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22:31:06

사이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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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수사국

1. 개요
1.1. 역사1.2. 과거 조직도1.3. 업무
2. 과다한 업무로 인한 기피부서로 변질
2.1. 문제점
2.1.1. 사이버 범죄의 세분화 부족2.1.2. 합의금을 노리는 고소 남발
3. 검경 수사권 조정4. 매체에서의 등장
4.1. 영화4.2. 드라마

1. 개요

1. 범죄 정보 조기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1. 수사역량 강화를 통해 사이버범죄 강력 단속
1.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사이버 치안역량 제고
1. 전담요원과 업무시스템의 전문성 고도화
1. 조직개편 및 연구개발(R&D)로 변화에 능동적 대처

공식 명칭은 사이버수사국이고, 각종 컴퓨터, 웹, 사이버 관련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조직이었다.

통념과 달리 '사이버수사대'라는 명칭을 쓰는 조직은 대한민국 경찰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이버 수사를 담당하는 각 시·도경찰청사이버수사과[1]가 있으며, 그 휘하에 경찰서마다 사이버수사팀[2]이 존재한다.

만약 신고 접수를 원한다면 경찰청 홈페이지가 아닌,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접수하도록 하자.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참고 자료

1.1. 역사

1999년 12월 23일에 창설했지만 실제 활동은 1992년 컴퓨터범죄전담팀에서 시작으로 95년 해커수사대, 1997년 8월 컴퓨터범죄수사대, 그리고 99년 사이버범죄수사대로 확대 개편되었고, 2000년 7월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창설했다.

2007년 2월 전국 경찰서에 사이버수사팀을 조직했고 2009년 12월 전국 지방청에 디지털증거분석실을 개소했다. 이 과정 중 한때 netan이란 브랜드명을 쓰던 적이 있어, 지금도 가끔씩 이 기관이 네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금은 수사국에 통폐합되었다.

1.2. 과거 조직도

  • 경찰청
  • 사이버수사국
    • 사이버수사기획과
      • 사이버수사기획계
      • 사이버수사연구분석계
      •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
    • 사이버범죄수사과
      • 사이버범죄수사계[3]
      • 사이버성폭력수사계
    • 사이버테러대응과
      • 사이버테러대응계
      • 사이버테러수사대
    • 디지털포렌식센터
      • 디지털포렌식기획계
      • 디지털포렌식연구개발계
      • 디지털증거획득계
      • 디지털증거분석계

1.3. 업무

키배 잘못하거나 불법 공유, 그리고 아청법을 위반하면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사이버 범죄 방지 및 사이버 쪽에 관련된 수사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당연히 해킹&크래킹이나 중고나라 등의 중고거래 사기, 게임 사기(현거래, 계정 매매)사건 같은 부류도 다룬다. 사이버팀을 찾는 민원인의 40%는 중고거래다. 또한 사이버 사건이라도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로 접수되는 사건은 웬만해서는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에 편제되어 있는 사이버팀에서 수사를 맡는다. 경제팀이나 지능팀, 여성청소년팀, 형사팀 등등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경찰수사관들이 근무하는 부서인데 전담하는 업무가 사이버 사건일 뿐인 곳이다. 위에 언급한 범죄를 저지르면 사이버안전국에 끌려간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가벼운 것들은 전술했듯 일선 경찰서의 일이고 본청에서 나서서 수사할 일이 있다면 북한발 사이버도발 및 아청법 위반 및 소라넷 등과 같은 전국적 광역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건들이 사이버안전국의 업무다.

사이버안전국 사이트에서 사이버 사건을 접수하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창구로 접수해도 어차피 자신의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의 사이버팀으로 사건이 내려가니, 빠른 결과를 받아보길 원한다면 차라리 고소장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일선 경찰서를 방문하자.[4] 애초에 사이버 안전국 사이트로 사건을 접수해도 관할 경찰서로 피해자 조서 작성을 위해 어차피 출석해야 하는 데다가, 법조인들부터가 경찰서에 사건을 직접 접수하는 쪽을 적극 추천한다.[5] 사이버 안전국에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내려가는데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이상 소요된다. 그 사이에 피고소인이 증거를 인멸시키거나 도주할 위험이 있으니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로 사건을 접수시키고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는 수사국으로 통폐합되었으며 이 쪽으로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직접 세세하게 작성하여 신고하면 임시 접수 상태가 되는데 14일 안에 가까운 지역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가 자동 취소된다. 심지어 열심히 작성하더라도 결국 방문하면 수사관이 자기가 보기 쉽게 다시 작성하라고 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업병인 취조식 어투는 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 게다가 사이버 수사국 신고 시스템에 결함이 많아 이 쪽으로 신고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꽤 많이 걸리니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확보 후 지역 관할 경찰서로 바로 가는게 훨씬 낫다. [6]

다만 이는 경찰서마다 다른 경우로, 사이버 관련 대민 민원이 대단히 많은 특례시급 이상의 경찰관서의 경우는 취조식이 아닌 피해 접수 등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경우도 많다.[7]

사이버폭력 수사도 이쪽 업무다.

