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의 카드에 대한 내용은 유언장(유희왕)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
한자: 遺言狀영어: will, testament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적어 놓은 것. 유서라고도 한다. 민법 등의 법률[1]에서는 유언장이나 유서라 하지 않고 유언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만 법적인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유언장에 주소를 쓰지 않아 유언장 전체가 무효가 된 일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유언장이라는 것은 죽기 직전에 쓰는 것 혹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으로 흔히 인식되어 일반인들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일이 드문데 의외로 평범한 집에서도 사후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어 그 소유를 놓고 법정분쟁까지 가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일이 많다.
언제 맞이할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나중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유언장은 자신을 성찰하는데 의외로 도움이 된다. 하지만 노인이거나, 시한부 환자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거나, 하다못해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지 않은 비교적 젊고 건강하고 평범한 사람이 유언장을 써둔다고 하면 대개는 위험한 짓을 하려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니까 가능한 한 조용히 혼자 작성하길 권장한다.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여 유언장을 쓰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으로는 장거리 여행,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 여행자제국가나 출국권고국가, 여행금지국가[2]에 가야 될 일이 있는 경우, 프로 선수가 아닌 동호인 레벨에서 트라이애슬론과 같은 위험한 운동경기에 출전하는 경우, 전시에 군인 신분이거나 우주비행사인 경우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언장을 쓰면서 본인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이에 대비하는 효과도 생긴다. 추가로 해당 임무를 완수했을 때 이를 무효화하는 조항도 적어 두면 주변에서 덜 이상하게 볼 것이며,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유고 시에 업무 인수인계를 원활히 하여 회사가 풍비박산나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다.
남보다 못한 가족이 있는데 상속 1순위자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인 경우에도[3] 작성을 추천한다. 버렸던 가족이 본인보다 먼저 사망하자 핏줄로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전 재산을 다 가로채가는 구하라법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공식 상속순위에서는 밀리거나 배제되어도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소중한 사람에게 당신의 재산이 갈 수 있게 하고 막장 가족은 합법적으로 딱 유류분만 받고 내쫓길 수 있게 말이다.[4]
일본에서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유언장 패키지를 개발하여 히트친 일이 있었고 대한민국에도 출시되어 있다.
유언장의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 유언장을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는데[5] 이러다 걸린 경우 상속 결격사유(민법 제1004조)에 해당되므로 오히려 단 한푼도 못 받는 신세가 된다. 이미 상속받았더라도 소송당하면 상속받은 재산을 전부 토해내야 한다. 물론 원고 측이 유언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 영상이나 사진이 없으면 입증에 곤란해진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유언장을 받으면 사진 등 관련 증거는 남겨두자.
2. 유언장 작성방법
민법에서 인정되는 유언장 작성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이 있다.2.1. 자필증서
증인이 없어도 되고 작성비용도 들지 않으며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가장 흔한 유언 작성 방법이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 후 사망자의 유언이 맞다는 법원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6]가장 중요한 사항은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길 때는 모두 자필로 해야 하기 때문에 타인이 대신 필기해 주거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 출력 또는 복사한 것, 일부라도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은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처럼 워드로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다만 노무현의 유서는 법률 관계에 대한 의사 표시(예컨대 유증이나 사인증여와 같은 재산의 이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장례를 치러줄 방식을 당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함과 동시에 대국민담화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었다.[7][8]
자필증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유언장 1. 재산의 관한 유증에 대해 본인은 배우자 ***에게 3억, 장남 XXX에게 3억원을 상속한다. 2. 유언집행자는 •••으로 한다. 날짜: 20**. **. **. 주소: XXX도 ***시 •••로 0-00 유언자: 000 (날인) |
2.2. 녹음
녹음기, 보이스 레코더, MP3 플레이어등의 장비로 유언자의 육성으로 유언을 남기는 방법이다. 녹음으로 유언을 남길 때 필수적으로 녹음해야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비디오 레코더가 없을 때 만들어진 법이라 비디오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비디오 레코더는 대체로 음성녹음을 포함하므로 여기에 속한다. 음성은 반드시 정확하게 들려야 하는데 제대로 들리지 않을 시 무효이다.- 유언내용
- 유언자 성명
- 유언 연월일
- 증인의 녹음
2.3. 공정증서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유언을 듣고 대신 기술하는 방법.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기업 회장님이나 국회의원 등- 1500만원 이하: 44000원+2500원
- 1500만원~19억8300만원: 44000원+(유증 목적물의 가액-1500만원×0.0015)+2500원
- 19억 8300만원 초과: 300만원[11]
이렇게 된다.[12]
공정증서를 하며 전재산 기부를 약속하게 되면 공증에 생기는 수수료와 비용을 대폭 아낄 수 있다.
