고 있는 실종아동이었든 말이다. 대다수는 미혼모였고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하던 시기라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된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입양인은, '미상' 도장 뒤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보니 친부모는 나를 버린 거라고 믿고 한국에 대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몇십년만에 잃어버린 자식을 만났다는 기사를 보면 이런 경우가 많다.) 어찌어찌 만나더라도 말도 안 통하고 정서도 완전 딴판이니 친해지기가 매우 어렵다.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도 있다.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에서는 부모자식이라 해도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으니까, 몇십년만에 만난 자식에 대한 감격으로 지극한 사랑을 쏟는 친부모에게 오히려 어색해하는 등. 부모는 기억 속 자식이 영유아에 멈춰있다 보니 다 큰 어른에게 밥을 떠먹이고 머리를 감겨주려 하고, 남은 일생을 모두 쏟으려 하지만 자식은 당황하고 불편해하며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부모는 서운해하고, 결국 양쪽 모두가 서로 상처받고... 누구도 잘못한 것이 아니니 그저 안타까울 뿐. 하도 이런 시행착오로 일어난 비극이 많아서, 요즘에는 입양인과 가족을 연결해주는 단체에서는 미리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귀띔을 해주며 이런저런 조언을 해준다고 한다. 그나마 이런 케이스면 다행이고, 최악의 경우로는 경제적인 사유로 양육을 포기하고 국외 입양을 보낸 생물학적 부모가 나중에 선진국에서 살던 자녀가 자신들을 찾아올 경우 금전적 요구를 해오기도 한다. 이러한 부모들은 양육의 책임은 진 적 없으면서 그래도 낳아줬으니 부모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고 믿으며, 심지어는 부모가 선진국에 입양을 보내 풍족하게 자랄 기회를 줬으니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는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진 경우도 있다. 일례로 최진실이 출연한 영화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으로 유명한 스웨덴 입양아 출신 수잔 브링크씨 역시 어렵게 친부모를 찾았으나, 가족들은 그녀를 이용해 스웨덴에서 사업을 벌여 돈을 벌기 위해 스웨덴 초청 등 여러 무리한 요구를 일삼으며 경제적으로 써먹을 궁리만 하였고, 자신들의 요구가 잘 관철되지 않자 생모가 그녀를 심하게 질책해 결국 어렵게 찾은 가족과 도로 절연하고 말았다. 이런 문제로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외 입양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범죄이력이 있는 등 아이를 입양할 만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국내 입양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도 국외 입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난하고 고아가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나라들은 그저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하면 어떤 부모인지 제대로 검증조차 안 해보고 그냥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 한국도 과거에는 국외 입양 희망자들에게는 아무렇게나 아이들을 입양해 보냈고, 경제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부적합한 부모에게 입양되어 불행해진 사례가 많다. 최악의 경우 양부모가 소아성애자라 성폭력을 당했던 사례도 있을 정도. 그것이 알고싶다 1393회 참조.
그럭저럭 괜찮은 양부모를 만난 아이들도 다른 나라에서 온 티가 나기 때문에 주변과 동화되지 못하는 불편감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서양에 입양된 동양계 입양아들이 이런 현실에 많이 부딪히는 편이다. 거기서도 정말 잘 적응하는 입양아가 있는가반면 결국 입양된 나라에 동화되지 못해 조국을 찾았으나 조국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나, 입양된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대한 주변이 좋아하는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례도 상당하다. 게다가 국외입양의 경우 나중에 친부모와 친가족을 찾아도 친부모와 친가족이 막연히 입양아가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가정에 가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려는 경우가 많아 입양아들이 실망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 국외입양으로 말이 많았던 한국, 중국, 일본 같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입양 조건을 까다롭게 걸고 있다.
2022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납치/유괴, 친부모의 미동의 하에 네덜란드 등 해외 6개국에 입양된 34명에 대한 1차 조사에 착수했고, 2023년 6월 조작입양 의심이 있는 237명(미국 등 11개국 입양)에 대해 2차 조사에 착수한 후 7월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알선기관 4곳에 내부 자료 제공을 요구했다.
