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1 15:35:28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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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관련 법률
2.1. 대한민국
2.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1.1. 추진 과정
2.1.2.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1.3. 기타 관련 법률
2.2. 일본2.3. 미국2.4. 영국
3. 특징4. 문제점
4.1. 사생활 침해4.2. 위협 행위4.3.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집착
5. 대처법6. 피해
6.1. 아이돌
7. 사례
7.1. 살인 사건
8. 창작물에서 묘사된 스토커9. 스토킹과 그 외 애정 구걸에 대한 예방과 처벌

[clearfix]

1. 개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Stalking)'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1]

2. 관련 법률

2.1. 대한민국

2.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1.1. 추진 과정
2020년 5월 15일, 법무부가 이르면 이달내 국회에 '스토킹 처벌법'을 제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법안을 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고 진로를 막거나, 동선(動線),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해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다고 한다. 또한 이런 스토킹 행위만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를 소지한 스토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1월 27일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 법안은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0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 외에 의원입법으로도 이미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2]

2021년 3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스토킹 처벌법을 의결했고, 다음 날인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21년 4월 13일, 스토킹 처벌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기사. 문 대통령은 이 날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피살 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 범죄가 철저히 예방·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후 4월 20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되었고,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2023년 6월 21일,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3년 7월 11일 시행되었다. 다만 일부 내용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주된 내용으로 기존 스토킹 범죄 유형에 에어드랍,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는 행위, 1원을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행위처럼 휴대전화의 기능이나 프로그램으로 상대방에게 스토킹을 저지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였고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불이행 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벌금형부터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이 강화 되었으며,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삭제 및 잠정조치 내용 중 법원의 판단을 거쳐 전자발찌의 부착,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선임 조력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이 법을 두고 논란거리가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이웃간의 갈등이나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갈등에도 적용될 수도 있어서 층간소음 가해자나 채무자가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피해자[3]나 돈을 받으러 온 채권자를 되려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그래서 스토킹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처벌법이 오히려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상술한 사유들은 법령에 나와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어 예외적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성적 관심이나 호감의 표현으로 한 두 차례 만남을 제안했을 뿐인데 스토킹 행위로 낙인찍히거나, 외출이나 출퇴근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선이 우연히 겹쳐서 자주 마주쳤다는 이유로 스토킹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2.1.2.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스토킹 실태조사ㆍ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등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토킹범죄를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스토킹, 스토킹행위자, 피해자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스토킹범죄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피해자 등에 대하여 금지되는 불이익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스토킹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교육 관련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바.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지원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
사.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 현장 등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8조).
[2119189]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제정되었고 2023년 7월 18일 시행되었다.

2.1.3. 기타 관련 법률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동법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6.13.]

2.2. 일본

일본의 경우에는 별도 단행 법률을 제정하여 스토킹 및 애정 구걸 행위에 처벌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것들의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제2조 ① 이 법률에서 "따라다님 등"(つきまとい等)이라 함은 특정한 자에 대한 연애 감정을 비롯한 호의 감정, 또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해당 특정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 또는 동거의 친족, 해당 특정한 자와 사회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따라다니거나, 숨어 기다리거나(待ち伏せ), 진로(進路)를 가로막아 서거나(立ちふさがり), 주거, 근무처 그 밖에 통상적으로 소재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의 부근에서 지켜보거나, 주거 등에 들이닥치거나(押し掛け), 주거 등의 부근을 함부로 서성이는 것
2. 당사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될 만한 사항을 알리거나[4], 당사자가 그것을 알게끔 하는 것
3. 면회, 교제, 그 밖에 의무 없는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
4. 현저히 거칠거나 난폭한 언동을 하는 것
5.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상대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연속하여 전화를 걸거나, 팩시밀리 장치를 사용하여 송신하거나, 또는 전자메일을 송신하는 것
6. 오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현저히 불쾌 또는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물건을 송부하거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7. 당사자의 명예를 저해할 만한 사항을 알리거나, 당사자가 그것을 알게끔 하는 것
8. 당사자의 성적 수치심을 저해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그것을 알게끔 하거나, 당사자의 성적 수치심을 저해하는 글, 그림 또는 그 밖에 다른 물건을 송부하거나 그것을 알게끔 하는 것
② 전항 제5호의 "전자메일의 송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행위(전화를 거는 행위 및 팩시밀리 장치를 사용하여 송신하는 것을 제외)를 말한다.
1. 전자메일 또는 수신자를 특정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운용되는 전자통신(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자통신을 말한다. 이하 동일)의 송신을 행하는 것
2. 전호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특정 개인이 입력한 정보를 전자통신을 이용하여 제3자가 열람하는 행위에 이어 그 제3자가 해당 개인에게 정보를 다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물건의 해당 기능을 이용하는 것
③ 이 법률에서 "스토커 행위"라 함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따라다님 등(전항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5호(전자메일의 송신 등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체의 안전, 주거 등의 평온 또는 명예가 저해되거나, 행동의 자유가 현저히 저해되는 불안을 느끼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한다)을 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2.3. 미국

배우 레베카 쉐퍼가 대부 3메리 콜레오네 역의 오디션을 준비 중 1989년 7월 스토커에게 살해 당해 1990년 미국 최초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기사. 이 부분은 2022년 11월 13일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다뤄졌다. 기사

2.4. 영국

1997년에 괴롭힘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을 제정해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했다. 기사

3. 특징

몰래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인 stalk가 어원이나, 범죄양상은 미행부터 벨튀나 심야전화 및 협박과 폭행에서 살인까지 다양하다. 공통적인 것은 피해자를 사람으로 보기보단 자신을 돋보이게 할 소유물 취급하며 자신이 피해자를 점점 통제하고 독점하려든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범죄 행위 확인 자체엔 가해자가 상대에게 호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범죄 수준 판단엔 사건의 결과와 정황 모두를 고려하여 피해 사실을 눈에 보이는 결과로 살펴보고 결정한다.

그 양상은 매우 집요하고도 끈질겨, 24시간 1년 365일 한번 물면 절대 놓는 법이 없다.

단, 거부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연락이나 선물[5]은 스토킹이 아니다. 상대방이 확실하게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원치않는 연락이나 부담스러운 선물을 이어나가는 행위는 문제지만, 일반적인 썸단계의 애정표현이나 아이돌팬의 선물이나 소개팅후 매일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등은 스토킹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스토킹에 대한 잘못된 인식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입법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공론화가 적극적으로 이뤄진 오늘날에도 정치인들 사이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스토커에게 빌미를 줬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자신이 특정 인물에 꽂혔다는 이유로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행을 한다든지, 미신상을 캐고 다닌다던지, 집에 침입한다든지, 물건을 갖고 나온다든지, 안 받아줬다고 폭행과 협박을 가하며 살인까지 하는 행동은 절대 사랑이 아닌, 자폐적인 집착일 뿐이다.[6] 남녀를 불문하고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집적거리는 것은 상대에 대한 무례와 폭력이다.

