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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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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설명4.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증여세 세율.jpg
증여세 세율과[1] 누진공제[2], 특례조건[3]

국세의 일종이다.[4]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 즉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주는 것에 대한 세금이 아니다. 일부 예외(연대납부규정)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증자와 상속자가 상증세의 담세자다.

2018~2019년 세법 개정으로 가족간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한다.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에도 계좌거래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하지 못한다면 모두 증여세로 간주하게 변경되었다. 세무조사 시 가족간의 계좌이체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2. 특징

증여세는 누구에게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들은 조세 이론상 과거의 부(富)에 대한 청산(즉, 시효가 지나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음성적인 소득에 대한 보완적 과세 방법)과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한마디로 상속세와 같이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있다.

참고로 증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증여 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안 나온다. 물론 일정 기간 이내에 반환해야만 하는데, 그 부분은 법률을 직접 참고하자. 다만 현금, 금전의 경우 절대 증여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받은 돈 반환해봤자 국세청 등에서 재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만 늘어난다. 계좌 이체도 마찬가지니 참고할 것. (판례 서울고법2012누470 참고)

원칙적으로 증여세 낼 일은 당연히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부동산 가격 특히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자식들이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 부모에게 집값을 지원 받는 경우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다만 2024년부터는 자녀 혼인 시 기본공제 5천만원에 더해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주택의 증여는 증여취득세(1주택자는 시가의 4%, 3주택자 이상은 12%)를 추가로 내야한다. 물론 실제로 제대로 조사해서 걷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서 말이다. 이때 증여세가 누락되고 발각되는 경우 고의적 탈세를 먹이는 일은 거의 없지만 당연히 연체 명목상의 법정 세금은 더 내게 되니 그때그때 취득세, 증여세 잘 내 두도록 하자.

옛날에는 현금을 금으로 바꾸어 증여세를 피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는 곧 현물도 가치에 포함하게 되어 막혔고, 이제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고가의 미술품을 통해 증여를 해 증여세를 피하는 사례가 많다.[5][6] 정말 작정하고 죽어라 세금 안 내겠다면 증여받을 자산을 모조리 현금화해서 인출하고 어디 숨겨 놓는다면 모르겠지만(...) [7][8] 그리고 가상화폐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통용재산으로 분류되고, 해당 거래를 정부에서 열어볼 수 있도록 바뀌었다. 심지어 과세 대상인 증여 당시의 시가를 국내 4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전후 1개월씩, 2개월간의 평균시세로 측정하는 가이드라인까지 존재한다.[9] 물론 가상화폐의 몇가지 특징들을 통해서 소위 돈세탁의 방식을 차용하여 거래소에 흔적을 안남기는 방식을 쓸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재산에서 코인으로, 코인에서 현금성 자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코인으로 피자도 사고 차도 살 수 있다는 코인러들의 희망과는 다르게 거래소나 은행에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 없을 것이고, 결국 국세청의 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10]

기본 공제[11]로 인해 저소득층에서는 관련이 적고, 각종 공제 제도나 과세 표준 평가 방법으로 인해 보통 잘 사는 사람 정도까지는 세 부담이 크지 않지만[12], 기업인이 아니면서 재력이 꽤 되는 사람들이나 기업가에게는 그야말로 사망세 수준이다.[13]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고 실제로도 많은 합법적 세금 회피나 탈세가 이루어졌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기에 그걸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쪽은 회피를 위한 여러 수단을 동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걸 막기 위해 상속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있고 사람들은 또다시 법의 허점을 찾아내서 세금 납부를 피하려 한다. 마치 보안 업계에서나 나올법한 창과 방패의 싸움인 것이다. 법인세의 일부 규정과 상속·증여세의 발전에 삼성그룹이 큰 기여를 했다는 풍문도 있는데, 이건 경제학과 교수들이 공공연히 하는 이야기다. 세법상 소득의 정의방식 자체열거주의에서 유형별 포괄주의로 아예 바꿔버린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소득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세법에 있는 내용에 정확히 해당하는 소득만 세법상의 소득이었으나 삼성이 자꾸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자 아예 소득의 정의 자체를 '소득은 이러이러한 것과 유사한 모든 것이다.'식으로 바꾼 것이다. 국세청 입장에서 탈세를 위한 모든 방법을 미리 알고 법으로 막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큰 사건이 터진 이후에 세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많았었다. 혹시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 절약 가이드』 책자를 참고하도록 하자. 한국 국세청은 무조건적으로 세금 뜯어먹으려는 집단이지만, 의외로 국세청 발간이다.

