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대법원/주요 판결
1. 개요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1] 일반적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총 13명이 참여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대법관은 제외된다.
2. 상세
법원조직법 제7조 |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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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부의 대법관 4명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법원조직법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상고심을 판결하게 된다. 또한 사건이 이미 소부에서 합의되었다고 해도 해당 판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와 선고하기도 한다. 현행법 체계상 상고심은 원칙적으로는 전합에서 심리 및 판결하며, 소부 소속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부에서 대신 사건을 심리 및 종결시키는 것이기 때문.
대법원장이 궐위인 경우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권한대행 제한 규정 없어” vs “현상유지에 국한해야”, 권한대행은 전합 재판장 맡을 수 있을까 기사를 참고할 것. 2023년 11월 23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계류 중인 △인지청구(2021므13279) △손해배상(2020다26596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2018두55272) △의료법위반(2022도11979) △구상금(2020다271650) 사건 중 신건 2건(2021다299594, 2023초기67)·속행 사건 1건(2021므13279) 합의를 진행했다.법률신문, “권한대행이 시급성 고려해 전합 심리 진행”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2024년 1월 18일 신건 7건(2018스724, 2020므15896, 2023도5885, 2018재두178, 2021두35834, 2022두43528, 2022두56661)·속행 3건(2021므13279, 2021다299594, 2020다271650)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되며 정리되었다.조희대코트, 18일 첫 전원합의체 심리… 신건 7건·속행 3건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례의 태도를 유지, 변경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3], 사회 인식의 변화나 법률이념의 변화로 인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때문에 전원합의체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뉴스가 된다.
하급심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다수의 쟁점 사건들이 상고심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그 중에서도 의견 대립이 가장 첨예한 사건들만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다보니 전원합의체의 토의에서는 대법관들 간에 수많은 격론이 오간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대법관들끼리는 얼굴을 붉히거나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잦은 편이라고.#
일반에는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올려서 판결을 이끌어냈는가"가 대법관에 대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4]
2.1.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전원합의체는 보통 토론과 합의를 거쳐 중론을 모은 뒤 다수결을 통해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한다. 만약 전원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법정의견인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누어져 선고될 수도 있다. 대법관 경력이 짧은 대법관부터 표결을 해서 대법원장이 맨 마지막에 표결을 한다. 전원합의체 평결의 원칙상 대법원장은 다른 대법관들이 모두 표결하고 난 뒤 맨 마지막으로 표결하는데, 이 경우 관례적으로 다수의견을 따른다고 한다.[5] 앞선 대법관들의 표결만으로도 이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법원장이 던지는 표는 객관성 보호의 의미 말고는 큰 의미가 없기에 대개는 사실상 투표권이 없다고 봐도 된다. 그러나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매우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에서는 간혹 가다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다.- 대법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6]
- 대법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판결[7]
- 대법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판결[8]
- 대법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판결[9]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헌법재판에서는 다수의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6인 이상의 위헌의견이 필요하여, 5인이 위헌의견을 제시해도 4인이 합헌이라 결정하면 주문은 합헌이 되기 때문에, 주문에 나오는 표현은 다수의견이 아니라 법정의견이라 한다.
3. 여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와 비슷하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에 앞서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10]가 사전심사를 담당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각하하고 나머지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원칙이며[11], 이는 소부 중심으로 운영하다 특정한 사항 때만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대법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12]약칭으로는 '전합'이라고 하며, 전원합의체 판례는 '전합판례'라고 한다. 수험서나 교과서에서는 흔히 대판(전)[大判(全)]으로 줄여 부르며, 그 외 대전(大全), 대판전(大判全), 대전판(大全判) 등의 약칭을 쓰기도 한다. 당연히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판례보다 중요하게 다뤄진다.
4. 주요 판결 목록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판결한 사건은 대법원/주요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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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970년대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전원합의체 판결: 인민혁명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후일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스위스의 국제법학자협회는 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Dark day for the history of jurisdictions)이라고 규정했으며, 1995년 4월 25일 MBC의 설문조사에서 판사들이 뽑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으로도 꼽혔다.