자신을 싫어한다고 한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고 접근하지 않아야 하는 건 기본이며, 자신이 받길 원하지 않는 애정 표현에 대해선 두렵더라도 초반에 확실히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4. 문제점

4.1. 사생활 침해

스토킹의 의미에 맞게 미행은 추적 행위로 사생활 침해로 민사 혹은 형사 처분이 가능한 것이다. 도구를 사용하든, 몰래 따라가든 추적을 하면 이는 사생활 침해이므로 기본적으로 민사 상 불법 행위가 되거나 추적 방법과 과정을 고려하면(가령 흥신소를 동원해 개인정보를 얻어낸다거나, 등기부를 통해[7] 거주지를 얻어낸다거나, 추적 도중에 사람을 때린다거나, 칼로 찔러 죽이려고 쫓아온다거나) 형법 상 범죄 행위까지 될 수 있다. 이로써 직접적인 추적 말고도 모든 범죄 행위가 한 사람을 대상으로 꾸준히 지속된다면 그 행위는 다 스토킹의 개념에 넣을 수 있다. 스토킹이 얼마나 이뤄졌느냐에 따라 형량이 부과된다.

4.2. 위협 행위

명백히 말하자면 스토킹은 신체나 정신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다. 추적은 명백히 사생활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만큼, 타인의 사생활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들은 그저 자폐성향에 따른 집요한 집착에만 매달려 타인의 권리를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동등한 객체라기보단 그저 물건으로만 보며,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떠한 존중도 없다. 눈치없이, 아무때나 시도 때도 없이 물리적/정신적으로 가한다. 심하면 폭행, 더 나아가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로 번진다.

4.3.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집착

스토커의 스토킹이 문제가 있는 것은 그들이 대상에 대한 잘못된 망상, 광적인 집착, 또 그로 인한 폭행, 살인 등 범죄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이 점이 단순히 호감이나 애정을 표시하는 것과 가장 다른 점이다. 정상인이라면 자신이 호감이나 애정을 보인 데에 대해 상대가 싫어한다던지 거부한다고 해서 이런 집착이나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다.

스토킹 범죄자들은 자폐적 사고에 입각하여 특정 인물에게 광적인 소유욕과 집착을 보인다. 이러한 집착에 대해 명확하게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집착한다. 스토커들은 이 과정에서 상대방 의사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감정 표출이나 집착 모두 일방적이고 공격적·강제적·맹목적인 양상을 띤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의사만을 고려해서 행동한다.

스토커들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러는 것이다" "나의 행동은 모두 다 그(그녀)를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한다면 상대를 인격체로 대하여 상대의 거부 의사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또한 상대에게 거부 당했다면 왜 거부 당했는지, 상대 및 제3자에게는 나의 행동이 어떻게 비추어질지에 대해 반성하고 자신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들은 공감능력이 결여되어서 상대의 의사를 읽지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지하지도 못한다. 그렇게 자신만의 논리에 갇혀 살아 '사랑'이라는 변명하에 상대의 인격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민형사상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누구나 남을 좋아하는 것도 자유이듯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구애를 거부할 권리도 충분히 존재한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구애한다 하여 상대가 그걸 무조건 받아줘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만일 상대의 구애를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면 받아주는 사람 입장에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상대방의 감정 또는 상대방과 관련된 인물에 대해 허황된 생각을 갖고 이를 사실로 여긴다. 상대방이 침묵이나 거절 의사를 표하면 이를 긍정적 메시지로 곡해하며, 상대방이 오히려 자신의 집착을 원한다고 망상하며 착각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스토커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하거나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잘못 접근하고 이해해줄 경우 오히려 망상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 #

5. 대처법

  • 스토킹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스토커가 스스로 스토킹을 중지하는 것이다: 스토킹 범죄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스토커가 그 범죄를 재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상대방이 느끼는 상처나 고통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스토커들 중에는 자신의 행위가 그저 상대방에 대한 애정 표현과 관심, 친절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나 거절을 당하더라도 '상대방이 수줍어서 내심 좋아하면서 거절한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이 뭔데 내 애정 표현을 거부하는 거지'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스토커 본인이 자신의 행동이 만약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는 사람이 이 문서를 본다면 스토킹을 하는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스토킹 행위를 중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스토킹을 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는 없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심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공개한다: 스토커는 스토킹을 하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스토커 본인이 가해를 하면서 통제할 수 있거나 통제해야 한다고 망상하므로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거나 주변에 알리지 않고 숨기려는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가해하려 한다. 후술되는 내용에도 있지만 이러한 스토킹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스토킹 피해 사실을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공개해야 한다. 스토킹 가해자는 대부분 가해자 본인의 스토킹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위치, 명예감정에 해를 입는 것을 두려워 하므로 가해자가 가지는 인맥, 지위, 재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나쁜 여론을 만들어내려 하거나, 법으로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롱하거나,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하겠다는 적반하장 태도 심지어는 살해로까지 이어지는 물리적 폭력을 가하려 들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스토커의 극심한 스토킹을 겪고 있다면 절대로 스토킹에 위축되거나 굴복하지 말고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절대로 당한 스토킹 피해자에게 피해자 탓이다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최악으로는 피해자의 경우는 집 밖으로 아예 못 나가거나 꾸미지도 못하거나 특정한 장소 또는 근처 거리에도 쉽게 나가지도 못하거나 또는 악몽을 꾸거나 심각한 트라우마들도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근데 비명을 지르고 싶은데, 내가 그랬지? 범죄심리상 여기서 내가 비명을 지르면 걔가 갑자기 막,
경찰 수사까지 받고 부모님이 알게 된 거에 대한 분노로 들고 있던 둔기로 날 치면 어떡해. 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맞잖아. 걔가 어떤 폭력성이 있을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너무 침착하게 "너 여기 무슨 일이니...?" 이랬어.
이지영, 신림동 스토커썰에 이어 오싹한 스토커썰 2탄 : 제자스토커

