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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遺言 / Will, Last words, Last farewell사람이 죽을 때 일생 마지막에 남기는 말.
영화나 소설, 애니메이션 등에서는 유언으로 극적인 명대사를 넣어서 엔딩을 장식하는 클리셰도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사실 사람이 아프면 그런 거 할 정신도 혼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깔끔하지는 못하다. 아니면 아예 아무 말도 못 하고 갈 수도 있다. 사람의 죽음이란 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링크 또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이 깔끔하지도 않다. 즉 절반쯤은 헛소리 아니면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별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1] 이 때문에 멀쩡히 잘 살아있을 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이런 식의 유언은 아무런 가치를 갖지 않는다.[2] 즉 마지막 순간에 '너에게 전 재산을 주마' 같은 걸 말해 봤자 의미 없다는 뜻이다.[3]
전국시대 중국의 고사 중엔 진(晉)의 명장 위주가 전장에 나가기 전 자식들에게 평소에 아끼던 여자 하인[4]을 자신이 죽거든 좋은 곳에 재가시켜 여생을 외롭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곤 했는데, 마지막에 병석에서 흐릿한 정신 상태로 그 하인을 자신과 같이 묻어달라는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난다. 차남 위기는 임종 때의 위주가 한 유언을 의하려 했으나 장남 위과는 평소 맑은 정신으로 하신 말이 진심일 것이라고 생각해 하인을 좋은 집에 재가시켜 준다. 그 후 위과가 전쟁에 나갔는데, 상대방의 전력이 너무 강해 고전하던 와중 어느 노인이 풀을 묶어 적병들을 넘어트리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해 승리를 거둔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노인이 꿈에 나타나 '자신은 그 여종의 아버지인데 그대의 아버지가 맑은 정신이었을 때 한 유언을 따라줘서 저승에서도 여간 감격해 마지않았다, 그래서 미력하나마 풀을 묶어 그 은혜에 보답했다, 앞으로 더욱 행동을 삼가고 음덕을 쌓으면 자손이 장차 왕후(王侯)가 될 것이다[5]'라고 말한다. 이게 결초보은(結草報恩)의 고사다.
특히 좀 굉장히 긴 유언들은 사형 집행처럼 인위적으로 죽음을 맞을 때 나와 충분한 시간과 정신 상태가 남아 있었거나 유언장이나 유작 등 미리 남겨놨을 때에나 남게 된다. 짧은 유언들의 경우에는 위의 경우처럼 누운 그 자리에서 생각난 말을 한 경우가 많다. 때때로 명언이 탄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유명인이라는 점 때문에 사후에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말하고 유명을 달리했다고 하지만, 실제 카이사르는 측근들이 어떻게 해볼 사이도 없이 암살자들에게 둘러싸여 무려 20군데가 넘게 찔렸던 터라 뭐라 말할 틈도 없었다고 한다. 사실 위 말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에서 나온 대사이다. 이 희곡에는 그 외에도 역사적으로 마땅히 근거가 없는 내용이 수두룩한데, 픽션인 이상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역사적 사실인 양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는 게 문제일 뿐.
독일의 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역시 "더 많은 빛을!"이란 유언을 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요강을 달라"라고 말했다는 설도 있다. 이토 히로부미가 자신을 저격한 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했다는 것도 역시 루머. 실제로는 비서의 안부를 묻고 응급 치료를 받다가 죽었다.
앵무새도 유언할 수 있다! 단순히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회색 앵무새 알렉스가 그 주인공. 알렉스는 가장 지능이 높은 앵무새이기도 했다. 100세까지도 살 수 있었으나 불행히도 31세로 요절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유언을 하였다. You be good, See you tomorrow, I love you. 옮기자면 "너 잘 지내. 나중에 또 보자. 사랑해."[6]
유언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은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르키메데스의 유언인 "내 원을 밟지 말라"는 뭔가 유언으로 볼 수 없는 경지에 있기 때문이다. 로마의 시라쿠사 침공 당시 자신이 뭔가 계산을 하면서 땅바닥에 그린 원을 로마 병사가 밟자 화가 나서 그가 외친 말이었고, 그 말을 들은 로마 병사는 그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바로 아르키메데스를 끔살했다. 말하자면 자기가 죽을 지도 모르고 그냥 던진 말.[7]
마리 앙투아네트의 유언도 있다. 그녀의 유언인 "미안하군요, 무슈.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는, 단두대로 마리 앙투아네트가 올라가던 도중, 형집행인의 발을 밟아서 한 말이라고 한다. 물론 그녀는 이미 그 전날 밤에 유언장을 남겨두었다. 한편 그녀의 남편 루이 16세는 진짜로 "짐은 그대들을 모두 용서한다."라고 유언했다고.
이 문서에서 그랬듯이 '유언을 남기다' 식으로 많이 보이는데, 겹말이다.