4.2. 1980년대
-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10.26 사건 판결. 이 판결에서 민문기, 양병호, 임항준, 김윤행, 정태원, 서윤홍 이렇게 6명은 그냥 살인이라고 소수의견을 냈다.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정태원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고초를 겪다가 사표를 써야했다. 특히 양병호 대법관은 서빙고 고문실로 끌려가 고문까지 받았다. 그 당시 법원행정처장 서일교가 당시 이영섭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해 주셔야만 양병호가 풀려날 수 있다면서 친필 사표를 내밀었고 결국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후 한 시간 정도만에 양병호 판사가 대법원장실에 나타났고 양병호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커피를 마셨지만 커피가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슴과 와이셔츠를 적시는데도 그것을 모른 채, 정신나간 사람처럼 눈에 초점이 풀려있었다고. 특히 양병호는 풀려나서도 고문 후유증으로 3년간 중풍과 실어증에 시달렸다.
-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누6 전원합의체 판결 : 4년 동안 행정청이 수출 증진이라는 공익 상 의도로 관세 처분을 하지 않다가 4년치의 관세 처분을 단번에 부과해 일어난 취소소송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인용된 판례. '묵시적' 선행조치를 대한민국 최초로 인정한 사례이다. 때문에 행정법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배울 때 등장하는 판결문 중 하나로 항상 등장한다.
대법원 1981. 1. 23. 선고 80도2756 전원합의체 판결: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문이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15대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에야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03재노19, 2004코3) 같이 재판을 받던 문익환 목사 등은 이전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99재노22, 2000재노2) 경향신문 비슷한 사건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낸 형사소송 위헌심판 제청 재판에서도 인용되어(서울고등법원 2007코22),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08헌가4)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기존 만 55살에서 만 60살로 상향하였다.
4.3. 1990년대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및 5.18 민주화운동 학살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될 수 있다는 요지의 판결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재판 참고.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줘서 기소된 기업인들에 대한 판결이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는 판결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재판 참고.
4.4. 2000년대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청년에게 징역 1년 6개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후 14년이 지난 2018년에 대법원에서 해당 판례를 뒤집는다.
-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1심과 2심 결정을 뒤집고,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허용될 수 있다는 판례이다.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재건축조합원 간의 다툼을 단순한 민사상의 분쟁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을 다투기 위해 그 계획을 다룬 조합 총회결의에 대해 일반 민사법원에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왔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재건축 관련 쟁송을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다루게 한 기념비적 사건이다.[13]
4.5. 2010년대
- 대법원 2010. 10. 29.자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결정: 조봉암의 아들이 진보당 사건으로 당시 사형당한 조봉암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는데,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서 조봉암의 유죄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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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4. 8. 선고,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판결: 긴급조치 9호를 무효 선언한 판결. 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재심청구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14]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긴급조치 4호 역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선언했다. 이로 인해서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15]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이른바 갑을오토텍 사건.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한 판례로,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변호사시험에서 노동법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반드시 암기하는 중요한 판결이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난 상태에서 배우자가 제3자와 성적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 한 달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 대법원 2015. 7. 16.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종근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결정. 사건과 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결정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결정례이며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시국에서 언론에 의해 재조명된 결정례이기도 하다.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성공보수제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결내린 사건이다. 선고 영상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에 관하여 유책배우자[16]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의견이 각각 7대 6으로 나뉘어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이 불가능한 유책주의가 유지되었다.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 300여 명을 두고 홀로 탈출한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첫 판례이다. #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주범인 임도빈 병장의 사형 판결을 확정시켜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가 허용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판례로,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한 사건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보기 드문 판례이다. 대법관 13명 중 9명은 사형 찬성(상고 기각), 4명은 사형 반대의견을 냈다.
