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6 22:59:5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 개요2. 정의3. 적용범위 등4. 범죄신고자등보좌인5. 보호 내용6. 벌칙7. 관계 법률

1. 개요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즉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사안들의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2. 정의

3. 적용범위 등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범죄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 등은 이 법을 적용할 때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범죄신고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범죄신고자등보좌인

  • 제6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 ① 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수사기관 종사자는 보좌인이 될 수 없다.
  • ③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수사ㆍ공판 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
  • ④ 보좌인은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범죄신고자등의 진술이나 증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⑤ 보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으로부터 취소 또는 교체 신청이 있을 때
    • 2. 범죄신고자등의 진술이나 증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범죄신고자등을 보좌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⑥ 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는 해당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이 결정한다.
  • ⑦ 사법경찰관이 보좌인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려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⑨ 보좌인의 지정은 제5항에 따라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⑩ 보좌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5. 보호 내용

  • 조서 작성시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심지어 가명으로 조서 작성이 가능하며 재판시 공판조서에도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제7조).
  •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10조).
  •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제13조의2).
  •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ㆍ전직(轉職)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제14조).

6. 벌칙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7조제1항).

7. 관계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