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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8808,#331D00><colcolor=white> 제정 |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 |
현행 | 2024년 5월 16일 법률 제19409호 |
소관 | 대한민국 법무부 |
링크 | [법률] | [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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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민법. 즉, 대등한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현행 대한민국 민법은 총 5개편 1118조로 구성되어 있다.
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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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물권법과 제3편 채권법을 재산법,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통틀어 가족법이라고 지칭한다.
보통 대학교에서 민법을 1, 2로 크게 두 부류로 범위를 나눈다면 민법총칙과 물권법을 1, 채권법(총론+각론)과 친족상속법을 2로 나눈다.
3. 주요 법리
4. 역사
한국은 1894년 제2차 갑오개혁 당시 홍범 14조 반포를 통해 근대국가의 근간인 민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했으나 얼마 못 가 일본 제국에 병합되면서 독립적인 민법 제정은 이뤄지지 못했고, 1945년 광복 이후가 되어서야 논의가 이뤄지게 되었다.1910년 8월 한일합방 후 일본제국은 긴급칙령을 발표해 조선반도의 법률을 조선총독부령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고, 1912년 3월에 일본의 민법전과 특별법, 부속법 등이 한반도에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선민사령을 제정하였다.[3]
1945년 광복 이후 1948년까지 미군정 시기에도 일본제국 민법체계가 거의 그대로 적용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일본법령 폐지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민법전 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정부수립 직후 대한민국 정부는 민법 등 각종 법전을 편찬하기 위해 법전편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1948년 12월 민법전 기초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약 4년 7개월이 지난 1953년 7월이 되어서야 민법전 초안의 기초를 마무리했다.
이후 민법전 초안은 1954년 10월 정부 제출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의 예비심사 등을 거쳐 1958년 2월 법률 제471호로서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58년 제정된 한국민법전은 독일 민법처럼 민법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무가인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한국 법학의 초창기에 민법학의 저변은 매우 열악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58년에 제정된 민법안에 대해서 김증한, 현승종 등의 젊은 학자들이 이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렇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창립 교수들에 의해서 한국 민법학은 그 첫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곽윤직이 등장하여 매우 짜임새 있는 교과서로 한국 민법학을 약 30년 넘게 지배하였고, 그 후 독일유학파인 김형배, 이은영, 조규창 등의 제2세대 민법학자들이 나타나 본토에서 직접 공부하며 제대로 소화해서 가져온 독일이론들을 소개하며 한국 민법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켰다. 이후 실무가 출신인 양창수, 윤진수, 지원림, 프랑스 유학파 출신의 남효순 등의 제3세대 민법학자들이 등장하여 한국 민법학은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해보면 아처영 등의 일본 민법학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로스쿨 제도의 도입 이후 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법학도 저변도 축소되어 수험법학화된 상태가 장기화되어 학문으로서의 민법은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물권법을 제외한 민법[4]의 체계와 문언, 용어와 판례[5]모두가 일본제국 민법전[6]을 거의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에 비교사법계에서 끊이지 않고 논란이 일어나곤 한다. 그러나 선진 법체계를 차용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고[7] 의용민법을 통해 이미 판례가 다수 확립된 상황에서 독자적인 법체계를 만드는 일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식 체계를 차용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한국 민법체계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물론 일본 민법도 오리지널이 아닌 독일법과 프랑스법을 계수해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 민법이 큰 체계에서 일본제국 민법을 베꼈다고 해도 소소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난다. 일본 민법에는 대한민국 민법보다 프랑스법주의의 요소가 많은 편인데, 대한민국 민법 초안을 작성하면서 몇몇 조항은 일부러 일본 민법 및 프랑스 민법을 피해 독일 민법의 요소를 채택한것도 있다. 예를 들어 물권변동에 있어서 프랑스와 일본의 민법은 대항요건주의[8]를 채택한 데 반해 독일과 대한민국의 민법은 성립요건주의[9]를 채택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일본 민법을 그대로 계수하다 보니 민법 조문에 일본 유래 한자어가 사용된 경우가 많고 주어, 목적어를 쓰지 않거나 잘못된 조사를 사용하는 등 문법에 맞지 않는 비문이 200개가 넘는다고 한다.[10][11][12] 2015년과 2018년에 문법과 용어를 고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렇게 낡거나 오용된 용어 및 어법, 표현 등에 의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충남대학교 서민 교수[13] 주도하에 민법 조문의 표현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참조). 서민 교수는 현재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중이기 때문에, 최고의 적임자가 그에 맞는 일을 맡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
다만 뒤에서 이야기할 독일식 법 체계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국과 일본의 민법 내용이 독일의 것만을 기초한 것은 아니며 똑같지도 않다. 특히 일본이 민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초기(1870년 민법전편찬사업 개시 당시)에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법전에 기반한 민법전을 작성하다가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및 통일 이후 독일제국이 유럽의 최강대국으로 떠오르자 프랑스 기반 민법을 폐기하고 독일 기반으로 선회했기에[14] 한국과 일본의 법은 프랑스와 독일의 민법 내용이 혼재되어 만들어진 기초 위에서 출발했다.