- 대법원 2016. 6. 16. 선고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판결: 군사범죄와 함께 기소된 일반범죄는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기존에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했던 판례[17]가 변경되었다.#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기지권을 법적 권리로 재확인하였다.#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상 주주와 실질적 주주 중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기존의 실질적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고 선고하였다.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타인을 '종북·주사파'로 표현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이정희)가 승소했던 2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1965년 한일수교 과정에서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정부 차원의 정치외교적 협정일 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군수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즉 한일 청구권 협정은 각국 정부의 정치외교적 문제를 다룬 협정일 뿐, 이로 인해 강제징용 피해자와 군수기업 간의 사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 덧붙여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풍속에 위배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가 바로 이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가해졌다.
-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판결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역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양심을 사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려 2004년에 선고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었다. 뒤집은 근거는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383, 2012헌바15, 32, 86, 129, 181, 182, 193, 227, 228, 250, 271, 281, 282, 283, 287, 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병합), 2012헌가17, 2013헌가5, 23, 27, 2014헌가8, 2015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이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반 육체 노동자(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정년)이 만 60세로 상향시킨 판결 이후 30여 년 만에 가동연한(정년)을 만 65세로 상향시킨 판례이다.
-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5모2229 전원합의체 판결: 여수·순천 10.19 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사건. 이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 20. 선고 2013재고합5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판결.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뇌물죄·강요죄 등 인정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 참고.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나중에 아버지와 유전자가 다른 혼외자식임이 밝혀져도 친자로 추정해야 한다는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1973년의 판례인 친생자 추정 원칙을 재확인시켰다.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사건 - 백년전쟁 다큐멘터리를 제재한 방통위의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기존 적법하다는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하고는 6대 6으로 갈린 판결이고, 최종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방통위의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려 파기환송되었다.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판례를 유지한 전원합의체 판례. 이에 대해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4.6. 2020년대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한 김기춘·조윤선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판결하였다. 직권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설시한 판례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의 상고심이다.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주심 대법관은 김재형 대법관으로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 이 판결로 그동안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18]가 모두 뒤집어졌다. 이에 대해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과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 원심판결에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이 수원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었지만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7대 5로 나뉘어 상당히 아슬아슬한 판결이었다.[19]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법외노조 통보)을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으로 선언하고, 다수의견 10대 소수의견 2로[20]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아버지 사망 당시 미성년이던 상속인이 성년이 돼 아버지의 재산 중 빚이 더많다는 이유로 특별한정승인을 했더라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를 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관 8:5 의견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고용노동청의 부지급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상표의 사용이 그보다 먼저 출원된 다른 등록상표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경우 선출원 등록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료(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 이후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기 전이라도 지료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대법관 3명의 별개의견, 지료지급의무가 없다는 대법관 2명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해석 원칙에 대한 판례. 이에 대해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이흥구는 미이행 부분이 부수적 채무라고 하면서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을 부정하는 것은 구 민간투자법의 입법 목적과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의 문언에 반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례. 이에 대해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는 이러한 태도는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전에 형성된 판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서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의미를 등한시하는 해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유부녀의 승낙을 받아 유부녀의 집에 들어가 바람을 피워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진 내연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동 거주자인 유부녀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택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로써 1984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가 37년 만에 변경되었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을 취득하게 될 때 명의수탁자가 그러한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판례를 유지한 전원합의체(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723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등) 판례를 유지한 전원합의체 판례가 7:5로 유지되었다.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2014년 제자를 불법촬영하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의 휴대전화에서 2013년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한 과거의 범행 단서가 발견되었다 해도 법원에서 해당 범행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2014년 범죄혐의에 대해서만 A씨의 유죄를 확정하였다.#
-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의 보충송달 방식이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된다는 판례.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식당 주인의 허락없이 몰래 녹음·녹화기를 설치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지난 1997년 초원복집 사건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인정했던 판례(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가 변경되었다.#
-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영외에서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1(무죄) 대 2(유죄)의 의견으로 판결해 남성 군인 간 항문성교를 비롯한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따지지 않고 군형법상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을 변경했다. #
-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판결: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21]와 검사의 항소가 함께 진행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도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2005년 대법원 판결(2005도2967)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결정을 모두 변경했다.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변제금을 임의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관 8인의 다수의견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하였다.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그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은 현재에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관습법으로서 유효하다는 판결. 김재형 대법관만이 소수의견을 내어 12:1로 전원합의체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유효하다고 인정된 판례이다.
