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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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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김병로 | 제2대 조용순 | 제3·4대 조진만 | 제5·6대 민복기 | 제7대 이영섭 | |
제8대 유태흥 | 제9대 김용철 | 제10대 이일규 | 제11대 김덕주 | 제12대 윤관 | |
제13대 최종영 | 제14대 이용훈 | 제15대 양승태 | 제16대 김명수 | 제17대 조희대 |
김병로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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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FFF> 출생 | 1888년 1월 27일 | ||
전라도 순창군 복흥면 하리 (現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복흥면 하리길 160) | |||
사망 | 1964년 1월 13일 (향년 75세) | ||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자택 | |||
본관 | 울산 김씨[1] | ||
호 | 가인 (街人)[2] | ||
재임기간 | 초대 대법원장 (이승만 대통령 임명) | ||
1948년 9월 13일 ~ 1957년 12월 16일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5496><colcolor=#ffffff> 부모 | 아버지 김상희, 어머니 장흥 고씨 | |
배우자 | 연일 정씨 (1883 ~ 1951, 1901년 혼인) | ||
자녀 | 장남 김재중 (1907 ~ 1955) 차남 김재열 (1913 ~ 1944) 삼남 김재옥 딸 김순남[3] | ||
손자녀 | 손자 김원규 손자 김현규 손녀 김난규[4] 손녀 김종영 손녀 김종화 손녀 김종은 손녀 김종현 손자 김종인 (1940년생) 손녀 김종윤[5] | ||
학력 | 니혼대학 전문부 (법과 / 졸업) 메이지대학 (법학 / 학사) 주오대학 (고등연구과 / 법학석사) | ||
약력 |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조선변호사협회 이사장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 초대 대법원장 (1948.09. ~ 1957.12.) 민정당 대표 최고위원 국민의당 대표 최고위원 | ||
상훈 | 문화훈장 수훈 건국공로훈장 단장 수훈 (1962년 수훈)[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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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법조인, 시인이자 초대 대법원장이다.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애산(愛山) 이인, 긍인(兢人) 허헌과 더불어 3인이라[7] 불리며 민족, 인권 변호사로 유명세를 떨쳤다. 광복 이후에는 사법부의 기틀을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하였으며 대한민국 사법·법제·입법·법조윤리의 네 기둥이 전부 그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법조계에서는 ‘사도법관’ 김홍섭 전 서울고등법원장, ‘검찰의 양심’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과 더불어 이른바 법조3성(聖)이라 불리며 존경을 받고 있다.
2. 생애
2.1. 구한말 ~ 일제강점기
1888년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하리[8]에서 출생하였다. 9살에 아버지 김상희를 잃고 가장이 되었으며, 조선 최후의 거유(巨儒)라 불리는 전우 문하에서 성리학 교육을 받았다.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17세의 나이로 최익현의 의병 부대에 가담하여 을사의병으로 활동하였고, 1906년 창평군[9]의 창흥학교에 입학했다. 1910년 일본으로 건너가 니혼대학 전문부 법학과와 메이지대학 야간부 법학과에 입학하여 동시에 두 학교를 다녔으나, 폐결핵으로 귀국했다. 1912년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메이지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이듬해 졸업하고, 1914년 주오대학 고등 연구과[10]를 마치고 귀국했다.[11]
귀국한 뒤 경성전수학교와 보성 법률 상업학교[12]의 강사로 형법과 소송법 강의를 맡았으며, 191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가 일본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일본에는 법학교수로 일정기간 재직한 자는 변호사 자격을 무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변호사 시절, 그는 수많은 독립운동 관련 사건을 무료 변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유조리 최열렬(有條理 最熱烈)’, 즉 조리가 있고 가장 열렬한 변론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이 마음에 독립을 품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하려면 조선인 전체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1927년 좌우 합작 성격의 합법적인 단체였던 신간회에서도 적극 활동했고,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한국인의 편에서 진상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약으로 대표적인 민족 변호사이자, 긍인 허헌, 애산 이인과 더불어 '삼인(三仁)'(세 사람 모두 이름이나 호에 '仁'이 들어갔으므로)이라 불리기도 하였다.[13]
일제의 폭정이 점점 심해지자 1932년부터는 경기도 양주군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면서 광복될 때까지 13년간을 은둔 생활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창씨개명하지 않았고, 조선총독부의 배급도 받지 않았다.
