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09:01:26

윤규근

버닝썬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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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지도관
윤규근
Yoon gyu-geun
파일:CNO2N.jpg
<colbgcolor=#0054a6><colcolor=#fff> 출생 1969년[1] ([age(1969-09-07)]세)
광주광역시 동구
현직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지도관
계급 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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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a6><colcolor=#fff> 가족 배우자 김재미[2], 딸(2002년생)
학력 광주충장중학교 (졸업)
경찰대학 (9기 / 법학 89 / 학사)
병역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전역
(1993년 2월 2일 ~ 1995년 4월 6일)
약력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파견
캄보디아 주재 대한민국 영사
서울수서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서울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총경 승진 (박근혜 정부)
강원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파견
경찰청 인사담당관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기획과 치안지도관
경찰병원 총무과장
서울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지도관
}}}}}}}}}

1. 개요2. 약력3. 생애4. 혐의5. 승리와의 관계6. 청와대 인사들과의 관계
6.1. SBS 단독보도
7. 관련 문서8.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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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경찰공무원.

버닝썬 게이트 당시 승리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인물로 지목되었던 경찰이다. 그래서 승리의 배후에서 뒤를 봐준 부패한 경찰로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우리들병원 1,500억 원 부정대출에 연루되어 있으며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조국 사태, 라임 사태 등에도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버닝썬 최초 제보자 김상교에 따르면 승리가 범죄 모의 카톡에서 윤규근을 경찰총장이라고 부른 이유는 윤규근이 경찰청장보다도 힘이 센 실세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별명을 붙인 것이라고 한다. 출처

2. 약력

3. 생애

1969년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태어났다. 광주충장중학교와 경찰대학 법학과(9기, 일반대학 89학번)를 졸업했다. 1993년 2월 2일부터 1995년 4월 6일까지 전환복무하여 만기전역하였다.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을 역임했으며 참여정부 시절에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되어 근무했다.[4]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캄보디아 주재 영사역임했고[5] 2015년부터는 서울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 초 총경으로 승진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이던 2017년 7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되어 1년 동안 역임하였으며 중요 업무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6] 당시 같이 근무했던 인물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있었으며 공교롭게도 윤규근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에서 백원우와 함께 언급되었다. #

청와대 파견근무를 두고 경찰 내 실세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이상 급 경찰 중에 청와대 파견근무는 손에 꼽히는 경력이다. 이는 청와대 파견근무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되어 정권교체시 물갈이 대상으로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찰대 출신은 승진시험보다 승진심사를 통한 승진이 유리하기에 굳이 독이 될 수 있는 파견근무를 선호하지 않게 된다. 그만 봐도 참여정부 시절 파견근무 이후 캄보디아로 전출되었으며 경찰 실세라기보다는 친민주 성향의 인물이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요직인 경찰청 인사담당관을 맡고 있었다. 경찰청 인사담당관은 인사법령 및 제도개선, 경찰관,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 및 승진심사 업무, 상훈 및 특별승진 등 포상계획의 수립 시행 등을 관장하는 보직이다.[7]

이후 버닝썬 게이트 의혹으로 직위가 해제되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알선수재혐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한 주식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되었다. #

우리들병원 1,500억 원 부정대출에도 연루된 비리 경찰이라는 의혹도 있었다.

여담으로 아내인 김재미 총경(경찰대 9기)은 경찰에서 6기동대장 등을 역임하다가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경찰주재관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서울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2년 1월부로 총경으로 승진하였다. 김재미 총경도 최근 일어난 사건들과 연루 의혹이 있으며 콘서트 티켓을 제공받은 것 등을 시인했다. #

2020년 라임 사태에도 연관된 정황이 나왔다. #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좌천되어 사실상 커리어는 종결된 듯 하였다.

그러나 2024년 2월 경무관이 서장을 맡는 중심경찰서서울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8] 보직변경되어 논란이 일자 2024년 5월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좌천되었다. 경찰청 치안지도관은 파견에서 복귀 후 보직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을 앞둔 총경급에게 대기 성격으로 배정되는 직위이다. #

하지만, 9년차 고참 총경이 복수직급제에 의해 경정 보직인 중심경찰서 과장 보직을 맡고 있는 점은 겉보기에만 화려하지 총경 계급 대비 강등성 발령임이 명백하며[9] 현재까지 경찰의 꽃인 경찰서장 보직을 단 한번도 발령받지 못한 점은 버닝썬 사건이 커리어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총경 계급 정년이 11년이므로 2027년 경 퇴직이 예상된다. 퇴직 전에 경찰서장 보직에 임명 될지는 향후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된다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10]치안담당관 2번과 병원 원무과장 1번으로 한직만 적지 않게 밟았기에, 안 그래도 힘들어 보였던 경무관 승진은 확실히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맞다. 또한 9년차면 경무관 진급하기엔 너무 고연차이기도 하다.

즉, 세간의 오해와 달리 실세 봐주기가 아니라 우린 네가 나가길 원하지만 네가 경찰에 남아있길 원하고, 자를 근거도 없으니 자르진 않겠지만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얌전히 나가라는 마지막 경고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그야, 이 또한 오해인데, 벌금형이면 자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경우, 윤규근뿐만이 아니라 재판에서 벌금보다 훨씬 낮은 선고유예 및 기소조차 되지 않은 기소유예를 받아도 인사상 불이익을 엄청 본다. 자르지만 않을 뿐이지 사실상 나가라는 압박인 셈으로 정부 입장에선 자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줄 수 있는 불이익은 다 주는 셈이라 욕 먹는게 다소 억울할지도. 마찬가지로 징계가 많이 누적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들 모두 이에 해당하는 상황이다.[11]

