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조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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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피고인인 조국, 정경심, 조민, 조원 등에 대한 형사재판을 정리한 문서.조민을 제외한 관련 인물이 모두 3심까지 재판을 마쳤다. 하나의 재판이지만 여러건의 공소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2. 판결 정리
<rowcolor=#ffd84b> 사건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colbgcolor=#B8C8DC><colcolor=#333> 금융업계 금품수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 <colbgcolor=#EDEDED,#5E5E5E> 유재수 | 2020년 05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2021년 11월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100만원 | 2022년 3월 31일 대법원 형사1부 상고기각 |
정경심 PC 은닉 증거은닉 | 김경록[1] | 2020년 06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2021년 02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2021년 07월 08일 대법원 형사1부 상고기각 |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 조범동 | 2020년 0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억 3,894만 원 | 2021년 01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억 3,894만 원 | 2021년 06월 30일 대법원 형사3부 상고기각 |
웅동학원 관련 업무방해 등 | 조권 | 2020년 09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징역 1년 추징금 1억 4700만 원 | 2021년 08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징역 3년 추징금 1억 4700만 원 | 2021년 12월 30일 대법원 형사1부 상고기각 |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 최강욱 | 2021년 0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2022년 05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 항소기각 | 2023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기각 |
자녀 입시비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2021년 06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 벌금 80만 원 | 2024년 06월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 벌금 80만 원 |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형사3부 상고기각 | |
자녀 입시비리 관련 사문서위조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횡령 자택 및 동양대 PC 증거인멸교사 | 정경심 | 2020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 징역 4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894만 원 | 2021년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천 61만 원 | 2022년 1월 27일 대법원 형사2부 상고기각 |
자녀 입시비리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2] | 2023년 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 징역 1년 | 2024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형사3부 상고기각 | |
자녀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부산의료원 장학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조국 | 2023년 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 2024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형사3부 상고기각 |
펀드 운용 관련 증거은닉교사 | 무죄(확정) | |||
부산의료원 장학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등 | 노환중 | 2023년 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2024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벌금 1000만원 |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형사3부 상고기각 |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직권남용 등 | 백원우 | 2023년 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 징역 10개월 | 2024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징역 10개월 |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형사3부 상고기각 |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직권남용 등 | 박형철 | 2023년 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 무죄 | 2024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무죄 |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형사3부 상고기각 |
입시비리 관련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 조민 | 2024년 3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벌금 1,000만 원 |
3. 정경심
자세한 내용은 조국 사태/재판/정경심 문서 참고하십시오.4. 조국·정경심·노환중·백원우·박형철
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20고합2[3]
-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마성영)
판결문 전문
2019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26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짓고 조국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이다. 191231_보도자료(조국_前_법무부장관_등_기소)-서울중앙지검.pdf
2020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기존의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1월 29일로 예정되었던 공판준비기일을 2월 12일로 연기하였다. #
2020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1월 29일 조국 전 장관의 공범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와 박형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고 12일로 예정되었던 공판준비기일을 3월 20일로 연기하였다. #
2020년 3월 20일, 기소 80일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왜곡되었고,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정당히 행사하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백원우와 박형철 전 비서관 측은 검찰 측 주장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자신들은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조국의 딸 조민에게 장학금을 지금해 조국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측은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없고 정황논리와 추측에 근거하고 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경심 관련 사건과 조국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하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별도로 분리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2020년 4월 17일, 총선 뒤 처음으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과 조국의 변호인 측은 혐의 심리 순서와 관련하여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을 첫 증인으로 채택했다. #
