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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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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의
2.1. 헤겔의 주장2.2. 국제법2.3. 승인?
3. 국가의 수4. 국민과의 관계5. 관련 문서
5.1. 목록5.2. 종류5.3. 지도자5.4. 순위 표5.5. 외교5.6. 사상5.7. 상징5.8. 기타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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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국기
나라 , (방국) Country, State, Nation[1]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이다. 즉, 국민·영토·주권의 3요소를 필요로 한다.

꽤나 직관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지닌 단어로 보이지만, 이 단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국가에 대해 생각한 학자학문 수만큼이나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국가'라는 단어보다 전문적인 용어인 '민족국가(Nation-State)'로 바꾸면 훨씬 도움이 된다. 단일 현상으로서 국가(Country)란 두 개의 개별 현상인 민족(Nation)과 국가(State)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방식이 오히려 명확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국가 문서로.

사회과학적으로는 하나의 통일된 중앙 정부영토 내에 대해서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단위라고 규정한다. 베버는 이를 두고 "영토 내에서 합법적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주체"라고 하였다. 또, 영속적 체제 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초거대정치결사공동체라는 관점으로 보기도 한다. 어떤 연구자는 국가를 두고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으며, "개인들의 양도된 권리의 합(주권)을 대행하는 주체"라거나, '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주체'라고 하기도 한다.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 아나키즘 등)에서는 국가는 지배계급의 집단적 이익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최종적으로 소멸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예외적인 국가들도 제법 있고 소말리아처럼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곳을 국가로 간주해야 하는지, 반대로 망명정부를 국가로 간주해야 하는지 등 그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 식민지를 독립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국가로 보느냐, 혹은 지배국의 일개 지역으로 보느냐도 문제다.[2] 때문에 국가란 매우 큰 조직임에도 인식적인 차원에서만 정의된다는 점에서 매우 모호하다. 학술적으로도 국가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 정의

2.1. 헤겔의 주장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철학자는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인데, 그에 따르면 국가는 정신이 그 자신을 실현시키기 위한 단위다. 국가 안에서 사람은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정해진 형식의 배후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있으며, 그 조건을 나중에 살펴 보았을 때 결국 어떤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쉽게 풀어쓰자면 다음과 같다. 근대적 민족의식이 태동하기 위해서는 민족이라는 형식 안에서 그 자신들을 정해져 있는 집단으로서 발견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것은 그전까지 체제에 일방적으로 순응적인 입장에 섰던 사람들이 자신을 처음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근대국가를 성립시키는 것은 필연적이다.

만약 근대국가를 성립시키지 못했다면 다른 근대국가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결국에는 민족으로서의 주체성을 각성하고 근대국가를 수립하게 된다. 국가는 이렇게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경험과 행동을 강제한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국가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논리는 결국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야 사람들 사이에서 상식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는 말의 의미이다.

여기서 국가는 지층처럼 특정한 시간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삶을 자기 자신의 내부에 새기는데, 이렇게 새겨지는 시간의 총합은 그것을 단순히 합산한 것보다 더 거대한 지점에서 개인들의 삶을 결정한다. 이것을 시대라고 한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공통된 감각적 틀을 가지게 되는데, 헤겔은 이 감각을 재현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보았다.

이를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는 후세의 철학자들이 헤겔에 대해 가한 비판이기도 했다. 그러나 단순히 국가는 개인의 삶을 강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그 삶을 누리면서 얻게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헤겔은 국가를 이런 것이라고 보았을 뿐 이것이 당위이며 이것을 인간 스스로가 의도해야 한다고 보진 않았다.

2.2. 국제법

일단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1933년의 국가의 권리의무에 대한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에 따르면 국가란 우선 다음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 가. 영속적 인구(Permanent population) - 사람들이 아무리 왕래해도 일정한 '국가'라는 틀 안에 상시 거주하는 집단이 존재해야한다.
  • 나. 분명한 영토(Defined territory) - 영토 분쟁이 있더라도 어느 나라의 확실한 강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토가 존재해야 한다.
  • 다. 정부(Government) - 이 경우엔 약간씩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소말리아, 아이티 같은 특이사례 때문이다.
  • 라. 외교능력(Ability for diplomatic acts) - 이건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도 갖출 수 있다. 민족해방운동단체나 반란군 세력이 이 능력을 대체로 갖추고 있다.

다+라의 조건을 종합해보면, 일단 국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력과 타국에 대한 독립적 주권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때문에 만주국 같은 괴뢰국은 정식 국제법인격체로서의 국가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한다. 유럽연합독자적인 화폐국경통제, 시민권[3], 외교까지 국가에 '가깝게' 행동하지만 어디까지나 회원국들 정부보다 그 권한이 밑에 있기에 국가가 아니다. 홍콩이나 마카오, 그린란드 같은 고도의 자치지역은 내치는 몰라도 외치의 권한이 없기에 역시 국가가 아니다.

