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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관련 문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12.3 비상계엄 해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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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 및 탄핵 가능성에 대해 다루는 문서이다.12.3 비상계엄 이후의 본격적으로 불거진 탄핵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12.3 비상계엄 해제 후 문서 참고.
2. 경과
- 2022년 5월, 그러니까 집권 직후부터 진보 성향 단체 주도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이 열리기 시작했다. 대통령 윤석열의 퇴진과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특검 실시를 화두로 내세웠다.
- 2022년 5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관한 청원"이 올라 왔으나, 8,802명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되지 않았다.
- 2023년 10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자 조국 등 민주당계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거론하기 시작했다. 기사(세계일보)
- 2023년 1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렇지만 나는 '하려면 해라. 그렇지만 여기에는 (예산을) 써야겠다'고 한다.”라고 자신있게 받아쳤다. 기사(동아일보)
- 2024년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정계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계 세력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에서도 사유가 나오면 탄핵 추진에 동참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사(한국경제) 기사(프레시안)
- 2024년 4월 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도권 선거운동 도중 "개헌·탄핵 저지선을 지켜달라."라며 호소했다. 기사(매일경제)
-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출구조사에서 범야권이 탄핵 저지선인 200석을 넘어서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며 여권이 낙담했으나, 실제 개표 결과는 범야권 192석, 여권 108석으로 확정되어 여권이 탄핵 저지선을 간신히 지켰다. 기사(한국경제) 기사(한국일보)
- 2024년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3일 14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1] 회부 기준인 5만을 넘었으며, 6월 29일 자정 기준 50만에서 80만명을 훌쩍 뛰어넘긴 이후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2]하고 있다. 엄청난 수요에 사이트 접속 시 대기열이 생기는 수준이다. 그리고 달을 넘겨 7월 2일 10시 20분경 90만을 돌파했다. 또한 7월 3일 오전 100만을 돌파했다.[3]
- 2024년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 2024년 7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재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3. 가능성
탄핵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개헌 저지선이자 탄핵 저지선인 국회 의석 200석을 간신히 방어했기 때문에 여당 내 반란표가 8표 이상[4] 나오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갈 가능성은 낮다. 다만 헌법 조항에 명시된 탄핵안 발의 가능 기준은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171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수는 있다.다만 발의가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지지라는 조건이 가장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며 명분이 없을 경우 향후 여소야대가 되면 야당이 꼬투리를 잡아 탄핵을 운운하기 때문이다.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킬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헌·위법행위가 확인되고 여론이 그걸 문제 삼는다면 여당 내에서도 충분히 반란표가 생길 수 있다. 당장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때만 비춰봐도 집권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석 수가 탄핵 저지선을 아득히 뛰어넘는 128석이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만행이 드러나자 새누리당 내 비주류 등을 중심으로 무려 70명이 넘게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무려 234표의 탄핵 찬성표가 쏟아졌다.
반면 22대 국회는 여당의 의석이 108석으로 시작되어서 20대 국회에 비해 탄핵 방어막의 두께 자체가 훨씬 얇고, 게다가 범야권 내에서 '반윤석열' 이라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5]가 상당히 높다. 이에 비해 여당 안에는 친윤석열계의 지난 시절 행적에 이를 박박 갈고 있는 안철수[6], 윤상현, 김태호, 나경원, 조경태, 김재섭[7], 김도읍 등 비윤석열계 의원들도 있고, 이들의 숫자는 최소 10명을 족히 넘는데다가 주호영, 권영세, 권성동, 김기현 등 범친윤 중진들이나 이종배, 배준영, 서범수, 강대식, 신성범, 김용태,김상훈 등 중립파 정치인들조차 등돌리게 되면 구심점이 될 유력 정치인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만약 탄핵사유가 확인되기만 하면 2016년에 비해서도 훨씬 쉽게 탄핵 가결을 위한 정족수가 채워질 가능성조차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없어서 향후 탄핵 소추안 발의 시 어떤 내용을 탄핵사유로 구성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나, 야권 정치인들은 대표적으로 2023년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 당무개입 논란'과,기사(서울신문)[8] 기사(뉴시스)[9] 기사(한국경제)[10] 8:12부터(SBS 뉴스)[11]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12] 등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임기 초반부터 줄곧 30%대로 시작했고, 22대 총선 이후에는 20%대에 머무르는 등 비토층도 상당히 크기는 하나, 2024년 4월 기준으로 탄핵사유로 내세울 만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서의 위헌·위법 행위'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없었다.
