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02 17:23:15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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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제1장 물권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저당권
언어별 명칭
한국어 소유권
한자
독일어 Eigentum
프랑스어 Propriété

1. 개요2. 총설3. 조문
3.1. 소유권의 한계3.2. 소유권의 취득3.3. 공동소유
4. 소유권 주장5. 관련 문서

1. 개요

물권 중의 하나이다.

보통 민법 211조 ~ 278조의 내용을 가리킨다.

2. 총설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물권(物權).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없는 항구성을 가진 권리이다.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소유권에 수정을 가했다.

대한민국 헌법 23조에 재산권을 보장하며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3. 조문

3.1. 소유권의 한계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제211조)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제212조).
    •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 위 하늘이나 아래의 지하까지 미친다는 뜻이다. 다만 무한대로 미치는 것은 아니다.
  •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제213조).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
  •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제215조제1항).
  •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제2항).
  •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제216조제1항).
  • 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제217조제1항).
  •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제2항).
  •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1]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18조제1항).
  •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제2항).
  •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제219조제1항).
  •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항).
  •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제220조제1항).
  •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제2항).
  •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제221조제1항).
  • 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제2항).
  •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제222조).
  •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제223조).
  • 전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제224조).
  •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제225조).
  •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제226조제1항).
  •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항).
  •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제227조제1항).
  • 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제2항).
  •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제228조).
  • 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제229조제1항).
  •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제3항).
  • 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30조제1항).
  •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제2항).
  •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제231조제1항).
  •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제2항).
  •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32조).
  •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233조).
  •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제234조).
  •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제235조).
  •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36조제1항).
  • 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제237조제1항).
  •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제2항).
  •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제3항).
  •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튼튼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제238조).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39조).
  •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제240조제1항).
  •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제2항).
  •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제3항).
    • 가지는 잘라내더라도 나무의 생장에 지장이 없어 임의로 제거할 수 있지만, 뿌리는 나무가 양분을 얻는 데에 지대한 공로를 하기 때문에 제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깊게 파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41조).
  •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제242조제1항).
  •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제242조).
  •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제243조제1항).
  • 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제2항).

3.2. 소유권의 취득

  • 취득시효 문서도 참조.
  •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2조제1항).
  •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제2항).
  •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개인이 키우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제3항).
  •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3조).
  •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제254조).
  •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제255조제1항).
  • 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55조제2항).
    • 제255조는 2024년 5월 17일부로 제목의 "문화재"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6조).
  •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제257조).
  •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제258조).
  •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제259조제1항).
  •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제2항).
  •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제260조제1항)
  •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제2항).
  •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61조).

3.3. 공동소유

4. 소유권 주장

부동산매수인이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외에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까지 하고 있으면서 아직 등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는 어떠한 것인가?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이 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위와 같은 점유사용권까지 아울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인도한 토지 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2]

5. 관련 문서


[1] 1953년 민법 제정 이래 한번도 바뀌지 않은 조문이라 당대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까스관"으로 적혀 있다. 지금 표기로는 '가스관'이다.[2] 토지매도인이 매매목적 토지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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