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8-13 01:07:45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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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의 설립, 영업, 통폐합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은 법률.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어 증권, 선물, 종금업무는 하나의 법령으로 합쳐진데 비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은행법의 규제를 받는다.

2. 상세

주요 내용으로는 금산분리, 금융지주회사의 모-자회사간의 관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특례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취급한다. 또한 은행, 은행업, 은행업무, bank, banking 등 누가 보아도 이건 은행이라고 판단할 문자를 은행업 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조항(은행법 제14조)도 있다[1].

이외에 은행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법적으로 은행 명칭을 쓸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별도 은행들도 별 말 없으면 은행법 준용이라는 구절이 각 법에 있으므로 은행법상의 은행에 포함되며 나무위키에서도 은행이라면 아래 은행까지 포함한다.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은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들도 있다. 이 기관들은 보통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라고 부른다.
  • 상호저축은행
    은행법 제6조에 의해 상호저축은행업무만 취급하는 기관은 은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름만 은행이고 은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즉 은행을 야구에 비유하면 상호저축은행소프트볼이다. 상호저축은행에는 상호저축은행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된다. 상호저축은행은 은행보다 규제와 감독이 적어 비교적 허가를 받기 쉬운 편이나 적은 규제로 인해 각종 부실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보험사
    은행법 제6조에 의해 은행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종합금융회사
  • 우체국예금
  • 한국은행
    은행법 2조에서 은행의 정의에 한국은행을 제외하고 있다.


[1] 반면 일본의 은행법에는 '은행은 "은행"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처럼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조항대로라면 현대오일뱅크는 이 조항에 걸려 사용하지 못하는 상호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대오일뱅크는 2002년에 나온 상호이므로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데, 은행이 아닌 자가 '뱅크'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정된 시기는 2010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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