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30 22:00:28

범죄일람표


1. 개요2. 상세

1. 개요

같은 피의자가 같은 형사사건에서 저지른 범죄사실이 너무 많을 때, 그 각각의 범죄사실을 6하원칙에 맞춰 기록한 것을 의 형식으로 정리한 문서다. 경찰수사관에 따라서는 "범죄사실일람표"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상세

원래는 실무적으로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이 너무 많거나 범죄사실을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 고소인에게 작성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표준양식 같은 것은 없고 "본인이 당한 범죄사실을 6하원칙에 맞춰 표기한 뒤 표의 형식으로 보기 좋게 정리한다" 라는 실질적 의미만 맞춰서 써가면 된다[1].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용증명을 평어체 독백(수사기관 제출용이므로 정확히는 방백이다) 형식으로 쓰는 것이다.

이 경우, 변호사들이 이거 대신 써주는 일로 수임료를 받아먹는 게 납득이 갈 정도로 아주 고된 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범죄사실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 상태에서, 6하원칙에 맞춰 일일이 작성하는 업무량은 상당한데[2], 그래도 꿋꿋이 혼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피해자도 있지만 이 과정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그 범죄 특성상 수사관이 어차피 고소인에게 범죄사실을 따져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범죄일람표 제출을 요구한다고 보면 된다. 위에서 범죄일람표를 내용증명의 평어체 독백판이라고 표현한 게 무리가 아닌 것.

다만 법조계에 종사하는 게 아닌 한 그럴 일은 없는 게 좋겠지만 범죄일람표를 작성하는 데에 익숙해지거나 나름의 요령이 생긴다면 오히려 일람표 없이 줄글로 범죄사실을 열거하는 것 보다 범죄사실을 정리하기 더 좋을 수도 있다. 애초에 범죄일람표는 다건의 유사한 범죄를 시간 순으로 보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 고안된 양식이다. 다건의 범죄사실을 써내려가다 보면 겹치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분명 발생하게 되는데 줄글로는 일일히 기재해야 하는 반면 범죄일람표에서는 그 부분을 서두에만 남기고 과감하게 생략한다던지 위와 같음, 상동, 좌동 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작성하거나 읽는데에 있어 굉장히 쉬워지게 된다.
[1] 대한민국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수사 관련 웬만한 서류는 다 표준양식이 올라가 있음에도 범죄일람표는 표준양식이 없는데, 이는 범죄일람표가 표준양식을 미리 정해두고 그 양식에 행위태양을 끼워맞춰서 작성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 넣는다고 하더라도 "범죄일람표" 내지는 "범죄사실일람표"라는 제목만 덜렁 들어가고 말 것이다.[2] 더 중요한 건 범죄일람표는 작성하는 걸로 땡이 아니다. 사실관계나 증거와 부합하는가도 검사를 해야 한다. 이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범죄일람표 중 하나에 대해 단 하나의 증거가 빠지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애를 상당히 먹고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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