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시행된 덕분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피해자 보호 문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후속적으로 입법된 것이다.피해자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가해자로부터 살해를 당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촉발되어 제정되었으며 해당 가해자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았지만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줄곧 가해자의 보복 위험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가고 스토킹방지법을 통해 스토킹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나가는 것이다.
2. 내용
-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
-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제1항).
-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 5.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 6.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 7.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의 구축
-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3. 기대효과
스토킹 문제를 가해자와 피해자, 경찰 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보여질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과 달리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을 직장과 학교,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리고 있다.예를 들어 직장 내, 학교 내에서 실시되는 반복적인 스토킹 예방교육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높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반대로 스토킹에 대해 무관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함으로써 주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피해자의 조력자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직장 내 불이익 처분 금지 및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경찰의 현장출동 의무화 등을 통해 가해자의 스토킹에 적극 대응해도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