* 그 어떠한 경우에도 스토커와 피해자가 서로 만나서는 안 된다: 스토커는 스토킹을 하는 상대에 대한 병적 망상을 하고 있으며 대화로 해결하려는 자체가 스토커에게 집착할 이유를 만들어 준다. 스토커가 직접 만나서 대화로 합의한다거나 해결하자는 것은 절대 받아주면 안 되며 피해자가 직접 만나서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스토커를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스토커와 피해자가 절대 만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3자를 대동하거나 제3자를 아예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다(이럴 경우는 그 제3자가 피해자 대신 납치나 상해를 당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 스토커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흉기를 이용한 위협이나 납치, 살해 시도를 할 수 있다. 피해자의 경우는 혼자서 절대로 스토커가 부른다고 해서 연락 또는 부름 받고 나가면 절대로 안된다. 대신 도움요청이 가장 안전하다.
  • 스토킹 피해자나 그 주변인의 철저한 정보 보안 유지는 필수다: 스토커는 스토킹을 하는 상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내려 하기 때문에 스토커의 괴롭힘을 당하는 중이라면 SNS에 스토킹 피해자의 사진이나 전화번호, 학교, 직장, 집 주소와 같은 개인 신상이나 행적과 관련된 정보는 게시해서는 안 된다. 가족들의 경우는 자녀에 대한 정보들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의 SNS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스트리밍은 스토킹에 아주 취약해진다. 위치를 직접 알려주지 않더라도 랜드마크나 간판 등으로 위치를 추적할수 있다. 물론 스토커가 피해자의 친구, 지인에게도 접근할 수 있으므로 주변에 자신이 스토킹을 당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스토킹은 정말로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토커의 피해자와의 사회적 관계(혼인 관계, 전 애인, 교사-학생, 직장 관계 같은 것들)나 사회적 인상(착하게 생겼다, 순진하다, 효자다 등)이나 지위를 이용해 온갖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물어본다. 스토킹 피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아는 제3자가 피해자의 스토킹 피해를 모를 경우 정보를 스토커에게 제공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흥신소나 뇌물을 통한 비합법적 방법까지도 동원된다. # 나무위키의 등재 기준을 충족하는 유명인인 경우 온라인 스토킹에 상당히 취약한데, 만약 자신의 나무위키 문서에 원치 않는 자신의 신상이 올라와 있다면 나무위키:권리침해 도움말 문서를 참고해서 운영진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온라인 스토커의 경우 다중 계정이나 가계정을 만들어 스토킹을 하는 것에 능숙하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한다면 의심해야 한다. 온라인 매체의 계정명을 모두 동일하게 작성했을 경우 가입한 모든 매체에서 스토커가 출몰할 가능성이 많다.[8]
  • 스토커 개인의 인성이나 피해자와의 과거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하면서 스토커 자신의 연애 감정, 정서적 불안감, 박탈감, 피해의식 등을 보상 받으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가해자 개인의 행적이나 대외적 인품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 대외적으로 얌전하다,착하다라는 평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폭행하고 괴롭히는 스토커일 수 있다. 사건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것에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나 평판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스토킹 범죄는 가정폭력이나 음주폭력과 비슷한 면이 있다. 고학력이나 고지능자 스토커 역시 자신의 판단이 틀릴 리가 없다 내 판단이 무조건 맞고 상대는 내 말에만 따르기만 한다는 고압적 태도를 보인다. 가령 신당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전주환은 인서울 명문대를 나올 정도로 대외적으로는 품행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기에 명문대 나오고 공기업을 공채로 들어갈 정도로 멀쩡하게 생긴 인간이 왜 저랬냐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닌 것이다.
  • 대중매체에 묘사된 스토커를 통해 스토커를 파악하지 말 것: 대중매체는 캐릭터성을 위해 외형적이거나 성격적인 특정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의 현실적 유형이나 대응과는 거리가 있다. 대중매체보다는 스토킹에 대한 전문 연구가의 논문이나 기고문 등을 보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스토킹 범죄 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휴대전화나 온라인 메신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전화, 문자 스토킹의 경우: 내용이 길어져 따로 서술한다.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스토커가 아는 것도 심각한 피해를 입는데 스토커의 번호를 수신차단한다 하더라도 스토커는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전화기, 즉 타인의 전화나 공중전화, 카카오톡, 라인 같은 메신저 앱의 인터넷 전화[9],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DM 등과 같은 이용 가능한 모든 문자, 음성통신 수단으로 연락을 하려고 할 것이다. SNS야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 하더라도 일상 생활에 휴대전화가 필수적이기에 전화기를 꺼 놓을 수도 없어 피해자는 굉장한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 만에 하나 스토커의 전화를 받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말을 하지 않고 바로 끊어 버리거나 스토커가 집착하는 내용만 읇는 짓을 할 것이다. 2021년 10월 21부로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전화 스토킹도 명시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백 번도 전화를 거는 악질 스토커가 그런 법으로 겁을 먹고 스토킹을 중지하지는 않는다고 봐야 한다. 전화 스토킹은 피해자가 방어할 수단이 차단 정도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번호를 바꾸는 것이 최선이다. 전화 스토킹이 스토킹을 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면서 피해자를 괴롭힌다는 점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추후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강력한 법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2개 이상 이용하는 것도 스토커를 막는 데 이용해볼 수 있겠지만 피해자에게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된다. 차라리 스토커가 폭언이나 모욕을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지만 모든 스토킹의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피해자만 이래저래 고생한다. 그리고 사이버 스토킹도 처벌대상이니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을 꼭하자.[10]
  • 스토킹이 스토커가 '피해자를 좀 유별나게 좋아하는 것, 그저 심한 애정 행위 정도로만 이해하는 상대' 같은 반응을, 특히 법 집행을 하는 경찰이나 검사 등의 공무원이 그런 반응[11][12]을 보인다면 공식적인 민원을 통해 교정을 요구하도록 하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분명히 체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스토킹을 그냥 좀 많이 좋아하는 구애 행위로만 생각하면 경찰이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수가 있다. 만약 친구나 지인이 스토킹을 애정 행위로만 여기고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려 한다면 스토커는 스토킹 상대를 살해하기도 하는 중증의 이상심리라고 꼭 알려주자. 유별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스토커가 피해자의 주변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어내려 하는 점을 보면 차라리 유별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낫다. 이런 때에는 스토킹 피해자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제보하는 게 좋다. 스토킹 피해자 입장에선 순간의 공포심이나 흥분 때문에 본인의 스토킹 피해 사실을 제대로 고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번에 걸쳐서 어떤 방법으로 스토킹을 해왔는지를 기억해두거나 모아두는 게 제일 좋다. 스토킹은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진술을 할 때에는 반드시 스토커를 처벌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 스토커가 접근하거나 연락이 오는 모든 통신 수단을 기록하거나 보관한다: 스토커가 일방적으로 선물을 들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 당연한 것이지만 스토킹 피해 입증을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또한 스토커가 피해자의 사생활, 특히 성 생활 같은 민감한 내용에 대해 유포하겠다거나 누군가에게 보내겠다는 것은 스토킹 이전에 협박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자. 성시경이 말한 사생은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 스토커의 자살 협박에 휘둘리지 말 것: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라는 자살 협박을 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자살 협박에 회유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자살 협박을 받으면 경찰이나 생명의 전화 등 자살 예방 단체에 신고하면 경찰이 친절하게 스토커를 찾아갈 것이다. 만에 하나 정말로 스토커가 자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형사적 책임이 없다. 대체로 상습적인 자살 협박은 타인을 통제하려는 정서적 위협(가스라이팅)이며 자살하겠다는 충동적인 언행을 습관적으로 하는 자체가 폭력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관련 스토킹 살인 사건 기사.
  • 스토커는 정서적 위협(가스라이팅) 등의 2차 가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스토커는 스토킹을 하는 이유를 피해자의 탓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비난을 일삼는다 그러나 수사 기관이나 범죄 피해자가 용의자를 추적하는 것도 아니고[13] 과거에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던 간에 스토커가 스토킹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피해자가 위축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한 이유로 스토커의 요구를 당장 들어준다 하더라도 스토커는 어떠한 식으로든 폭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피해자를 괴롭힐 것이다. 스토커가 스토킹을 하는 이유는 스토커의 병적 집착과 분노 때문이고 그러한 스토킹의 해결은 스토커 본인이 스토킹을 중지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 중증 스토킹범은 잠재적인 살인범으로 간주해야 한다. 스토커는 피해자나 그 가족, 연인, 주변인을 살해(관련된 내용은 데이트 폭력 참고)하거나 방화와 같은 테러 행위까지도 저지를 수 있다고 전제해야 한다.[14] 스토커 본인이 개심하거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며 자숙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으로 스토커 본인의 병적 분노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전제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조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15] 본인과 그 가족이 매우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면 언론이나 인터넷 공개 게시판, 대통령실 신문고 등 가능한한 모든 공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피해 사실을 밝히고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자.