아주 예전에는 이 업무를 하는경찰을 전뇌경찰(電脳警察)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2. 과다한 업무로 인한 기피부서로 변질

2000년대 컴퓨터, 2010년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온라인 사이버 범죄가 갈수록 늘면서 사이버수사대는 엄청난 업무량으로 인해 아무도 배치되고 싶어하지 않는 기피부서가 되어버렸다. 업무량은 폭주하는데 증원은 이뤄지지 않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전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시점에서는 더 심해졌다. 수사관 1명이 맡는 사건은 약 100건으로 적정 수사건수인 8.9건을 뛰어넘어 야근과 주말 근무는 필수가 되어 버린 상황이다.외근만 안할 뿐이지 내근을 하는 다른 부서보다 업무량이 훨씬 많다고 봐야 하며, 다른 부서 평균 건수보다 적게는 서너배에서 많게는 스무배 이상 사건 수가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는 만원짜리 물품사기 하는 부서잖아?"라는 인식 때문에 같은 조직 내에서도 고생하는지 전혀모르는 경찰관이 대부분.

그런 이유로 최초 신고 접수 후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몇 주~몇 개월은 기본이며 신고를 마친 후 수사관들도 잊을만할 때 되면 수사가 종결되니 신경쓰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라고 한다.

또한 경찰 내 경제, 지능, 여청, 형사 등에서 인터넷상에서 발생하였으면 사이버팀 사건이라고 사건을 떠밀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사이버에 경찰관들은 부서 이름을 '사이버수사' 자체 문제로 삼기도 한다.

2.1. 문제점

2.1.1. 사이버 범죄의 세분화 부족

사이버 즉 인터넷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폭주하는 것이다. 폭력과 살인같은 물리적 근접전을 제외한 모든 오프라인 범죄들을 죄다 한 곳에 배치한다고 생각해보라. 그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사이버 수사대가 현재 그런 상황인 것이다. 단지 온라인에서 벌어졌다는 이유로 사이버로 배치 받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 범죄는 관할지역이 존재하지 않고 전국이 관할지역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어느 경찰서에 배치를 받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은 매한가지다.

2.1.2. 합의금을 노리는 고소 남발

물론 온라인 사이버상의 사기명예훼손을 저지르는 범법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범죄 피해가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합의금 벌이를 목적으로 일단 되든 말든 민원[8]부터 넣고 보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사소한 언쟁에도 합의금 목적 혹은 경찰서로 소환, 조사 받는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명예훼손 운운하며 묻지마 고소를 해대는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다. 경찰은 원래 국민을 위해 일하는 건데 미안할 게 뭐냐?, 내 세금 받고 일하니 당연한 권리 아니냐?는 식으로 뻔뻔스럽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묻지마 고소 때문에 진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될 사람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경찰도 사람이라서 상술됐다시피 적은 인력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사건처리를 미흡하게 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치안 서비스의 질 자체가 저하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민원을 기각하면 "상부 기관에 민원을 넣어서 사이버 수사대 경찰을 압박하는 방법"을 자랑스럽게 공유하기도 하고, 악질 민원인은 아예 경찰청 감사과에 투서를 쏟아 넣기도 한다. 경찰도 수사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수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서 원칙에 따라 내사 단계에서 기각했을 뿐인데도 저런 식으로 상부기관 혹은 검찰 같은 유관기관에 투서가 들어가면 "자꾸 민원 들어오게 하지 말고 입건 정도는 해라" 라는 식으로 해당 경찰에게 연락이 간다.

