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독일의 민법이다. 좁게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민법을 의미하지만, 로마법의 전통에서 출발하여 여러 시대와 체제를 거쳐 현재의 독일 민법이 완성되었기에 넓은 의미에서는 독일연방공화국 이전 독일 혹은 독일어권의 민법이 포함될 것이다. 현재의 독일민법전(BGB)은 독일 제국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이 프랑스와 함께 대륙법계 전통을 따르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자 대륙법계 전통의 법학과 사법제도를 오래 발전시켜 온 나라인 만큼, 독일 사법(私法)의 중심적인 지위에 있는 독일 민법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녀왔다. 특히 독일로부터 근대적인 법제도를 들여와 정착시킨 일본의 민법과, 일본에 의해 근대적인 법제도를 도입한 한국의 민법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2. 역사
3. 특징
4. 구성
4.1. 민법전(Bürgerliches Gesetzbuch)[1]
독일 민법전(Bürgerliches Gesetzbuch)은 판덱텐 체계에 따른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제2358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다.[2]- 제1편 총칙(Allgemeiner Teil)
- 제1장 인
- 제2장 물건과 동물
- 제3장 법률행위
- 제4장 기한·조건
- 제5장 소멸시효
- 제6장 권리행사·자위·자력구제
- 제7장 담보제공
- 제2편 채권법(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 제1장 채권관계의 내용
- 제2장 약관에 의한 법률행위상의 채권관계의 형성
- 제3장 계약상의 채권관계
- 제4장 채권관계의 소멸
- 제5장 채권의 양도
- 제6장 채무인수
- 제7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8장 개별적 채권관계
- 제3편 물권법(Sachenrecht)
- 제1장 점유
- 제2장 부동산물권에 관한 일반규정
- 제3장 소유권
- 제4장 역권
- 제5장 선매권
- 제6장 물적부담
- 제7장 저당권·토지채무·정기토지채무
- 제8장 동산 및 권리에 대한 질권
- 제4편 친족법(Familienrecht)
- 제5편 상속법(Erbrec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