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23:04:26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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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1949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1]
1989년 9월 1일 법원도서관[2]
관장 25대 전지원[3] (사법연수원 24기)
사무국장 소의섭 (법원부이사관)
소재지

사법연수원청사[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장항동)
홈페이지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파일:법원도서관.jpg
법원도서관 전경

1. 개요2. 이용3. 여담

[clearfix]

1. 개요

법원조직법
제22조(법원도서관)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법령·문헌·사료 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제81조(조직) ④ 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그 운영 등에 관해서 법원도서관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명칭만 보면 그냥 법원에 있는, 법서가 매우 많이 구비된 도서관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대한민국에서 법학을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대충은 알다시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연속간행물들을 발행하고 있다.
  • 판례공보[5]
  • 사법논집
  • 사법연구자료
  • 재판자료집
  •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 대법원판례해설
  • 기타 등등

종전에 USB메모리로 제공하던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인 '법고을 LX'를 2024년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2. 이용

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들은 아무나 이용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법조직역에 있는 사람들[6]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고양시 일산으로 법원도서관이 이전한 2018년 12월 11일부터, 일반인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7] #

다만, 대법원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직역은 아래와 같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당연 자격자로 별도의 자격 심사와 승인이 필요 없으며, 사실 법원도서관까지 오지 않아도 근무처에서 업무 목적으로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다.
  •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대학교수: 1호 자격자로, 준당연 자격자로 취급되며, 1호 자격자를 증명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 국가기관과 연구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의 의뢰로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2호 자격자로, 보통 국가기관, 공공기관 종사자가 업무 목적으로 열람하는 자격이다. 소속 기관장 명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열람 자격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다. 추천서는 열람자의 소속 기관장이 그 신원을 보장하고, 열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일정 책임을 진다는 의미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3호 자격자로, 1, 2호 자격자와는 달리 구체적인 열람 목적과 범위를 명시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그 경우에도 무조건 승인되는 것이 아니다. 단순 열람 신청은 대부분 반려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판결문의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도 설치되어 있는데,[8] 역시 아무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곳 외에는 창구가 없는 데다가 신청자가 늘 밀려 있어서 변호사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관련 기사 그나마 일산으로 이전한 후에는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

2022년 2월 14일부터 개관 33년만에 대국민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 16세 이상인 홈페이지 회원에게 국내 법률도서와 일반 도서 등 약 10만권을 소장한 '법마루'를 개방하기로 한 것이며 변호사, 법원 직원, 학자들에게만 대출을 해온 과거에 비해 일반 공공도서관처럼 대출방식이 조금 완화된 셈인것이다.관련기사

3. 여담

  •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사법연수원 구내로 이전하기 전에는 대법원 건물[9] 안에 있다 보니 법학 전공자들도 큰맘 먹지 않으면 가 보기 어려웠다.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장땡이 아닌 것이, 대법원 건물은 황당하게도 내부에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도 관계자한테 물어보면서 찾아가야 했다.


[1] 법률 제51호 법원조직법 (1949. 09. 26). 근거 법령이 부처가 설치된 이후라 의아할 수 있으나, 이 법 자체가 '49년 9월 26일 '제정', '49년 8월 15일 '시행'이라는 신기한 법이다.[2] 법률 제3362호 (1981. 01. 29.)[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위치] 사법연수원 본관 1~3층[5]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020년 10월 1일자 부터 판례공보를 오디오북으로도 제공하하는 기행을 벌이고 있다.[6] 판사, 법원공무원,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교수[7] 16세 이상이면 이용 가능[8] 이 창구 외에는, 사건번호를 모르면 판결문을 검색할 방법이 없다.[9] 여담으로 인근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있다. 사실 현 국립중앙도서관 위치가 본래 법조단지를 조성하고 남은 부지에 들어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