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28 12:02:01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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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ACT ON PROHIBITION AGAINST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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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697호
현행 2023년 9월 14일
법률 제19700호[타법개정]
소관 금융위원회 FIU기획행정실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하고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약칭은 테러자금금지법이다.

2. 내용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07년 1월 15일 참여정부가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로 발의했으며 2007년 11월 23일 법안 대안을 마련해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제17대 국회 제269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014년 1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014년 5월 2일 제19대 국회 제3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되었다.

2024년 12월 27일 김상훈, 강민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로 병합해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184인 중 찬성 의원 182인, 기권 의원 2인[3]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FATF 4차 상호평가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 제한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권고받음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 대상 확대와 자산 동결 범위 확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타법개정] [법률] [3] 임미애, 전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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