1932년 당시 김병로는 보성전문학교의 이사였는데, 이때 인촌 김성수와 교섭하여 김성수가 재단을 인수하는 데 도움을 주어 훗날 고려대학교의 종합대학 승격에도 기여했다.
2.2. 미군정 ~ 대한민국
1945년 광복 직후, 안재홍을 통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가담하려 했으나, 이내 곧 건준위 중앙위(서울 지부) 내부에서 조선 공산당 재건파가 주도권을 잡아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되자 반대 의사를 밝히며 합류하지 않았다.[14]1945년 9월 초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하였다. 이듬해인 1946년 좌우합작운동 활동 당시 합작 노선을 지지 표명하였다. 이후 남조선 과도정부 사법부장을 지냈다. 이 시기 가장 강경한 토지개혁안(무상분배)을 주장한 김병로는 합작노선에 반대하고 토지개혁에 미온적인 한민당을 탈당하려 하였으나 김성수의 설득으로 탈당은 하지 않았다.[15]
1948년에 초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김병로가 대법원장이 되는 걸 원치 않았으나,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법원장은 김병로밖에 없다.”라고 하여 임명되었다. 그렇다 보니 김병로는 최고 권력자인 이승만에게 아무런 빚이나 부담이 없었고, 따라서 눈치 보지 않고 소신 판결을 마음껏 낼 수 있었다. 이승만은 김병로가 김규식 계파라고 보아 견제했지만 먹히지는 않았다.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장으로도 활약했다. 김병로는 토지개혁뿐만 아니라 친일파 청산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제 식민지 시기 독립운동가들을 변론했던 인권 변호사인 이인 법무부장관이 친일파 청산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며 결국 경찰의 습격 이후 유명무실해진 반민특위를 해체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는 당시 김병로는 김규식 계열, 이인은 이승만 계열로 활동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950년에는 골수암 치료 때문에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다.[16] 설상가상으로 다리를 절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6.25 전쟁이 터져서, 불편한 몸으로 피난 생활을 했다. 이 때 아내를 친정인 담양군으로 보냈는데, 북한군(빨치산)에게 아내가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는다. 1955년에는 장남 김재중 역시 잃었다.
1953년 대법원장에 연임되어 1957년에 69세로 정년 퇴임했다. 약 10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일본 법의 번역본에 불과했던 대한민국 법서들의 한계를 뼈아프게 생각하며 법전 편찬 작업에 만전을 기울였다. 다양한 입법례를 참조하면서도 독창적인 규정들을 만들고자 했다. 특히 민법전의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가령 민법의 신의 성실과 권리 남용, 물권 변동의 형식주의 등은 모두 김병로의 손에서 나온 것들이다. 다만 유교 사상이 깊이 배인 친족 상속법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형법에서는 사회 상규, 부작위범, 인과 관계, 피해자의 승낙, 간접정범, 실패한 교사, 자격정지, 선고유예, 몰수 등이 그의 작품이었고, 형사 소송법에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을 규정했다. 심급마다 1심 6개월, 2심 4개월, 3심 4개월로 정해놓았고, 이는 신속 재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였다.[17] 또 경찰 구속 기간이 20일이던 것을 10일로 단축하기도 했다.
법정의 좌석 배치도 변화를 주었다. 일제 시대 법정은 판사와 검사가 나란히 앉았는데, 그 앉은 곳이 피고인 및 변호사가 있는 곳보다 높았다. 김병로는 거기서 검사를 끌어 내려 지금의 법정과 같이 검사와 변호사가 마주보는 좌석 배치를 만들어 냈다.
