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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 제555조~제562조 펼치기 · 접기 ]
-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매매가 대표적인 유상계약이라면, 증여는 대표적인 무상계약[1]에 해당한다.
증여계약에서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한다. 계약의 형식은 제한이 없는 불요식행위이나,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증여계약을 할 때에는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법적 성질
2.1. 증여의 해제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증여는 무상계약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다. 따라서 민법은 법정해제권 이외에도 각종 해제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이 있다.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제555조) : 구두에 의한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 수증자와 증여자가 직계혈족 관계일 때, 수증자가 범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556조) : 패륜 행위를 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서이다.
-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이로 인해 생계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제557조) : 증여자가 아파트를 한 채 준다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해버려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계약을 강요하면 증여자에게 가혹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취소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취소의 요건을 충족하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98다9045판결) 대표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증여계약을 했지만, 이를 착오로 인해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서면에 의한 계약이므로 해제는 될 수 없지만, 착오의 요건을 만족시킨다면[2] 착오취소를 할 수 있다.
2.2. 증여자의 담보책임
민법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증여는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유상계약을 전제로 하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하자나 흠결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을 진다.
부담부증여는 부담 한도 내에서 유상계약과 그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담보책임이 적용된다.
2.3. 증여자 및 수증자의 사망
민법 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매년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등의 정기증여의 경우, 증여자나 수증자가 사망한다면 그 효력을 잃는다. 따로 그 의무나 권리가 상속되지 않는 것.
한편, 증여자가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경우, 유증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부담부증여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과 관련된 일정한 부담(채무나 의무)을 함께 떠안는 형태의 증여이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지만, 부담부증여는 예외적으로 유상계약의 성질도 같이 지닌다.
대표적으로 부채가 있는 부동산의 증여, 부모의 사업 관련 채무 상속, 임대 아파트와 임대차보증금의 증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어, A씨(증여자)가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B씨(수여자)에게 증여하려고 한다고 해보자. 이 부동산에는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A씨가 갚아야 할 채무가 남아 있다. A씨는 해당 부동산을 B씨에게 증여하면서, 3억 원의 채무를 B씨가 함께 떠안기로 약정한다고 해보자. 이 때 B씨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대신 3억 원의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에서 부담부분만큼 제외된다. 위의 예시에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면 10억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 부담이 추가되었다면 7억원 만큼이 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된다. 대표적인 절세의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