4.1. 개정 연혁
대한민국 민법의 제정, 개정 연혁을 시행일 순으로 개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타법개정 제외).공포일 | 공포 번호 | 시행일 | 주요 내용 |
1958년 2월 22일 | 471 | 1960년 1월 1일 | 제정[15] |
1963년 1월 1일 | 1250 | 1962년 12월 31일 | 경과규정 개정(물권의 등기 기한 연장) |
1962년 12월 29일 | 1237 | 1963년 3월 1일 | 법정분가 제도 창설 |
1964년 12월 31일 | 1668 | 1965년 1월 1일 | 경과규정 개정(물권의 등기 기한 연장) |
1970년 6월 18일 | 2200 | 1970년 6월 18일 | 확정일자부여 수수료의 명령, 규칙에의 위임 |
1977년 12월 31일 | 3051 | 1979년 1월 1일 | 성년의제, 협의이혼의사확인, 유류분 각 신설. 그 밖에 女權(여권) 신장 입법 |
1984년 4월 10일 | 3723 | 1984년 9월 1일 | 특별실종규정 개정(기간 단축, 항공기실종 추가), 구분지상권 신설, 전세권 효력 강화 |
1990년 1월 13일 | 4199 | 1991년 1월 1일 | 가족법 부분 대대적 개정[16] |
1997년 12월 13일 | 5454 | 1998년 1월 1일 | 용어 정비[17] |
2002년 1월 14일 | 6591 | 2002년 1월 14일 |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기산점 개정, 특별한정승인제도 신설 |
2001년 12월 29일 | 6544 | 2002년 7월 1일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 |
2005년 3월 31일 | 7247 | 2005년 3월 31일 | 호주제[18], 동성동본금혼제도, 재혼금지기간 각 폐지, 처의 친생부인 인정, 친양자제도 신설 |
2005년 12월 29일 | 7765 | 2005년 12월 29일 | 특별한정승인 제도 소급적용 |
2007년 12월 21일 | 8720 | 2007년 12월 21일 | 기간말일 규정 정비, 약혼연령·혼인적령 통일, 협의이혼 제도 정비[19], 자녀의 면접교섭권 규정,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 |
2009년 5월 8일 | 9650 | 2009년 8월 9일 | 양육비 부담조서 도입 |
2011년 3월 7일 | 10429 | 2013년 7월 1일 | 후견 제도 개정[20], 성년의 하향 |
2011년 5월 19일 | 10645 | 속칭 '최진실법'[21] | |
2012년 2월 10일 | 11300 | 미성년자 입양·파양을 허가제로 전환, 친양자입양 가능연령 완화 | |
2013년 4월 5일 | 11728 | 유실물 귀속기간 단축 | |
2014년 12월 30일 | 12881 | 2014년 12월 30일 | "가름"[22]을 "갈음"[23]으로 개정(...) 국립국어원 질의응답 |
2014년 10월 15일 | 12777 | 2015년 10월 16일 | 친권 제한제도 정비[24] |
2016년 1월 6일 | 13710 | 2016년 1월 6일 | 임대차 존속기간제한의 폐지 |
2015년 2월 3일 | 13125 | 2016년 2월 4일 | 보증방식, 근보증, 여행계약 규정 각 신설 |
2016년 12월 3일 | 14278 | 2017년 6월 2일 | 조부모의 면접교섭 허용 |
2016년 12월 20일 | 14409 | 2016년 12월 20일 | 후견인 결격사유 완화[25] |
2017년 10월 31일 | 14965 | 2018년 2월 1일 | 친생추정 규정 개정 |
2020년 10월 20일 | 17503 | 2020년 10월 20일 |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성년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조항 신설[26] |
2021년 1월 26일 | 17905 | 2021년 1월 26일 |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조항[27] 삭제[28] |
