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5 23:46:03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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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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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무이사(常務理事, Managing Director) 또는 상무법인의 직책 중 하나이다. 평범한 회사라면 부장-이사-상무이사-전무이사식으로 승진할 것이다.

상무란 회사의 직무 대행자이자 회사의 임원으로 즉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 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1]

본래 상무(常務)는 상임(常任)이라는 뜻이고, 전무(專務)는 전임(專任)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법률적으로는 여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분류한다. 즉, 따지고 보면 이사 중에 상임(상무)이사가 있고, 상임(상무)이사 중에 전임(전무)이사가 있고, 전임(전무)이사 중에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식으로, 이사⊃상무⊃전무⊃대표순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다.

규모가 좀 큰 회사라면 상무갑/상무을/상무보/상무대우[2]/이사/이사보/이사대우 등 갖가지 직급의 임원들과 마주하게 될 것인데, 이는 임원 문서에 더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대기업이라면 이사급, 상무급에서 차량이 지급되기도 하는데, 주로 준대형 세단이 차량으로 제공된다.[3]

대기업의 상무이사는 공무원으로 치면 3급 공무원, 국군의 준장이랑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1] 대법원 2006다62362[2] "상무보, 상무대우"라고 붙여져 있으면 실제 직급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다.[3] 상무보 혹은 이사의 경우 중형 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