6.25 전쟁 도중 아내가 북한군에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반공보다 인권을 우선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김병로는 형법의 내란죄나 외환죄, 기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만으로도 충분히 국가보안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병로는 적극적인 사법부의 독립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을 추구하던 이승만과 대립하는 관계였다.[18] 김병로는 초대 대법원장 임기 중 반민 특위 활동을 적극 지지하였고 반민족 행위 처벌 재판의 판사로 활동하여 이승만과 대립하기도 했다. 또한 전시 중이던 1952년 이승만이 일으킨 부산 정치 파동에도 반발하였다. 이승만이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자 억울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면 될 일이라고 받아친 것은 오늘날까지도 명언으로 꼽힌다. 그가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소장 판사들을 보호한 덕에 사법부는 비교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19]
정년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향인 순창군에서 민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민주당 홍영기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낙선 이유는 선거 벽보만 붙히고 선거 운동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선거 운동을 안 한 이유는 "어떻게 아랫사람들한테 표를 달라고 고개를 숙이나?" 하는 이유였다. 유학자로서 김병로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 아님 진짜 쑥스러워 그랬을지도.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의 민정 참여와 군정 지속을 반대하였다. 1963년 민정당[20] 대표 최고위원과 ‘국민의당’의 창당에 참여하여 그 대표 최고위원으로 윤보선, 허정과 함께 야당 통합, 대통령 단일 후보 조정 작업 등 야당 활동을 전개하였다.
말년인 1963년 건국공로훈장 단장[21]을 수훈받았다. 이듬해인 1964년 향년 75세로 사망하였다.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3. 어록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발췌 개헌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에 이승만 대통령이 불만을 표시하자 김병로가 응수하면서 대답한 발언이다. 즉, 자신을 임명해 준 현직 대통령한테 했던 발언이다.[22] 법은 행정 수반보다 우선시된다는 김병로의 사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자[23] 자칫 훼손될 수 있었을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자존심을 지킨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발췌 개헌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에 이승만 대통령이 불만을 표시하자 김병로가 응수하면서 대답한 발언이다. 즉, 자신을 임명해 준 현직 대통령한테 했던 발언이다.[22] 법은 행정 수반보다 우선시된다는 김병로의 사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자[23] 자칫 훼손될 수 있었을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자존심을 지킨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사법관으로서의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한다.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
4. 여담
- 후손 중에는 차남 김재열, 손자 김종인 등이 있다. 김재열은 보성전문학교와 규슈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시보를 마친 후 변호사 개업을 하기 직전에, 그것도 광복을 불과 1년 앞둔 해인 1944년 병마로 사망하였다. 그래서 김재열의 외아들이자 김병로의 손자인 김종인은 할아버지 김병로 슬하에서 어렵게 커야 했다. 그 외 대법관과 제3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윤영철은 김병로의 손녀사위이다.
-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팀을 꾸려 참가하는 모의 법정 변론 경연 대회로 김병로의 호를 딴 가인법정 변론 경연 대회가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주최하는 대회로 민사 / 형사 분야로 나뉘어 열리며, 민사는 원고와 피고, 형사는 검사와 변호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모의 사례를 두고 심판 역할을 맡은 실제 판사 앞에서 상대방과 논리적 공방을 펼쳐 승패를 겨루는 대회다.[24] * 법원행정처에서 주최하는 모의법정 대회 명칭도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이다. 학생들끼리는 '가인대회'등으로 약칭한다. 대회 입상은 재판연구관 임용선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 김병로도 일부 비판점은 존재하는데, 일단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이 여성 인권의 향상을 골자로 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 "천오백만 여성들이 불평 한마디 없이 다 잘 살고 있는데, 법률깨나 배웠다고 건방지게 법을 고치라고 나서다니!"라며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김병로가 전통적인 유교 교육을 받은 사람인 데서 기인하며 시대적 한계라 하겠다.[25] 하지만 애초에 김병로는 이태영의 판사 임용을 먼저 건의했으며, 민사 소송에서 피고 측이 남편의 허락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자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남녀는 평등하다'며 반박한 적도 있다. 그러므로 그가 유학자여서 여성의 권리에 몰지각했다기보다는 법에 대한 도전을 눈뜨고 봐줄 수 없다는 마인드가 강하다라고 봐야 할 것이다.