-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에 관한 국가작용 및 이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여 유신헌법 제8조가 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그렇다면 개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현실화된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보도자료 이 판결과 동시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당시의 판결이었던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폐기되었다. 판결 해설 이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7476)[판결](단독) “피해의 무게와 거리 먼 위자료 배상은 피해자에 좌절”
-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결정을 통하여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이 11년 만에 변경되었다.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판결: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수범자인 한의사의 입장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다. 이 기준에 근거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427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6노817 판결의 상고심인 본 판결로 종전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이 변경되었다. 대법원 선고 2016도21314 의료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0)[판결]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한의사, 의료법 위반 혐의…파기환송심도 무죄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판결: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이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이전의 판례를 폐기하고, 반성적 고려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죄형법정주의 참고. 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판결: 민법상 제사용 재산[22]의 소유권을 갖는 제사 주재자를 선정할 때 상속인 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 장남이나 장손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남녀와 적서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최연장 직계비속이 맡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로써 2008년 11월 장남과 장손이 제사 주재자를 맡아야 한다고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27670)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23]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변경되었다.[24] 법률신문,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판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건. 다만 다만 재판부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도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예외 사유를 함께 제시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관계 법령이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로, 남용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과 함께 회사가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예외적으로 유효라고 판단했던 대법원 종래 판결이 모두 변경되었다. 법률신문,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결이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강제추행죄의 범죄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고 본 종전의 대법원의 판결을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하였다. 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법률신문[25]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판결: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 법률신문, 대법원 주요판결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판결
▼ 파기 ● ● ● ● ● ● ● ● ● ● ● ● ● 기각
부부가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서울가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르31402 판결을 파기한 뒤 본 사건을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본 판결로 1984년 이혼한 부부의 혼인무효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1984. 2. 28. 선고 82므67 판례가 40년만에 변경되었다. 본 사건의 청구인 A씨는 2001년 12월 남편 B씨와 혼인신고 후 2004년 10월 이혼 조정으로 이혼하였다. 이후 A씨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및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여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1심 서울가정법원은 각하, 2심은 항소 기각으로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판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종전 판례를 모두 변경하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한 판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대법원 2024. 5.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판결: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 관련 사건.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게 정부가 추가 부담금을 물린 정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등 사건(2021두35834) 보도자료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판결
▼ 파기 ● ● ● ● ● ● ● ● ● ● ● ● ● 기각
사실혼 관계의 동성 배우자를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종래 1심에서는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나 2심에서 뒤집혀졌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대법원 선고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판결: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 취소 청구소송(2022두43528)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선고 2022두43528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18스724 판결: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가능하다는 판결했다. 대법원 선고 2018스724 양육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사학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공동상속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93다57346 판결 등을 변경하였다.
