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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이 문서는 나무위키에 있는 문서에 의해 권리침해가 일어났을 때의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임시조치 및 저작권 관련 조치에 관련된 질문은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임시조치
1.1. 임시조치란
- 임시조치는 나무위키의 문서 중 문제가 되는 문서를 권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게시중단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시조치의 최대 유지기간은 30일/1회에 한합니다.
- 단, 기여자의 이의 제기없이 문서가 재작성되었을 때는 임시조치를 다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의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게시되어있어 해당 문서를 게시중단하여야 할 때 사용합니다.
1.2. 신청하는 방법
- [email protected]로 권리자 혹은 대리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것과 함께 이메일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1.3.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면
- 임시조치된 문서는 잠정삭제 및 관리자 권한으로 편집이 제한됩니다.
- 요청하신 내용은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에 공개됩니다.
1.4. 투명성 보고서 관련
- 투명성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공개됩니다.
삭제 요청된 문서: 문서명 | |
요청자 | 실명[a] |
권리자 | 실명[a] |
처리결과 | 내용[3] |
내부 관리 번호 | 4자리의 일련번호 |
요청 이메일 내용
1.5. 관련 공지
- 사법기관 요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권리자가 확인될 경우 바로 임시조치 처리됩니다.
- 임시조치가 1회에 한했으나 임시조치 중 기여자의 이의 제기가 없어 문서가 삭제될 경우, 다시 새로 작성될 때마다 이의 제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관련 조치
2.1. 저작권 관련 조치란
- 나무위키의 문서 중 본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인에 대한 저작권 신고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와 그 권리자에 의해 지정된 신고 대리자로 한정됩니다. 그 외에 제 3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신고를 원할 시 해당 권리자에게 신고 대리자의 지위를 얻은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의 신고는 해당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의 권리를 대변하는 자여야 합니다. 단, 해당 단체들에 의해 저작권을 제한한 사례가 있는 저작물에 한해서는 해당 사례를 근거로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2. 신청하는 법
- [email protected]로 권리자 혹은 대리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것과 함께 이메일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2.3. 저작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면
- 저작권 분쟁의 여지가 발생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편집 제한,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3. 권리 침해 이의 제기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문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 이의가 있으신 기여자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글을 남겨주신 후 [email protected]에 문의바랍니다.
-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실 때, 이의 제기자의 IP를 분리해서 영구 보관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해당 문서에 기여를 했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이의 제기가 적용되어 문서가 임시조치 전으로 복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