2024년 10월, 무단 입양 피해 가족 중 최초로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명백히 고아나 기아가 아닌, 가족이 있는 실종아동이 무단 해외입양된 뒤 가족이 44년 만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례다. 당시 부모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고 아이는 미아로 발견돼 관할 지역 경찰서에 있었지만, 정부가 당시 해외 입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 미아의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딸은 두 달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 입양이 추진됐고, 이후 7개월 만에 미국으로 보내졌다. 피해 가족은 딸을 찾아 만난 기쁨도 잠시, 수십년의 세월 속에 서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 되어버려 여전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어머니는 "실종 가족들은 아이를 찾다 병들고 재산을 탕진하고 비극적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며 "천인공노할 비즈니스를 묵과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실종 부모들 앞에 백배사죄하라"고 주장했다.#
8. 기타
한번 입양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가 되는만큼 최우선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최우선부양의무자로서의 지위가 동시에 부여된다. 또한 재혼한 배우자의 아이를 내가 입양하거나 나의 아이를 재혼한 배우자가 입양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잘 숙고해보고 만약 이혼을 하게 되는경우 양육비 지급의무도 발생하는 만큼 내 자신이 그 아이를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내 자식처럼 생각할수 있을지 충분히 생각해보고 해당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친양자입양의 경우 그 취지가 "양자이지만 친자와 완벽하게 동일히 대우하겠다"는 것인지라, 정말 누가 봐도 부모자식의 연을 끊으라고 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이라도 생기지 않는 한 한번 성립된 친양자관계의 번복은 절대 불가능하다[34]. 친양자입양을 할 때에 정말로 이 아이와 혹은 이 계부 혹은 계모와 전술했다시피 이혼 혹은 사별 등의 혼인관계의 변동이 있더라도 사망 시까지 평생, 아니 재산 상속이 됨을 감안하면 죽은 뒤까지도 서로를 진정한 친부모-자녀처럼 생각하는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러할 자신이 없다면 아예 관련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게 쌍방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아니면 성본변경이나 일반입양을 먼저 진행하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 하는것도 일종의 방안일 것이다. 친양자입양 후 파양보다 이 절차가 훨씬 쉽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어 '지나치게 성급했다'고 후회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 [35]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아랍 국가에서는 입양이 금지되어 있다. 대신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재산을 상속하되 보통 딸을 본인의 형이나 남동생의 아들과 결혼시키는 경우가 많다. 사촌 결혼이 합법이기 때문. 즉 조카이자 사위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대를 잇게 하는 방식. 원래 사우디아라비아 국가가 생기기 이전부터 아라비아 반도 아랍인들의 관습인 듯 하다. 단 입양으로 자기 자식으로 삼는 경우가 없다 뿐이지 고아가 된 경우 친척들이 거두는 경우는 많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백부인 아부 탈리브 손에 컸지만 유교 문화권과 달리 그냥 백부가 양아버지가 될 수는 없다.[36]
9. 대중매체에서
대중매체의 경우 입양에 대한 묘사가 크게 몇갈래로 나뉘는데 대표적으로는 입양 후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비뚤어진 경우나 반대로 입양 후 잘 자라 세상의 편견이 없이 자란 케이스로 나뉜다. 상술한 권력자의 수양자식으로 들어간다는 묘사는 거의 없고 보통 중산층 가정이 배경인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특히 대중매체 중 판타지 계열 작품의 경우 아예 인간이 아닌 다른 이종족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종족으로 이루어진 부부가 인간을 입양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인간 부부가 이종족을 입양하는 등의 묘사도 등장하는데 보통의 입양 가정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괴리감을 맛볼 수 있는 것이 포인트이다.그리고 입양아 캐릭터들의 경우 높은 확률로 주변 환경에 잘 동화되지 못해 거리감을 느끼며 방황하는 속성을 지닌 경우가 많다. 특히 상술한 이종족이 섞인 가정이면 이 경우가 더 심한데 일단 생활 양상이나 사고 방식은 부모의 종족의 그것과 같지만 겉모습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배척을 받거나 아니면 반대로 스스로 거리감을 느껴 주변인을 멀리 하는 식. 현실의 백인 부부에게 입양된 흑인 혹은 황인 아이나 그 반대로 흑인 부부에게 입양된 황인 혹은 백인 아이가 겪는 정신적 고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셈이다. 뭐 판타지라는 특성상 대부분은 이런 고충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종족과 거리감 없이 잘 유화되는 좋은 쪽으로 진행된다.
다만 입양아 캐릭터의 경우 대부분 당사자인 입양아 자신의 시점으로 묘사되는게 대부분이며 입양한 부모의 시점으로 묘사되는 작품은 별로 없는 편이다.