6. 피해

6.1. 아이돌

또 한 가지 일례로 아이돌 가수 팬덤의 예를 들어보면, 좋아하는 가수의 포스터를 사 모으고 숙소 앞에서 기다렸다가 얼굴 한 번 보고 돌아가는 정도는 열성팬이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택시를 빌려서라도 쫓아다니는 것은 물론 대포폰을 만들어 전화를 도청,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서 정보 유출, 숙소에 묵으면 몰래카메라를 찍거나 절도, 심지어 성추행[16] 등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결코 애정 표현이 아니다. '오빠'를 친한 여자 연예인과 엮어 악성 루머를 만들어 퍼뜨리고[17] 연예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인식시키려 든다면, 그건 이미 팬의 범주를 넘어선 스토커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아이돌 팬들을 '사생팬'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지인이었던 사람도 스토커로 돌변할 사례도 있다.

'사생팬'의 경우도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임에도 어떤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 팬들에게 보통은 알기 힘든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때문에 부러움을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18] 상대방을 스토커로 몰아 인생을 망치려는 범죄자도 존재하니 일방의 주장으로 생사람 잡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

7. 사례

영화 등에서는 상대의 머리카락까지도 주워 모은다든가, 자신조차 모르는 사진을 수십 장씩 전시해놓는다든가 하는 괴이한 스토커들도 존재한다.[19] 그리고 실제로도 간간히 이런 수준의 스토커들이 있는 모양이다. 가령 존 레넌이 스토커에게 집 앞 현관에서 총격당해 즉사했다든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20]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유명 디자이너 잔니 베르사체도 스토커의 총에 맞아 즉사했다.

가수 김창완이 자신을 10년 넘게 스토킹하던 남성 스토커를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스토커가 김창완과 본인이 막역한 친구 사이라 생각하는 등 망상이 심해 주거침입죄를 비롯해 굳이 스토킹을 배제하더라도 기존의 인식으로도 충분히 범죄로 인식할 만한 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했다고도 보기도 한다.

유명 유튜버들이나 또는 유튜버의 팬들도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다.

유튜버 릴카는 과거부터 스토킹 피해를 고백하며 제발 그만해 달라고 호소한 적이 몇 차례 있다.

유튜버 김원 또한 과거 드크레람볼트증후군 관련 영상에서 본인 또한 자신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망상을 가진 여성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언급했다. #

가수 성시경도 과거 부모님이 스토커에게 폭행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나중에 방송에서 "사생팬은 팬이 아니라 정신병자 스토컵니다."라고 분노를 표출할 정도였다.

배우 이다인은 무명 시절 486라는 번호로부터 문자 메세지를 받았는데 "빨간 드레스 예쁘다", "지금 들어오네, 근데 옆에 남자(이다인의 매니저)는 누구?"라는 등 스토커라는 말 그대로 그녀를 감시하는 듯한 문자를 받는다. 그러다 영상이 담긴 문자를 받았는데, 그 영상에는 삐에로 가면을 쓴 남자가 이다인의 베란다에서 빙글빙글 춤을 추고 있었다. 소름이 끼친 이다인은 즉시 회사와 경찰에 연락했다.

TWICE나연 역시 2019년부터 '나연이 나와 사귀고 있다'라는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josh1994라는 독일 국적 스토커에게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현재 이 스토커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됨에 따라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21일 국내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2022/9/나연의 생일 축하 영상과 함께 2020년에 트와이스의 해외 스케줄 일정 마무리 중 비행기에 탑승하여 나연에게 무단으로 접근하려 함에 따른 기내 난동 등의 숱한 전과 때문에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재입국한 것이 확인되었다. # 해외 케이팝 리뷰 유튜버 RBG의 비난 영상.

조디 포스터 역시 존 힝클리 주니어에게서 엄청난 스토킹을 당했는데, 힝클리가 그녀의 관심을 끌겠다고 했던 짓이 무려 당시 대통령에게 총을 쏜 것이다.

스티븐 스필버그도 시달린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 범인 또한 남성으로, 스필버그의 곁에 자주 출몰했으며, 한 달 동안 무려 1,000번 넘게 전화를 걸어댔다. 다행히도 스필버그의 곁에는 늘 무장 경호원들이 붙어 있었고, 이 스토커는 경호원들에게 호되게 얻어맞은 뒤 구속되어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다. 구속된 스토커는 스필버그를 강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이 이야기를 들은 스필버그는 "그럴 때는 쏴죽여도 정당방위 맞죠?"라고 말하며 어이없어 했다.[21]

강사 이지영 역시 자신이 무려 2번이나 스토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고백한 적이 있다. 이지영의 썰들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썰들이기도 하다(...). 한 번은 이지영 본인이 세화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시절, 5515번을 타고[22] 상원서적(현 고시촌입구) 정류장에 내려서 퇴근할 때 검은 모자, 검은 티셔츠에 검은 청바지를 입고 항상 이지영을 기다리던 스토커 이야기다. 스토커는 원룸 월세를 내려고 KB국민은행 ATM에서 돈을 뽑자마자 어깨를 움켜잡았고, 공포를 느낀 이지영이 파출소 문을 열려는 순간 그대로 도망갔다. 급기야 이지영이 살던 원룸 센서 등을 고장내놓고 주거침입을 시도하려고 했고, 결국 이지영은 그 원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