2022년 12월 13일 | 19069 | 2022년 12월 13일 | 미성년 상속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 신설[29][30] |
2022년 12월 27일 | 19098 | 2023년 6월 28일 | 민법 제158조[31]에 만 나이 표현을 명시하고,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개정.[32][33] |
2024년 9월 20일 | 20432 | 2025년 1월 31일 |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34] |
2026년 1월 1일 | 상속권 상실 선고(속칭 구하라법) 도입 |
4.2. 전부개정 논의
현재 민법은 몽리자(제233조, 이익을 얻는 사람), 구거(제229조, 작은 도랑), 통정한(제208조, 남에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 수지·목근(제240조, 수목가지·수목뿌리), 승역지와 요역지(제293조, 다른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와 다른 토지로부터 편익을 얻는 토지), 최고하다(제88조,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를 통지하다) 등의 낯선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낯선 표현뿐 아니라 오타나 일본식 어휘, 비문 등이 많아 전면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실제로 정부도 2015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철폐되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고
[민법, 이젠 바꾸자] ① ‘심굴하다? 몽리자?’…“민법에 있지만 국민은 무슨 뜻인지 몰라”, [민법, 이젠 바꾸자] ① 1958년 2월 제정된 민법… 지금까지 부분 개정만, [민법, 이젠 바꾸자] ① ‘민법은 비문(非文) 백화점’… 법조 안팎, “전면 개정해야”, [민법, 이젠 바꾸자] ‘구거’→‘도랑’, ‘몽리자’→‘이용자’, ‘상린자’→ ‘서로 이웃하는 자’, [민법, 이젠 바꾸자] ② 현실 못 따라가는 민법… “개정 작업 추진 필요”, [민법, 이젠 바꾸자] ② 법무부안 발의됐지만 폐기된 법안도 다수… 18~19대 국회에 총 ‘3건’, [민법, 이젠 바꾸자] ② 민법 개정에 다양한 의견… 대체로 “개정 시급하다”
대구지방검찰청의 차호동 검사도 비슷한 칼럼을 냈다.[월요법창] 이색렬 어쩔티비 김세중 (전 국립국어원 연구원·《민법의 비문》 저자)의 칼럼 또한 참고할 것.[민법, 이젠 바꾸자] [기고] 민법전은 반듯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2023년 6월,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가 출범하였다. 2024년 9월, 민법개정안 중 계약법 부분을 발표하였다.‘환갑 넘은 민법’ 개정안 첫선 이후 양창수 대법관은 계약법 관련된 개정안에 대한 개요를 법률신문을 통해 공개했다.민법 중 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 [Ⅰ], 민법 중 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 [Ⅱ], 민법 중 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 [Ⅲ], 민법 중 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 [Ⅳ], 민법 중 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 [V], 민법 중 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 [VI·끝]
민법개정위원회의 공식보고서는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5. 민법 용어
- [ 펼치기·접기 ]
- *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된다.