4. 혐의

최종훈의 말레이시아 공연 때 VIP좌석의 티켓을 윤규근 총경과 김재미 경정의 자녀들을 위해 전달했다고 인터뷰 중 실토했다. 이는 김영란법 위반 사항이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의혹을 폭로한 김태우에 따르면 청와대 근무 당시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한 실세였으며 T해운 사건에도 개입했다고 한다. 재미 한인 언론인 선데이 저널의 내용에 의하면 양정철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실세들이 연루된 우리들병원 1500억원 대출 사건과도 관련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취재 내용에 의하면 승리와 윤총경의 밀접한 커넥션은 버닝썬을 세우기 전에 청담동에서 경영했던 몽키뮤지엄 시절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발생했던 음주운전 무마사건 등 최소 2015~2016년부터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수서경찰서 재직 당시 생활안전 과정에서 권은희 국회의원과 같이 근무했을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실제로 우병우김기춘도 그를 수사한 여러 검사들과 같이 근무한 것을 보면 공직의 성격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하다.

결과적으로는 1심에서는 뇌물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되어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2심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

2019년 9월 27일, 검찰은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으며 10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그가 코스닥 업체 대표로부터 큐브바이오 주식 1만 주를 받아서 경찰 수사 무마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며 그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

2019년 10월 7일에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 # 10월 10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

2020년 4월 24일, 1심 판결에서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사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12]는 것이지 피고인이 100% 결백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13] 6개월간의 구속기간을 무죄판결로 마치고 풀려났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발하여 항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1년 5월 20일, 2심 판결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 피고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

2021년 9월 15일, 대법원 1부는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사

2021년 12월,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는 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직은 유지하게 되었다.

단, 2018년 이후 개정된 법안에 따라 불문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았기에 퇴직포상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전과 기록이 있어서 한직에만 배치될 것으로 보였으나, 2024년 2월 서울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화려하게 영전하였다.[14] 하지만 퇴직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변치 않으며 평생 버닝썬 경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당연히 경무관 진급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면 된다, 경무관부터는 고위공무원단 소속이라서 국정원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며, 당연히 실효된 전과기록까지 다 뒤져본다.

5. 승리와의 관계

파일:Victory2019031802038_0.jpg

동향 출신인 승리2014년 11월 25일에 입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경찰복의 주인으로 의심받았다. ## 이에 그는 "2014년에는 승리를 알지도 못했고, 빅뱅이라는 그룹조차 몰랐다"고 말했고 허위사실 기사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14년에는 총경 승진 이전이라 경정 계급이다.[15][16] 승리와 유리홀딩스 관계자들과 식사, 골프를 같이 했으며 특히 청와대 파견 근무 중에도 같이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 안건 중에는 이와 관련된 김영란법 위반 여부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승리는 경찰복은 할로윈 파티 때 의상 대여점에서 대여했다고 주장했다.

6. 청와대 인사들과의 관계

6.1. SBS 단독보도

2019년 5월 20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으로 경찰에 소환되기 전날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모 선임행정관과 김학의 동영상에 대해 비밀대화를 했으며 수사기간중 민갑룡 경찰청장과 청와대 비서관들 간 만찬도 주선했다고 한다. 윤 총경이 여전히 청와대 인사들과 연결이 되어있으며 경찰의 총수인 민갑룡 청장과 청와대 비서관들의 만찬까지 주선했다는 데에서 그가 청와대 실세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 # #

이에 청와대는 "두 사람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문자 대화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2019년 9월 27일, 검찰경찰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명목은 버닝썬 게이트 수사라지만, 조국 펀드 의혹의 한편에 있는 윤 총경에 대한 조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총경은 2015년말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엔아이에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의 김모 대표가 녹원씨엔아이 이사로 있었다. #

7. 관련 문서

8. 여담


[1] 병무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에 따르면 1969년생이다.[2] 총경. 말레이시아 영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3] 2021년 하반기 총경급 정기 인사[4]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은 문재인이었다.[5] 2019년에 논란이 된 버닝썬 게이트 의혹에서 밝혀진 바로는 이때 청탁의 대가로 아내 김재미 경정과 함께 자식들에게 줄 콘서트 티켓을 상납받았다고 한다.[6]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인 조국 책임론도 불거졌다.[7] 경찰은 조직마다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두며 인사위원회에 따라 인사가 결정된다. 인사담당관은 인사를 결정하는 직책이라기 보다는 위원회를 도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뿐이다. 물론 본청 담당관직이니만큼 요직인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 인사에 영향력은 제한적이다.[8] 경정 중 일 잘하는 경정이 가는 요직으로 꼽힌다.[9] 연대장 경험도 많고 준장 진급이 유력했던 고참급 대령이 최전방 사단 대대장 맡았다고 이걸 요직으로 갔다고 하면 안 된다.[10] 어느 공무원이나 그렇지만 제복공무원은 상하관계가 뚜렷하기에 강등성 발령은 최악의 굴욕으로 꼽히며, 그래도 경찰청 인사담당관이라는 최대의 요직을 해 본 인사로써, 사실상 마지막으로 배려해줄테니까 얌전히 나가라는 경고성 발령으로도 보인다.[11] 이와는 상관없지만 지나친 저성과자가 이런 식으로 퇴직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12] 공소사실이란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을 말한다. 이것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죄 여부를 떠나 유죄라고 지목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조차 확실치 않다는 말이다.[13] 경향신문 윤 총경 변호인은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억울한 점이 많았다는 것만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14] 앞서 서술되어 있지만 영전이 아닌 강등이다.[15] 조선일보 단독 기사지만 김용호 기자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16] 명찰의 이름은 잘 보이지 않지만 어깨를 보면 견장에 무궁화 3개가 붙어있는 걸 볼 수 있다. 이는 경정 계급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