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婚姻無效.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아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2. 상세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1]의 규정을 위반한 때[2]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혼인무효의 사유로는 당사자간의 혼인 합의가 없을 때, 근친혼 등으로 혼인취소의 사유보다 매우 좁다.
혼인무효가 성립되면 유책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서 출생한 아이는 혼인 외 출생자로 취급되어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거나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된다.
혼인무효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관련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반대로 이혼과 혼인취소의 경우 관련 기록이 그대로 남는다.
3. 사례
- 2019년 가평계곡 살인 사건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범인 이은해에 대해 윤모씨의 유족들이 두 사람의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4년 4월 19일 법원에서 두 사람의 혼인무효 판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