- 독립운동단체 신간회 활동 당시 지도부 위치에 올랐을 때, 식민지 자치론자들과 제휴를 모색하는 등 타협적인 노선을 띄어 지방 신간회 지회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물론 김병로 딴엔 지지 세력을 늘리기 위한 의도였겠지만, 타협적인 지도부의 등장이 향후 신간회가 해소되는 데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하면, 김병로가 당시 최대의 항일 민족 조직을 쇠퇴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데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성립될 여지도 있다.#
- 도봉구에 이 사람의 호를 딴 초등학교와 지하차도가 존재한다.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집터 인근 도로 '가인 김병로길'로 고향 순창에는 '가인 연수원'이 생겼다. 또한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검찰청 신 청사가 위치한 도로명 주소가 '가인로'이다.
5. 선거 이력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1960 | 제5대 국회의원 선거 | 전북 8[26]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17,244 (44.60%) | 낙선 (2위) |
역대 후보 이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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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속 정당
소속 | 기간 | 비고 |
[[신간회| 신간회 ]] | 1927 - 1931 | 정계 입문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1931 - 1945 | 정당 해산 |
조선민족당 | 1945 | 창당 |
[[한국민주당| 한국민주당 ]] | 1945 - 1946 | 합당[27]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1946 - 1963 | 탈당[28] |
[[민정당|]] | 1963 | 창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1963 | 당내 노선 차이로 인한 탈당 |
[[국민의당(1963년)|]] | 1963 - 1964 | 창당 정계 은퇴 |
7. 관련 문서
[1] 37세손 '병(炳)'자 항렬.[2] '길거리의 사람'이란 뜻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갈 곳을 잃어버린 본인과 조국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지었다고 한다.[3] 사위 김문평 1906 ~ 1987.1.27 (향년 81세) 제헌 국회의원.[4] 이택돈 국회의원의 아내.[5] 법조인 윤영철의 아내이다.[6] 1967년 상훈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개칭되었다.[7] 김병로의 호 가인. 이인. 긍인.[8] 울산 김씨 집성촌이다.[9] 1914년 담양군에 흡수되었다.[10] 일종의 대학원 과정[11] 니혼대학 법학과는 1889년 일본에 일본 제국 헌법이 제정 공표된 뒤, 당시 사법대신(현 법무대신)이던 야마다 아키요시가 법률 연구를 위해 설립한 일본 법률 학교(1889년)를 모체로 한다. 일본 제국 헌법이 독일 제국 프로이센 헌법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독일법 위주의 법학과라 볼 수 있다. 반면 메이지대학 법학과는 프랑스법을 연구한 학자들이 설립한 메이지 법률 학교(1881년)가 모체이며, 주오대학 법학과는 1885년 설립된 영국(英吉利) 법학교가 모체이다. 김병로는 세 학교를 다니며 독일법, 프랑스법, 영국법을 전부 공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12] 1905년 이용익에 의해 설립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고등교육기관. 고려대학교의 전신이다.[13] 허헌은 메이지 대학 법학과, 이인은 니혼 대학 법학과, 메이지 대학 법학과 출신이므로, 김병로는 둘 다 동문 선후배이기도 하다. 이외에 동시기 민족 변호사로 할동한 김용무도 김병로의 주오 대학 동문이었다.[14] 참고로 김병로는 일제강점기 때 인권 변호사 동지로 활동한 사회주의자 허헌과 노선은 좀 달라서 반공주의자였다. 