- 가정법원
- 가주소(假住所) - 임시주소
- 가처분(假處分) - 임시처분
- 갈음 - 바꾸다, 대신하다를 뜻하는 동사 '갈다'의 명사형.[35]
- 감사(직위)
- 개임(改任) - 다시 임명하는 것. 종전에 어떤 직위 또는 지위에 취임했던 자를 물러나게 하여 다른 자를 취임하게 하는 것.#
- 거소(居所) - 사람이 다소의 기간 동안 거주하는 장소.
- 검사(법조인)
- 경개(更改) - 채무의 요소를 변경하여 예전의 채무(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채무(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유상계약을 말한다.
- 공연하게 - 공공연하게
- 공유
- 고의
- 공작물(工作物) - 땅 위, 또는 땅속에 인공적으로 설치된 공간 구조물. 도로, 항만, 댐, 지하터널, 전봇대 등이 해당된다.
- 고지(告知) - 알림
- 과실
- 관습법
- 구거(溝渠) - 도랑
- 궁박(窮迫) -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 권리
-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
- 금양임야(禁養林野) - 그 안에 선조의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
- 기명날인(記名捺印) - 성명 기재 후 인장을 찍는 일.
- 기산(起算)하다 - 일정한 때나 장소를 기점으로 잡아서 계산을 시작하다.
- 기왕(旣往) - 이미 지나간 이전
- 기타(基他) - 그 밖의(에)
- 기한(期限)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에 발생하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 즉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따라 법률행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게 되는 법률행위의 부관 중 하나이다.
- 까스관 - 가스관. 맞춤법 오류이다.
- 남용(濫用) -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씀.#
- 당기후(當期後)의 일기(一期)를 경과(經過)함으로써 - 그 기간이 지난 후 다음 기간이 끝날 때에
- 당해(當該) - 해당
- 대리
- 대석(貸席) - 돈을 받고 빌려주는 좌석.
- 대안(對岸) - 건너편 기슭
- 대주(貸主) - 대여자 ↔ 차주(借主).
- 대항하지 못한다 - 상대방에게 주장 못한다.
- 동산
- 동전 - 앞과 같음.
- 등기
- 면제(免除) - 책임이나 의무를 벗어나게 하다.
- 면(免)하다 - 면제하다.
- 목근(木根) - 수목뿌리.
- 몽리자(蒙利者) - 이익을 얻는 사람.
- 묘토(墓土) - 분묘의 수호 또는 관리나 제사의 재원이 되는 토지.
- 물건
- 미성년자
- 방매(放賣) - 매각.
- 법률행위
- 법인
- 법정대리인
- 변식(辨識)[제753조] - 분별하여 아는 것.
- 복임권(複任權) - 복대리인 선임권
- 부동산
- 부작위(不作爲) -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
- 불명(不明) - 분명하지 않음.
- 불비(不備) - 정리되거나 갖추어 있지 않음.
- 비영리법인
- 비치(備置) - 갖추어 둠.
- 사단(법인)
- 사원(직위): 사단의 구성원.
- 산입(算入)하다 - 계산에 넣다.
- 상계
- 상당한 - 적절한, ~에 해당하는
- 상린자(相隣者) - 서로 이웃한 사람. 서로 경계가 이웃해 있는 땅의 소유자.
- 석조(石造) - 돌.
- 석회조(石灰造) - 석회.
- 선의(善意) - 몰랐거나 고의가 아닌 경우.
-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
- 소구하다(訴求하다) - 소로써 구하다.
- 소급
-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 - 소가 취하, 각하되거나 청구가 기각된 경우
- 수인(數人): 여러 명.
- 수인하다 - 참다.
- 수증자(受贈者) -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또는 유증을 받도록 유언에 지정되어 있는 사람.
- 수지(樹支)[제240조] - 수목가지.
- 수취(受取)하는 - 거두어들이는
- 수태(受胎) - 임신
- 승역지(承役地) - 다른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
- 시효중단의 효력 -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
- 신의
- 심굴(深掘) - 땅을 깊게 팜.