전술한 당무개입 논란이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유지에 위협적인 행위로 위헌성이 의심된다는 점과는 별개로, 결국 그 사유 조차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 의한 규범적 판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정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오로지 저 사유만으로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며 파면 결정을 내릴 거라고 섣불리 단언할 수 없다.[13]
그리고 혹여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소추안이 국회에서 기각된다거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해버릴 경우에는, 오히려 탄핵을 주도한 정치세력이 성급했다며 역풍을 맞을[14]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 이유는 노무현과는 달리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은 총선 직후 30%선도 무너지면서 20%대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탄핵 소추의 역풍이 불었던 이유가 노무현이 인기가 유지되고 있었고 탄핵소추 사유와 과정이 억지스러웠기 때문인데[15], 윤석열에게는 이런 이점이 노무현에 비해 상당히 적다. 오히려 앤드루 존슨 탄핵소추 사례처럼 탄핵 소추가 부결되었어도 탄핵 소추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훨씬 심한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16][17] 다만 지지율이 낮다고 탄핵 찬성 여론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처럼 범국민적 분노를 살 만한 사건이나 중대한 법률 위반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가 기각 당한다면 윤석열에 대한 지지 여부와는 별개로 야당이 탄핵을 정치적으로 남발하고, 억지스럽다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다.[18] 물론 비록 민주당계 정당들(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은 총선 과정에서 탄핵론에 불을 붙이며 탄핵 저지선에 거의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했으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까지 신중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이뤄질지는 그 누구도 단언하기 힘들었다.
즉, 대통령에 대한 신뢰나 지지도가 바닥 수준이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파면 사유로 볼만한 법리적 명분은 부족해 구체화는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4. 관련 대응
4.1.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 발의
자세한 내용은 채상병 특검법 문서 참고하십시오.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터지기 이전에 탄핵의 근거로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사안이었고 지금도 유력한 탄핵의 근거 중 하나이다. 21대 국회의 마지막인 5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표결에 부칠 것을 선언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처럼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절반 출석, 2/3 찬성시 재의결을 하게 되고 이러면 대통령의 거부권 재행사가 불가능하다. 22대에 다시 국회로 돌아올 안철수 의원은 채상병 특검 발의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19] 21대 국회의 비윤계 의원들만 설득시키면 특검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2024년 5월 2일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5인)이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동의로 통과되었다. 국회영상의 1:20:56 참조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했고, 이후 윤재옥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
2024년 5월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제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6월 [220003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70인)이 22대 국회에서 추진되어 법사위 입법 청문회를 거친 후 상정되었다.