막장 드라마에서도 많이 쓰이는 소재인데 거의 대부분의 주인공 캐릭터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당연히 그 캐릭터는 중요한 출생의 비밀을 안고 있으며 이게 극중 커다란 파급력을 불러오는 소재가 되기도 한다. 그냥저냥한 중산층 집안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알고보니 재벌집에서 과거에 잃어버린 따님이었다든가... 그리고 여기엔 사실상 클리셰라고 할 만큼 뻔한 전개가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주인공과 대립하는 악역이 먼저 이 진실을 알아차리나 주인공을 미워해서 이 사실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등 갖은 수작을 다 부리는데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로
간혹 입양된 아이가 자라서 양부모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결국에는 둘이 연인 내지 부부로서 맺어지는 테크를 타는 작품도 있다. 이쪽에 대해 자세한 것은 키잡 문서로.
유독 서양의 창작물이나 영화를 보면, 원수랑 결전을 벌여 죽인 뒤 그 원수의 자식을 입양해 키운다는 설정이 많이 등장한다. 페이스 오프나 더블팀[37] 등에서도 볼 수 있는 사례. 애초에 동양보다 혈연관계에 대한 집착이 약하고, 자신이 죽인 원수 말고는 아무도 맡아줄 사람이 없을 그 아이에 대한 일종의 책임감의 발로라고도 볼 수 있겠다. 또한 굳이 상대를 죽이지 않더라도 일부러 그 자식을 반강제로 입양함으로써 상대에게 일종의 충격감을 안겨주는 정신적 공격의 수단으로도 쓰인다. 영화 후크에서 후크 선장이 일부러 피터 팬의 아들을 옷까지 자기랑 똑같이 입혀놓고 피터 팬에게 "얜 이제 내 아들이야!"라고 비웃는 장면이 있다.
입양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은 뭐니뭐니해도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 시리즈 대대로 주인공(플레이어)의 딸은 친딸이 아닌 어떠한 계기로 입양한 아이이다. 어차피 가상의 아이인지라 당연히 게이머의 친딸일 리 없는(…) 아이에게 '입양한 딸입니다'라는 설정으로 나름대로 현실감도 잡아주면서 딸 키우는 고충
엘더스크롤 시리즈에서도 현실적인 설정을 집어넣어 유저들의 몰입도를 증가시키는 시리즈의 성격상 입양 관련 이야기는 게임 내 서적이든 실제 등장 NPC든 꾸준히 등장해왔으며,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의 DLC 허스파이어에서는 아예 플레이어가 직접 어린아이 NPC를 입양하는 기능을 추가해주었다. 기존의 어린이 NPC도 되지만 DLC로 추가된 어린아이들도 가능하며, 그냥 오갈데 없는 고아를 입양할 수도 있지만 아이 부모를 끔살하고 입양(…)하는 등 높은 자유도의 게임 다운 다양한 입양 시리즈를 체험할 수 있다(…).
10. 현실과 가상 속의 입양아 출신인물
양자(가족) 문서의 예시들로.11. 은어로서의 입양
간혹 사람이 아닌 동식물 및 기타 물체들에 대한 거래 행위에도 '입양' 표현을 쓰곤 하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설명하는 입양의 뜻은 '양친과 양자가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식의 관계를 맺는 행위'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면 입양이란 단어는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법이다.이런 사용법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난무하는데, 사람에게 써야 할 표현을 일개 미물에게 쓰다니, 그네들이 인간과 동격이란 말이냐?라며 인간을 제외한 존재들에게 '입양'이란 표현을 사용하는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인간이나 짐승이나 생명인데, 인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생명'으로서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하며 유생물체 전반에게 '입양'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냥 사고 판다는 표현 자체가 싫다면서 존재 구분없이 '입양'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보이며, 두 번째의 경우는 주로 애완동물 동호회 등지에서, 세번째의 경우는 구체관절인형 동호회 등지에서 두드러지게 경향이 보인다.
동물쪽에서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로는 분양이란 표현이 있다. 주로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의미로 쓰인다. 이쪽도 틀린 표현으로 새끼를 입양할 때에도 돈으로 사고파는 경우엔 분양이 아닌 매매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설명하는 '돈으로 매매를 할 때 분양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나 건물 정도 뿐이다.
사람 이외의 존재에게 '입양'이란 단어의 사용은 가급적 주변 상황을 우선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 실제 입양인들도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 '사람인 자신이 짐승과 동급으로 취급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동물을 자식처럼 여길 만큼 아낀다는 의미에 가깝다'라는 반론도 있으나 이 말은 자칫하면 피해자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뜻이 아닌데, 상처받는 사람이 잘못'이란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이 된다. 그냥 순우리말로 들인다라고 하면 가장 무난하다.
