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0 19:23:17

금단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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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
2.1. 현실에도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경우
2.1.1. 동성 간의 사랑2.1.2. 근친 간의 사랑2.1.3. 서로 다른 신분 간의 사랑2.1.4. 서로 다른 민족, 종교 사이의 사랑2.1.5. 미성년자와 성인의 사랑2.1.6. 이미 임자가 있는 경우2.1.7. 종교인과의 사랑
2.2. 픽션에만 등장하는 경우
2.2.1. 이종족 간의 사랑2.2.2. 신적 존재와 인간의 사랑
2.3. 예시

1. 개요

Forbidden love[1]

수많은 문학 작품에 고대에서부터 주요 소재로 등장했으며 현대의 매체에서까지 계속 다루어지는 단골 소재. 금지된 사랑을 결국 이루지 못하는 전개로 가면 그 비극성이 극대화되며 결국에 금기를 깨고 사랑을 이루는 데 성공하면 배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특히 수많은 신화에서는 영웅적 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으로 이끄는 소재로 작용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 매체에서 쓰이는 클리셰 중 하나. 적과의 로맨스와도 일맥상통하나 단지 적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여러 다른 이유가 더 있다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다. 단적인 예로 근친상간, 원조교제만 해도 일반적인 시각이 어떤지를 잘 알려주며, 그만큼 인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사회의 시선 눈 밖에 날 수밖에 없는 사랑이지만 창작물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그럼에도 우리의 사랑은 절실하다'며 역설하는 짝들이 많다. 대개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다는 것도 중요한 클리셰.

안타깝게도 매체에만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니며 현실에서도 과거부터 현대까지 수없이 많은 사례가 존재했다. 비록 갈수록 사회가 개방되어가고 자유로워지지만 그래도 금지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목숨조차도 위험할 수 있고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

2. 종류

2.1. 현실에도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경우

2.1.1. 동성 간의 사랑

현재는 많은 나라가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을 인정하고 동성결혼도 허용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더 나아가서는 대놓고 이들을 탄압하거나 심하면 사형까지 이루어지는 나라도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성애, 동성결혼/국가별 현황 , 성소수자/국가별 현황 문서 참고.

2.1.2. 근친 간의 사랑[2]

근친상간 문서도 참고. 그러나 여기서는 근친 간의 혼인이나 성관계가 아닌 사랑의 감정 자체를 서술한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경우. 제법 많은 국가에서 인정받게 된 동성애와 다르게 근친혼은 그 범위는 다르나 현대에도 금지된 국가가 많으며 이들의 사회적 인식이 근친혼에 우호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 국가에 따라 그 허용 범위가 다르며 한국의 경우 상당히 보수적이나 외국에는 남매 간 혼인도 경우에 따라 허용하는 곳도 있다. 사촌 간 혼인은 대부분의 국가가 허용하는 편이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매체에서는 동성애보다도 다루어지는 빈도가 높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경우도 있고 남남으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된 후 친족 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많은 경우 사회적 금기에 굴복해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비극적 결말을 맞는 편. 그러나 비교적 가벼운 서브컬처 작품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사랑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본인들과 주변 사람들이 근친 간의 사랑과 성관계 등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쉽게 용인해버리는 등 작품의 현실성과 깊이는 작은 편이다. 드물게 제법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현실에서는 동성애보다 훨씬 이루기 어려운 케이스. 갈수록 명분을 잃어가는 동성애 반대론과 달리 근친상간을 반대하는 데에는 친족관계상의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 있다.[3] 또한 인권운동도 이루어지고 있고 공론화가 많이 된 동성애와 달리 근친 간의 사랑은 많은 경우 음성화되며 특히 가족들이 알게 될 경우 대부분은 가족들에 의해 입막음되고 가족들은 이들을 서로 떼어놓으려고 하게 된다. 가족, 친지와 모두 인연을 끊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법적인 혼인도 불가능하다. 사촌 간 결혼은 대부분의 외국에서 합법이기에 아주 드물게 결혼을 위해 이민을 가는 사촌남매들도 있으나 국내의 기반을 모두 포기하고 타국에 가서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니 결국 대부분의 경우는 들켜서든, 스스로 포기하든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

베스터마르크 효과[4]로 인해 같이 자란 친남매끼리는 대체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어릴 시절에 서로 떨어져서 지낸 경우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같이 살지 않고 정기적으로 가끔 만나는 사촌 등 친척의 경우에도 사랑을 느끼곤 한다. 보통 이런 경우 어린 나이의 오빠/누나/동생 등에 대한 환상과 이제 막 이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친한 이성이 친척 뿐인 경우에 일어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대체로 나이를 먹으면서 감정이 식으며 사랑이라기보단 초보적인 연애감정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20대가 넘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된다면 이 항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1.3. 서로 다른 신분 간의 사랑

현대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분제가 폐지되어서 흔치 않은 경우. 매체에서도 가끔 묘사된다. 위의 두 경우에 비하면 그 제약은 크지 않은 편.