2020년 5월 8일, 조국 전 장관이 1차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 측은 유재수가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정부 실세들을 통해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 등에 구명요청을 했고, 백원우 전 비서관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에게 유재수가 참여정부 시절 고생을 많이 했고, 금융 쪽 핵심 요직에 있으며 현 정부와 친분이 두터운데 정권 초기에 이런 비위 사실이 알려지면 안된다고 전했고, 조국은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고 지시했으며, 박형철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거쳐 당시 특감반 관계자에게 감찰중단을 지시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반면 조국의 변호인 측은 민정수석에게는 감찰에 대한 최종의결권과 재량권이 있는데 이를 직권남용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감찰을 무마한 것이 아닌 감찰을 종료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백원우 측은 구명활동이 있었고 연락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명을 청탁한 것이 아니라 조국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감찰이 끝나갈 때 조국이 자신에게 의견을 묻자 정무적인 의견으로 사표를 수리하는 감찰 종료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형철 측은 유재수가 자료 제출에 불응해 강제조사권이 없는 특별감찰반은 사실상 감찰 종료 상태였으며,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며, 당시 박형철 비서관이 유재수의 사표로 정리하기로 위에서 이야기가 됐으니 더 감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다만, 박형철 전 비사관이 감찰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라고 했냐는 조국 측 변호인의 질문에는 그런 건 없었다고 말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
2020년 6월 5일 2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조국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서 감찰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시장이 병가를 내고 감찰에 응하지 않자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고, 특감반이 감찰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민정수석의 권한에 따라 감찰을 종결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하는 입장문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유재수 비위 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한 이 전 특감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윗선의 무마가 없었다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좀 더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전 특감반원은 유재수가 자료 제출을 미루던 가족들의 해외체류비와 항공권 마련 출처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대한항공 직원이나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구하면 자료를 보내줄 수 있는지 확인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고민하던 중에 감찰을 마무리 하라는 윗선에 지시에 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되지 못했고 감찰 중단에 대해 특감반원이 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임을 인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전 특감반원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 관련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것은 천경득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이 전 특감반원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금품 수수와 관련된 비위 혐의 외에도 현 정권 실세들과 대화를 나눈 내역이 파악되었고 유재수가 청와대 조직 구성을 건의하고 인사추천을 하는 등 정권 핵심 인사들과 밀접한 '실세'라고 느낄 정황을 여럿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특감반원은 천경득은 문재인 캠프의 인사담당이었고,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었지만 예산은 천경득이 갖고 있다는 말도 있었다며 천경득과 마찰 빚고 청와대에 들어오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나간 경우도 있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으며 자신이 말하지 못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인 신문 중 이 전 특감반원이 증언 전 검사실에서 진술조서를 확인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에 재판부가 증인이 법정에 나오기 전에 검사실에 가서 다시 진술을 확인하는 것이 허용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증인이 원하면 종종 있는 일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으며,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라며 확대해석은 피했다. # # #
법률신문의 공소사실별 총 정리 자료[4]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뇌물공여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혐의[6]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으며,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받았다. #
4.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서울고법 2023노550
-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판결문 전문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열리게 되었다. # 부패 전담 재판부인 같은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에 배당되었다. # 다만, 검찰이 제1심 무죄 부분 중 일부를 항소하지 않았기에 그 부분은 제1심대로 확정되었다.[7]
조국 측은 "제프리 맥도널드 조지워싱턴대 교수가 내년 2∼3월에 한국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며 증인 신청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했다.조국 측, '아들 대리시험' 혐의 관련 美교수 증인 채택 요청
2023년 12월 18일, 검찰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백원우와 박형철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되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같은 날 정경심은 아들의 수료증이나 상장이 위조는 아니라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셀프 수여’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했다. 그리고 조원이 동양대 영어영재 멘토링 프로그램 봉사활동이 허위라고 인정한 데 대해서는 “제 아들 말을 진실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주장도 “10대, 20대 애들이 전부 거짓말을 하더라”라면서 “아들이 검사님들한테 끌려가서 제정신으로 대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2024년 2월 8일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날 재판부가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설명하는 동안 필기를 하며 듣던 조국은 선고가 진행될수록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얼굴이 상기돼갔다. 양형이유를 듣는 동안 두 손을 모아 쥐고 듣다가 ‘양형 조건에 변경이 없다’는 말을 듣고 눈을 감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40분간 이어진 선고 끝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그제야 고개를 푹 숙이며 안도하는 표정을 보였다고. 또한 정경심의 집행유예 감경 이유에 관해 설명을 듣는 동안 서로 손을 잡고 짧게 속닥이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
제1심과 형량과 추징금이 같으나 '항소기각'이 아닌 이유는 쌍방이 전부 상소한 것이 아니라 일부가 분리돼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8]
상술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는 재판에 출석하는 대신 서면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재판부는 맥도널드 교수의 답변서에서 ‘강의계획서 등에서 온라인 시험 응시 때 타인과 협업을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구두로 해당 내용을 고지했을 것 같으며, 스터디 그룹을 형성해 시험 준비를 하더라도 시험은 스스로 볼 것으로 예상했다’는 내용을 특히 주목하여 오히려 이를 근거로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4.3. 상고심 대법원
- 사건번호: 대법원 2024도4021
- 재판부: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판결문 전문
조국과 검찰 양 측 모두 상고하였다. #
2024년 3월 4일 대법원에 상고기록이 접수돼 상고심 절차가 시작됐다.