4.1.1.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 주장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그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 수사를 왜 못 하게 하느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탄핵·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적 권리를 사적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원래 수사팀의 보고대로 결재해놓고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고 뒤바꿨다는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그 지시를 한 사람이 대통령과 관련 있음이 확인된다면 (분명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4.2. 한동훈 특검법 발의
조국혁신당이 약속한 첫 특검법이다. 한동훈의 개인사와 더불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재판 2심에서 법무부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대충 준비해 1심의 유죄가 뒤집혔다는 의혹[20]이 있다. 여기에 윤석열이 개입되어 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예측된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주요 법안으로 추진하면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덮일 수 있으며, 중도층 눈에 승자가 패자에게 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등의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고, # 개혁신당은 "자칫하면 한동훈 심폐소생술법이 될 수 있다"(천하람 당선인), "한 위원장이 지금 공무원 신분도 아닌데 예전에 무슨 일을 한 것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이준석 대표) 등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하고 있어 # # 통과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윤석열-한동훈 갈등으로 인해 친윤계 인사들이 한동훈 특검법을 지원해줄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지만, 한동훈 특검법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냥한 것이라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까지 뚫고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2024년 10월 기준, 한동훈 특검법은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비해 우선순위가 한참 밀려서 사실상 사장된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 거부권을 뚫고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 친한계 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므로 한동훈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4.3. 김건희 특검법
4.3.1.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4.3.2.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이준석은 해당 사안에 한해서 특검에 동의하며 김건희 포괄적 특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14부터4.3.3. 김건희 리투아니아 순방 중 명품 매장 방문 논란 특검
4.4. 대장동 특검법
4.5. 이태원 특별법
2024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유족 측에서 반발했다. #하지만 5월 1일,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안을 발의하여 재적 259명 중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21]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회는 특조위를 국회의장 추천 위원장 외 9명[22]을 만들어 3개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에 대통령실은 거부하지 않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23]
4.5.1. 김진표 제21대 국회 국회의장 회고록에 표현된 이태원 압사 사고 인식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이태원 압사 사고 음모론 발언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4.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문서 참고하십시오.4.7. 명태균 게이트
자세한 내용은 명태균 게이트 문서 참고하십시오.4.8.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문서 참고하십시오.탄핵소추의 직접적 원인이다. 이때부터의 상황은, 일각에서 가능성 정도만 제기되던 이전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띄게 된다.
이렇게 개헌하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2026년부터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2028년부터 4년마다 하자는 주장도 있다.[24] 이렇게 하면 2년마다 전국단위 선거가 규칙적으로 반복되게 되어 각 선거의 정치적 의미가 명확해진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25]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중간선거격으로 치러질 경우, 정권심판론에 힘업어 자칫 야당이 압승할 확률이 커지며, 이는 역으로 고질적인 레임덕 및 국정운영 난항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거기다가 여야 간의 양극화와 대립이 날이 갈 수록 벌어지고 격해지는 현실에서 이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 즉 개헌의 명분이 없어지는 셈이다. 사실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한 원인도 중간선거격으로 치러졌던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초압승하는 바람에 국정운영에 난항을 겪게 되었고 이를 타개한다고 계엄령이라는 황당한 선택을 한 것인데, 결국 윤석열 탄핵도, 6공 체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한다는 명분이 없어질 수도 있는 셈.
5. 반응
5.1. 여론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전인 2024년 7월 1~2일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54.5%,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1.6%로 조사되었다. #5.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채양명주[26]를 내걸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지만, 본인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꺼린다. 지지자의 편지를 읽으며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자 당황하며 '이건 안 읽은 걸로 하겠다'고 하기도 했다.제1야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탄핵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100석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양당이라 급진적 의제에 함부로 당론 전체가 움직였다가는 중도층의 반감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22대 국회를 앞두고 새롭게 부임한 박찬대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170석으로도 가능했다고 엄포를 놓고 얘기한 수준이다.