- 아니한 - 않은
- 악의(惡意) - 고의인 경우, 또는 알고 있었을 경우.
- 양도인(讓渡人) - 타인의 재산, 권리, 법률상의 지위 등을 넘겨주는 사람.
- 양수인(讓受人) - 타인의 재산, 권리, 법률상의 지위 등을 양도받는 사람.
- 양자(가족)
- 언(堰) - 둑
- 연서(連署) - 한 문서에 여러 사람이 잇따라 서명하는 것.
- 연와조(煉瓦造) - 벽돌.
- 염려(念慮) - 우려
- 요역지(要役地) - 다른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토지.
- 요(要)하지 아니하다 - 필요가 없다.
- 용수(用水) - 물 사용.
- 위기(委棄) - 소유권의 일방적 양도.
- 위난(危難) - 위태로운 재난.
- 유루(遺漏)·유류 - 빠트림, 누락
- 유류분
- 유언
- 유증(遺贈) - 유언에 따른 재산의 증여행위.
- 의무
- 의사표시
- 이기(移記) - 옮겨 적음
- 이사(직위)
- 이의를 보류한 때 - 이의를 단 경우
- 이혼
- 익일(翌日) - (일정한 기준이 되는 날의) 그다음날
- 인(人) - 자연인
- 인용(認容) - 참고 받아들임. 인정하여 용납함. 용인(容認)으로 순화.
- 인지(친족법)(認知)
- 인지(隣地) - 이웃한 토지.
- 임의(任意) - 마음대로
- 자(子) - 자식(자녀).
- 작출하다 - 만들어 내다.
- 장구(葬具) - 장례 도구.
- 재단
- 저촉(抵觸) - 어긋남
- 저치(貯置)[제244조] - 모아둠.
- 전지(戰地) - 전쟁터. 즉 '전지에 임한 자'는 '전쟁터에 나간 사람'을 의미한다.
- 점유권
- 정관
- 정보(町步) - 제곱미터
- 정지조건(停止條件) -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성립되는 조건이다.
- 제각(除却) - 제거
- 제소하다 - 소송을 제기하다.[39]
- 제한능력자
- 조건(條件) -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따라 법률행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게 되는 법률행위의 부관[40] 중 하나이다.
- 조건부권리(條件附權利) -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득을 얻을 자가 가지는 기대권 또는 희망권.
- 조리
- 준용(準用) -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일.
- 준칙(準則) - 준거할 기준이 되는 법칙.
- 지료(地料) - 토지 사용료.
- 지분(持分) - 몫
- 채권(민법)
- 채염(採鹽) - 염전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
- 총칙(總則) - 총괄적인 규칙.
- 최고(催告) -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 '촉구'로 순화.
- 추인
- 출연(出捐) -내놓음
- 출자(出資) - 자금을 내는 일
- 취하(取下) - 철회
- 친등(親等)[제1000조] - 촌수.
- 친생자(親生子) - 부모에게서 태어나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식(자녀).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로 분류된다.
- 태양(態樣) - 모습
- 통정(通情)한 - 서로 정을 통한, 서로 짜고 한, 남에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
- 파산
- 폐색(閉塞) - 막힘
- 포태(胞胎) - 임신
- 표의자(表意者) -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 피용자(被傭者) - 고용된 사람. 또는 피고용자(被雇傭者)라고도 한다.
- 피특정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하여야 - 해야
- 하자(瑕疵) - 흠
- 해산
- 해제조건(解除條件) -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
- 해태(懈怠) -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는 것. 어떤 법률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 행위능력
- 허무인
- 허위(虛僞) - 거짓
- 혼동(混同) -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
- 혼인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환금시가(換金市價) - 환율.
