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08:05:23

법률신문

파일:법률신문 제호.png
<colbgcolor=#d0a435><colcolor=#fff> 창간 1950년 12월 1일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유형 법조 주간지[1]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 강남빌딩
편집인 차병직·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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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특징4.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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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법률 전문지다. 1950년부터 발행된 이래 법조 전문 언론 중 가장 권위있는 신문으로, 1주일에 2번(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발행된다. 법조계 소식 외에도 해설ㆍ논단ㆍ판례 따위를 실으며 국내외의 법률학설을 소개하고 있다.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 이른바 재조 국가기관들에서 공식적으로 구독하는 유일한 신문으로, 신뢰도와 저명성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대한민국 법조인의 명부라고 할 수 있는 《한국법조인대관》도 간행하고 있다.

2. 역사

1950년 12월 1일에 최대용 변호사(1916~1976, 조선변호사시험 1회)를 사장으로 하여 중구 을지로 소재 빌딩에서 창간호를 발행하였다.[2] 제호는 당시 국회의장이던 신익희 선생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초창기에는 주 1회 발행하는 주간지였으나, 1987년부터 주 2회 발행을 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3]

3. 특징

역사가 오래된 법조 신문답게 재조 국가기관들과 친밀도가 높으므로,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공수처 직원, 로클럭이나 국회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온갖 법조 공직의 임용시험 공고가 이 신문에 실린다. 마찬가지로 이 신문은 대형로펌들과도 관계가 좋아서, 로펌들이 유명한 변호사를 영입해오는 경우 영입인사를 꼭 이 신문에 사진과 함께 크게 올린다.

또 다른 특징은 이 신문이 법무사들과도 상당히 관계가 좋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법무사의 대부분을 이루는 법원공무원, 검찰수사관 등 법원, 검찰 소속 공무원들과도 취재 목적으로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4] 변리사나 공인중개사 등 다른 패러리걸에 대해서는 좀처럼 우호적인 서술이 나오지 않지만, 법무사나 집행관 등 법원공무원/검찰수사관 출신이 많은 직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가 창간한 신문이다보니 법조인의 범주에서 법무사를 칼 같이 제외하고는 있다. 이에 따라 법률신문이 운영하는 '한국법조인대관'에는 한국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 법학박사학위만 있고 변호사자격은 없는 교수나 일반 법무사는 등재가 되지 않는다.[5]
다만, 2024년에 로스쿨교수대관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교수들도 수록하고 있다. 다만, 현직자를 기준으로 구축했는지, 조국 전 교수같은 이는 나오지 않는다.

성향은 법조 신문답게 법조계의 입장을 대변한다. 때문에 안정을 추구하고 보수적인 법조계의 성향을 따라 보수적이다. 검경수사권조정, 법사위권한약화[6]등 법조계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일에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특히 아마도 주취재원이기 때문인지 판사들의 주류적 관점을 반영,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여타 법조직역에서는 안물안궁인 '판사 해외연수 특혜 논란'을 '심도 있게' 보도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게재되는 시론들을 유심히 보면, 고정필진의 글이 아닌 한 사법부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글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전관예우가 뭐가 나쁘냐고 에둘러 주장하는 시론도 보도한 바 있다.

4. 사건사고

법률신문은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구독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러 외압에도 시달린 전력이 있다. 예를 들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대한민국 사법부 내에서 헌법재판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률신문으로 하여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쓰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이 검찰수사로 드러난 바 있다.[7] 자세한 사항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2018년 9월 수사결과나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문서를 참조.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의하면 주 2회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간이라고 부른다.[2] 김이조, 2010년 2월 18일, "[법조인 열전 ⑥] 법률신문을 창간한 최대용 변호사''[3] 정수정, 2010년 12월 2일, "법률신문 60년 약사"[4] 법원공무원, 검찰수사관은 1990년대 후반까지 별다른 경쟁 없이 경력에 따라 퇴직 시 법무사 자격을 그대로 취득할 수 있었고, 2000년대까지도 선발에 여러 가점을 받아왔다. 지금도 법무사 중 법원공무원이나 검찰수사관 경력 없이 오로지 시험만 쳐서 법무사가 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자세한 정보는 법무사 문서 참조[5] 한국법조인대관 등재기준. 예를 들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자격이 없으므로 한국법조인대관에 등재된 적이 없다.[6] 법사위는 주로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들이 들어간다.[7] 나운채, 2018년 9월 7일, "'헌재 소장 비난' 언론 기사, 양승태 행정처가 기획·대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