2024년 4월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 사건이 대법원 제3부로 배당되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게 되었는데, 엄 대법관은 조국 사태/재판/정경심(주된 건 기소 사건) 항소심 재판관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상고심 법리검토가 개시됐고, 2024년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조국은 재판 연기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 연기 신청을 사실상 기각[9]했으며 예정대로 12월 12일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10]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의원직을 잃게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가 불가능하다.[11] 또한 선거권도 상실되어 당적을 잃게 된다.[12] 12월 13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백선희 의원을 승계자로 결정하였다.#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의 징역 2년형을 확정하였다.# 동시에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고, 구속 수감될 예정이다. #2[13] 그러나 조국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신변 정리 등을 사유로 13일로 예정된 출석을 오는 15~16일로 미뤄달라는 연기요청서를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허가하면서 12월 16일 오전 10시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3
5. 조국(서울대 파면 행정소송)
조국은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당했다.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14]에 소청을 제기하였다. 소청이 일부 인용되어 파면처분이 해임처분으로 감경되었다.[15] 하지만 조국은 이에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6. 조범동
- 6월 30일, 법원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범동에 대해서 법원은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억 3,894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의 혐의 중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약 72억원의 횡령·배임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허위 컨설팅 계약에 의한 5억원 횡령 ▷웰스씨앤티 자본 횡령 13억원 중 10억원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조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3가지 혐의 중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만 인정했다. 나머지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아예 공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조국 일가와 관련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806, 2019고합1075(병합))법률신문 기사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 1월 29일, 법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등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였다. 다만 조 전 장관 일가가 출자한 '블루펀드' 출자액을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봤다.(서울고등법원 2020노1238)법률신문 기사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이제 '조국 펀드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 등의 헛소리를 온오프라인에서 유포하는 자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7. 조권
조국의 동생이다.-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권이 2020년 9월 18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2019고합950)법률신문 기사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조권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천7백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크게
-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업무방해·배임수재),
- 허위채권·소송(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가운데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나머지 5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다만 돈을 내고 시험지를 받아볼 교사 지원자들을 알아본 공범 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앞서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된 터라 ‘주범격인 조권의 형량이 공범보다 낮다’는 말이 나왔다. 조권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지만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권 2021년 8월 26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2020노1785)법률신문 기사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옥)는 조권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4천7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권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조권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형사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업무상배임미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방해, 범인도피(일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조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655)대법원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8. 최강욱
관련 문서: 조국 사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21)법률신문 기사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 2022년 6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항소를 기각하고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노363)법률신문 기사
-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증거은닉 등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2022도7453)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PC들에서 나온 증거들이 최 의원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법률신문 기사
-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조국 아들 인턴했다" 는 허위 발언을 한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855)법률신문 기사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된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에 이를 토대로 법률적 판단하겠다며 재판 진행을 연기했다.최강욱 재판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 문제의 고발장 2건 수사는… 최강욱은 기소, 尹 명예훼손 고발 안돼 이후 항소기각되었고, 상고심에서 상고기각되어 제1심대로 확정되었다.
9. 김경록
-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김경록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30) "증거은닉 범죄는 증거를 은닉함으로써 국가의 사법 행위를 방해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까지 은닉하는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에서 정경심 교수 형사 사건에 대한 주요 증거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정경심 교수에게 '하드디스크를 없앨 수도 있다'고 했고, 이에 정경심 교수가 '중요한 자료가 많으니 간직하라고 했다'는 사정 등을 볼 때 증거은닉 당시 적극적·능동적인 역할도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경심 교수의 관여 정도에 부쳐 보면 소극적 가담 부분은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의제출했기 때문에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 자료들이 삭제된 정황은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사에 협조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판결기사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이원신·김우정)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2020노2103)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김경록은 정경심 교수 수사에 지장을 줘 공범인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본체를 숨기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경록은 이미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고, 정경심 교수로부터 '압수수색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경심 교수가 사용한 컴퓨터가 증요 증거가 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택 컴퓨터에서 떼어낸 하드디스크 1개는 아예 발견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면서 "숨긴 하드디스크에는 중요 증거가 다수 있어 실체적 진실을 곤란하게 해 국가적 형사사법 행위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요 고객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서 인연을 맺어 친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나이에서 열세에 있었다"며 "정경심 교수 요청을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하드디스크 폐기나 반출 등을 김경록이 먼저 제안했다는 정경심 교수의 진술이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김경록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요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보기 어렵다"며 "그 밖에 양형 조건을 봐도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판결기사
- 대법원 형사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경록의 상고를 기각하고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경록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3019)판결기사
10. 유재수
-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372). 재판부는 "뇌물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공여자들이 유 전 부시장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고, 유 전 부시장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을 비춰봤을 때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뇌물의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사적인 친분관계도 이익 등 수수의 큰 이유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하면 유 전 부시장이 수수한 개별 뇌물의 액수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판결 기사
-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100여만원을 선고했다.(2020노963)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직무는 공여자들이 운영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공여자들이 직접 영위한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담당한 적도 있었다"며 "금융위 공무원으로서 담당했던 직무와 공여자들은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이 제공한 금품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없어도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서 금융위가 포괄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운영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유 전 부시장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전 부시장이 친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에 대해선 대가성이나 부정한 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판결 기사
-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1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374).판결 기사
11. 조민
조민에 대한 재판은 조민이 원고가 되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재판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가 2023년 8월 10일 기소해 열리는 형사재판으로 나뉜다.11.1. 형사재판
2023년 7월 14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조민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3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가 조민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양대림이 고소 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11.1.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4539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조국 딸 조민, 12월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
2023년 12월 8일, 조민 측의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소시효(7년)가 완성되어 조민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범을 재판에 넘길 경우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조민의 공소시효 또한 정지되어 있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또한 검찰이 이유없이 공소제기를 늦춘 것은 공소권 남용이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2024년 1월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민 측은 최후진술에서 검찰 수사팀이 부모에게 자백을 받아낼 목적을 가지고 일부로 본인의 기소를 미루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조민 측 변호인은 이번 수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한동훈 딸의 스펙 의혹이라면서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을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하고 기소 재량을 남용했을까 생각한다는 논고를 냈다.