일단 신분이 높은 쪽에서 작위상속권을 포기한다던가 하는 결단만 내려준다면 결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거의 모든 사회에서 신분 등급의 등락은 항상 존재했었다. 한쪽이 노예 신분인 경우 돈을 내고 해방시켜 준 뒤 결혼한다던가 하는 전개도 있다. 사회적인 인식이나 법적 제약도 위의 두 경우에 비하면 거의 없는 셈이다.

허나, 인도같이 혈통에 따른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5], 오히려 이 문서에서 예시로 든 그 어떤 사례보다도 사회적으로 크나큰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물론 그 인도에서도 시대가 시대다보니, 사실상 불가촉천민 취급받는 이슬람 신자인 배우 샤룩 칸브라만 출신인 동료 여배우 가우르 칸과 결혼한 사례같이, 대놓고 신분 차이를 씹고 결혼이나 연애를 하는 경우도 늘기는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신분 차이를 초월한 사랑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살해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해서, 실제로도 신분이 다른 커플끼리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매체에 등장하더라도 이 케이스는 대체로 행복하게 끝난다. 자주 보이는 클리셰는 고귀한 신분이던 주인공들이 모든 것을 잃고 평민처럼 어디 오두막 같은 곳에 정착하게 되는 엔딩.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금수저흙수저 간의 순수한 사랑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현실의 예시로 평강공주에드워드 8세 등이 있다.

2.1.4. 서로 다른 민족, 종교 사이의 사랑

과거처럼 심하지는 않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지역도 있다. 특히 이슬람교의 경우 무슬림 여성과 이교도 남성의 혼인을 금지하며 이교도 남성이 결혼을 위해 개종했더니 '개종 이유가 불순하다'며 사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는 등 이교도와의 사랑을 금기시한다. 이는 비단 이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가 기독교인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다른 민족 사이의 사랑 또한 인종차별과 결부되어 특정 민족 집단에서 금기시 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에서보다는 미국 등 다민족국가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과 달리 민족 간 사랑은 격하게 반대하면 인종차별하는 꼴통으로 인식될 만큼 흔하고 자유로운 일이 되었기 때문. 현대에 와서는 이것이 갈등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결정적 원인은 되지 못한다.

2.1.5. 미성년자와 성인의 사랑

미성년자성인 간의 사랑은 문화, 나라, 시대에 따라 인식과 관련 법이 극적으로 바뀌었는데, 과거 대부분의 문명에선 현대만큼 인식이 나쁘지 않았던 경우가 대다수다.

당장 조선시대 때만 해도 14~15살에 시집을 갔다든가, 춘향전에 나오는 이팔청춘[6],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의 나이는 불과 만 14세였다. 예종(조선)의 경우 11살 때 혼인하여 12살 때 인성대군의 아버지가 되었다.[7]

게다가 과거의 15살을 현대의 15살과 같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조선시대 때는 평균 초경 연령이 아무리 빨라도 14~15세 이후라고 추정되지만, 현재는 2014년 기준으로 평균 11.7살에 초경이 온다는 통계가 있다. 물론 현대에는 성조숙증으로 정상연령보다 빨리 2차 성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상연령'이라는 기준 자체도 만 12~13세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현대 초등학교 고학년~중학교 저학년 정도 성장한 꼬꼬마들이 이미 결혼을 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이는 과거 '성인'으로 보는 연령의 인식 자체가 지금하고 달랐던 탓도 있다. 과거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2차 성징 이후에는 성인이 됐다고 보았고 양반가는 15살 정도에 상투를 틀어 성인식을 했으며, 과거시험도 14살부터 응시할 수 있었다.[8] 현대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13세 때 성인식을 올리며 혼인도 할 수 있다.

