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8-08 23:42:06

미성년자약취유인죄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미성년자약취유인
未成年者略取誘引 | Kidnapping or Abduction of Minors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87조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제295조)
행위주체 자연인[1]
행위객체 19세 미만인 자[2]
실행행위 약취 또는 유인(폭행·협박·기망·유혹으로 자기나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약취·유인에 대한 인식과 의사[3]
보호법익 미성년자의 의사의 자유(주된 보호법익)
보호자의 감독권(부차적 보호법익)
실행의 착수 폭행·협박·기망·유혹이 개시한 때
기수시기 미성년자를 자기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두고 일정시간 계속될 때(계속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제294조), 예비음모죄(제296조)
타죄와의 관계 감금죄(경합범)[4]
1. 개요2. 구성요건
2.1. 행위주체2.2. 행위의 객체2.3. 약취와 유인2.4.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조각사유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5.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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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자기나 타인의 지배하에 두어, 정상적인 보호 관계나 자유로운 생활 상태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미성년자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2. 구성요건

2.1. 행위주체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자연인이면 족하며, 친부모라 할지라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5] 약취유인죄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본인은 본죄의 정범은 물론 공범도 되지 못한다. 본죄는 궁극적으로 미성년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2.2. 행위의 객체

미성년자다. 여기서 미성년자라 함은 민법상의 미성년자, 즉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미성년자인 이상 성별이나 의사능력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민법은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826조의2). 민법의 성년의제제도는 부부의 혼인생활독립의 요청에서 오는 것이므로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혼인한 미성년자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형법상 다수설이다.

2.3. 약취와 유인

약취와 유인이란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며 약취와 유인을 합쳐 인취행위라고 한다. 다만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데 대하여,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며, 유혹이란 감언으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고 반드시 기망의 요소를 가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폭행 또는 협박은 미성년자를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면 족하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면제나 마취제로 상대방을 최면상태에 빠지게 하여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물론, 이미 심신상실상태에 있는 사람을 데려가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특히 유아를 몰래 데려가는 것도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이라 볼 수 있으므로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생각된다.

약취 또는 유인의 수단인 폭행, 협박, 기망, 유혹은 반드시 피인취자 본인에게 행하여짐을 요하지 않으며 제3자(보호자)에 대하여 행하여져도 좋다.

2.4. 주관적 구성요건

약취 및 유인에 대한 인식과 의사이다. 약취유인의 동기나 목적은 불문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양육하려는 선의의 동기로 약취·유인하여도 본죄가 성립한다.

3. 위법성조각사유

미성년자를 보호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당행위에 의해 보호되고, 그 외에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도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살인범이 미성년자를 쫓아와서 목숨이 위험할 때, 그를 잠시 보호해주는 것은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자의 승낙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다. 먼저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보호자의 감독권이 여전히 부차적인 보호법익이므로 본 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반대로 보호자의 승낙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은 조각될 수 있으나, 그 승낙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미성년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오히려 공범이 된다. 그리고 미성년자와 보호자가 둘다 동의를 했다면, 보호법익 자체가 없어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양해'로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6]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약취행위와 유인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 그냥 한개의 죄가 된다. 이 외에 약취, 유인한 미성년자를 계속 감금한 경우 경합범이 된다. (4294형상455판결)

5. 양형기준

<rowcolor=#fff>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살해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7]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출처:양형위원회)

별도의 특별양형인자로,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이외에도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즉,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범죄 자체는 성립하지만, 형 자체는 감경된다.

마지막으로 살해를 목적으로 약취·유인한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살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실제로 살해했을 경우, 약취유인매매이송살해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1]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자도 포함된다. 할아버지가 양육하고 있었는데, 법적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여 데려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2007도8011판결)[2] 다수설에 의하면 혼인하여 민법상 성년이어도 행위객체성이 인정된다. 성년의제규정은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3] 동기와 목적을 불문한다. 즉, 보호나 양육목적으로 약취유인하여도 본죄가 성립한다.[4] 4294형상455판결[5] 이혼한 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일방이 상의없이 데려간다던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부모가 아이를 데려간다던가 등의 사례가 있다.[6] 다수설의 입장이다. 소수설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7] 실제로 살해한 경우에는 제외, 이는 약취유인매매이송살해치사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