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02 15:29:19

인지(친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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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附則
확정일자
(* 민법 개정안의 내용)
공법행정법형사법민사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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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내용4. 관련문제5. 창작물에서의 사례6. 관련 문서

1. 개요

민법 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 제855조의2~제864조2 펼치기 · 접기 ]
민법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856조(피성년후견인의 인지)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수 있다.
민법 제857조(사망자의 인지)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민법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민법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①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861조(인지의 취소)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혼외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그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는 신분행위.[1]

2. 상세

원래 결혼한 부부 사이에 출산한 자녀는 부모의 자녀로 추정된다. 그런데 결혼 외의 출산은 이러한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생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가 친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민법은 생부와 생모를 인지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모자관계는 생모의 출산이라는 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인지가 있든 없든 인정되기 때문에 생모의 인지는 확인적 행위에 불과한 반면, 한국 법상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인지가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에 생부의 인지는 형식적 행위에 해당한다.[2]

이는 굉장히 중요한 법리인데, 가령 친생부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 판결이 아니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부자관계의 기록을 할 수 없다.

한국 법에서는 피인지자나 그의 생모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인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입법례 중에는 피인지자나 그의 생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생부가 인지를 할 수 있는 예들도 있다.[3]

인지는 친족법을 배울 때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또는 학생들이 흔히 잘못 이해하는) 제도 중 하나인데 내용 자체가 여러 모로 복잡하기 때문이다.

3. 내용

인지를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 인지신고(민법 제855조)
    원칙적으로 인지는 임의인지로서 재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로 한다. 부 또는 모[4]가 자를 상대로 하는 신고이다.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인지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 부의 출생신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57조 제1항). 이것도 일종의 임의인지이다. 사실은,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재판상 인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출생신고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 인지의 허가 청구(민법 제855조의2)
    혼인 종료 이후 300일 이내의 친생추정을 부인하기 위한 소송. 인지신고와 비슷해보이지만, 전 부부관계의 종료 이후 발생되었던 친생추정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예를 들어, 영희 씨는 전남편 철수와 이혼한 뒤, 민수와 재혼하여 자녀를 출산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민법 제844조 제3항[5]에 의하여 이 자녀가 철수의 자녀로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통 이혼소송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나서 오랫동안 별거한 경우가 많고 실제로 법률상 이혼은 꽤나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이다.[6] 친모(영희)나 전남편(철수)이 청구할 때에는 친생부인허가에 의하고, 친생부(민수)가 청구할 때에는 인지허가에 의한다. 상세는 친생추정 문서 참조.
  • 재판상 인지(민법 제863조): 부모가 인지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인지하도록 청구하는 것. 판결로써 인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인지'라고도 한다. 이에 대비되는 일반적인 인지를 '임의인지'라고도 한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다른 사람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친생추정을 받는 사람을 인지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문제의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판결(친생부인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받아야 비로소 인지를 할 수 있다.
민법 제857조(사망자의 인지)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미처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사망했더라도, 그가 자식을 남겨 그 자녀, 즉 손자녀가 있으면 인지 가능하다.
민법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태아인지'라고 하여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도 신고할 수 있다. 인지신고서에 어떻게 기재할까 싶겠지만, "임신 ○개월 중의 태아" 식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태아가 불행히도 사산 내지 유산이 된다면 이는 무효가 된다.
민법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①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법에 관련 규정이 하나 있다. 즉,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1014조). 주의할 것은 이 청구도 가사사건이다(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861조(인지의 취소)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가사소송법인지의 무효의 소도 규정하고 있다. 인지무효와 인지에 대한 이의는 제도의 내용은 다르지만 역할이 거의 겹치기 때문에, 다수설은 대체 후자를 왜 규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녀의 법정대리인도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가령 미성년 자녀의 모가 애 아빠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에는 모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하는 경우도 예정되어 있으나, 판결을 받아 모자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제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한다. 그 까닭은 이 문서에서 '개요' 부분에 적은 법리 때문이다.

4. 관련문제

민법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과대학에서 친족법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인지의 관련 문제이다. 임의인지나 강제인지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부가적으로 발생한다.
  • 자녀의 성과 본이 어머니의 성본에서 아버지의 성본으로 자동으로 바뀐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더러 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있으면 바꾸지 않을 수 있고, 협의가 없더라도 종전 성본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친권자의 지정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규정은 민법 중 '친생자' 부분이 아니라 '친권' 부분에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역시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육책임 문제(양육자 지정 내지 양육비용 부담) 및 면접교섭권 문제도 발생한다.

만일,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되었는데 그 후에 그 친생부모가 혼인하게 되면, 그 자녀는 혼인중 출생자로 신분이 변동된다(민법 제855조 제2항). 이를 '준정(準正)'이라고 한다.[7]

5. 창작물에서의 사례

6. 관련 문서



[1] 그래서 인지 판결도 주문이 "아무개는 아무개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식으로 나온다.[2] 이에 반하여 혼인외 출생자라 하더라도 혈연관계만 있으면 부자관계를 인정하는 법제도 있다. 중국 등은 이러한 법제를 채택하고 있다.[3] 한국 국제사법도 준거법이 그러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다.[4] 대부분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하지만, 극히 드물게 어머니의 출산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도둑맞거나 어머니가 도망가는 경우)에는 추후에 모도 인지할 수 있다.[5]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6] 위 예시에서 전남편 철수와 영희가 2016년 1월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법률상 이혼은 2018년 1월에, 재혼은 2018년 6월에 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자녀를 2018년 8월에 출산하였다면 이 자녀는 명백히 민수의 자녀이지만 친생추정에 걸려 철수의 아이로 추정되는 문제점이 있다.[7] 준정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그 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여기서 언급한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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