게임 커뮤니티 등에서 사용되는 입양이라는 은어가 있다. 다수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참가하는 수집형 게임에서, 일러스트레이터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더이상의 일러스트 추가 작업이 어려울 때, 기존 캐릭터의 새로운 일러스트를 다른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것을 입양이라고 한다. 전함소녀를 시작으로 소녀전선, 벽람항로, 명일방주에서 나타나고 있다.
12. 관련 문서
- 데릴사위 - 데릴사위 제도는 사위를 입양하여 가문을 물려 주거나 아들 노릇을 하게 하는 등 입양과 결합되어 발전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서양자 제도. [38]
- 뒤바뀐 아이
- 양자
- 업둥이
- 중앙입양원
- 아동권리보장원 - 중앙입양원의 후신
- 혼혈
- 파양
- Adopt Me! - 아기를 키우거나, 펫을 키우는 로블록스의 게임.
- 친족법
- 가족법
[1] 두번째 입양한 아이가 첫번째 입양한 아이보다 나이가 많다.[2] 첫째와 둘째에게도 생모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으나, 알 길이 없었다고 한다.[3] 한중일 유교 문화권과 달리 이런 제도가 정착된 이유에는 이슬람의 상속법,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유목민들의 상속 문화와 관련이 있다.[4] 실제로 과거 아르헨티나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일어난 '더러운 전쟁(Guerra sucia)' 중에 집단적으로 행해진 바가 있다.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고(임산부일 경우 출산 후에 살해) 군부의 고위 간부 가정에 그 아기들을 입양시킨 것.[5] 친족법은 말그대로 양자를 포함한 가족/친족의 성립에 대해 크게 다루는 법이고, 입양특례법은 입양에 관한 세부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친족법에서 양부모는 성년이면 된다고 명시하지만, 입양특례법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만 25세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친족법 문서 만으로는 입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6]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입양기관에서는 생후 6개월~1년만 되어도 입양 시기를 놓친 "연장아"로 분류한다[7] 친양자입양이 아니라도 이 효력과 권리는 유효하다. 단지, 일반입양은 양자의 친부모의 친자관계도 여전히 유효하고, 친양자입양을 하면 양자의 친생권이 완전히 옮겨온다의 차이다.[8] 그렇기에 법적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아니라 오로지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할 뿐이다.[9]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일반입양 이후에 친양자입양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조건만 갖춘다면 이미 입양된 자녀이므로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문제는 2013년 이전까지는 15세 이상, 지금은 성년자의 친양자입양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제도의 출범과 홍보문제 등으로 어영부영하던 사이에 양자녀가 나이가 차 버렸는데 뒤늦게 친부모가 나타나 분쟁이 벌어지는 일이 왕왕 있었던 것이다.[10] 학대, 유기, 3년 이상의 교섭권 및 양육권 미이행 등[11] 물론 그 이전에도 입양제도가 없던건 아니었으나 수천 명 단위로 대규모 입양을 보내는 사업은 한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12] 모두가 미혼부모인 것은 아니다.[13]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약. 아동의 해외입양을 최소화하고 원가정에 보호하는 것을 유도하며, 국제입양 결정과 그 절차는 중앙당국의 책임이라 규정.[14]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15] 이혼, 사별 등.[16]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17] 손지창이 이런 사례. 혼외자로 태어나 이모 부부에게 맡겨져 그들을 친부모로 알고 자랐는데, 진실을 알기 이전에 이미 부모(이모, 이모부)가 어쩌다 한 번씩 단둘이 무거운 분위기로 들어가 방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그 때마다 분위기가 이상했고, 그래서 무언가 긴가민가한 낌새를 느꼈기에 출생의 비밀을 밝힐 때 올 게 왔다는 느낌을 받고 납득이 되기도 했다고 한다.[18] 물론 현실은 친생자 관계라 해도 아이들과 갈등하는 경우가 많은 불완전한 부모들이나, 정말 이게 부모는커녕 인간조차도 맞나 싶은 막장부모들도 흔하다. 아동학대(살해 포함) 가해자의 절대다수는 피해 아동의 친부모로, 2001~16년의 15년간 통계 기준 연도별 학대 행위자의 75.52%를 차지했다. 그 뒤를 친인척(12.11%), 계부모(4%), 기타 대리양육자(3.48%), 미혼부모(1.98%), 입양부모(0.44%)가 잇는다. #[19] 비단 환상뿐만이 아니라, 어째서 친부모가 자신을 길러주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친부모를 찾는 입양아들도 많다.[20] 입양인은 아니지만 서커스 소녀 감금 학대 사건 피해자도 이런 사례. 애타게 어머니를 찾았으나 겨우 재회하고 난 뒤 그녀에게 일어난 일들은... 차라리 못 만나는 편이 나을 뻔했다.[21]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있다.[22] 입양아가 친부모에 대한 환상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건 입양가정이 그만큼 입양아에게 불만족스러운 환경이란 말이 된다.