2024년 3월 22일,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1,000만원 형이 선고되었다. 순차로 가족들을 기소했으니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11.1.2.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851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
항소심 첫 재판은 2025년 3월에 열릴 예정이다.
11.2. 고려대학교에 대한 민사소송
11.2.1.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207
- 재판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2행정재판부
원고 조민은 피고 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그것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아버지 조국이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씨'에 대해 알려준 것이다. # 2023년 8월 10일 첫 재판이 열린다. # 그러나 소 취하 의지를 밝힘에 따라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효력은 유지됐고, 대학과의 법적 다툼도 일단락됐다.#
11.3. 부산대학교에 대한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기각당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기에 조민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1.4. 부산대학교에 대한 행정소송
11.4.1. 제1심 부산지방법원
- 본안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21383 판결
- 집행정지 사건번호: 2022아5128
- 재판부: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2023년 3월 16일, 조민은 재판에 출석해서 울먹였다. # 이날 재판장에 들어간 조민은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과 사이가 각별해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에 총장실에 따로 불러 이야기 할 정도였으며 총장 표창을 준다고 했을 때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겨 그냥 상 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만약 문제가 되는 상이라고 한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증언 및 항변했다.
제1심에서 원고 조민이 패소하였다.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사전통지, 의견통지, 청문 등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교무회의,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이 신중하게 결정되었기에 절차상 하자도 없고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 경력 사항 허위기재와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조민)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밝혔다.#
11.4.2.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 사건번호: 2023누21051
- 재판부: 부산고등법원 제4-2행정재판부
[1] 한국투자증권 소속 프라이빗뱅커(PB). 정경심의 자산관리인.[2] 별건 사건[3] 2020고합55 조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과 백원우, 박형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병합함[4] 주위적 공소사실은 검사가 1차로 기소한 내용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이것이 안 먹혔을 때를 대비한 2차적 범죄 혐의라고 생각하면 된다. 표 내용의 '각', '이유' 등등은 형사재판실무에서 판사들의 판결문 작성법에 따른 표현으로 빼고 읽어도 무방하다.[5] 기존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자본시장법 위반, 각종 딸의 사문서 위조 및 대학 업무방해 사건과 별건으로 새롭게 유죄를 받은 사건 대부분은 딸이 아니라 아들 관련 입시비리 혐의다. 이것 또한 유죄가 나와 형량이 더해진 것.[6] 장학금으로 600만원. 뇌물은 무죄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봤다.[7]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관련 증거위조교사 혐의는 정경심의 대법원 판결에서 관련 내용이 무죄로 결론났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8] 자세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및 재판의 확정을 참고할 수 있다.[9] 피고인이 재판부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라던가 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10] 여담으로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으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도 같은 날 선고가 내려진다. # #[11] 의원직 상실 이후 비례대표 13번 후보 백선희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다.[12]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 당대표직에서 자동으로 물러남과 동시에 수석최고위원인 김선민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13] 법적으로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판결의 종류는 파기자판과 파기환송밖에 없기 때문에 유죄 취지의 상고기각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지 않는다. 즉, 상고기각이 나면 그 결정이 직전심 관할 법원으로 송달되어, 직전심의 판결이 확정되는 구조다. 이러한 절차가 이뤄진 이후 직전심의 관여 검찰관서에서 피고인의 인신 확보에 나서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상고기각이 나는 경우, 실제 구속 집행까진 2~5일정도가 걸린다. 인신 확보 방법은 피고인의 거소에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 검찰관서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참고로 정봉주의 경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이 난 날로부터 4일째 되는 날에 서울고검에 출석하여 형 집행이 시작되었다.[14]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징계절차를 다시 살펴보는 기관. 서울대학교가 국립학교이기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칠 수 있다.[15] 소청심사위원회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처분을 변경하여도 삼권분립에 저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