빚을 갚아주는 것도 증여세가 붙는데 이건 논란이 많은 편이다. 결국, 이는 빚을 갚아주는 것을 좌절하게 만들어 국가부채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근거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약칭으로 '상증세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보통 대한민국의 세법에서 국세[14] 1종류당 1개의 법령이 대응하지만[15] 증여세와 상속세는 두 종류의 세금을 1개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이한 케이스이다.[16]

3. 설명

흔히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면 주로 내가 실제로 받은 것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증여세법 규정에서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권리[17]와 더불어 수증자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실제 물건처럼 손에 쥐는 뭔가를 주지 않더라도 단순히 행위만으로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법조문에서는 금액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한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과거 10년분, 그 외 타인의 경우 과거 5년분을 누적해서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세를 그때그때 바로 낸다고 해도 해당 증여재산이 계산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다 합산해서 계산되고 마지막에 나온 총 세금액에서 기납부액만 빠지는 방식이다. 즉, 합산과세인 방식이다.

그래서 자식에게 계획적으로 증여할 생각이라면 증여일마다 10년 이상의 간격을 둬야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15억 상당의 현금을 증여한다고 해보자. 만약 15억을 한번에 증여하면 증여세는 4억 2천만 원이다.[18] 하지만 20년 동안 3번에 걸쳐서 5억씩 증여하면[19] 5억에 대한 증여세는 8천만 원이다.[20] 이를 3번 낸다고 해도 총 2억 4천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15억을 한번에 증여했을 때에 비하면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분산증여를 하면 세금 측면에서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

직계존속의 경우[21] 2014년 법 개정으로 인해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런 위법적 수단 없이 원금 그대로 증여할 수 있다. 즉 성인의 경우 부모님에게 2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최대 1억 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 최근 10년분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하므로,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 시 만 10세 1일이 되면 10년이 지났으므로 추가 2천만 원, 성년인 만 19세가 되면 미성년자 2천만 원 제한이 풀려 추가로 3천만 원이 증여세 적용없이 증여가능하다. 즉, 성인이 되는 당일 기준, 최대 7천만 원의 세금없는 증여가 가능하다. 물론 만 20세 2일이 될 때 만 10세 1일까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한도공제의 10년이 다해, 2천만 원을 더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만 21세 기준으로는 최대 9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는 증여가 가능하다.

간혹 어떤 부모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증여 한도 및 과세 최저한을 살짝 넘겨 증여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증여세를 일부러 신고 납부하여 증여 일자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작은 금액을 증여할 때도 신고해도 된다. 신고하고 납부 안 하면 된다. 정확히는 납부할 것이 없는 것. 사실 이쪽이 증여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의 기본 원칙이긴 하다.

2014년 9~10월에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자산을 증여할 경우 1억 원까지는 면세해주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편 직계비속의 경우는[22] 거액만 아니면 증여세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장성한 자식이 부모에게 노년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차피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한 금액은 부모의 사망 시 상속세 형태로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

물론 직계냐 아니냐를 떠나서 존속에게든 비속에게든 거액을 한번에 주거나, 수증한 돈을 생활비가 아닌 투기 등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면 국세청 차원에서 조사가 들어간다. 부모에게 1억 6천만 원 가치의 집을 물려받은 후 부양비를 몇 년 동안 꼬박꼬박 보낸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집에 대한 증여세를 요구했다가, 법원이 증여세를 내지 말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다. 이 경우 자식이 아파트를 물려받는 대신 어머니의 채무 6천만 원을 인수해 상환했고, 이미 생활비로 부모에게 보낸 금액 7천만 원까지 합하면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한 상황이라 결국 대법원이 부양비와 아파트 소유권 간의 '거래'로 인정하였고, 따라서 증여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4. 관련 문서



