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2 1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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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67122b><colcolor=#fff> 설립일 1948년 8월 4일 국방경비법 실시[2]
2022년 7월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
법원장 초대 육군 대령 서성훈 (군법무관시험 14회)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방부
관할구역 서울특별시[3] 및 해외파병지역
소재지

중앙지역군사법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기지) [4]
웹사이트 파일:군사법원 심볼마크.png
1. 개요2. 역사
2.1. 역대 법원장
3. 조직4. 특칙5. 판결·결정6. 이용가능한 대중교통7.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파일:군사법원 휘장 설명.png
대한민국의 군 사법기관으로,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국방부장관 직속 5대 지역군사법원 중 한 곳으로 서울특별시 및 해외파병지역의, 현역 군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5] 및 일부 민간인의 형사사건의 1심을 관할한다.[6]

2. 역사

  • 2022년 7월 1일 창설

2.1. 역대 법원장

  • 초대 육군 대령 서성훈

3. 조직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규율되어 있다.
  • 법원장(대령)
    • 재판부: 부장군판사는 중령[7], 배석판사는 소령
    • 군사재판연구기획부
    • 국선변호부
    • 군사법원사무처

4. 특칙

주로 관할에 관하여 군사법원법상 특칙이 있다.
  •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각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군사법원법 제7조제3항).
  • 군사법원의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 또는 기관[8]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로 함이 원칙이나(제12조제1항),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다(제4항).
  •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1개 군사법원이 병합심리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15조).
  • 같은 사건이 여러 개의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 심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제17조).
  • 관할 군사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범죄의 성질,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소속 부대의 실정, 소송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 군검사의 신청으로 관할이전결정을 한다(제19조).
  • 군사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 군사법원이 없을 때에 군검사의 신청으로 관할지정 결정을 한다(제19조의2).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를 당한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에서 결정함이 원칙이나(제53조제1항), 1·2·3·4 지역군사법원에서 이 결정을 맡을 재판관이 없으면[9]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결정한다(제3항).
  •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 사람이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한 군검사의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 또는 제1지역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제93조의2제6항).

5. 판결·결정

6.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7. 관련 문서

  • 서울고등법원 - 중앙지역군사법원 판결에 항소하는 경우 2심 재판을 관할하는 곳. 원래는 고등군사법원에서 담당했으나 2022년부로 2심부터 민간으로 넘기게 되었다.

[1] 정식 영문명칭을 알 수 없어 임의로 작성함.[2] 군정법률 제0호 (1948. 07. 05.)[3] 수도방위사령부수도군단 직할대가 있다.[4] 용산동3가[5] 다만 성폭력범죄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죄(죄명이 ○○살해 또는 ○○치사 인 경우), 군인이 입대 전에 범한 죄는 민간 법원이 관할한다.[6] 민간인임에도 군사재판 대상이 되는 죄는 다음과 같다. 군사상기밀누설, 유해음식물공급, 초병에 대한 위해행위, 군용물에 대한 파괴·방화, 총포·탄약·폭발물에 대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 초소침범, 포로도주원조 및 도주포로비호[7] 부장군판사를 대령으로 보할 수 있긴 한데 군사법원조직규정 제4조제2항과 별표 1에 따르면 대령인 군판사는 각 법원에 1명씩 뿐이다. 군사법원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군사법원장이 부장군판사도 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대령 부장군판사가 가능하게 한 듯 하다.[8]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각 군 본부나 편제상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대”라 한다[9] 당연히 기피신청대상인 재판관은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제5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