- 후견
- 후견감독인
- 후견인
- 후폐(朽廢) - 낡아서 쓸모없게 된
- 흠결(欠缺) - 흠, 부족함, 모자람
6. 관련 문서
[법률] [법률안] [3] 때문에 대한민국 민법이 시행된 1960년 이전인 1912~1959년까지는 조선민사령 제1조에 따라 일본제국 민법전이 적용되었다. 민사에 관한 사항은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제국의 민법·민법시행법·상법·수형법·소절수법·유한회사법·상법시행법·파산법·화의법·민사소송법·인사소송수속법·비송사건수속법·민사소송비용법·민사소송용인지법·집달리수수료규칙·경매법 등이 원칙적으로 적용됐다.[4] 민사법 일반을 말한다.[5] 일례로 권리남용 규정이나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등의 규정은 문언이 정확히 같다.[6] 정확히는 일본 제국이 만주국을 통치하기 위해 만든 만주 민법전으로, 이 틀을 마련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와가쓰마 사카에(我妻 榮). 민법사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학자다.[7] 서구에서조차 완전한 독자적 민법을 쓰는 나라는 많지 않다.[8] 의사주의 또는 불법주의라 하며 일정한 공시-등기등을 갖추지 않고도 물권의 변동이 효력을 가진다.[9] 형식주의 또는 독법주의라고 하며 물권의 변동이 효력을 얻으려면 등기 등을 갖추어야 하는 주의이다. 아무리 부동산을 구두로 사고팔아도 등기이전이 없으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게 그 예이다.[10] 민법 2조의 '신의에 좇아'는 신의를 좇아가 올바른 표현이지만 일본 민법의 '信義に從い'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 '신의에 좇아'가 되고 말았다.[11] 민법 162조의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로 바꾸어야 한다. '완성한다'는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기 때문.[12] 심지어는 195조의 '지시를 받어', 218조의 '까스관', 959조의15 제4항 임의후견임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 등 맞춤법을 틀린 문장까지 있다.[13] 서울대학교 곽윤직 교수의 수제자 중 한명이며, 현재 대한민국 민법학계의 어른 같은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참조1 참조2[14] 일본육군사관학교 역시 프랑스 사관학교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1880년대 중반 독일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했다.[15] 그 이전에는 식민지 시절 적용되던 일본 제국 민법을 '구민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했다.[16] 친족의 범위 변경,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변경하고 호주의 권한을 축소,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 규정 각 신설, 양자제도, 친권제도 각 정비, 상속인 범위 축소, 직계비속의 상속분 평등화, 기여분,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각 신설 등.[17] 조산원, 간호원, 계리사, 사법서사, 경매법→조산사, 간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민사소송법.[18] 2008년 1월 1일부로 폐지.[19] 이혼숙려기간 도입,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합의 의무화[20] 금치산자 제도를 성년후견 제도로 바꾸는 등.[21] 이혼 부부 중 친권자 쪽이 사망하였을 때 다른 일방이 바로 친권자가 되지 못하게 한 것.[22] 무언가를 쪼개거나 나누다.[23] 바꾸다, 대신하다를 뜻하는 동사 '갈다'의 명사형.[24]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친권일시정지, 친권일부제한 각 신설 등[25]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그 직계혈족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더라도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한 것.[26] 제766조 제3항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27]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28] 이전에도 해당 조항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올라왔고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폐지되었다.[29]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30] 이와는 별도로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3항의 '제이항의 경우에'를 '전2항의 경우'로 수정하였다.[31]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32]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33] 또한 제801조의 제목 '약혼연령'을 '약혼 나이'로, 제807조 중 '만 18세'를 '18세'로, 제817조의 제목 '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를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로, 제837조 제3항 중 '연령과'를 '나이와'로, 제1061조 중 '만17세'를 '17세'로 수정하였다.[34] 상법도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였다.[35] 과거에는 '가름'이라 잘못 기재되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정정되었다.[제753조] [제240조] [제244조] [39] 한자적으로 볼 때 이와 사실상 같은 말인 ‘기소하다’가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소하다’는 일반적으로 형사법 쪽에서 쓰이는 용어이고 ‘제소하다’는 일반적으로 사법(사뻡) 쪽에서 쓰이는 용어이다.[40] 법률행위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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