[1]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면 최종 납부액의 3%가 공제되므로 실질적인 세율은 9.7, 19.4, 29.1, 38.8, 48.5%이며, 과세 최저한은 50만원이다.[2] 누진공제 제도는 세율표의 경계선상에 해당하는 액수의 증여가 발생했을때 세금이 갑자기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한 제도다. 예를 들어 친족이 아닌 타인에게 5억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9000만원이다.(증여세 1억-누진공제 1000만원) 그런데 만약 100만원 더 높은 5억 1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율이 30%로 올라가서 증여세가 1억 5030만원으로 높아진다. 하지만 누진공제도 6000만원으로 올라가므로 최종 납부액은 9030만원이 된다.[3] 표 아래의 특례세율도 변경되었다. 2024년 현재 기준, 창업자금특례는 (현금성 자산으로써)50억원 한도, 5억원 공제, 세율 10%(한마디로 5억부터 50억까지는 세율 10%,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 단 5억원 이하라도 창업자금이라고 신고해야지 비과세지, 아니면 얄짤없이 일반증여세로 과세된다.)에 신규고용 10명 초과시 한도를 100억까지 확대하고, 가업승계특례는 (주식의 평가액으로써)600억원 한도, 10억원 공제, 세율은 60억원 이하는 10%, 초과는 20%이다. 그리고 두 특례조건 모두 수증자(주는 사람)는 60세 이상이어야하며, 피증여자(받는 사람)도 창업이나 가업을 이어야하니 당연히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모자식관계여야 하는 것도 당연지사. 또한, 특례조건이니 그에 따라 직접 창업을 하거나 가업을 승계해서 유지해야만 한다. 창업은 2년내에 무조건 창업하여 10년동안 창업한 사업을 위해서만 해당 금액을 써야하고, 가업승계는 5년동안 대표이사를 유지하고, 업종도 바꾸지 못하고, 1년 이상 휴업도 못하고, 지분(증여받은 주식의 수, 비율은 무관)도 유지해야한다. 해당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특례조건은 취소되고, 짤없이 특례조건 없는 증여세율로 뒤늦게라도 세금을 내야한다.[4] 따라서 행정처분의 성격을 지닌다. 항고 소송 또한 가능.[5] 막말로 그냥 캔버스 값이랑 그리는 데 쓴 페인트값으로 3,000원쯤 들었다고 하면 그 예술품의 가치는 3,000원이 되는 것이다. 물론 그 가치가 떨어져버렸을 경우 망했어요가 된다.[6]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다. 해당 예술품의 가치는 증여 당시 시가이므로 3,000원도 안될 수도 있다.#[7] 관리의 어려움은 둘째치고 현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다.[8] 증여를 하기 전에 달러로 환전해서 준다면?[9] 이건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세 시행안과는 별도다. 해당 세법은 계속 유예되어 2025년까지 밀린 상황이지만, 증여세/상속세 부분에서는 이미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보기 시작한 시점부터 적용대상이다. 헷갈리지 말자.[10] 예를 들어, 예술품들도 예술가들의 창의적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각국의 협회들이 마련한 표준가액을 기준으로 거래되며, 예술가의 소득세 문제도 있어서 국세청에서도 이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 어느정도 이름이 있거나 그림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의 그림에는 평균적인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그마저도 없는 사람은 돈 대신 거래할 수준도 안되니 의미가 없다. 제대로 고가의 그림은 애시당초 직전에 평가된 금액(미술품 옥션 등)이 있으니 그대로 산정된다.[11] 직계 존비속(성인) 10년당 5천만 원까지 공제. 미성년자일 경우는 10년당 2천만 원.[12] 단순하게 계산해도 현금 1억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약 500만원, 10억을 증여해도 2억 2천 정도 나온다. 주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야 속이 좀 쓰리지만, 소득세나 다른 세금에 비한다면 그렇게 큰 편은 아닌셈.[13]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임으로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주면 증여세액 만큼 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거기에 또 증여세가 붙는다.[14] 국세와 달리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모두 묶어서 지방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15] 예를 들면, 소득세는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는 법인세법으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으로 규정한다.[16] 처음에는 '증여세법'이 별도로 존재했으나, 1952년 11월 30일 '상속세법'으로 폐지통합되었다가, 실제 내용과 제명을 일치시킨다는 취지에서 1997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제명이 바뀌었다.[17] 배당금을 받을 권리 같은 것을 말한다[18] 증여세 40% 6억 - 직계존속공제 2천만원 -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19] 예를 들어 2000년에 5억 증여, 2010년에 5억 증여, 2020년에 5억 증여[20] 증여세 20% 1억 - 직계존속공제 1천만원 - 누진공제 1천만 원[21] 수증자(재산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증여자(재산 주는 사람)가 친족상 윗사람이면(아버지, 할아버지) 직계존속이라고 하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물려주는 증여를 직계존속증여 라고 한다.[22] 직계존속증여와 반대로 자식이나 손자가 윗사람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증여 라고 한다. 참고로 사위며느리는 혈연관계가 아니므로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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