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17 22:44:01

김준영(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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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변경 : 경기지방경찰청장 (제1 ~ 31대)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제31 ~ 36대)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제37대 ~ 현재)
* 계급변경 : 치안감 (제1 ~ 16대) → 치안정감 (제16대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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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a6><colcolor=#fff> 대한민국 제43대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

파일:2023 김준영 치안감.jpg
출생 1970년 ([age(1970-12-31)]~[age(1970-01-01)]세)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학력 효명중학교 (졸업)
신한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 (9기 / 학사)
현직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경력 화천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장
서울종로경찰서
경찰청 장비담당관
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충청북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경찰대학 교수부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
경기도남부경찰청장

1. 개요2. 생애3. 논란 및 사건사고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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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경찰공무원으로 현재 치안정감급 직위에 있으며, 경찰청 기획조정관(국장),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거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재임 중에 있다.

2. 생애

경기도 평택(구, 송탄시 서정동) 출신으로 평택 효명중, 신한고와 경찰대(9기)를 졸업하고 1993년 경찰에 입문했다.

2013년도 총경에 진급하여 2016년 22경찰경호대장, 2017년 202경비단장을 거쳤다. 이후 종로경찰서장, 경찰청 장비담당관, 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등을 역임하였다.

2021년 1월, 경무관으로 승진하여 충청북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으로 영전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경찰대학 교수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22년 6월, 치안감으로 승진하여 경찰청 기획조정관, 2023년 10월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으로 전보되었다.

2024년 8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하여 경기도남부경찰청장으로 취임하였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참여

  • 조지호 전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조 청장으로부터 선관위와 선거연수원 통제 지시를 받고 남부청과 관할서 지휘부로 하여금 현장에 각각 기동대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3곳에 진입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오후 10시 41분께 김 청장에게 전화해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남부청 관내에 선관위와 연수원에 경찰관들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박모 남부청 경비과장을 통해 문진영 과천경찰서장과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에게 전달했다. 그 이후에도 김 청장은 계속해서 이들 서장에게 ‘현장 지휘’를 지시하고, 박 과장에게는 ‘과천서와 서부서에 기동대를 추가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청장으로부터 직접 현장 지휘 지시를 받은 문 서장은 과천서 경비과장을 통해 K1 소총 5정과 실탄 300발 등으로 무장한 기동대 포함 경력 115명을 선관위 청사로 출동시켰다고 적시돼 있다. 이어 소총 등으로 무장한 정보사 병력 10명, 특전사 병력 138명과 함께 청사를 점거·봉쇄토록 지시하고, 전산실을 장악해 서버 탈취를 시도케 했다고 한다.
특히 문 서장은 김 청장, 박 과장과 수시로 문자와 전화연락을 주고받으며 ‘계엄군 10명이 같이 근무 중인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부청 기동대 버스를 이용해 청사 정문을 봉쇄한 뒤 경찰 8명을 배치해 선관위 직원들의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서장은 정작 4일 오전 0시40께 현장에 출동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군인 130여명에 대해선 선관위 청사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서장 역시 김 청장으로부터 직접 현장 지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력 111명과 함께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서장은 해당 경력이 소총 등으로 무장한 특전여단 병력 133명과 함께 선거연수원을 둘러싸 봉쇄토록 지시하고, 4개의 출입문을 봉쇄해 선관위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남부경찰청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본청 지시에 따라 선관위 보호를 위해 출동하고, 외부 출입자를 통제했을 뿐, 봉쇄나 서버 탈취에 협조한 적 없다”는 반박 자료를 냈다. 검찰은 수사결과에 담긴 내용은 내란 사태 전모를 밝히기 위해 조 청장 지시에 따라 이뤄졌던 경력 출동 행위를 적시한 것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힌 후 경찰 일선에도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는 향후 따져볼 문제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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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분홍색 배경은 12월 3일 국무회의 참석자 / 초록색 배경은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