이 때문에, 국가의 3요소로 국민, 영토, 주권이 꼽힌다.

2.3. 승인?

제도로서의 국가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 특성상 '행정기구'에 가까운 바티칸은 주권국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완벽하게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는 대만정치적인 이유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타국의 승인은 필수불가결하지 않다. 물론 외교 관계를 맺으려면 - 즉, 다른 나라에게 국가 취급을 받으려면 - 상대방 국가가 자기 국가를 승인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위의 몬테비데오 협약 제3조에 따르면 국가의 정치적 존재는 타국[4]과는 무관하다.

또한 현대의 외교 관례상 호혜주의에 따라 타국이 자국을 승인한 경우 상대국을 승인하는 상호승인이 일반적이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가까운 예시로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서 승인하지 않으며, 북한이 실효지배 중인 영역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승인할 수도 없다. 한편, 북한의 경우 자신들의 영토를 한반도의 북부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을 교전 관계의 국가로 인정하는 적대적 승인의 방식으로 승인[5]하고 있다. 그러나 거의 전 세계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국가라는 단위의 모호성과 정치성을 알 수 있다.

3. 국가의 수

흔히 세계의 국가라고 하면 유엔 회원국 193개와 유엔 옵저버[6]바티칸팔레스타인까지 195개를 가리킨다. 그 외 미승인국가 9개까지 합치면 세계의 국가 수는 총 204개다.

세계은행 자료는 , 미국령 사모아 같은 속령 뿐만 아니라 홍콩마카오까지도 별개의 국가로 취급하기 때문에 따를 게 못 된다.

대한민국 외교부 자료에는 228개의 집단이 국가로 나와 있지만, 이 역시 , 미국령 사모아 등과 같은 속령을 별개로 본 것이다. 한편 외교부에서는 코소보를 별개의 국가로 본다.

ISO에서는 국가의 수가 249개인 것으로 보고 있다.

4. 국민과의 관계

현 시대까지 국가는 인간, 각 개인이 소속감을 가지고 열의를 품을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집단이다. 근대를 거치면서 인류[7]라는 개념이 완성되기는 했으나, 아직 인류 외의 세력이 없어서 그런진 몰라도 모든 인류를 위해 힘쓰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이상주의적으로 여겨진다. 반면 애국심을 갖고 행동하는 이들은 실제로 많이 존재하며 국가 주도적으로 교육 받는다. 오히려 너무나 효과적인 나머지 비뚤어진 애국심마저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나 근대 시기에는 내셔널리즘이 대두되면서 국가의 소속감이 더욱 강화되었다. 오늘날까지도 국가는 종교민족과 함께 개인에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개념이다. 특히나 한국인은 근 세기에 경술국치민족국가를 상실한 경험이 있기에 (국가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는 다를 수 있어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는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만큼은 크게 부정하지 않는 편이다.

한편으로 국가는 국민 개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거대 집단이다. 국가는 군사을 독점하면서 개인의 도전을 좌시하지 않는다. 국가에 저항하여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는 개인은 반란의 죄를 물어 체포될 수 있다. 그런 한편으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늘 적대적인 것은 아니다. 국민의 행복과 번영이 결국에 국가에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국가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오히려 억압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거대한 국가의 권력은 매우 많은 수의 국민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잠재울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일찍이 토머스 홉스는 국가의 권력이 거대 괴물(리바이어던)과도 같지만, 그마저도 없으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될 테니 국민들이 국가를 조직하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국가 역시 인류의 정교한 교직물이다. 인류가 다른 동물과 차이를 보이는 능력 중 하나가 상상의 관념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국가 역시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국가의 허구성은 고통의 수용성을 생각했을 때 명확해진다. 가령 대한민국이라는 개념은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이다. 국가는 해체되거나 합병당할 수 있으나 감정은 느낄 수 없다. 그러한 감정은 대한민국에 소속된 각개 국민이 느끼는 것이다.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를 때 추상적인 이야기는 비로소 실체가 있는 현실로 바뀐다.

5. 관련 문서

5.1. 목록

5.2. 종류

5.3. 지도자

5.4. 순위 표

5.5. 외교

5.6. 사상

5.7. 상징

5.8. 기타


[1] Country, Nation과 State 모두 실생활에서 동의어마냥 사용되긴 하다만 미묘한 차이점이 있으며 본문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영문 명칭은 'State'이다. nation은 '국가'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긴 하나 의미상의 모호함이 있다. 컨트리, 네이션, 스테이트 문서로.[2] 일단은 국제적 · 행정적 · 정치적인 이유로 이것들 역시 국가 혹은 그에 준한다고 인정받는다.[3]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은 자국의 여권과 동시에 유럽연합 여권을 자동으로 가지게 된다.[4] 또는 그의 정치적 행위[5] 적대적 승인 이전까지는 북한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로 규정하는 형태를 통해 대한민국을 승인하지 않았다.[6] 국제 연합에 정식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국제 연합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미가맹국.[7]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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