5. 외국의 사례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한국의 대법원처럼 소법정(小法廷)이 기본이지만, 이하의 사건에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참가하며, 대법정(大法廷)이라는 곳에서 열린다. 조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거의 비슷하다. 또한 일본은 헌법재판소가 없으므로 위헌심판 업무도 겸한다.정식 명칭은 全員法廷(전원법정)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전원합의체 개최 기준 |
① 당사자의 주장에 의한 위헌심판 ② 법률·명령·규칙·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26] ③ 판례변경 ④ 판례 통일이 필요한 경우[27] ⑤ 소법정에서 재판중인 사건이지만 대법정에서 개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 ⑥ 소법정에서 재판중인 사건이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중인 사건 등 |
6. 관련 문서
[1] 현행법에서 대법관은 총 14명이므로 합의체는 최소 10명 이상이다.[2]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3]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4] 소부 판결은 기존의 판결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5]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장이 반대의견을 낸 사례는 없었으며, 별개의견도 최종영 대법원장이 별개의견을 낸 2002다13850 판결, 양승태 대법원장이 별개의견을 낸 2010다28604 판결 등 한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6] 이 사건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것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장(양승태)을 포함한 7명의 대법관이 유죄 의견을, 다른 6명의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갈등과 소송 참고. 후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인해 이 판례가 다시 한 번 재조명되었다.[7] 이 사건은 이승만, 박정희 前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장(김명수)을 포함한 7명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다른 6명의 대법관이 적법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8] 이 사건은 계약상 위약벌 약정에 대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를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장(김명수)을 포함한 7명의 대법관이 감액할 수 없다는 의견(기존 판례)을, 다른 6명의 대법관이 감액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감액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9] 이 사건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러한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장(김명수)을 포함한 7명의 대법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을, 다른 6명의 대법관이 근로자의 의견을 얻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10] 대법원장이 소부 구성원에서 빠지는 대법원과는 달리, 헌재의 지정재판부는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원이 3-3-3으로 나뉘어 배치된다.[11] 단 재판관 7명 이상만 출석하면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8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선고하였다.[12] 사소한 차이를 더 들면, 헌재 결정문은 대체적으로 문체가 대법원 판결문에 비해 더 부드럽고 법리설명도 더 자세하다.[13] 이 사건은 무악 연립주택을 인왕산 아이파크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상 자신에게 배정된 평형에 만족하지 못한 일부 조합원들이 원고가 되어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해당 계획에 대한 재건축조합 총회결의를 무효로 확인해달라는 소를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하여 상고심까지 진행된 것인데, 대법원은 상고이유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채 원심을 모두 파기한 것은 물론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전부 스스로 뒤집고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종래 대법원 판례처럼 재건축 쟁송을 민사소송으로만 다룰 경우, 소송 당사자의 범위에 따라 민사판결의 기판력 등이 제한되는 등 민사소송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의 법적 관계가 오랫 동안 불안에 놓여 재건축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지연되거나, 기회주의적 소송을 양산하는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지므로, 관리처분계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총회결의의 유효성을 우회적으로 다투기보다 처분으로서 계획 자체의 유효성을 행정청과 다투거나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게하여 재건축 관련 쟁송을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다루게 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종결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의 문제의식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울대 행정법 전공 김종보 교수 등에 의해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바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논문을 참조. 관련논문[14] 아이러니하게도 이 날은 인혁당 사건 전원합의체로부터 정확히 38년 후이다.[15] 이 날도 5.16 군사정변으로부터 정확히 52년 후다.[16] 이혼 사유를 발생시킨 배우자.[17] 2003도8253[18] 대법원 1966. 4. 19. 선고 65다2033 판결, 대법원 1971. 7. 20. 선고 71다1040 판결,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381 판결, 대법원 1976. 6. 8. 선고 75다2104 판결, 대법원 1978. 5. 23. 선고 77다1157 판결,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47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1280, 1281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19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290, 3330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317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8, 695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97, 41006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4458, 104465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3324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0980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58719 판결[19] 김선수 대법관은 예전에 이재명 지사를 변호한 적이 있어 이 판결을 회피했다. 반면 이재명 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민유숙, 김재형 대법관은 회피하지 않았다.[20]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재직 당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대리한 적이 있어 심리 과정을 회피했다.[21]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상소를 뜻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는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1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3조는 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고 규정하고 있다.[22] 고인의 유해나 분묘 등.[23]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에 나오는 말로 부조리의 반대말이다.[24] 사건 내막을 보면 꽤나 막장스러운데 피상속인인 고인은 1993년 본처와 결혼해 두 딸을 두고 2006년 내연녀 사이에서 아들을 두었다. 그러다 2017년 사망하자 내연녀 측이 본처 측과 상의 없이 먼저 고인의 유해를 화장해 봉안하자 본처 측이 유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걸었으나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내연녀 측 손을 들어줬고, 이번 전합에서 뒤집어진 것이다.[25]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26] 명령·규칙·처분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도 해당.[27] 하급재판소의 판결내용이 통일되어있지 않거나, 판례 통일이 국민생활이나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