아무튼, 현대에 와서는 대부분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설령 법으로 금지되진 않아도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만 16세부터는 성매매, 성폭력이 아닌 이상 사실상 성인미성년자의 합의된 성관계를 금지하지는 않지만,[9] 사회적인 인식은 좋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에선 만 16-18세 정도까진 성인과의 성관계를 법적으로 금지한다.

물론, 이는 육체적인 관계의 경우이고 정신적인 사랑의 경우, 몇살이건간에 처벌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알려졌을 시 결코 좋은 시선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서로가 미성년자일 때 만났다가 한 쪽이 먼저 성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이러한 경우는 나이 차이가 매우 많지 않은 이상 한 쪽만 성인이 된 시점에서 교제 사실이 알려지더라도 좋게 받아들여지는 편. 주로 중학교~고등학교에 나이가 걸쳐있는 연상연하 커플이 한쪽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커플 관계를 유지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매체에서 키잡역키잡은 어리고 유약한 존재를 잠재적으로 성적 대상화하고, 한 인격을 개인 취향에 맞춰서 개조하려는 시각이 들어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대개의 경우 어린이에게 욕정하는 페도필리아와는 상관이 없지만, 사회적인 시선은 결코 좋지 못하다. 통상적인 관념상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다. 그것을 디테일하게 다뤘을 때 딸려오는 비도덕적인 묘사와 배덕감의 묘사에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다. 웬만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취향이라지만 이들이 설정 자체를 싫어하는 것인지 그것을 디테일하게 다뤘을 때 딸려오는 비도덕적 묘사를 싫어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당장 키잡, 역키잡,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문서의 작품 숫자를 봐도 클리셰를 넘어 왕도가 된 소재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많은 수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사회적인 시선이 좋은 관계는 아니더라도 어지간하면 좋아하고 웬만하면 매력적으로 받아들이는 소재니까 이렇게 많이 쓰인다는 분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위의 장르와 연관이 있는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클리셰도 어렸을 때부터 학생으로 봐왔던 사람을 이성으로 보게 된다는 상황 자체가(또는 그런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교사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작품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자 측이 졸업해 성년이 된 후 교사와 교제를 시작했더라도, 둘 다 성인으로 연애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나이차가 많이 나고 사제 지간이었다는 건 변하지 않으며,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깍듯이 대할 수밖에 없던 자녀의 선생을 사위나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도 불편한 일이니 반대하거나, 주변의 시선이 안 좋은 경우도 많다.

2.1.6. 이미 임자가 있는 경우

두 사람 중 한쪽이, 혹은 양쪽 모두가 애인 혹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애인 관계일 경우 양다리환승이별이 될 수 있고, 이미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간통(불륜)이 된다. 이것이 발각되면 이혼으로 가정파괴까지 될 수 있다.

2.1.7. 종교인과의 사랑

종교인의 결혼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개신교원불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심지어 개신교 일부 종파는 기혼자만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종파는 대개 완고하고 보수적인 종파로, 기혼 남성만 목사안수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리스도교 중에서 가톨릭은 유일하게 성직자(주교>신부>부제)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교회는 결혼한 남성이 성직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성직자가 된 후에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성직자가 아내와 사별하더라도 재혼할 수 없다. 성공회는 가톨릭ㆍ정교회와 같은 성직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성직자의 결혼에 제약이 없으며 여성도 성직자가 될 수 있다. 반면 가톨릭ㆍ정교회ㆍ성공회 모두 남녀 수도자(수사, 수녀)는 결혼할 수 없고 독신으로 수도원에서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

불교는 종파에 따라 다르다. 한국 불교에서는 독신인 승려(비구/비구니)가 익숙하고 주류이며 대처승은 드물다. 반면 일본 불교에서는 대처승이 많이 있고, 대대로 승려가 되어 을 이어받아 운영하는 가문도 있다. 이런 경우 결혼이 필수가 된다. 아들을 낳거나 데릴사위를 얻어서 절을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독신으로 일생을 헌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굳게 맹세했던 종교인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거나, 일반인이 독신 종교인을 사랑하게 되거나, 혹은 두 사람이 서로 눈이 맞기도 한다. 갈등하다가 마음을 다스리고 각자의 길에 충실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종교인이 직분을 벗어던지고(환속)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평범한 가정의 남편/아내로 살아가는 삶을 택하기도 한다. 유명한 사례로는 서강대학교 초대 학장 케네스 에드워드 킬로렌 신부와 서강대 출신 조안 리의 결혼[10], 최일도 목사와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수녀이던 김연수 사모의 결혼 등이 있다.