[23] 대표적인 예시가 SBS 스페셜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트렸던 워싱턴 쌍둥이 자매다. 당시 방송에서는 정확한 사연은 알 수 없으나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구치소에서 친아버지의 상당히 이기적인 편지를 받은 이후 누구도 믿지 못했고 기어코 남동생마저 거부하는 모습으로 끝났다. 다행히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황도 2년 전인 2021년 영상이라서 현재는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시 영상, 근황[24] 특히 마지막의 나레이션은 상당히 생각할 만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입양을 보낸 부모도, 입양 기관도, 한국 정부도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26년이 지난 지금, 쌍둥이 자매는 위태롭게 길 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우리에게 정말 입양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묻고 있습니다."[25]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단편소설(보러가기)에서 나오는 이야긴데, 미국인이 심장병에 걸린 자기 친자식의 이식 대상으로 쓰려고 한국에서 데려온 사례도 있다. 물론 소설이니만큼 어디까지가 실화이고 어디까지가 꾸며낸 이야긴지는 모를 일.[26] 이후 신성혁은 2019년 입양 알선처인 홀트아동복지회와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2023년 5월 16일 법원은 홀트아동복지회는 신씨에게 1억원을 내도록 하는 한편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했다.#[27] 비백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시민권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 1945년부터 1998년까지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이들 가운데 최대 4만 9,000명이 시민권이 없는데, 이 중 한국 출신은 2만~2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28] '그것이 알고싶다'와 '궁금한 이야기 Y'를 합친듯한 방송으로(사실 원조급이다), 주로 범죄 수배자나 미제사건을 다루었지만 헤어진 가족이나 연인, 친구등을 찾아주는 방송도 했다.[29] 번역: ‘중요한것은 오직 진실이다’[30] 어쩌다 유명인이 되어서 '친부모에게 별 관심없다'는 말이 언론을 타거나 하지 않는 한.[31] 뿌리찾기를 시도하는 입양인들만 보고 편견을 가져 입양 부모에게 '결국 크면 다 친부모 찾아 떠나갈 뿐이다. 죽 쒀서 개 줄 일을 왜 하니?'식의 끔찍한 막말을 던지는 편견덩어리들이 흔하고, 실제로 개방입양을 시도한 양부모가 자신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십년 가까이를 키워왔는데 아이가 고작 며칠 본 생모와 빠르게 친해지자 충격과 서운함을 느껴 결국 일회성 상봉으로 끝내고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더 이상의 만남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았다고 고백한 사례가 있다.[32] 그러나 잡스는 자신의 친모는 찾고 싶어했고, 양어머니를 배려해 양어머니 사후에 만났다. 친부는 굳이 찾고 싶어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의외로 참 좁아서 실은 이미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서로 부자관계인지 모른 채로. 그러나 애초에 찾고 싶어하지도 않았던 만큼, 사실을 안 후 '부자로서' 만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거절했다.[33] 대표적인 예로는 위에서 말한 미국 입양아 신성혁이 있다.[34] 수직적 가족관계를 끊을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이 없다. 따라서 소송으로도 불가능하다(서울고법 2016나2064402). 하다못해 친권을 강제로 그냥 끊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대전가법 2018느단10074).[35]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일반 양자 입양의 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친족관계에 관한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는 것이어서, 이에 따라 파양에 있어서도 일반 양자보다 엄격하게 "학대 또는 유기" 및 "복리를 현저해 해하는 때"로 단 두 가지 사유만 규정하고 있을건데 그리고 친양자 입양이라는 제도의 입법취지상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요건들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단순히 부부지간의 이혼으로 더이상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할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친양자 파양을 결정하기엔 위와 같은 해석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판례로 내놓은 입장이다.[36] 이건 이슬람교 교리와도 관련이 있는데, 고아를 키우는 것 자체는 칭찬받을 행동이지만 친자가 아닌데 아이의 부모를 주장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37] 형사인 주인공의 원수인 마피아 보스가 주인공의 갓난 아들을 납치했는데, 그가 '내가 만약 널 이기면, 이 아이는 내가 친아들처럼 기르겠다.'고 주인공과 결투하기 직전에 말한다.[38] 이것의 반대되는 제도가 민며느리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