그런데 이게 바로 악질 민원인이 노리는 상황이다. 경찰은 처벌이 아니라 그냥 조사 목적으로 일반인을 소환하는 건데 일반인은 경찰이 조사한다고 부르니 위축될 수밖에 없다.[9] 죄가 되니까 경찰이 부르는 거 아니냐는 일반인들의 잘못된 통념도 한몫 한다. 실제로 경찰은 직업병 때문에 용의자든 피해자든 가리지 않고 취조식 질문을 한다는 것도 한몫 한다. [10] 경찰은 그저 조사하고 진술을 듣기 위해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번갈아 부를 뿐이지만, [11] 소환 당한 피고발인은 진짜 자기가 처벌 받는 줄 알고 온라인 상에서 악질 민원인에게 개돼지처럼 빌며[12] 이른바 '고소 취하'를 구걸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악질한테 걸릴 경우 미성년자나, 부모님과 같이 사는 대학생, 무직자의 경우 상당히 치명적인 피해를 받는다. 어거지 고소라서 그냥 절차상 조사하는 것 뿐이라 그냥 경찰서 가서 조사만 받으면 검찰로 넘어가지도 않고 내사종결되어 기각될 가벼운 사안인데도 경찰 소환 통보를 받고 지레 겁먹은 부모가 "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경찰서에서 오라마라 하냐 공부(혹은 취업)는 안하고 너 뭐하고 다니냐 " 이런 식으로 자녀를 야단치는 일이 벌어진다.(...) 게다가 부모에 따라서는 컴퓨터나 핸드폰을 압수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외국처럼 사이버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사이버수사대 내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3.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마약 수사는 기존 그대로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대신 사이버테러는 경찰측의 주장을 반영,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서 제외되었다.

4. 매체에서의 등장

4.1. 영화

4.2. 드라마

  • 유령 - 김우현, 권혁주, 유강미 등.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1팀 소속. 디지털 포렌식과 사이버 수사를 통해 해킹 조직과 맞서는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디지털 포렌식을 이용해 각종 살인사건을 해결하고 연쇄살인마[13]를 잡는 모습으로 묘사된다.[14] 그런데 해당 드라마가 방영된 2012년은 사이버안전국이 창설되기 전인데 이미 사이버안전국이라는 조직이 등장했다는 것... 이거 보고 경찰에서 만든건가
  • 힐러 - 과거 조민자, 윤동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 보이스 4진서율 - 시즌 4 시점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성운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발령됐다고 언급됐다.


[1] 과장 총경[2] 팀장 경감, 일부 경위[3] 사이버범죄 온라인 신고·상담 등의 전화상담은 182[4] 고소할 범죄가 하나 뿐일 경우 범죄일람표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대개는 사이버 사기죄사이버 명예훼손이 가장 많이 접수된다.[5] 사건 접수는 민원실에서 담당자에게 고소장증거자료만 제출하면 바로 끝나니 시간도 얼마 안걸린다.[6] 증거 자료가 순서대로 올라가지 않는 문제를 비롯하여 사이즈도 규정 이하의 사진만 올릴 수 있는데 한 번에 여러 파일을 동시에 올릴 경우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데 간혹 사진인데 사진이 아니어서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올린 사진을 다시 썸네일로 바꾸는 시간과 새로 고침 시간이 꽤 많이 지연되기도 하여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진술서 양식이 관할 경찰서와 다르다는 점도 문제이고 글자수 제한이 있어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할수도 있다.[7] 다만 그만큼 사이버 범죄가 많다는 의미도 되기에 사건 처리에 시일이 그만큼 더 소모된다. 보통 소도시 경찰관서에서는 배당된 사건이 적은 경우 2주만에 처리되기도 하지만 특례시 경찰서의 경우 6개월에서 1년가량 소모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먼저 접수된 사건대로 처리해야 하지만 많은 업무량에 비해 수사관은 적기 때문[8] 온라인 상에서는 그냥 고소 혹은 고소장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민원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다.[9] 당연하게도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다시 물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고소할 죄목을 잘못 알고 고소했으면 이 과정에서 수사관이 바로잡아주는 과정을 거친다. 그 밖에 조서작성과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수사가 개시되기도 하고..[10] 특히 묻는 말만 대답하라는데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핵심 정황 증거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경찰로서는 어차피 나중에 제출된 증거 자료만 보고 수사할 것이므로 피해자 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단순 피해 사실 확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피해자의 진술을 받기 위해 번거롭게 다시 소환하기도...[11]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단순히 범죄 결과 사실 확인만 한다. 과정 조사는 이 때 수집된 증거 자료를 기초로 나중에 판사가 하다보니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심문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재밌는 질문으로 사기 정황이 확실한 증거를 제출했더니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인정했냐고 묻기도 한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기라도 하는 듯...[12] 엔하계 위키가 "논리가 완전히 논파당해 할 말을 잃은 상황"이라고 의미를 변질시킨 데꿀멍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였다.[13] 세강그룹 회장인 조현민이다.[14] 현실로 따지자면 사이버안전국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하고 증거물을 특수수사과에 갖다바쳐서 특수수사과 팀원들이 사건을 쫓는 모습이 더 맞는 것이다. 애초에 연쇄살인마를 사이버수사대에서 잡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