독신 사제수도자승려가 되기로 결심하고 속세를 떠나 오랜 수련과정을 거쳐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리고 모든 경력이 단절되었던 세상으로 돌아와 다시 자리를 잡고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기에, 독신 종교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환속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결심이며 그만큼 상대방과 서로 무척 사랑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종교인의 환속이 반드시 사랑 때문만은 아니고, 다른 이유들도 여럿 있다.)

때문에 사랑의 길과 종교인의 길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랑을 완전히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환속하여 정식으로 결혼할 용기도 내지 못하는 것. 결국 앞에서는 종교인으로 살면서 뒤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밀회하여 사랑을 나누는 이중생활을 하고, 심지어 사생아를 낳기도 하는데, 당연히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란 없으니 발각되기 마련이며 끝은 좋지 않다.

이러한 종교인과의 사랑을 그려낸 소설들도 있다. 콜린 맥컬로의 소설 가시나무새댄 브라운의 소설 천사와 악마에는, 가톨릭 성직자 신분을 유지한 채 금단의 사랑을 나누어 사생아를 낳은 인물이 등장한다. 두 소설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바티칸에서는 당연히 두 소설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순결서약을 어긴 성직자가 등장한다는 점, <가시나무새>에서는 신부가 출세에 대한 야망을 드러내는 세속적 캐릭터라서, <천사와 악마>는 가톨릭 조직을 소재로 음모론을 펼쳤기 때문이다.

영화로도 제작된 소설 슬럼독 밀리어네어에도 유사한 사례가 등장한다. 주인공 람 모하마드 토머스가 어린 시절 지냈던 인도 성당의 티모시 신부가, 남몰래 이언이라는 13살 아들을 두고 있었다. 이언의 어머니는 10년 전에 죽었고, 이언은 영국에 살면서 방학 때마다 아버지를 보러 오곤 했지만, 티모시 신부와의 부자(父子) 관계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티모시 신부가 사망한 후에야, 이언은 주인공에게 비밀을 털어놓는다.

2.2. 픽션에만 등장하는 경우

2.2.1. 이종족 간의 사랑

현실의 민족 간의 경우와 같으나 생물학적 문제도 결부된다. 또한 많은 경우 대립 중인 이종족들이 서로를 인간 취급을 안 하기에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된다. 만일 이들이 자녀를 가질 경우 두 종족의 혼혈이 태어나게 되며 이 혼혈 자녀가 작품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종의 장벽이랑 이물교구설화 항목도 참조.

2.2.2. 신적 존재와 인간의 사랑

불멸의 존재와 필멸의 존재 사이의 사랑. 보통 인간 쪽이 먼저 죽기에 수명물의 경향도 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작품 내에서 딱히 금지되는 일은 아니며 신적 존재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짧은 순간밖에 계속할 수 없기에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과도 같을 수도 있다.

2.3. 예시



[1] Archive of Our Own태그(목록)[2] 성관계나 혼인 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근친혼이나 근친상간이란 표현은 쓰지 않음[3] 생물학적인 문제 또한 반대의 명분으로 자주 인용되나, 실제로는 근친이 여러 세대에 걸쳐 누적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일반인의 유전적 결합과 큰 차이는 없다.[4] 정식으로 채택된 심리학 이론이 아님에 주의하자.[5] 신분과 작위가 별개로 취급되는 경우다.[6] 2x8=16세[7] 물론 이 경우는 왕족 특성상 영양과잉으로 인한 성조숙증이 있었을 수 있다고 추측된다.[8]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은 조선왕조의 왕족이었지만 계승권에 밀려난 뒤 가난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1년이라도 빨리 과거에 급제하길 바랬던 아버지의 바람으로 13살 때 과거에 응시한 적이 있다. 결국 낙방하긴 했지만, 당시 과거의 폐단을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마지막 과거 후에 과거시험은 갑오개혁으로 사라진다.[9] 당사자들이 모두 만 13세 이상이고,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금지 대상이 아니다. 당사자가 모두 만 13세 미만인 경우라면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당사자들이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10] 1960년대 당시 한국 가톨릭은 물론 바티칸에까지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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