다만 원내1당인 만큼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탄핵 추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론은 탄핵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논리적 요건을 갖췄느냐가 변수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탄핵 추진은 오히려 야권에 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노무현 탄핵 정국에서 반대편인 보수정당이 탄핵을 정쟁화하여 섣불리 시도했다가 큰 역풍을 맞고 침몰했던 과거가 불과 20여 년 전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허나, 11월 15일에 당대표인 이재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후로, 그동안 신중론을 펼치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탄핵론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다. #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청이 유독 범좌파-민주당계 정치인들이나 보수정당 내 소장파 인사들에 대해 별건수사를 일삼는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왔는데[27]들 중 한 명으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검찰이 주축이 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28]
5.3.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를 의식해서 "108석을 주었다는 건 국민들이 명줄만 붙여 놓은 거다"라고 언급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려면 여당쪽 협조가 꼭 필요하다. 즉 22대 국회 기준으로 여당에서 최소 8명 이상 의원이 동참해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전까지는 탄핵보다 여당의 찬성 가능성이 높은 특검조차도 여당 내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5.4. 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조국혁신당 슬로건
탄핵론을 강력하게 주장한 게 조국과 조국혁신당이다. 다만 조국은 정권 심판, 각종 특검법 및 검찰개혁을 언급할 뿐. 의외로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다. 이쪽도 무작정 탄핵론만 들고 나오면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모를 리는 없기 때문에, 뚜렷한 물증이 나올 때까지는 특검법 추진과 검찰개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조국혁신당 슬로건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22대 국회의원)
- 2023년 10월 25일, 조국은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의 ‘최강욱의 인간시대' 영상을 통해서 "남는 건 심판밖에 없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법적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150석이 있어야 발의가 되고, 200석이 되고 의결이 되어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현재는) 법률적 의미에서 탄핵은 불가능하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으로[29] 보면서도 국민들의 의한 심판을 거론했다. 기사(세계일보)
- 2023년 12월 28일, 조국은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하여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도 바로 탄핵 결정이 나는 건 아니다.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인데, 헌재의 구성이 보수화하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 탄핵 결정의 근거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 무능이 근거가 될 수 없다.[30]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조선일보)
5.5. 개혁신당
개혁신당은 그간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윤석열 정부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밝혀질 경우에는 범야권 정당들과 연대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던 중 정말로 대통령 본인이 중대한 위법 행위를 감행하자, 12월 4일 오전 공식적으로 "즉각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에 동참하기로 정했다"라고 밝혔고, 이후 탄핵소추안을 다른 야당들과 공동발의했다. #- 이준석(개혁신당 국회의원, 전 개혁신당 대표)
- 2024년 4월 12일, 이준석은 TV조선에 출연하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윤 대통령은 무조건 부담인 상황이고 무조건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 재판이 이어져서 박 대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와도 윤 대통령이 부담이고, 무죄가 나온다면 탄핵 사유."라고 발언했다. 기사(주간조선)
- 2024년 7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적으로 임기 단축 개헌안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군의 정예 상륙부대인 해병대는 장교들끼리 겨누는 상황이 돼 버렸다", "사람 살리는 데 몰두해야 할 의료계는 사직서를 들고 머리에 띠를 매는 상황이다"고 비판하며, 이 모든 일이 딱 한 사람 때문이라면서 "복잡하게 패스트트랙과 거부권으로 극한 대립하며 생산성 없는 정치하지 말고 임기단축 개헌 가자"고 주장했다. #
- 허은아(개혁신당 대표)
- 천하람(개혁신당 국회의원, 개혁신당 원내대표)
5.6. 진보당
5.7. 기본소득당
5.8. 사회민주당
5.9. 소나무당