다른 한 번은 이지영이 강북종로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시절, 성균관대를 다니다가 한의대를 준비한다면서 자신의 남자친구 행세를 했던 제자[23]에게 스토킹을 당한 이야기다. 처음에는 자신이 인터넷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이거를 소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하면서 이지영에게 접근했지만, 그는 수업에 나오지 않다가 얼마 후 학원을 그만 두려고 환불 절차를 밟으려고 와서는 "어제 전화 왜 안 받았어요?"라고 하더니 갑자기 이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이지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지영의 전 남자친구 행세를 했다. 당연히 이지영은 어이가 없어서 스토커의 주장을 무시하고 일어나서 나왔지만, 그는 다음 수업에 가기 위해 차를 타려고 학원 지하주차장에 가려는 이지영을 팔목을 휘어잡으면서 붙잡았다. 결국 분기탱천한 이지영이 스토커의 멱살을 잡고 "교무실로 가자. 너 학원에 다시는 못 오게 할 거야!"라고 얘기했다. 이지영이 스토커의 멱살을 잡고 강사용 엘리베이터에 집어넣고, 닫힘 버튼을 누르고 교무실이 있는 3층을 눌렀지만 문제는 엘리베이터 안에는 이지영과 스토커 단 둘뿐이었던 것. 스토커는 이지영 머리 바로 위에 엘리베이터 벽을 치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이지영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교무실에 와서는 교무부장이 교무실에서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망상하면서 자신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는 이미 학원생이 아닌데도 4교시 이지영 수업 전에 쉬는 시간에 와서 앉았다. A16반 반장의 말에 따르면 그 형이 선생님이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해서 A16반 학생들은 그 말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다고 하며, 이지영과 찍은 사진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24] 당연히 학원 관계자가 스토커를 내쫓았다. 그러자 스토커는 당시 이지영의 소속사였던 스카이에듀 사무실에 매일 이지영을 기다리려고 찾아왔고, 스카이에듀 사장과 면담을 신청하면서 "당신들이 이지영 강의를 계속하게 하고 싶으면 스카이에듀 지분의 20%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스카이에듀가 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스토커는 현행범으로 잡혀갔다. 하지만 당시는 스토커 처벌법이 없던 시절이었던 데다 양친이 공무원이었기에 경찰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스토커에게 훈방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다음해 스승의 날에 스토커는 또다시 강북종로학원에 찾아가 이지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겁에 질린 이지영이 침착하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어제 전화로 스승의 날이라 찾아뵌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3교시가 편하다고 하셔서 왔는데요"라고 망상을 늘여놓았다. 결국 이지영이 전에 저장해 두었던 스카이에듀 법무팀 담당자와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하면서 경찰차 3대가 오며 결국 스토커는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

동백꽃의 작가 김유정도 당대의 명창 박녹주에 대한 스토킹으로 유명하다.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한 김유정은 편지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당신을 연모합니다, 저의 사랑을 받아주옵소서.' 같은 달달한 내용의 편지로 고백했지만, 문제는 그 횟수가 과하게 많았다는 거다. 정작 김유정에게 마음이 1도 없었던 박녹주는 점잖게 타일러서 그를 되돌려보냈지만, 김유정은 포기하지 않고 그녀의 집에 찾아가서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다. 급기야 '당신이 무슨 상감이나 된 듯이 그렇게 고고한 척 하는 거요. 보료 위에 앉아서 나를 마치 어린애 취급하듯 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하오. 그러나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할 것이오. 당신이 사랑을 버린다면 내 손에 죽을 줄 아시오.'라는 편지를 시작으로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지칭도 '선생'에서 '당신'으로 바뀌더니 급기야 '너'라는 극단적인 호칭을 사용하게 된다. 1928년 겨울 '오늘 너의 운수가 좋았노라. 그 길목에서 너를 기다리기 3시간, 만일 나를 만났으면 너는 죽었으리라.'라는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는 잉크로 쓴 게 아닌 혈서였다. 어느 날 인력거를 타고 귀가 중이던 박녹주의 앞에 몽둥이를 든 김유정이 달려들어 "녹주, 오늘 밤은 너를 죽이지 않으마. 안심하고 내려라. 너는 내가 돈이 없는 학생이라서 나를 피하는 것이냐?"라며 막 나가게 된다. 이에 식겁한 박녹주는 다음날 김유정을 집으로 불러 "저는 나이도 돈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당신에게 마음이 가지 않았던 것도 제 잘못입니까?"라고 타일렀다고 한다. 그것이 그 둘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또 한 가지 유명한 예로는 모 유명 연예인이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서 놀랐다고 한다. 한 스토커가 그녀의 이름을 도용하여 멋대로 혼인신고를 올린 것인데, 그 당시에는 혼자서도 혼인신고가 가능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한다. 마치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놀랍게도 국내에서 여러 번 발생했던 실화이다. 70년대 미스코리아 김성희도 실제로 이런 일을 당했고, 문서 위조죄로 해당 남성은 징역형을 살았는데, 이 사이코는 이게 진짜라고 마지막까지 발버둥쳤다고 한다. 이런 일에 온갖 언론 기사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김성희는 미국으로 이민 갔으며, 탤런트 R씨도 90년대 중반경에 혼인신고를 '당해있었다'고 한다. 둘 다 미혼이었는데 어쩌다 알게 된 사례로, R씨가 경찰에 선처를 요구해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다고 한다.