2.4. 비밀증서
간단히 말해서 자필증서에 법정 공증의 효력을 더한 개념. 유언자가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밀봉한 봉투표면에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을 적어 그 봉투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다. 그 뒤 유언자가 밀봉서 표면에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유언장의 내용을 최종확인한다.이 방법으로 남긴 유언은 밀봉서 표면에 기재된 연월일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유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유언자: *** (날인)
증 인: ••• (날인)
증 인: 000 (날인)
확정일자제 ***호
확정일자인
20**.**.**
증 인: ••• (날인)
증 인: 000 (날인)
확정일자제 ***호
확정일자인
20**.**.**
2.5. 구수증서
질병 등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시행하는 유언이다. 반대로 말해서 다른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데도 구수증서로 유언을 남기면 자동적으로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된다.2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내용을 말하면 증인 중 1명이 그 내용을 받아 적은 후 다른 증인과 유언자에게 유언장을 낭독하여 확인시킨 뒤,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유언장의 내용을 최종확인한다.
이 방법으로 남긴 유언은 유언 후 7일 내에 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야 유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유언장 내용에서 인정되는 법정사항
유언장을 쓰는 데는 다음과 같은 9가지 법정사항이 민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친생부인: 말 그대로 자식을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다. 유언장에서 친생부인된 자식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유산은 상속 받을수 없다. 당연하지만 정말로 친자가 아닐 때만 가능한거지, 친자식인데 미워서 유산 안 주려고 이러면 친자는 법정에 달려가 정정할 수 있다.
- 인지: 숨겨둔 자식을 자신의 자식이라고 밝히고 인정하는 것이다.
- 후견인지정: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구명칭 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구 한정치산자)일 경우 상속인을 도와줄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다. 상속인과 마찬가지 조건인 경우 후견인이 될 수 없다.
-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 상속재산 분할금지: 민법에 의하여 최대 5년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유언장에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장에 지정된 기간이 끝나면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유산을 분할할 수 있다.[13]
-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기본적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로 지정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해서 유언집행자에게 유언의 집행을 맡길 수 있다.
- 재단법인의 설립: 유언집행자를 통해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유증: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 신탁: 타인에게 재산권의 관리처분을 의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후의사결정권: 보건복지부의 '2020 장사 업무 안내'에 따라서 공증문서 및 유언장 등의 공적 자료가 존재할 경우 생전에 미리 지정한 장례주관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다.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이거나 친구라도 무연고자임이 최종 확인되고 유언장에 장례참관자로 지정해놓으면 장례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
4. 범죄 현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유서를 남기지 않고 조용히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수사관들이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직장 동료, 가족 등을 통해 탐문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유서에 사건의 전모가 담겨있어야, 수사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는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이자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5. 각종 매체의 유언장
5.1. 추리 소설
추리소설에서는 유언장이 공개되며 사건이 시작될 수도 있고, 중간에 유언장이 공개되어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다. 보통 살인자가 가짜 유언장을 날조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유언장을 고치거나, 바꿔치기한다. 아예 유언장을 없애기도 하고 유언 당사자가 유언장을 숨기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 자식들을 놀려 먹고 싶었는지(?) 암호로 써놓거나 이상한 장난을 쳐놓는 등, 많은 관련자들과 탐정의 골치를 아프게 한다.예를 들어 셜록 홈즈 시리즈 중 노우드의 건축업자에서 등장하는 유언장은 처음에는 홈즈를 찾아온 의뢰인이 자기 고객을 살해할 동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진범이 의뢰인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한 가짜 증거였음이 드러난다.[14] 정황증거의 맹점을 찌른 것이다.
5.2. 전쟁물
보통 출정을 앞둔 군인들에게 (특히 전황이 영 좋지 않은 경우일수록) 상관들이 종이를 나눠주며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이럴 때 등장인물 중 한 명이 '그딴 거 안 써 난 안 죽으니까'하는 것이 클리셰. 반대로 이 때 열심히 꼼꼼하게 적어놓는 캐릭터는 실제로 그 유언장이 사용되게 되는 사망 플래그를 꽂게 된다.5.3. 유희왕의 마법카드
자세한 내용은 유언장(유희왕) 문서 참고하십시오.6. 여담
- 2012년 서울에서는 한 서점 직원이 만우절 장난으로 책 사이에 자살을 암시하는 유언장을 넣어서 이를 발견한 동료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알고 보니 직장에 관한 불만을 편지로 표현한 것이라고...기사
- 영어로 유언을 will(의지)이라 하는데, 이는 고인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7. 같이보기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 유서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논란으로 정치적 문제로 번졌다.
