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8-16 16:51:38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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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무효행위의 추인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1]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44조~제146조 펼치기 · 접기 ]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개요

追認
추인은 취소가 가능한 유동적 무효 상태인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일상용어로는 인정과 대응된다. 아들이 엄마 몰래 컴퓨터를 샀는데, 엄마가 컴퓨터 가게 주인에게 찾아가 환불하지 않고, "어차피 필요한 거였으니깐 (아들의 컴퓨터 매매를) 인정할게요."와 같은 표현이 법률용어로서 추인이 되는 것이다. 앞의 일상 예시를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미성년자가 행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하다.[2] 이 때 엄마가 컴퓨터 사는 것을 추인하게 되면, 컴퓨터 거래는 취소되지 않고 컴퓨터 가게 주인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추인권에는 상대방이나 제한능력자 혹은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위의 컴퓨터 구매 사례에서는, 엄마가 컴퓨터 매매를 추인함에 있어서 아들이나 컴퓨터 가게 사장님이 "인정하는 것을 승인하겠습니다"와 같은 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추인은 사후의 대리권의 수여가 아니고, 추인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유효로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법적으로는 착오와 사기 강박을 규정한 취소의 추인(제109조~제110조),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제15조)와 무권대리의 추인권(제132조)에 규정되어 있다. 각 법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를 각각 참조.

2.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원칙적으로 무효인 행위는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철수가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영희에게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무상양도 했다고 해보자. 이 증여계약은 통정허위의사표시(제108조)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철수가 이를 다시 추인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철수가 이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서 다시 추인했다고 해보자. 그 경우에는 새로운 추인 시점부터 증여가 된 것으로 본다. 즉,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철수는 '허위의 증여계약' 시점부터 '증여의 추인' 시점까지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으로 취급되고, 얄짤없이 종부세를 내야 한다.


[1] 제한능력자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2] 물론 몇 만원 수준의 거래행위는 '처분을 허락한 범위 내의 재산'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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