방송국에서는 이런 스토커가 하도 찾아와서 경비원이 새로 오면 인수인계를 다 한다고 한다. 90년대 후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스토커를 다뤘는데, 연예인 강문영이 아내라고 주장하는(당시 강문영의 진짜 남편은 가수 이승철이었다) 남자가 나온 적이 있다. 이 남자는 방송국 버스 기사에게 이런 걸 하소연하다가 기사가 듣는 척도 하지 않자 홧김에 기사를 찔러 팔에 중상을 입혀 입건된 뒤 정신병원에 갇혔는데, 그 당시에도 정신병원에서 요주의 인물로 찍혀서 독방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한다. 부상이 다 나아서 복귀한 버스 기사도 인터뷰에서 "방송국에 하루에도 그런 이상한 사람이 여러 번 와서 대수롭지 않게 굴었더니만 이렇게 칼을 휘두를 줄은 몰랐다"고 치를 떨었다. 이 사건 이후로 이런 스토커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 경비원들도 철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시 이 방송에서는 SBS의 어느 경비원은 새로 일하게 됐을 때 겪은 일도 인터뷰했다. 어느 아줌마가 오더니만 못 보신 분인데 이전 경비원들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하더란다. '별 이상한 아줌마 다 보네?'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갔는데, 선배 경비원이 "저 여자, 자신이 방송국 간부와 안다면서 스토커 짓을 하다 보니 당연히 방송국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고 경비원이라든지 방송국 직원들까지 이름이니 얼굴을 꼼꼼하게 알더구먼"이라고 말하자 순간 서늘했다고 한다. 그래도 이 여자는 입으로만 큰 소리를 치기에 경비원들은 방송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만 할 뿐 바깥에서 수다 떨던지 말던지 무시한다고 인터뷰했다. 당시 취재하던 SBS 방송국 경비실을 보면 요주의 인물 사진들을 한가득 벽에 꽂고 경비원들이 위험도 상, 중, 하로 구별할 정도였다. 의외겠지만 동성 스토커에서 심지어 나이차도 몇십 살 이상 되는 스토커도 허다하다고 했다. 한 30대도 안 되는 젊은 여자 연예인에게 들이대는 50 ~ 60대 할머니 스토커도 있었다고... 취재진이 얼굴 모자이크한 할머니에게 그 연예인을 왜 찾냐고 하자 딸이라고 어거지를 부리며 횡설수설했다. 경비원들은 별 망상증 환자인지 저런 사람 질리게 본다고 할 정도였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스토킹 사례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다. 과거 긴급출동 SOS 24에서 모 중견 탤런트를 10년 이상 스토킹한 정신질환자 남성을 다룬 일이 있었다. 이 남성의 사례는 신문 기사로도 보도되었으며, 한 동료 연기자도 스토커가 맞다면서 문제의 남성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25] 또한 피해 당사자인 탤런트는 당시 SOS 24 제작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도를 넘어서는 스토커의 행동에 사법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 남성은 해당 탤런트에게 비정상적인 증오심을 보였으며, 자신의 뒷조사를 하고 다니면서 괴롭힌다고 주장했고, 심지어는 탤런트가 자신을 텔레파시로 조종해서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황당한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은 조현병[26]이 의심되며, 그 중에서도 조종망상[27]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케이스라고 보았다. 이런 조종망상형 스토커의 경우 대상에 대해 과도한 증오심을 보이면서 무의식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사례로 꼽힌다고 한다.

사라 맥클라란이라는 여가수는 아예 본인의 스토커에 대한 노래를 썼으며, 스토커는 저작권 침해로 맥클라란을 신고했으나 당연히 패소했고 후일 자살했다.

나인 인치 네일스트렌트 레즈너 역시 스토킹의 피해자로 알려져 있는데, 가해자는 코트니 러브라고 한다. 레즈너와 한때 썸을 탔다는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레즈너와 단 둘이 있었을 때 코트니가 갑툭튀해 훼방을 놨다고 한다. 주장의 신빙성을 떠나 코트니가 레즈너를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매스컴에 보도된 사실이며, 레즈너는 코트니와의 열애설이 있을 때마다 부인한 것으로 보아 코트니가 레즈너에게 과한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인 듯 하다.

다만 스튜디오에 게이 포르노 사진으로 도배를 한 것은 레즈너가 싫어하는 스튜디오 직원 중에 호모포비아가 있어서 일부러 열 받게 하려고 그랬다고 한다. 아마도 이게 코트니 러브 관련 일화와 뒤섞여 와전된 듯. 사실 코트니 러브는 재능 있고 미남인 남성들에게 집적거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실제로 솔로 앨범에서 당시 어린 락 밴드인 스트록스의 리더인 줄리안 카사블랑카스를 겨냥한 가사를 쓴 적이 있다.

일본 밴드 스핏츠의 보컬 쿠사노 마사무네는 2000년경부터 무려 11년간이나 스토킹 피해에 시달렸다.

우타이테 마후마후도 얼굴 공개 이후 스토킹 피해를 받은 적이 있으며, 그 여파로 얼굴을 가리고 활동하게 되었다.

여자배구단 화성 IBK기업은행 알토스김희진은 수년간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인 명예훼손·협박을 당해온 걸로 드러났다. 김희진 측은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여자배구 김희진, 수년간 명예훼손·협박 시달려..."강력한 법적대응할 것"

버츄얼 유튜버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얼굴을 가리고 활동하는 만큼 주로 신상털이와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 니지산지스즈하라 루루가 지속된 스토킹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은퇴한 사례가 있으며, hololive타카나시 키아라도 무명 아이돌 시절부터 끈덕지게 들러붙은 사생팬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데뷔 이후 일본을 떠나 고향 오스트리아로 돌아가 버튜버 활동을 계속한 사례가 있다. 같은 소속사였다가 졸업 후 개인세로 독립한 kson도 하마터면 스토킹 피해를 당할 뻔 했다가 매니저의 도움으로 탈출했다는 사실을 방송에서 언급한 바 있다.

스토킹을 하거나 당하지 않을 것 같은 변호사스토킹을 하거나 스토킹을 당하기도 한다.

심지어 월드스타의 경우 국적을 초월한 스토킹도 일어나는데, 트와이스 외국인 스토커 사건이 대표적이며, 이 스토커들은 자신과 국적이 엄연히 다름에도 멤버들의 집주소나 숙소를 알아내 한국에 들어와서 찾아갔을 정도였다. 국적이 달라도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집 주소를 알아내기가 가능하고, 이렇게 주소만 알아내면 찾아갈 수도 있으니 심각한 부분이다.

일반인들도 절대로 당하지 않는건 아니다. 혼자 늘 다니거나 노숙자도 훨씬 더욱 당하기가 매우 쉽다. 얼굴이나 체격이 좋아보이거나 예쁘거나 만만해보이거나 또는, 자기 애인이라고 집착을 해서 쉽게 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숙자의 경우들은 매우 심각하면 성별이 다른 노숙자를 노리거나 성폭력 피해들도 피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성별이 다른 화장실 입구에서도 노리는 경우들도 있다. 일부 노숙자들은 머리를 일부러 짧게 깎는 경우도 있다.

2023년 12월 대법원은 층간소음을 악의적으로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

2024년 1월 7일 부산 부산진구 모 오피스텔에서 한 20대 여성이 무려 13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는 등 남자친구의 스토킹 행위 이후 말다툼하다가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세한 건 부산 20대 여성 추락 사건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7.1. 살인 사건

최악의 경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8. 창작물에서 묘사된 스토커

창작물에서 스토커에 대해 나오는 경우는 크게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로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모습으로 스토커의 공포스러운 면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특히 스릴러공포물의 단골 소재가 되곤 하는데, 스토커와는 영 거리가 먼 장르라 해도 스토커가 등장만 하면 해당 에피소드만 유독 분위기가 바뀔 정도로 임팩트가 크면서도 위화감 없이 자연스럽게 분위기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쓰인다.


스릴러나 공포 요소로서 흔히 등장하는 스토커의 예시.[28] 건장한 청년 둘이 자기들보다 세 보이지도 않는 스토커 하나를 못 당하고 쩔쩔매는 데서 스토커의 정신병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주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에서 보이는 것으로 주로 얀데레와 결합되어[29] 나타나는 일종의 모에 요소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편단심을 좀 지나친 정도로 극대화 시킨 걸 미화한 것 수준이라 귀엽게까지 보이기도 한다. 물론 실제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유가 뭐든간에 충격과 공포지만, 그냥 그런 모습까지 개그로 쓰이기도 한다.[30] 연애 감정 외에도 호기심, 의심 등의 이유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뭔가 정체를 숨기고 있는 캐릭터가 등장할 때 자주 나오는 소재. 2차 창작에서는 캐릭터의 얀데레화, 변태화를 할 때 단골로 쓰이는 소재이기도 하다.

