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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사법원법 제37조(군검사의 직무)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행위 1의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 재판집행의 지휘ㆍ감독 3.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군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방부나 각 군 검찰단에 소속되어 군사법원에서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
과거에는 "(군)검찰관"이라고 하였으나, 2017년 7월 7일부로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기본적으로 검찰청 소속 검사와 권한이 거의 동일하다. 다만,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지휘·감독권은 없으며, 이에 관해서는 오히려 여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임명
군검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검찰단의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군사법원법 제41조 제1항).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와 각 군의 군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제2항)
3. 군검찰사무 지휘·감독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군사법원법 제38조).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같은 법 제39조).
4. 군검사 직무대행
각 군 참모총장은 군법무관시보로 하여금 군검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군사법원 제42조).5. 관련 문서
[1] 작중 주인공이 군검사이고 군대를 배경으로 할 뿐, 현실 반영이 전혀 안된 판타지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