- 노무현/유서
- 장자연 가짜 편지 사건 - 모 방송국에서는 필적 조회까지 했다. 그러나 국과수에서 가짜라고 발표했다.
- 유언
[1] 민법, 공증인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수수료규칙[2] 여행금지국가라고 절대 못 가는 것은 아니다. 일정 요건만 갖추고 외교부의 허가를 받으면 여행금지국가에 갈 수 있다. 보통 재건사업 관계자나 기업활동 등으로 많이 가는 편. 해외파병 등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갈 수 있다. 미국에서도 북한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면서 만일 국무부의 허가를 받아 북한에 간다고 하면 그 전에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3] 어릴 적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에게서 아무 도움도 못 받았는데 선순위 상속자인 법적 배우자와 자식을 미처 두지 못했다거나, 동거인이 있지만 미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할래야 할 수 없는 경우(동성커플 등)거나 가정을 꾸렸더라도 배우자나 자식이 불행히 요절하여 살아있는 가족이라곤 그 '남보다 못한 사람'밖에 남지 않은 경우, 이혼만 안 했지 원수지간 수준인 부부(이혼소송 진행 중이었다 해도 불의의 일이 일어나버리면 이혼 절차는 그대로 끝나고 배우자 자격을 유지한다), 가족에게 매우 몹쓸 짓을 저질렀으나 상속권이 박탈될 정도까지는 아닌 패륜아 등.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가 그 반대보다 드물긴 하지만 속된 말로 가는 데는 순서가 없고, 불의의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김종안 사건'을 보면, 망자가 선박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수십년만에 친모가 나타나자 그간 어머니 대신 고인을 키워준 고모와 할머니, 누나는 순위에서 밀리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몇 년을 같이 산 동거녀는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모든 걸 빼앗겼다. 친모가 전 재산과 사망 보상금을 모조리 가로챘다. 만약 고인이 유언장만 작성해뒀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다.[4] 그나마 유류분 제도도 이제는 없어지네 마네 하고 있으니(형제자매 유류분의 경우 2024년 4월 폐지되었다) 그나마라도 받아가는 상황도 사라져갈 듯하다.[5]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유언장을 받은 후 보고는 갑자기 먹어버리거나 찢어버리는 등, 물론 찢어버렸을 경우 조각들을 모아서 그걸 증거로 삼을 수 있지만 아예 먹어버렸다면 CCTV가 없는 한 증거가 남지 않는다. 물론 유언자가 미리 공증을 해둔 경우라면 무슨 짓을 저지르건 뛰어봤자 벼룩일 뿐이다.[6] 이하에서 서술될 방법들은 증인 혹은 법적 공증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없다. 다만 공증 비용이 추가로 붙을 뿐.[7] 다만 이로 인해 유언 진위 여부와 함께 타살, 암살 논란이 일었다.[8] 여행금지국가로의 여행, 동호인 레벨에서의 스포츠 대회 참가 등 위험한 일을 앞두고 자신이 죽고난 후 새로 뽑을 후임을 위해 회사나 공직 사회에 유서 형식으로 인수인계서를 남겨놓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업무 분량상 당연히 컴퓨터로 인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남겨진 유서의 법적 효력은 없지만 전임자의 사망에 따른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는 쓸모있을 것이다.[9]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적어야 한다. 이때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사는 곳의 주소 등을 적어도 무방하나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10] 무인 날인 또한 유효하다. 날인을 하지 않고 서명만 할 시 유언장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이다.[11] 재산이 아무리 거액이어도 수수료는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12] 다만 휴일이거나 야간에, 또는 병실이나 자택에서 공증할 경우 50%씩 추가되며, 병실이나 자택처럼 장거리 출장 시에는 일당, 여비, 출장비도 또 별도이다.[13] 전원 합의만 있으면 기간 종료 전에도 가능하다.[14]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유언장 그 자체만 보고 홈즈의 의뢰인이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자기 고객을 죽인 거라고 생각했지만, 홈즈는 유언장의 글씨체가 꽤나 불안정한 것을 토대로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작성했다' = '피해자에게는 어디서 작성하든 상관없는 중요치 않은 문서였다'는 점을 추리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