2. 법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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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윗 항목에서 씌인 유언은 일반적 관점에서 쓰인 것이고, 특히 한국 내에서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법률적으로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법정 사항에 대하여 행해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즉, 일정한 격식 하에 법에서 각종 권리의 발생, 변동, 소멸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해 놓아야만 법적으로 보장받고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요컨대 법에서 정한 일정한 형식을 지켜 유언서를 만들어도, 그것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이 아니라면 유언의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강요를 할 수 없다는 말. 법적 효력이 없는 유언에 대해 자식 등 대상자들의 합의에 따라 유언대로 여러 처리를 할 수는 있겠다만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어떤 효력도 없다. 자식된 도리같은 도의적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어떤 책임도 없다. 다시 말해, 하위 문서에서도 그렇고, 들으면 어떤 감정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법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65조에서는 유언의 형식으로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 녹음(錄音)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公正證書)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秘密證書)에 의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까지 5가지만 인정한다.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이상이 작성할 시 효력이 발생한다.[8][9]법률이 그렇듯 깊게 파고들면 상당히 복잡해지지만 대충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자필증서(자필유언)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형태의 유언.[10] 증인이 필요없기에 유언 내용을 비밀로 할 수는 있지만 역으로 증인이 없기 때문에 유언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연월일과 성명, 날인(도장)도 확실히 기재해야 하며, 상속 재산의 경우 계좌번호와 부동산 소재지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만약 상속 재산을 모호하게 기재하면[11]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
- 녹음(녹음유언) - 증인의 참석 하에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성명 등을 정확하게 말하고 증인이 다시 확인하는 형태의 유언. 동영상으로 찍는 경우에도 녹음의 방식을 원용한다. 옛날에는 비디오 카메라를 써야 했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동영상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언하는 경우가 있다.
- 공정증서(공증유언) - 증인 2명이 참석하고 공증인(공증 자격을 가진 변호사 등)이 유언을 받아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받아적은 유언을 확인하는 방식. 방식만 봐도 알겠지만 차후 말썽이 가장 덜 벌어지는 형태의 유언이기에 가장 자주 쓰인다. 가장 확실하지만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라는 것이 단점이다. 공증 수수료가 재산 가액에 따라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래봤자 '고작' 수억원 정도니까 얼마 안 한다. 보통 집 한 채 있는 정도인 경우는 수백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에서는, 사망자가 미성년자이던 시절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나 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 외의 중대한 범죄행위[12] 또는 기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던 사실이 있어 상속권상실을 원한다면 반드시 이 방식으로 유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13]
- 비밀증서(비밀유언) - 유언자가 유언을 작성하고 증인 2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이를 봉하고 유언을 썼음을 확인시키는[14] 형태의 유언. 위의 자필증서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변조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있다.
- 구수증서(구두유언) - 위와 같은 절차를 치르기 힘든 급박한 상황에서 하는 유언. 공정증서와 비슷하게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상황에서 유언을 쓰게 하고 증인과 유언자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급박한 상황인 만큼 공증인을 부르는 등의 절차는 없다. 대신 그 상황이 종료된 이후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하며, 유언을 한 상황이 급박한 상황임을 보여야 구수증서로 인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위 항목 중 자필증서는 반드시 본인의 날인(도장)이 있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다.[15] 그 외의 4개 항목은 날인 혹은 서명이 요구된다. 또한 유언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 가장 마지막 날짜에 만들어진 유언을 따른다.
민법 제 103조에서는 유언의 내용이 정의관념과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경우 효력이 없다고 정의하기 때문에 유언 내용에 따라 유언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평소 원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보복을 도와준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긴다면 무효가 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유언의 자유를 헌법상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는 생전 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헌재 2008.12.26. 2007헌바128)
3. 하위 문서
유언을 적을 시 웬만하면 한글로 적길 바라며, 실존 인물들의 유언은 되도록 연대순으로 적기를 바란다. 창작물의 경우 스포일러에 유의 바람.
4. 관련 문서
5. 여담
여담으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아직까지 유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 마지막 말을 간호사에게 독일어로 전달했지만 그 간호사가 독일어를 몰랐기 때문에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고 있다.[1]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는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의 「기동전사 건담: 역습의 샤아」가 대표적이다.[2] 구두로 한 증언은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 녹음이 되거나 필기나 공증으로 남겨져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보고 증명해줄 증인이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링크 따라서 죽기 전 정정할 때 미리 유언하는 경우도 많다.[3] 물론 상대가 유일한 상속인이면 실제로 그렇겠지만, 한 명이라도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이상 독차지가 안된다. 단독상속인이라면 반대로 저런 유언을 할 이유도 없고.[4] '애첩'이라고도 한다.[5] 진나라가 삼가분할되어 생긴 위나라가 바로 위주의 후손이 세운 나라.[6] 마지막 순간 남긴 말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의 밤인사였으며, 다음 날 급사한 상태로 발견. 의미를 따지면 평소에 하던 말이란 뜻. 앵무새는 매우 장수하는 새이나, 원인불명의 급사도 많이 발견된다고.[7] 근래에 이것을 들어 로마인의 야만스러움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르키메데스가 로마의 진군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한 '스코피온'의 발명가임을 생각하면 죽을 만했기도… 물론 그랬기 때문에 당시 로마군의 지휘관이었던 마르켈루스는 그를 보호하고 로마편으로 끌어들여 활용하려다가 그의 죽음을 듣고 애통해 했다고 한다.[8] 물론 만 17세 미만도 작성할 순 있지만 효력은 없다.[9] 만 17세 이전에 작성한 후, 만 17세 이후에 사망한다고 해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작성 당시에 제한능력자였으므로 행위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10] 인쇄하거나 대필한 것은 안 되고 무조건 자필이어야 한다.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유언장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대표적 예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가 상징적 의미만 갖고 법적 효력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또 그거 때문에 자살로 위장한 암살 논란까지 일었다.[11] 내 재산, 내가 사는 아파트, 집 안의 통장 2개, 재산 일체 등등 이런 식으로 재산을 기재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재산을 기재할 때는 "XX시 XX동 XX번지 ○○아파트 몇동 몇호", "어느 은행 계좌번호 몇번 예금액", 이런 식으로 칭하는 것이 좋다.[12] 저 3가지는 굳이 유언하지 않아도 민법 제1004조에 따라 상속인 당연결격 사유이다.[13] 제1004조의2제1항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각호생략)[14] 물론 증인에게 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시킬 필요는 없다.[15] 날인 없이 서명만 한 자필증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