- 송영길(소나무당 대표, 전 인천광역시장)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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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사법위원회[2] 6월 23일~30일 동의수 7.5만, 13.75만, 17.7만, 21.8만, 33.7만, 50.1만, 64.2만, 76.0만[3] 서버 용량 관계로 최대 동의수는 300만을 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용 편의를 위해 서버 증설을 지시했다. #[4]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과 제2항 단서에 따라서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으므로 정원이 300석인 현 상황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한 하한선은 200표다.[5] 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면 원내 제3당이 될 예정인 조국혁신당은 20대 국회의 국민의당에 비하면 제3지대 정당보다는 민주당계 정당의 정체성이 강하고, 21대 국회의 정의당에 비하면 단일쟁점정당의 성격을 약간 가진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윤석열에 대한 공격성이 맹렬하다. 그 외 1~3석 군소정당들 역시 그나마 유일한 보수계 군소정당도 정치 이념상의 노선과는 별개로 선명한 반 윤석열 노선을 지향하고 있을 정도이니 윤석열 및 국민의힘과 협력할 여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즉, 22대 국회 초반의 국면을 예상해보면 국민의힘 108석을 제외한 나머지 192석은 언제나 반 윤석열 대연합이 구성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6] 심지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기까지 했다.[7] 다만 김재섭은 안철수와 달리 채상병 특검법에는 반대표를 던졌다.[8] 조국(당시 전 법무부장관)[9] 문성호(당시 개혁신당 정책대변인)[10] 김남국(당시 무소속 국회의원)[1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다면 당무개입을 시인하는 것이며 이는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 설명한다.[12] 다만 이 방안에는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의 사항을 두고 여러가지의 의견이 존재한다.[13] 따라서 최소한 그럴 듯한 사유를 1~2개 정도는 더 확보해야 기각 우려 없이 파면 결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소가 긍정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는 '대통령 박근혜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으로, 이것만 인용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으며 나머지 탄핵사유들은 전부 기각했다.[14] 무리한 탄핵 소추 논란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이 나란히 폭망했다는 역사적 사례가 있다.[15] 당시 노무현이 탄핵소추를 당한 이유는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인데 사실 이 자체는 노무현의 실수는 맞고 심지어 최측근인 유시민조차 인정한 일이다. 하지만 애시당초 구체적으로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한 것일 뿐이라 애시당초 탄핵감도 아니었고 그냥 사과만 받거나 정치공세만으로도 충분한 일이었다. 또, 노무현은 이른바 노사모 돌풍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또, 원래 노무현은 정치계에서 비주류 중의 비주류였는데 그를 탄핵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니네가 뭔데 탄핵하냐는 여론이 생겼고 엘리트가 아닌 노무현이 엘리트들에 의해 탄핵 위협을 받은 것을 고깝게 본 국민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역풍이 분 것이었다.[16] 앤드루 존슨 탄핵이 부결된 이유로는 존슨이 딱히 큰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고깝게 보던 이유로 탄핵안이 올라온 것이다. 훗날 1표차이로 부결된 이후 이탈표를 한 의원들은 만약 탄핵사례가 만들어지면 향후 다른 사유로 대통령 탄핵안이 올라와 국회눈치를 보느라 국정운영에 힘들다는 이유였다.[17] 앤드루 존슨과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는 임기 중 2번의 탄핵 소추를 당했지만 임기 후에도 바로 2020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나섰으며 2024 미국 대선에도 재출마하는 등 정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18] 야당에서 추진한 이상민 장관과 안동완 검사 탄핵, 이정섭 검사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다만 손준성 검사의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지 중이다.[19] 그러나 2024년 5월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올라오자 김웅 의원을 제외한 같은 당 의원들과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영상의 1:20:56 참조[20] 2심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할 때 치러졌다.[21] 1차는 과반(150석)이 법안에 찬성해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2차는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 [math(\dfrac 23)](200석)이 찬성해야 한다.[22] 여당 4명, 야당 4명+위원장으로 구성된다.[23] 전에는 당론으로 인해 거부의 뜻을 밝혔으나, 유족 측이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정부와 국민의힘도 허용의 뜻을 밝혔다.[24] FIFA 월드컵과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대선과 지선을,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총선을 치르는 것이다.[25] 특히 집권 3년차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은 중간선거로서의 의미가 매우 뚜렷해진다.[26]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논란, 김건희 명품백 논란, 김건희 주가조작 가담 의혹[27] 실제로 이재명 대표 이외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및 홍준표 현 대구광역시장이 그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다.[28] 실제로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도 이런 입장 하에 윤석열 탄핵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당의 대표인 조국과 이준석은 검찰의 별건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석연치 않게 무고를 당해 소속 정당에서 방출된 사람들이다.[29] 조국 본인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에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법학자였으니 법적으로 아직은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30] 이전 두번의 탄핵 당시에도 헌재에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판시했다.[31] 2024년 4월 11일 방송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진행자가 대선이 3년 남았다고 말하자 나온 답변. 해당발언에 대해 진행자인 김태현은 도발적이라고 평하기도 했다.