물론 좌나 우로 치우친 인물은 아니었다. 그가 맡아 변론한 인사들을 살펴봐도 좌우 구분이 없었고, 좌우 어느 쪽에서든 “김병로라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 여겼다. 성향적으로 봐도 반공주의자였지만 좌우합작과 강경한 토지개혁 역시 지지했다. 또 유교보이지만 한편으론 리버럴한 면도 있어, 6.25로 아내까지 잃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을 정도였다.[15] 다만 후술된 소속 정당 기간을 보면 1946년에 탈당한 것으로도 보인다. 공직 재임 기간이 겹쳐 탈당한건지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16] 이 때 한 말이 "앉아서 연구만 할 수 있으니 잘 됐네."[17] 이 같은 규정이 없는 일본은 아직도 재판이 5년, 10년씩 걸리고 있다.[18] 이승만은 진보당 사건 때 재판에 개입하는가 하면, 사법부에 압력을 넣기도 했다.#[19] 그러나 후임 대법원장인 민복기, 유태흥, 김용철 등은 그만한 역량이 없거나 오히려 독재 정권에 아부한 탓에 진보당 사건, 사법 파동, 10월 유신을 거치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특히 민복기는 1990년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장 시절 자신이 '헌법상의 규정에 묶여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가긴 했다'고 밝혀 정권에 굴종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가 있으며, 1971년에는 이중배상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지만 사법파동에 휘말린 이후 정부에 굴종하는 쪽으로 변절하는 등 소신도 똑바르지 못했다.[20] 물론 이 민정당은 전두환의 그 '민주정의당'이 아니다. 김병로가 몸담았던 민정당은 윤보선, 김영삼 등 민주당 구파 세력들이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와 만들었던 과도기적인 민주당계 정당이다. 이 과도기적 정당은 몇 년 지나지 않아 민주당 신파 세력이 남은 민주당과 재통합하여 민중당이 된다. 한편, 재미있게도 손자 김종인은 성향과 별개로 민주정의당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훗날 주류 양당 비대위원장 다 맡아보는 그 김종인 맞다. 사족으로 김병로가 말년에 국민의당 창당에 관여했다면, 손자 김종인은 국민의힘 창당에 관여한 바 있다.[21] 現 건국훈장 독립장.[22] 김병로는 발췌 개헌 사건 이전부터 국회 프락치 사건, 윤재구 의원 횡령 사건 재판 등을 놓고 항상 대립하기도 했다. 결국 1956년 이승만이 국회 연설을 통하여 사법부를 정면 공격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 라고 발언하자 김병로는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라고 받아쳤다. "억울하면 항소하쇼"… 대통령을 배신한 대법원장.[23] 현대에 와서 생각하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따라 당연한 말이지만, 당시 서슬퍼런 냉전의 시작과 신생국의 독재자가 되려는 낌새를 보이는 이승만에게 한 발언임을 생각하면 목숨 내놓은 대인이 아닐 수 없다.[24] 이후 다른 유사한 모의 법정 변론 경연 대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겼지만, 주최가 법원행정처가 아니라서 그만큼 권위도 없을 뿐 아니라, 민사 / 형사 분야가 아니라 대부분 다른 특정 분야(예컨대 조세, 행정 심판, 특허, 헌법 재판, 중재, 조정 등등)라서 현재까지는 가인 법정 변론 경연 대회가 가장 이 분야에서 권위 있는 대회이다.[25] 사실 유럽에서도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양성 평등이 제대로 시작된 건 2차 대전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여성의 투표권은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에 허용되었지만 스위스는 1971년에, 포르투갈은 1974년에야 허용되었다. 스페인의 경우는 1975년까지 기혼 여성은 남편의 허가증이 있어야만 취업이 가능하기도 했다.[26] 순창군. 즉, 본인 고향이다.[27] 한국국민당과 신설 합당[28] 공직 재임 기간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