청평사에 얽힌 전설의 원나라 상사뱀도 현실적으로 보면 악질 스토커이다. 공주를 사모하던 평민 청년이 뱀으로 환생해 공주를 칭칭 감아 떨어지지 않아 공주를 시름시름 앓게 만들고, 뱀을 떼어내고 싶어하던 공주가 여러 절을 돌아다니다 고려의 청평사까지 방문한 뒤 여기서 떼어지게 된다. 결국 뱀은 벼락을 맞아 죽는 최후를 맞는다.

명탐정 코난 애니 오리지널 스토커 살인사건 편이 있는데,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자가 위협을 당하자 역으로 스토커를 살해했다. 사실 그 스토커도 범인을 죽이려고 했다. 스토커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여준다.

Chilla's Art의 2022년 게임 폐점사건(閉店事件: The Closing Shift)은 카페 야간 알바인 주인공에게 스토커가 붙으면서 그에게서 도망치는 이야기이다.

The Backrooms(위키)에서도 엔티티로서 나온다.

【최애의 아이】에서 호시노 아이의 극성팬인 스가노 료스케는 아이를 스토킹하고 그녀가 임신하자 담당의사였던 아마미야 고로를 살해하고 나중에 아이가 쌍둥이를 낳고 키우는 걸 알고 분노해 아이를 살해한다.

로맨틱 킬러의 후반부에서 키시 유카나라는 여성이 작중 남주 카즈키 츠카사를 중학생 시절부터 스토킹하여 츠카사가 여성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게 만든다. 여기서 나오는 스토킹이 여타 애니들보다 꽤나 현실적으로 묘사되어 피해자가 겪는 공포가 생생하게 드러난다.

Lacey's Flash Games 중 Lacey's Wardrobe에서는 스토커가 메인 악역으로 등장하며, 초반부터 주인공 레이시를 스토킹하다 마지막에는 죽이고 그녀를 잡아먹어버린다. 내가 걔를 먹었으니 이제 영원히 함께할거라는 정신나간 대사는 덤.

아이세움의 서바이벌 전문 학습만화 시리즈인 살아남기 시리즈의 문명세계편 주인공인 강만수는 지금의 아내인 이수미를 스토킹하여 법정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접근금지령을 받은 전적이 있다. 만수가 수미를 만났을 시절은 90년대로 추정이 되는데 저 시기에 스토킹 혐의로 유죄선고까지 받을 정도면...

9. 스토킹과 그 외 애정 구걸에 대한 예방과 처벌

2013년 3월 22일부터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애정 구걸이 처벌 받게 되었는데, 처벌 기준은 거절 의사를 확실히 밝혔음에도 구애를 3번 이상 했을 경우라고 한다.[31] 극단적인 모습의 스토커라면 이미 형법 등등에 적시된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법률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 되지만,[32] 구애 행위는 경중이 형법상 피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래는 민사사건, 형법 상 분류해도 경범죄로 분류한다.

일부 외국에선 접근금지 처분 명령이 엄격하게 준수되는 것은 물론이고, '스토커 스토킹'이라는 방법을 통해 스토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다. 스토커 스토킹이란 말 그대로 스토커를 역으로 스토킹하는 방법이다. 실행하는 동안 재범이나 보복을 차단할 수 있으며, 스토킹이 얼마나 피해자에게 괴로운 일인지 깨닫게 함으로써 재발을 막는 데에 의의를 두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스토커는 대부분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스토커에 대한 스토킹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많다. 현실은 원한 해결 사무소가 아니다.

법률상 심한 욕설을 반복하거나, 새벽에 다른 사람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를 계속 반복하는 등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계속하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관련 기사. 형법 260조에 의하면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또한 폭행으로 인정하기 때문. 2012년 4월부터는 스토킹, 관공서 음주소란 또한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자기가 바람을 피운 주제에 화를 내는 아내/남편/애인에게 역으로 '내 남편이 의처증이에요', '내 아내가 의부증이에요'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무고한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악질적인 사례도 있다. 때문에 현실의 인간 관계에서 누군가를 '스토커다' 라고 성급히 판단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당방위가 폭 넓게 인정되는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정도가 심한 스토커의 경우 그 행위에 따라 정당방위를 적용하여 위험한 낌새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도 무죄를 만들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스토커 중에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스토커의 경우는 도둑으로 몰려도 할 말 없는 상황이기에 미국에선 정당방위로 간주하여 발포해도 상관 없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인 대륙법계 국가인 한국 같은 경우 스토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상해를 입혔을 경우 자신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33]

스토킹과 비슷한 걸로는 사이버 불링이 있는데 이쪽은 진워렌버핏 사망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보다는 느리지만 법이 개정 중이다. 실제로 대다수 유명 포털 사이트와 플랫폼들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칼 같이 조치를 취한다. 당하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일부나마 책임을 지게 되니까 말이다.


