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5 23:56:45

이사(직위)



1. 이사회의 구성원2. 사기업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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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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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업 직급

회사원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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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ee,#000> 임원 명예 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중간관리직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실무자 계장 주임 사원 인턴
기타 주재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
Director

임원의 직급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회사원에서는 임원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임원 중에서는 가장 낮은 직급이다. 그리고 상술한 대로 회사원이 말단부터 임원이 된 경우 비등기 임원이 된다. 그리고 비등기 임원은 이사로 불리든 상무이사로 불리든 간에 실제 법률상으론 근로자이며, 이사회에 참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된다.

작은 회사에서는 부장 위가 상무이사다. 그런데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이 사이에 '이사보/이사대우/이사/상무보/상무대우' 등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다.

이름에 '이사보' '이사대우' 같은 '보', '대우' 같은 것이 붙으면, 원래 직급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다.

일본에서는 '토리시마리야쿠(取締役)' 혹은 야쿠를 떼고 '토리시마리(取締)'라고 한다.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일부 나이 든 어르신들 정도만 사용하는 말이지만 과거에는 한국에서도 이를 그대로 한국 한자음으로 읽어서 '취체역'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의 취체역과 한국의 이사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취체역 사장=대표 이사가 아니다.

일본 기업 주주총회 아래에 취체역회(한국의 이사회에 비슷)가 있으며, 그 밑으로 업무 집행를 담당하는 집행 위원들이 있다. 취체역회는 회사법에 의거하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단, 모든 회사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설치 의무 회사는 회사법 2조 7항과 회사법 327조에 해당 거의 대부분의 주식회사가 이에 해당된다.)
주주총회에서 회사 경영 중요 사항을 결정하면, 취체역회는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회사법 362조 4항)
취체역은 기본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며, 보통 2년 이내의 임기를 가지고 있으나, 해임 또는 재임 역시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취체역회가 있는 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1명 이상의 취체역을 두지만, 회사법331조4항에 의거하면 3명 이상을 두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에 따라 사내의 임원급이 취체역을 겸임하여 취체역 ㅇㅇ 직책이 된다. 취제역 상무, 취제역 본부장 등.

또한 회사법349조에 「취체역은 주식회사를 대표한다.」라는 영에 의거하면, 사장 = 회사를 대표하는 직위명이기에, 사장 = 대표취체역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사부터(임원진)는 계약직이다. 이사 승진 시 평사원~부장까지 모인 퇴직금을 한 방에 정산받고 2~3년 단위로 계약서를 갱신하는데 실적이 떨어지면 갱신이 안 된다. 그래서 이사들이 그렇게 실적에 매달리는 것이다.

공무원으로 치면 상무보 내지 이사의 경우 3급 공무원, 국군의 준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사 내지 이사보의 경우 4급 공무원[1], 국군의 대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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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 부처의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