[1] 보통 스토킹이라고 하면 남녀간에 생기는 일방적이고 집착적인 구애 행위만 생각하기 쉬운데, 남녀간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행동이라면 스토킹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연락을 거절하는 자식에게 부모가 병적으로 집착하며 찾아와 만남을 요구하다가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고, 여성팬이 같은 여성 배우를 쫓아다니거나 남성팬이 같은 남성 축구선수를 쫒아다니다가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2] 정춘숙, 남인순, 김영식, 임호선, 노웅래, 황운하, 서범수, 박주민, 장혜영 의원 등이 대표발의자로서 법안을 발의하였다.[3] 가해자의 집 현관에 경고 메모를 적거나 직접 집에 찾아가서 항의하기 등.[4] 귀가 직후 '어서 와' 따위의 연락, 상대가 오늘 한 일이나 복장 등을 메일이나 전화로 읊는 행위 등[5] 그러나 선물 중에 괴이한 것, 신음 소리 녹음, 불법 약물이 껴있다면 그것은 범죄가 맞다.[6] 실제 스토킹 범죄자들은 상당수 자폐 기질이 있다고 한다. 특정한 패턴, 특정한 대상에만 빠져드는 강박증이다.[7] 일부 공적 증명서에는 대상자의 주소가 그대로 나온다. 물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테지만 스토커 입장에선 등기부등본 상 주소지를 이용해 스토킹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극단적인 경우 법잘알이 스토킹 대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 다음에 그 사람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거나 소장 보정명령을 받고 주민등록초본을 떼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경우까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소장이 말이 되건 안 되건 일단 소송을 제기하는 건 송달료와 인지대만 들어갈 뿐 자유이다. 그리고 목적만 달성되면 취하하면 그만이다.[8] 상당히 지능적인 온라인 스토킹이라면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마다 인격 자체를 새로 만드는 수준으로 피해자의 스토커 프로파일링을 피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9] 카카오톡의 경우는 탈퇴와 가입을 반복하는 차단 회피를 기술적으로 막고 있지만 라인은 아직 그러한 차단 회피 방지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토커가 괴롭힌다면 라인 메신저는 안 쓰는 것이 좋다.[10]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증거확보가 훨씬 쉽다. 생각해볼 게 일반 대화는 당사자가 직접 녹취를 하지 않는 한 그 대화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테지만,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에는 스토커가 준 메시지가 그대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있다. 캡쳐하는 게 귀찮을 뿐[11] 다만 최근 언론에서 스토킹 범죄에 심각성을 공론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까지 수사 기관이 범죄가 아닌 단순히 과격한 애정 표현이라고 보는 경우는 생각 외로 많지 않다. 생각해 볼 게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12] 특히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입법 논의 이전부터 수 차례 도입 여론이 거셌던 범죄 행위인 데다 이런 경우에는 여론의 눈치 때문에나 개인 공적 때문에나 수사 기관에서 더 강력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13] 스토커의 정보탐색 과정은 수사기법의 프로파일링과 유사하다.[14]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참조.[15] 존 레논 같은 세계적 유명인일 경우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커의 표적이 된다.[16] 잠 자고 있는 사람 침실에 기어들어가 키스하려 한 사례가 있다.[17] 이런 짓을 하면서 자신을 그 '친한 여자 연예인'과 동일시하려는 것과 그 '친한 여자 연예인'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것, 2가지의 전혀 상반된 태도가 합쳐져서 이런 행동이 나온다. 악성 루머를 만들어서 퍼뜨리면 퍼뜨리는 과정에서는 자신을 그 '친한 여자 연예인'과 동일시해서 마치 자신이 그 '오빠'와 그렇게 친한 사이인 것 같은 감정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악성 루머의 내용을 일반 상식의 선을 넘는 것으로 꾸며냄으로써 그 '친한 여자 연예인'이 그런 막돼먹은 짓을 했다며 자신이 질투하는 그 '친한 여자 연예인'을 '합리적으로' 비난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 물론 그 루머의 내용을 상식선을 넘는 것으로 꾸며냄으로서 그 '친한 여자 연예인'이, 나아가서 루머를 만드는 사람 자신이 오빠와 그 정도로 친하다고 설정해버림으로써 그 도취감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말로 풀어서 쓰니까 너무 장황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오빠와 친한 여자 연예인과 나를 동일시한다'와 '오빠와 친한 여자 연예인에게 정서적인 피해를 가한다'라는 2가지 전혀 상반된 동기가 동일한 행동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하면 된다.[18] 제대로 된 팬들에게는 미친 듯이 씹히지만, 일단 부러워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자체가 에러.[19] 미국 영화 보디가드에서 휘트니 휴스턴의 골수 스토커가 이런 짓을 한다.[20] 마크 채프먼이 존 레넌을 과하게 좋아해서 죽였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는 가석방심의위원회에서 존 레넌의 명성을 훔치고 싶어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일부에서는 채프먼이 정부의 사주를 받았다고도 한다.[21] 강간 당할 위기에 처할 경우에는 그것을 벗어날 방법이 살해 외에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죽여도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대한민국에서야 당연히 자력구제로 처벌을 받으나,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가능한 일.[22] 물론 5515번이 세화여고까지 바로 가는 것은 아니고, 당시는 5412번이 있던 시절이었으므로 5412번을 타다 5515번으로 환승하는 경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23] 사실 스토커의 실제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였고, 때문에 성균관대를 다닌다는 거랑 한의대를 준비한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된 과정도 실로 가관인데, 여자 교생 선생님과 자신이 동거한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그 교생은 울면서 학교를 자퇴했고, 당연히 졸업도 못 하고 사범대도 자퇴하게 되고 본인은 그것으로 인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것이었다. 멀쩡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것.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스토킹을 저지른 것이다.[24] 영상을 보면 이 때 이지영이 "이런 정준영 같은 새X"라는 말을 한다. 당연히 스토커를 가리켜서 말한 것. 스토커를 정준영에 빗댄 것을 볼 때 정준영 등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터졌을 즈음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25] 얼마나 자주 찾아왔는지 당시 동료 연기자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았다고 한다.[26] 당시는 개정 전의 명칭인 정신분열병으로 불렸다.[27] 외부의 존재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 행동 등을 조종한다고 믿는 조현병의 한 질환. 과도한 스트레스나 큰 좌절 등으로 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 경우 입원 치료가 요구된다.[28] 미국 드라마 원트리힐의 한 장면이다.[29] 얀데레=스토커는 아니지만 거의 항상 같이 나타나서 딱히 구분 짓긴 어렵다. 대상을 심하게 좋아하고 집착하지만 사는 곳의 거리가 멀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쫓아다니거나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는 경우엔 얀데레지만 스토커는 아닌 경우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여건만 되면 스토킹에 가까운 행각을 보이는 모습이 거의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창작물에서의 스토커 예시를 찾으려면 얀데레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30] 침략! 오징어 소녀나가츠키 사나에오징어 소녀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쫓아다닌다. 이때 오징어 소녀는 엄청 괴로워한다. 카카오프렌즈의 숏폼 애니메이션인 피치파이브에서도 슈비룹빠가 어피치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러피치는 그런 슈비룹빠를 귀여워하며 따라다닌다. 개그 만화니까 재미를 위해 이렇게 묘사된 거지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상당히 무서울 것이다.[31]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을 이성 관계에 적용시켰다간 큰일날 수 있는 이유다.[32] 예를 들어 사생팬의 경우는 업무방해로 처벌 가능한데, 연예인의 활동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업무이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 남의 집에 침입하는 스토커는 주거침입죄, 살인 등등 중범죄의 계획을 짠 경우엔 그런 범죄의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면 된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불안감, 공포심 등등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etc를 전송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44조7항에 처벌 규정이 있다. 다만 44조7항은 정말로 '일방적으로', '공포심/불안감 등등을 유발할 부호/문언 등'을 전소송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남의 페이스북에 1주일 내 수백 건의 악플을 도배한 자를 이걸로 고소해도 '서로 대화'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며 무혐의 처분이 뜬 경우도 있다![33] 그럼에도 상해를 입히거나 무력화 시키거나 현명한 방법이지만, 그럴 기술이나 전문적 전투 훈련이 돼있지 않는 한 사실상 정말 어쩔 수 없이 가해자를 죽일 각오를 해야 한다. 국가에서 법규 준수가 중요하다 한들, 스토킹 피해자의 무고한 생명 목숨만큼은 아니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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